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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5% 포도당1000ml 등 11품목 약값 평균 19% 인상씨제이5%포도당주사액 등 일부 퇴장방지의약품의 보험 상한금액이 평균 1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할 계획이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상한금액 인상품목은 생산원가보전 품목으로 씨제이헬스케어 6개, 제이더블유중외제약 2개, 대한약품공업 3개 등 총 11개다. 품목별 현황을 보면, 씨제이5%포도당주사액1000ml는 1632원에서 1652원, 씨제이10%포도당주사액1000ml는 1666원에서 1735원, 씨제이20%포도당주사액1000ml는 2407원에서 411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씨제이5%과당주사액500ml는 1438원에서 1714원으로 조정된다. 또 씨제이디에스엘1:2:3주사액은 1471원, 씨제이주사용수는 1461원이 된다. 이와 함께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중외주사용수20ml는 156원에서 211원, 중외주사용수1000ml는 1289원에서 1294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대한약품공업 대한멸균증류수(주사용수)는 176원에서 211원, 대한멸균증류수(주사용수)1000ml는 1390원에서 1461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한편 휴온스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주사, 포러스안연고, 미드프리점안액은 생산원가보전 품목으로 신규 지정된다. 다만 원가보전 사유가 없어서 상한금액은 변동없다.2016-11-23 12:14:54최은택 -
정 장관, WHO 대회참여…中 보건산업 진출기반 다져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1∼22 세계보건기구(WHO)와 중국 위생계획위원회 주관으로 상하이에서 열린 '제9차 세계건강증진대회(9th Global Conference on Health Promotion)'에 참석했다. 또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 화장품, 의료기기, 제약 등 보건산업의 대중국 진출 현황과 보건상품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 장관은 먼저 21일 오후 2000년부터 한국 의료기기를 사용해 온 상하이 소재 '복단대학부속 중산병원'을 방문해 한국 의료기기 및 제약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판 지아(FAN Jia)병원장 등 관계자와 면담에서는 인력교류 및 간이식과 심혈관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또 아모레 퍼시픽 중국 생산 공장 및 연구소를 방문해 중국 내 한국 화장품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국 화장품이 세계1위 제품이라는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서는 첨단·고부가 가치 기술에 대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 장기적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 구축,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1일 저녁에는 중국 현지에 진출한 화장품, 의료기기, 제약, 병원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산업 진출 동향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해외진출 기관들을 위해 메디컬코리아 거점 공관사업 및 지역별, 분야별 전문가 무료 컨설팅(GHKOL) 사업 등을 안내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올해 6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한국 보건산업 기관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 의약품·의료기기 실무 협의회, 통상협력협의회, 식품·화장품 협력위원회, 비관세장벽 작업반 등 다양한 한-중 대화 채널을 통해 중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21일 세계건강증진대회 개막식과 리빈 중국 위생계획위원회 주임이 개최한 장관급 공식 오찬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보건영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또 22일 고위급 패널 세션에서는 패널토의를 통해 감염병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경험 및 대책도 공유했다. 세계건강증진대회는 WHO가 각 국의 건강증진 활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각국 보건부 장관과 마가렛 찬 WHO 사무총장, 신영수 WPRO사무처장 등 국제기구 및 NGO 등 7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15년간 세계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전략들이 포함된 '상하이 선언문'을 채택했다. 한편 정 장관은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튀니지 및 아르헨티나 보건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 체계도 강화했다. 튀니지와는 21일 한국의 결핵 예방접종약인 BCG 국내생산을 위한 기술자문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한-튀니지 실무 협의회(working group)를 구성해 올해 6월 체결한 보건의료 MOU 이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우수경험 공유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르헨티나와는 보건의료정책, e-health,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국내 제약사들의 아르헨티나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한국의약품 등록이 간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정 장관은 "아르헨티나는 의료서비스와 의료장비 등의 개선, 병원 간 네트워크 연계, 건강보험제도 적용 확대 등 보건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MOU 체결이 IT 기반 의료기술, 건강보험 운영 등의 노하우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르헨티나 제약·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6-11-22 15:46: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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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전립선, 여-유방암 증가…암 통계지도 최초 발표우리나라 시군구별, 암 종류에 따라 암 발생률이 적게는 2배, 많게는 15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녀 모두 갑상선암의 지역 간 격차가 컸고, 여자의 경우 2009년 이후 크게 감소해 사회적 경향을 방증했다. 상대적으로 위암과 대장암, 폐암의 지역 간 격차는 작았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15년 간 빅데이터를 분석해 '시군구별 암발생통계 및 발생지도'를 22일 최초로 발표했다. 