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특이반응 없다"…안전 재확인전문가들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재확인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통해 15만명 이상이 이미 접종을 마쳤고, 신고된 이상반응은 대부분 경미한 증상이었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본부장 정기석) 지난 1일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 서울의대)를 개최하고 현재까지 약 15만 명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16건에 대한 세부검토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김중곤 위원장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후 장애·사망을 초래하는 중증 이상반응 발생은 한 건도 없었으며, 신고 된 사례도 심인성 반응 또는 일시적인 두드러기나 발열, 두통 같은 경미한 반응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의결과 자궁경부암 백신만의 특별히 우려할 만한 이상반응은 없었고, 백신의 안전성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지난 6월 20일부터 만 12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시행돼 15만422명(전체 대상자의 33.1%)이 지난달 30일 기준 접종을 마쳤다. 이 중 이상반응으로 신고 된 사례는 16건(전체접종 대비 0.01%)이었다. 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건은 상당수가 접종자의 주관적 증상에 기반한 것으로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판단되지 않은 상태이며, 모두 예방접종이 원인이 돼 발생한 건 아니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또 이 중 예방접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중증 이상반응은 없었고, 다른 영유아, 노인 예방접종에서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비교해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이 도입된 이후 충분히 안전하게 예방접종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 된 사례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예방접종 직후 심인성 반응(주사에 대한 두려운 마음 원인)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일시적인 의식소실(실신) 4건(25%), 두드러기 4건(25%), 발열 및 두통 4건(25%), 접종부위 통증 2건(12.5%), 근육마비 1건, 족부 염좌 1건 등이 신고됐다. 현재는 증상이 회복돼 모두 정상적인 생활 중이다. 위원회는 전체 신고사례 중 예방접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7건으로 주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접종 직후 일시적 의식소실(실신) 사례(4건)와 접종부위 통증(2건), 두드러기(1건) 등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이외 두드러기 및 발열로 신고된 사례 중 상당수는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거나 정확한 진단 검사소견이 없이 대증치료만으로 증상이 빨리 호전된 경우여서 예방접종과 관련성 판단이 어려웠고, 기타 증상은 다른 원인에 의한 사례로 관련성이 낮다고 했다. 한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예방접종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불신이 예방 가능한 질병의 유행을 야기한 과거 사례를 들며, 근거 없는 루머로 예방접종을 피하지 말고, 과학적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권고를 신뢰함으로써 자궁경부암 예방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행동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자궁경부암은 매년 1000명이 사망하는 심각한 질환이다. 며칠이면 사라지는 경미한 이상 반응은 암 예방이라는 이득에 비교할 바가 못 된다”며 “부작용 발생은 당장의 문제로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 보다는 나중에 크게 득을 볼 수 있는 딸의 ‘암 예방’을 위해 부모님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성관계를 통해 사람유두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전에 맞는 게 가장 효과적이며, 만 12~13세에 맞을 경우 면역효과가 높아 2번의 접종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만 14~15세 이후 처음 접종받을 경우 면역효과가 낮아 3번의 접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건당국은 2003~2004년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6개월 간격으로 두 번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3년생(중학교 1학년)의 경우 올해 12월말까지 1차접종을 마쳐야만 내년도 2차접종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며, 접종희망자는 올해 안에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1차 접종을 서둘러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2016-12-05 12:03:08최은택 -
심평원 '공공저작물 관리진단·지원 사업' 최우수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2016년 공공저작물 관리진단 및 지원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일 열린 '자유이용저작물 3.0 Award'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공공저작물 관리진단 및 지원 사업'은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일반 국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저작물 관리·제공 현황을 진단& 8231;평가하는 사업이다. 관리진단 전문가평가위원회에서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지침 수립 등 제도화 ▲공공저작물 담당직원 역량 ▲공공저작물 관리체계 ▲공공저작물 제공체계 등 총 4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심평원은 지원 사업 참여를 위해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을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저작권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최근 3년간의 공공저작물 목록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하고, 정기간행물·연구보고서·기관 홍보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심평원은 ▲정기 간행물·발간물 ▲연구보고서 ▲심사·평가업무책자(요양급여·의료급여·자동차보험 등) ▲기관 홍보물(브로슈어·보도자료 등) 등 2016년 11월말 기준 총 1062건의 저작물을 민간에 개방하고 있다. 심평원 공공저작물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의료정보 > 간행물> HIRA e-book 메뉴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공누리 사용 요건을 준수하면 2차 활용도 가능하다. 이태선 의료정보융합실장은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개방과 이용활성화 시책을 통해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저작물의 종류와 개방유형을 더욱 다양화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2016-12-05 10:12:57김정주
