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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이 사간 한국 건보 전산·정보 시스템 살펴보니서아시아 지역 대표적인 무상의료 국가인 바레인이 국가 의료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해 우리나라 심사·평가 전산·정보관리 시스템을 대거 수입한다. 금액 규모만 155억원 수준인데, 시스템 운영기관인 심사평가원이 앞으로 약 3년에 걸쳐 바레인에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조건이다. 심평원은 오늘(6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 간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한다. 이번 심사·평가 시스템 수출은 전산화를 기반으로 크게 ▲의약품 관리 ▲건강보험 정보 ▲의료정보·활용 총 3가지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현지 파견과 원격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가 건보 정보 시스템 = 건강보험 정보 시스템은 기준관리와 청구·심사, 모니터링으로 나뉜다. 기준관리는 보건의료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관리와 급여기준 관리, 행위·약제·치료재료 등 기준 마스터 정보 관리가 포함된다. 청구·심사의 경우 전자청구 서식을 표준화하는 것과 전산심사 점검기준 관리, 심사 룰 로직 개발, 심사금액 결정과 통보 관리 등이다. 이 결과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데 그 대상과 기준관리, 지급처리 현황관리, 국가 건강보험 통계관리까지 포괄한다. 이 시스템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를 중심으로 짜여진 것으로, 바레인이 차후 국가 건강보험을 개발, 발전시켜가는 데 우리나라 체계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국가 의약품 관리 시스템 = 바레인이 앞으로 구축할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는 우리나라 유통 관리와 안전점검 시스템이 적용된다.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는 유통경로를 추척 관리하고 수입·공급·사용 등 재고관리, 회수(Recall) 의약품 이력관리가 굵은 줄기다. 의약품 안전점검은 한국식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이 기반이다. DUR 시스템의 시류 국가인 미국이 약국 DUR 중심인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요양기관 전체 DUR 전산점검이 적용되고 있다. 심평원은 바레인에 처방전 내와 처방전 간 DUR 시스템 적용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심평원은 우리나라 약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급여 전산화 관리 시스템을 바레인에 적용한다. 세부적으로는 환자 전자처방전 관리와 의약품 판매·재고 관리, 의약품 신청(주문) 관리, 환자 조제 이력관리 등이 해당된다. ◆국가 의료정보 활용 시스템 = 이 같은 심사·평가 전산정보 시스템의 정점은 하나로 취합된 정보의 활용이다. 심평원은 의료비 지출 분석과 의료시스템 질 분석, 의료이용 분석, 의료정책 지원 분석, 환자 안전정보 분석 시스템을 바레인 건강보험 시스템에 탑재한다. 또한 의료정보 공개와 병원·약국 정보검색 서비스, 감염병 발생 웹 서비스, 헌혈금지 대상자 정보 서비스,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의 일종인 PHR(personal health record) 서비스 등 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 계약은 내달부터 2019년 11월까지 2년8개월 간 진행되며, 지난해 3월 MOU와 10월 사업수행 의향서(LoI) 체결에 따른 것이다. 계약식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손명세 심사평가원장,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칼리파 의장 등이 참석한다.2017-03-06 06:14:55김정주 -
건보공단, '혼합진료 금지' 도입 정책연구 추진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혼합진료 금지제도 도입과 관련, 정책연구를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간 역할정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도 검토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 개선요구에 이 같이 국회에 회신했다. 3일 관련 자료를 보면, 우선 국회는 현재 일본에서 실시 중인 '혼합진료 금지원칙'을 국내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혼합진료 금지 원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가 전제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일시에 대규모 수가조정은 불가하다"면서 "국내 적용방안에 대해 정책연구원 정책과제로 연구하도록 의뢰했다"고 했다. 국회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합리적인 역할 정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을 위한 정규연구(5~11월)를 통해 법·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는 "건강보험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다. 향후 건강보험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국회는 "20·30대인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에 대한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제2차(2016~2020)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20~30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및 타당도 연구'를 올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연구는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고, 건보공단은 정책지원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2017-03-04 06:14:50최은택 -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에 환수금 감면 '부정적'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개설 의사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환수금 등을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건강보험증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IC카드 대신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국회의 국정감사 개선요구에 이 같이 회신했다. 3일 관련 자료를 보면, 국회는 먼저 전담조직 상시 운영, 진료비 지급 보류 확대, 부당이득금 징수 조치 강화 등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 조치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상시 운영(2016.2. 신설→206.7. 