시군구별 암사망통계는 2005년부터 통계청을 통해 발표해왔지만, 시군구별로 발표된 것은 1999년 국가암등록 통계사업이 시작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통계는 총 24개 암종을 대상으로 자료의 안정성을 고려해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이 시작된 1999년부터 5년 단위로 묶어 분석했다. ◆갑상선암 = 갑상선암은 전리방사선과 유전적 요인, 비만 등이 위험요소로, 전리방사선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방사선 요오드, 요오드-131, X선, 감마선을 포함한 전리방사선을 갑상선암에 대한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유전적 요인의 경우 가족 중에 갑상선암이 있는 사람은 갑상선암에 걸릴 위험이 4~6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비만이거나 체지방률이 높은 경우 암발생위험이 증가한다. 이번 분석 결과 갑상선암은 남녀 모두에게서 여수를 비롯한 전남 지역과 서울·대전·대구 등 대도시에서 높게 나타났다.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갑상선암으로 진단된 환자 중 여자는 90%, 남자는 45%가 과잉진단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시도별 갑상선암 발생률은 시도별 갑상선암 검진율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에는 전라남도의 갑상선암 검진율이 높았지만, 최근 들어 서울·대전 등 대도시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검진율이 증가함에 따라 대도시 지역의 갑상선암 발생률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암 = 위암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과 식이, 흡연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전체 위암 발생 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기여위험도는 76.2%로 추정되며, 흡연은 19.4%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위암에 대한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흡연의 경우 42개의 전향적 연구결과들을 종합분석한 결과 남자 흡연자에서 위암이 발생할 위험은 약 1.5배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999~2003년도에는 충청북도 괴산군, 2004~2008년도에는 경상북도 영덕군, 2009~2013년도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위암발생률이 높았고 모든 시기에서 충청북도 옥천군이 지속적으로 위암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1999~2003년도에는 충청북도 괴산군, 2004~2008년도에는 경상북도 영양군, 2009~2013년도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높은 위암발생률을 보였다. 남자의 경우 최근 연도로 올수록 위암발생과 지역 간 암 발생 차이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분석 결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지역별 분포와 위암 분포를 비교한 연구가 없어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흡연·식이의 경우 해당 기간 지역별 위암 발생률 양상과 흡연율·저염선호율 분포 양상 불일치했다. 충북·경북·전북 일부지역에서 위암 발생률이 높은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장암 = 대장암은 음주, 과체중, 흡연, 부족한 신체활동, 가공육·육류 섭취 등이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대장암 발생에 대한 기여위험도는 음주가 6.9%, 비만이 6.7%, 흡연이 0.9%, 부족한 신체활동이 0.8%로 추정된다. 또한 비음주자와 비교해 고위험 음주자가 대장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 정상 체중인 사람과 비교해 비만한 사람이 대장암에 걸릴 위험은 1.4배 높았고, 흡연자 또한 비흡연자와 비교해 1.18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신체활동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발생위험이 감소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2015년도 가공육을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고, 붉은 색 육류의 섭취도 인체발암추정물질(2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남자는 1999~2003년도에는 충청북도 괴산군, 2004~2008년도에는 대전시 유성구, 2009~2013년도 충청북도 증평군 등 충청도 지역에서 높은 대장암 발생률을 보였고, 여자는 1999~2003년도에는 충청북도 괴산군, 2004~2008년도에는 충청남도 금산군, 2009~2013년도 충청남도 청양군 등 남자와 비슷하게 충청도 지역에서 높은 대장암 발생률을 보였다. 분석 결과 충청도 지역 남자 현재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비만율은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충북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대장암 검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 = 폐암의 위험요인은 흡연과 석면, 라돈, 미세먼지 등이 꼽힌다. 흡연은 폐암 발생의 과반수 이상은 흡연이 주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석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폐암의 인체발암성이 충분히 입증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라돈은 미국에서 흡연 다음으로 폐암을 일으키는 2번째 원인물질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도 라돈을 폐암에 대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경우 유럽의 코호트연구에서는 미세먼지가 증가할 때 폐암발생위험이 증가했고, 2013년 국제암연구소는 대기오염(미세먼지)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남자는 1999~2003년도에는 전라북도 순창군, 2004~2008년도에는 전라남도 화순군, 2009~2013년도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폐암 발생률이 높았지만 지속적으로 높은 지역은 없었다. 최근 연도로 올수록 폐암발생과 지역 간 암 발생 차이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자는 1999~2003년도에는 경상북도 영천군, 2004~2008년도에는 경상북도 청도군, 2009~2013년도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폐암 발생률이 높았으나, 지역 간 변이는 매우 적었다. 분석 결과 현재 흡연율과 뚜렷한 지역 간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건강조사'의 현재흡연율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폐암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남 지역의 흡연율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됐고, 시도별 폐암 발생률과 흡연율의 분포는 불일치하고 있다. 