-
"항암신약개발사업 기업부담 높여야"…예산 감액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사업의 희비가 갈렸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조제분야 지원대상 확대,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비와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등의 사업은 정부안에서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됐다. 반면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 재활병원건립,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등 일부 사업은 감액되거나 삭감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55조8436억원) 대비 1조8192억원(3.3%) 증가한 57조6628억원으로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정부안 대비 70개 사업에서 4037억원이 증액된 반면, 19개 사업은 4207억원 감액됐다. ◆증액된 예산사업= 먼저 의료급여 사업의 올해 미지급금 예상분을 반영해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 예산이 524억원(4조7468억→4조7992억원) 증액됐다.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의료지원 예산도 4억원(17억→21억원) 늘었다. 또 미지급금 발생 등에 따른 장애인 진료 기피 우려 방지를 위해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60억원(216억→276억원)을 더 편성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연령을 확대(만1세까지)하고,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야 지원사업 예산도 100억원(100억→200억원) 늘렸다. 저소득 청소년 위생용품(생리대) 지원도 올해 추경수준인 30억을 반영했다. 또 미숙아 의료비 중 건강보험 비급여 지원예산을 반영해 41억원(83억→124억원) 증액했다. 이와 함께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 설치 예산 14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도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확충 예산을 16억원(15억→31억원) 더 늘렸다. 또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도서지역 헬기착륙장 설치 지원 7억원(7억→14억원), 개인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 연구 강화 국가전략프로젝트(R&D, 정밀의료) 예산 30억원(5억→35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인건비·운영비 지원 52억원(286억→338억원) 및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지원 50억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감액된 예산사업= 개인정보 보호 문제, 타 사업과 중복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사업은 20억원 전액 삭감했다. 또 재활병원건립 사업은 이월예산 등을 활용해 집행 가능하다고 보고 20억원(40억→20억원)을 감액했다. 아울러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은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정부예산안의 10%인 8억원(84억→76억원)을 축소하기로 했다. 또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은 마을회관 15개소 사업물량 삭감을 감안해 3억4600만원(136억5900만→133억1300만원) 감액했다. 이밖에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4억원(33억8600만→29억86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4200만원(111억4200만→111억원), 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 6억8900만원(133억7300만→126억8400만원) 등이 각각 축소됐다. 건강증진기금에서는 재활병원 건립 20억원(40억→20억원),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10억7700만원(25억7200만→14억9500만원) 등을 감액했다. 재활병원의 경우 사업추진 가능성을 고려해 절반을 삭감했고,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은 의료-IT혁신센터 신규설치 부분을 없앴다.2016-12-05 06:14:57최은택 -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확정...57조6628억원 규모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 본예산(55조8436억원) 대비 1조8192억원(3.3%) 증가한 57조662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201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안 대비 70개 사업에서 4037억원이 증액된 반면, 19개 사업은 4207억원이 감액됐다.2016-12-04 17:17:17최은택
-
병의원 수술건수 총 172만건…수도권이 45% 점유[2015년 주요수술통계연보] 지난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수술이 172만건을 넘어섰다. 급여 진료비 규모로는 4조4700억원 규모로, 수술량 중 절반에 가까운 45%가 서울과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시행됐다. 이 같은 수치는 4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5년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주요수술이란 급여 영역 수술 가운데 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등 15개 수술과 환자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핵수술, 일반척추수술, 뇌종양수술, 위 절제술 등 18개 수술 등을 말한다. 통계자료를 보면, 33개 주요수술 건수는 2010년 168만9000건에서 지난해 172만1000건으로 2010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비를 기준해서 가장 많이 한 수술은 내시경 및 경피적 담소수술로, 36.5% 늘어났다. 이어 담낭절제술 27.6%, 백내장수술 23.5% 증가했다. 반면 갑상선수술은 30.9% 줄었고, 치핵수술 21.8%, 충수절제술 10.5%씩 각각 감소했다. 33개 주요수술의 인구 10만명당 수술건수는 2010년 3338건에서 2015년 3308건으로 5년 간 0.9% 줄었다. 이 중 백내장수술이 9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왕절개수술 665건, 치핵수술 378건이 각각 시행됐다. 