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피해구제 인정 환자, 진료비 신청 시 지급"
- 이정환
- 2017-02-24 12:14: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미지급 금액 받도록 미리 연락"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금까지는 피해구제급여 단계적 시행으로 진료비 지급 관련 세부 규정이 확정되지 않아 피해구제 확정 환자들은 사망·장애일시보상금·장례비만 지급받은 상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피해구제 환자들은 절차에 따라 진료비를 신청하면 미지급된 진료비용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진료비 지급 등 실무는 피해구제 사업 수탁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의약품안전원)이 진행한다.
의약품안전원은 제도정비 기간이었던 지난 2년간의 피해구제 확정 환자들의 진료비를 '미지급 진료비'로 명명하고 별도 신청서를 마련한 상태다.
확정 환자들이 편리하게 아직 받지못한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돕기위해서다.
확정 환자들은 향후 피해구제 접수될 환자들보다 간소화된 약식 신청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확정 환자 진료비는 앞서 부작용피해구제 의무기록 등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입원일'을 기준으로 진료비가 산정돼 지급된다.
지급 규모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액수로, 건강보험공단이 규정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최대액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지급될 수 있는 최저 진료비는 120만원, 최대 진료비는 509만원이다.
식약처와 의약품안전원은 이미 피해구제가 확정된 환자들에게 미지급 진료비 신청과 수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앞서 장례비 지급 당시에도 확정 환자들에게 미리 연락해 지급을 유도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피해구제조사 중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장례비 지급 과정에서도 올해 진료비 지급에 대한 정보를 확정 환자들에게 알려왔다"며 "진료비 적용이 올해부터 되는 만큼 규정에 따른 미지급분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