다만 흡연은 노출시점으로부터 10~30년의 오랜 기간동안 유도기간을 거쳐 폐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현 시점의 폐암 발생률과 현재 흡연율의 분포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여자 유방암 = 유방암의 위험요인은 임신·출산 관련요인, 비만, 신체비활동, 음주 등이 꼽힌다. 전체 유방암발생 중 임신·출산 관련요인의 기여위험도는 18%로 추정되며, 비만 기여위험도는 8.2%로 추정되고 있다. 신체비활동의 기여위험도는 8.2%, 음주의 기여위험도는 0.2%로 추정된다. 초경 연령이 빠를수록, 첫 출산 연령이 늦을수록, 출산횟수가 적을수록, 모유수유율이 낮을수록 암발생위험 증가한다. 또 비만과 유방암과의 관련성은 폐경 전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폐경 전 여성은 비만인 경우 유방암에 걸릴 위험은 낮은 반면, 폐경 후 여성은 비만인 경우 유방암에 걸릴 위험은 높아진다. 신체활동을 적게 하는 사람과 비교해, 신체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들은 유방암에 걸릴 위험도가 감소했으며 비음주자와 비교하여 고위험음주자의 경우, 유방암이 발생할 위험도는 1.61배 높았다. 전반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유방암 발생률이 모든 시기에서 높게 나타났고, 서울 강남·서초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지난 15년 간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임신·출산 관련 요인 및 높은 유방암 검진율은 서울 강남 3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여자는 초경연령이 빠르고, 출산율이 낮으며, 출산연령이 늦어 유방암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발생률이 높은 지역의 유방암 검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검진으로 인한 암발생률 증가도 추정이 가능하다. ◆간암 = 간암의 위험요인은 B형간염과 C형간염, 음주 등이 꼽힌다. 간세포암 발생에서 기여위험도는 B형간염은 68.5%, C형간염은 16%로 추정되며, 전체 간암 발생에서 음주의 기여위험도는 3.4%로 추정된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B형간염과 C형간염을 간암에 대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비음주자와 비교했을 때, 고위험 음주자가 간암이 발생할 위험도는 2.07배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북 울릉군, 경남·전남 남부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자의 경우, 경북 울릉군의 간암 발생률이 최근 15년 간 지속적으로 가장 높았다. 분석 결과 전남·경남의 남부 지역의 높은 간암 발생률은 B형·C형 간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29개 병원 B형간염 항원 항체 조사'에 따르면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률은 경남(4.5%), 전남(5.6%)에서 높게 나타난다. C형 간염 항체유병률은, 부산·경남·전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북 울릉군의 높은 간암 발생률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인이 밝혀진 바 없다. 울릉군의 고위험음주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나, 간암의 주요 위험요인인 B형·C형 간염이 직접적인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립선암 = 전립선암의 위험요인에는 나이와 유전적 요인, 고지방 식이(육류섭취), 비만 등이 꼽힌다.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는 집안은 그렇지 않은 집안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위험이 약 2.5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붉은 육류섭취를 많이 먹는 사람이 적게 먹는 사람에 비해서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약 1.12배 높았으며, 가공육의 경우 전립선암의 위험이 1.21배 높아졌다. 또 체질량지수가 5kg/m2 증가할수록 전립선암의 발생위험도가 약 1.03배에서 1.05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서초,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전립선암 검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사회경제적 수준, 전립선암 검진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높은 사회경제적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의료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담낭 및 기타담도암 = 담낭 및 기타담도암의 위험요인으로는 B형 간염, C형 간염, 간흡충증(Clonorchiasis) 등이 꼽힌다. 담도암에서 B형간염의 기여위험도는 11.9%로 추정되며, 간흡충증의 기여위험도는 9.4%, C형간염의 기여위험도는 1.5%로 추정된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B형간염과 C형간염, 간흡충증을 담도암(Bile duct cancer)에 대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낙동강 인근지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남자는 1999~2003년 부산시 강서구, 2004~2013년은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경상남도 함안군과 밀양시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여자의 경우, 부산시 강서구의 담낭 및 기타담도암 발생률이 최근 10년 간 지속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담낭 및 기타담도암은 높은 간흡충증 유병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낙동강 인근 지역은 민물고기를 생식하는 습관으로 인해, 간흡충증 유병률이 높고, 이로 인해 담낭 및 기타담도암의 암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전국민 장내 기생충감염 실태조사'에 따르면, 낙동강 인근지역의 간흡충증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여자의 경우, 부산 강서구가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데, 아직까지 원인은 알려진 바가 없다. 부산은 민물고기를 생식하는 경우가 흔치 않으며, 실태조사에서도 간흡충증 유병률이 타 지역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2016-11-22 12:14:44김정주 -