주요수술 진료비용(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항목으로 비급여 제외)은 2010년 3조7653억원에서 2015년 4조4761억원으로 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척추수술이 5234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백내장수술 4604억원, 슬관절치환술 4378억원 순이었다. 주요수술 건당 진료비는 2010년 223만원에서 2015년 260만원으로 16.6% 증가했다. 지난해 건당 진료비가 가장 높은 수술은 심장수술로 2512만원 규모였으며 관상동맥우회수술이 2491만원, 뇌기저부수술 1364만원 순으로 기록됐다. 반면 치핵수술은 92만원으로 가장 규모가 작았다. 백내장수술 94만원,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수술 101만원 순으로 작았다. 건당 입원일수는 2010년 대비 7% 감소로 매년 꾸준하게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건강 입원일수가 긴 수술는 슬관절치환술로 21.3일을 기록했다. 이어 고관절치환술 20.9일, 뇌기저부수술 20.4일 순이었다. 건당 입원일수가 가장 짧은 수술은 백내장수술 1.2일이었고,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수술 2.3일, 치핵수술 2.9일 순으로 짧았다. 타 지역에서 수술받은 비율이 높은 수술은 순열 및 구개열 수술로 61.6%를 차지했다. 이어 뇌기저부수술 59.9%, 심장카테터 삽입술 57.1%순으로 비중이 컸다. 거주지역 안에서 수술받은 비율이 높은 수술은 충수절제술로 86.2% 비중을 기록했다. 이어 치핵수술 84.6%, 제왕절개수술 82.6%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전체수술 172만1000건 중 종별 건수와 점유율을 살펴보면 의원이 62만7000건(36.4%)으로 가장 컸다. 이어 병원 37만1000건(21.6%), 종합병원 36만9000건(21.4%), 상급종합병원 35만4000건(20.6%) 규모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비교해 상급종합병원은 3.2%, 병원은 11.1%씩 각각 늘어난 반면, 종합병원 2.4%, 의원 0.9%씩 줄었다.2016-12-04 12:00:03김정주 -
복약지도 미이행 과태료 30만원? 횟수따라 커진다오는 30일부터 약사법령에 규정된 과태료 규정이 전면 개편된다. 현재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2일 개정안을 보면, 오는 30일부터는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가중하도록 부과기준이 전면 개편된다. 금액은 최소 1차 30만원에서 최대 3차 100만원까지 각기 다르다. 복약지도의 경우 현재는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약사에게 횟수와 무관하게 30만원의 과태료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 기한내 미이행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 순으로 금액이 커진다. 연수교육 미이수자에게는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이 부과된다. 반면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이 임상시험 등의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의약품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최고액 100만원이 일률적으로 부과된다. 또 제조관리자와 안전관리자 교육의무 위반의 경우 최근 2년으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을 다른 위반행위보다 더 길게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2년 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순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2016-12-03 06:15:00최은택 -
건보공단 '커뮤니케이션 대상' 복지부장관상 수상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늘(1일)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는 제26회 '2016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사보 '건강보험'지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서 매월 발간하는 사보 '건강보험'지는 인쇄사보(사외보) 부문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문화 정보지로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광고·공익 캠페인 부문에서도 '건강검진' 공익캠페인이 '한국광고총연합회 회장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매년 (사)사보협회에서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향상과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보와 커뮤니케이션 관련 제작물에 대해 총24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1998년에 창간된 '건강보험'은 매달 9만5000부가 발행돼 요양기관과 관공서 등을 비롯해 일반 독자들에게 배부되는 '건강문화 정보지'로,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한 매체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6-12-01 19:20:04김정주
-
"병의원 옮길 때 CT 등 영상정보 CD 없어도 된다"앞으로 전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환자가 원하면, CT나 MRI 등의 영상정보를 일일이 CD로 발급받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의료기관 간 환자의 약물 투약기록, 검사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약물 처방기록, 검사기록 등)을 일일이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다른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의료기관의 99%가 환자 기록을 종이서류로 발급 또는 CD 복사 등의 형태로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 반면 의료기관 간 전자적으로 환자기록을 송수신하는 비율은 1%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런 불편으로 인해 기존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못해서 다시 CT, MRI 등의 영상검사를 할 수 밖에 없게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 간에 환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복지부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은 환자가 동의하고, 필요로 하는 진료정보가 어느 의료기관에 있는지 찾는 데 필요한 정보(위치정보)와 환자가 진료정보의 제공에 동의하는지 여부만 수집 저장한다. 환자 진료정보는 직접 수집 저장하지 않으며, 환자 진료정보는 계속 개별 의료기관에 분산 보관한다. 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의 실제 구축 운영은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수탁받는 전문 공공기관은 혹시나 모를 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정보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가 부여된다. 