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데바 인증샷 보건소서 조사 중…법 위반시 과태료"
- 최은택
- 2017-02-14 1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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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엽 복지부장관 "윤리교육 내실화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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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해부실습 '카데바 인증샷' 사건과 관련,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나왔다. 해부실습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런 비윤리적 행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의사들에 대한 국민신뢰를 무너뜨리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시체해부법을 보면 기증된 시신에 대해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조문이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진 속 의사들의 모습에서는 이런 예의를 찾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의료인의 윤리의식이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수술중 생일파티,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 음주수술, 마취여성 성추행 등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면 좋겠지만 이런 기대가 무리인 것 같다. 최근 의사협회가 주체가 돼 전문평가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부족하다. 다른 법률로 이런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엄벌하든지 아니면 좀 더 강한 벌칙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현재 서초구보건소가 시체해부법 위반혐의를 조사 중이다. 조사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의사 수련과정에서 윤리교육이 부족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수교육에 윤리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법령개정은 현재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해당 의사들이 시체해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다더라도 5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라며, 처분수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우회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지자체와 협조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의료단체에는 윤리교육을 강화하도록 공문을 보낸 상태인데, 제재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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