시민단체, 임상시험 통상진료 건보적용 '안될말'요양급여규칙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 임상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신의료기술 급여 진입을 최장 50일까지 단축시키려는 정부 법령개정안에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환자 비용까지 담보해가면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제와 신의료기술을 조속하게 급여권 안에 진입시키는 건 건강보험 법령 취지에 맞지 않고, 국민 안전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으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1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이 일부개정령(안)은 내년 1월부터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에 대해 진료상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적용기준·절차 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신의료기술이나 유망 의료기기의 조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요양급여와 비급여 대상여부 확인 절차를 간소화 하고, 급여결정 기간을 현 15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보건의료연합은 일제히 반대 의견을 내놨다. 먼저 임상연구 시 발생되는 통상 진료에 대한 건보적용안과 관련해 이들 단체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민간 제약사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건보 운영원리에 맞지 않다"며 "건보 재정은 국민 보험료 기여에 따라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이지, 민간 제약사의 임상연구 등 개발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통상 진료'에 대한 범위나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재정지원 규모도 예측하기 어려워 사실상 제약산업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건보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조치라는 주장도 내놨다. 여기다 비용을 전제로 하는 개정임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 없이 추진했다는 점 또한 절차상 문제로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건보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개정안으로 치료가 아닌 연구 지원은 건강보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시험대상이 되면서 비용까지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보건의료연합은 "민간기업이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기업이 윤리적·재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며 개정령안에 "국민들이 납부한 건보료를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팔아넘기는 행위"로 규정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그룹 합병에 개입, 공적자산에 피해를 입혀 분노를 사고 있는 것과 같은 행위로 국민연금 건보다 더 직접적인 배임행위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유망 의료기기 조속급여안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유망 의료기기'의 정의와 범위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고 국민건강과 가계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필요성이나 특정 요건을 강제하지 않으면서 무분별한 시징진입을 조장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급여 결정은 수용 가능한 임상적 근거와 비용효과성을 입증해야 하고 충분한 검토기간을 필요로 함에도 의료기술이 담보해야할 근거 축적 중요성을 등한시 하는 환경을 조장하는 것으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연합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들을 생략·축소 해나가는 정부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2016-11-22 12:00:48김정주 -
지카바이러스 검역감염병서 제외...'관심'단계 유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WHO가 지카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19일 해제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검역감염병에서 제외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등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위험이 지속돼 위기단계는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대국민 홍보 등 지카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대응조치는 지속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검역감염병에서 제외되더라도 해외여행객에 대한 검역은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 자진신고 체계 운영 등 일상적 검역체계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아울러 지카바이러스 최근발생국(중남미, 동남아 등 71개국)을 방문하고 입국하는 해외여행객이 ‘건강상태질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의 해외여행 정보를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입국정보는 지카바이러스 최근발생국 여행 후 잠복기인 14일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밖에 지카 발생국가 출국자에 대해서는 여행 시 감염에 주의하고, 여행 후 의심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도록 안내 문자서비스(SMS)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임신부는 해당 지역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발생지역 여행자와 성접촉력이 있는 임신부는 지카 검사가 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을 받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산전 진찰 주치의와 상담해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2016-11-22 11:08: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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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장애등급 1급' 기준 확정조정신청 500만원 이하 간이조정 가능 사망, 의식불명 등과 함께 피신청인 동의없이 의료사고 분쟁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장애등급 1급' 범위가 확정됐다. 또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조정이 가능하도록 했고, 의료사고 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자동적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로 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를 제외한 장애 중 장애등급이 1급에 해당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당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령을 인용해 시행령 별표로 유형을 정할 계획이었지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를 준용하기로 했다. 