수탁기관이 이를 어길 때에는 의료법 내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복지부는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에는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번호(난수)를 사용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위험도 제거할 계획이다. 또 지원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내에 구축해 안전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이 정보보안의 표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시스템을 인증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가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게 돼 환자 불편 경감 및 진료비 절감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의사는 환자가 놓칠 수 있는 과거 약물 알러지 기록을 알게 돼 치명적인 의료사고를 피할 수 있고, 응급상황에서 예전 진료기록을 바로 볼 수 있어서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전자적 전송은 2005년 12월 'EHR(Electronic Health Record) 사업단'을 설치하면서 기획돼 2009년 분당서울대병원과 인근 협력 병의원 간 처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다른 지역의 병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2016-12-01 18:06:37최은택 -
키프롤리스와 병용한 'Rd요법'…오늘부터 급여 개시보르테조밉(벨케이드주)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카르필조밉(키프롤리스)과 함께 투여한 '레날리도미드-덱사메타손 병용요법(Rd요법)'에 오늘(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 같이 개정 공고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키프롤리스주를 포함한 'KRd 3제요법' 중 레날리도미드와 덱사메타손은 환자가 5%만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으로 전환된다. 급여 등재가 거부됐던 키프롤리스주는 그대로 비급여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급여약제만 명기해 청구하면 급여대상약제만의 항암요법으로 오인하는 등 급여 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비급여 약제의 투여 내역을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명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16-12-01 12:14:54최은택 -
독감 진료비 연 1천억원 넘어…노인 25% 입원치료독감(인플루엔자) 환자가 연 85만명 발생해 이들에게 쓰이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가 총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래 환자 1명당 1년 간 독감으로 쓰는 진료비는 3만9000원 수준이었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은 독감으로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간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한 독감의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왔다. 1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독감 환자는 약 85만명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진료비는 총 1006억7495만원이 쓰였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용은 약 63만7000원, 평균 입원 일수는 5.3일로 집계됐다. 외래 환자의 경우 1인당 평균 3만9000원의 진료비를 썼고 평균 내원일수는 2일이었다. 또 1인당 원외처방 일수는 7.6일이었다. 독감 유행 시기는 연도별로 월별 진료인원에 차이가 있지만, 여름·가을에는 진료인원이 월 1만명 이하로 발생하다가 12월부터 늘기 시작해 2월에 가장 많이 진료를 받은 후 차츰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독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연령구간은 10세 미만으로, 전체 진료인원의 42.2%를 차지했고, 10대 17.3%, 30대 10.1%, 40대 8.6%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독감 전체 진료인원 10명 중 1명(13%)이 입원 진료를 받았으며 고위험군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4명 중 1명(23.1%), 영유아의 경우 5명 중 1명(17.0%)은 독감에 걸렸을 때 입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상기도염 증상(기침, 콧물, 인후통 등)보다 두통, 심한 근육통, 38℃ 이상의 고열, 오한 등 전신적인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노인, 영유아, 임산부와 만성 내과질환자는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에 속하며 중증합병증과 사망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전염성이 매우 강해 매년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으며, 2009년*에 크게 유행한 바 있다.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후 손을 씻고 기침 할 때 손수건으로 가리는 등 일상생활에서 주의가 필요하고, 매년 실시하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도 도움이 된다. 이 질환에 걸렸을 때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 등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는 항바이러스제가 조기에 투여되기도 한다. 또한 전염성이 강한만큼 주위 사람들과의 접촉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하상미 상근심사위원은 "일반적으로 독감을 증상이 심한 감기로 여기는 경우도 있으나 독감과 감기는 다른 질환이며, 독감 고위험군은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독감이 유행하기 전 백신을 접종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6-12-01 12:05:22김정주
오늘의 TOP 10
- 1급여재평가 탈락 번복 첫 사례...실리마린 기사회생하나
- 2일동제약, 이재준 투톱 체제…비만 신약 사업화 검증대
- 3공공의대 의전원 형태로...15년 의무 복무 가닥
- 4삼일제약, 대만 ‘포모사’와 ‘APP13007’ 국내 독점 계약
- 5'미국 FDA GRAS 등재'의 함정: 진짜를 가려내는 시각
- 6비씨월드제약, 서울대 약대 이주용 교수팀과 AI 신약 개발
- 7"멘쿼드피 등장…수막구균 예방의료의 중요한 진전"
- 8안동시, 공공심야약국 2곳→5곳으로 확대 운영
- 9뉴로핏, 한국에자이와 치매 진단 서비스 공급 업무협약
- 10[대구 동구] "한약사·기형적약국 직능 위협...적극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