또 조정중재원 원장은 장애등급 판정 및 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간이조정결정 절차 및 범위도 정해졌다. 조정부는 감정부의 의견을 들은 후 간이 조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감정부와 협의해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의료인 감정위원이 감정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다. 또 의료분쟁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조정부가 간이조정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됐다. 의료사고 조사관련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반면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삭제된 감정부 출석요구 불응자 및 의료분쟁 관련 의료행위의 소명요구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삭제했다.2016-11-22 10:33:01최은택 -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사회보장협 집행이사 선출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파나마에서 개최된 ISSA 세계사회보장포럼에서 한국의 사회보장기관을 대표해 세계사회보장협회(ISSA) 집행이사로 선출됐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ISSA는 세계 사회보장제도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1927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현재 156개국 322개 정부 부처와 사회보장기관 등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ISSA 집행이사회는 임원 3명과 지역별 대표이사 48명 등 총 5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ISSA의 회기별 사업계획과 예산 등에 대한 집행권을 행사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1979부터 ISSA의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2011년부터 ISSA 동아시아 연락사무소를 운영해 일본, 중국, 몽골,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키리바티 등 지역 내와 주변국 사회보장기관과 교류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ISSA 세계사회보장포럼에 참가해 방대한 ICT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사례 등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보건의료분야 서비스 혁신 등 향후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 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ISSA 집행이사 선출과 관련해 "앞으로도 ISSA 회원국들과 한국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세계의 사회보장발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2016-11-21 18:26: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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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치료재료 효율관리 위한 국제심포지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는 12월 8일 심사평가원 원주 본원 대강당에서 '치료재료 및 약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최근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C형 감염 발생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치료재료 관리와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도입 10년을 맞은 약제 관리 정책에 대한 성과 공유와 미래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만 건강보험청, 일본 후생노동성 관계자 등이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각 나라의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심포지엄 사전등록은 오는 25일까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협력부(033-739-1704~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류종수 국제협력단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국내·외 보건의료전문가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2016-11-21 18:23: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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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AI 인체감염 예방조치 분주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환축과 의심환축이 발생한 5개 지역의 가금농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지역은 전남해남(환축), 충북음성(환축), 전남무안(의심환축), 충북청주(의심환축), 경기양주(의심환축) 등이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나 닭·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일반적으로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종간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사람에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 사례는 아직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지역 지자체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지원해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및 대응요원 등의 고위험군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미접종자 접종, 개인위생수칙 교육을 실시했다. 또 야생조류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관내 의료기관에도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에 나서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유지하고,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EOC) 24시간 근무 체계를 가동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해 인체감염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6-11-21 14:46: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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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약국만 서류방식 전환해도 효과 42%↑"[현지조사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요양기관 불법행위를 보건당국이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현지조사 행위를, 그 수위에 따라 서면-현장으로 이원화시키면 그 효과가 현격하게 개선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약국만이라도 현장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로 대체한다면 전체적으로 조사기관 수도 2배 가까이 늘고, 효과는 42% 증가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세대학교에 의뢰, 진행한 '현지조사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연구진은 현지조사제도를 크게 ▲대상기관 선정 ▲적정기관 수 ▲조사방식 ▲사후관리 및 양정기준 등으로 구분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대상기관 선정 = 현행 현지조사는 주로 심사평가원이나 건보공단의 복지부 의뢰, 이후 현지조사 명령에 의해 진행된다. 총 의뢰건수 중 선정률은 연간 71.2~83.5%로 의뢰기관에 대한 선정은 높은 편이지만, 전체 의뢰 건이 선정되지는 못하고 있다. 선정 기준을 살펴봤을 때 일부 기준에 대한 불명확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대상 기관 선정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구진은 현지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대상 기관 선정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이 제안한 개선방안은 현지조사 대상에 오른 요양기관들에 확률값, 즉 등급을 부여해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들을 우선순위로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점수가 비교적 낮은 기관들은 서류조사를 통해 진행하는 일종의 '투트랙' 방식이다. 서류조사 대상기관으로 분류된 기관은 서류로 조사를 진행하며, 그 결과 이 기관에서 부당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현지조사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연구진은 "예측력과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매년 재분석을 통한 회귀계수값 재설정이 피요하며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적정기관 수 = 한정된 조사 인력으로 가능한 많은 기관을 조사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 수에 대한 적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현재 기획조사의 경우 제도 운용상 사회적 문제가 된 분야에 대한 조사로, 매년 선정되는 기획조사 주제에 따라 기관 수가 예측 가능하지만, 그 외 현지조사 대상 기관 수에 대한 적정한 기준은 없다. 연구진은 단순 회귀분석 후 다중공선성 여부를 판단해 최종 모형을 선정하고,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적정 현지조사 기관 수를 추정했다. 그 결과 현지조사 적정기관 수 는 전체 기관 수의 1.04%로 도출됐지만 이로 인한 인력의 업무량 초과가 발생했다.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현지조사 인력 전문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교육과 의학교육 등 업무의 질 향상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현지조사 평균 근무시간은 3일 기준 35~40시간으로,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 만족도와 효율성이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진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지조사 팀원(3인 1조 또는 4인 1조)의 인원 증가 또한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조사방식 = 현행 현지조사는 현지 출장으로 조사하는 방식만 수행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조사자-피조사자 간 서로 부담을 느끼고, 요양기관 측이 권리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지조사 수행기관인 심평원·공단의 조사자 측에서도 잦은 출장으로 업무 만족도·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하락도 우려된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행정기관 현장조사 방식 중 서류조사 방식이 요양기관 현지조사에도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현지조사의 정의도 일정부분 수정돼야 한다. '현지에 출장하여'라는 용어는 방법 자체를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현지에 출장하여' 문구를 삭제하고 '요양기관 조사' 또는 '부당청구 조사', '요양급여조사'로 용어를 변경해 현지조사 대상, 목적, 항목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서류조사 방법은 '자료조사' 또는 '서면조사', '서류조사'로 용어 설정이 함께 돼야 한다. 특히 이 서류조사가 도입될 경우 조사기관의 수와 금액적인 효과가 두드러지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조사 방식을 추가 신설해 현지조사와 병형할 경우 종별에 따라 혹은 선별작업을 통해 대상 선정을 해야 하는데, 1차적으로 약국을 우선 서류로 대체할 경우 조사기관 비율은 현 1%에서 1.89% 비중으로 약 2배 가까이 늘릴 수 있다. 부당이득금을 바탕으로 추정한 효과는 2014년 대비 42.2% 증가시킬 수 있다. 연구진은 "조사 방식을 개선해 향후 현지조사와 함께 서류조사를 위한 인력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력 재배치에 따라 서류조사부 1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후관리 및 양정기준 = 현지조사의 큰 맹점으로 꼽히는 점은 거부기관과 현지조사 협조기관 간 형평성 문제다. 현장에서는 조사를 거부하면 업무정지 최대 1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들 조사거부 기관들이 부당비율과 금액에 따라 행정처분을 당하는 협조기관들에 비해 처벌을 덜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하고 의료법 내 시행령을 개정해서 보다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면허정지 처분을 적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의료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업무정지 처벌 규정을 세분화시켜 4개 그룹으로 분리하는 것 또한 방법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은 중위수를 기준으로 비율에 따른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16-11-21 12:15: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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