지역본부 확대) 중이며, 진료비 지급보류 확대 및 징수강화를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기관 불법개설(사무장병원) 의심기관 및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등 140개 기관(2017년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는 또 "사무장병원 개설 의사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도록 사무장병원 개설 관련 사항을 자진 신고한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부당이득환수금액을 감경·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건보공단은 그러나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은 사회적 합의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의료인과 사무장과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평성 등의 문제와 함께 현 징수금액 대부분이 의료인이 납부한 점을 감안할 때 건보공단의 재정손실 규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었는데, 부정적으로 결론난 셈이다. 국회는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건강보험 IC카드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추진 예산이 확정되고, 건강보험증 개선방안 최종보고가 이뤄졌다"면서 "당초 IC카드 발급 방안을 검토했지만, IC카드 소지 불편, 비용과다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회는 "법무부와 협조해 건강보험증 대여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출입국관리를 강화하고 자격대여자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상반기 중 출입국사무소와 증 부정수급 범죄자에 대한 출입국관리 강화방안과 정부관련 부처와 부정수급자 제재 및 처벌 강화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하반기 중엔 처벌기준 강화 입법도 건의하겠다고 했다.2017-03-03 12:14:54최은택 -
정부 "폐렴구균백신 NIP기준 개정은 신중 검토해야"정부가 당분간 폐렴구균백신 국가예방사업 접종기준을 변경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또 국내 감염자가 늘고 있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예방백신 개발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기초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개선요구에 이 같이 답했다. 2일 관련 자료를 보면,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23가 다당질백신'은 폐렴 예방효과가 낮으므로 '13가 단백접합백신'을 추가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23가 다당질백신'은 침습성 및 비침습성 폐렴 예방효과가 있다. 또 '13가 단백접합백신' 도입과 관련 비용-효과분석 연구와 전문가 자문 결과 여러 가정 변수 변동에 따라 비용-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현재로써는) 접종기준 개정은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고 했다. 당분간 변경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다. 국회는 "국내 SFTS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으므로 국립보건연구원이 주관해 적극적인 연구를 시행하고, 이를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인력을 보강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SFTS 백신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예산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관련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부터 SFTS 백신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인 병원체 특성 및 기능 분석 등의 연구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1단계(2017~2019년)에서는 내부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SFTS 바이러스 역상유전자 시스템 개발, SFTS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물질 탐색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어 2단계(2020년~)에서는 백신 후보물질 개발 및 효능평가에 관련된 중장기 연구계획을 수립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1월 현재 연구원 인력보강 등을 위한 직제개편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2017-03-03 06: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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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외래 진료, 내과·소청과·ENT 일 70~90명 선[2016년 의원 10대 표시과목별 급여매출] 지난 한 해 동안 외래 처방을 비중있게 일으키는 의원급 주요과목들은 하루 평균 70~90명 가량의 급여진료를 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과계열 중에서는 정형외과가 95명로 단연 두드러졌고, 내과계열 중에서는 이비인후과(ENT)가 91명 선으로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6년 진료비통계지표'와 국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지난해 의원급 10대 표시과목별 일평균 외래 환자 급여 매출 규모를 집계한 결과 이 같이 환자 수와 규모 경향이 나타났다. 2일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종별 전체 심사진료비는 총 73조4732억원 규모로, 2015년보다 11.4% 증가했다. 종별로는 중증보장성 강화 정책과 급여 확대가 커진 상급종합병원 19.4%, 종합병원 14%, 치과병원 21.5% 등으로 약진한 반면, 1차의료기관인 의원급은 7.26% 증가에 머물렀다. 국가 통계자료 집계 기준을 바탕으로 10대 표시과목별로 의원 1곳당 하루 평균 급여 내방환자 수, 즉 급여진료 매출을 산출한 결과에서는 내과 72명, 안과 72명, 소아청소년과 84명, 정형외과 95명, 이비인후과 91명, 일반의 45명, 비뇨기과 41명으로 집계됐다. 또 외과 42명, 피부과 50명, 산부인과 41명 등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달 평균 급여 진료 매출을 집계한 결과에서는 내과 4215만원, 외과 3834만원, 정형외과 6280만원, 산부인과 3901만원, 소청과 2922만원, 안과 6268만원, 이비인후과 3905만원, 일반의 2350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원 수 정보는 국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했으며, 타 지역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순 외래 급여 매출로 집계해, 기관당 평균 급여로 인해 발생하는 전체 매출 규모를 가늠했다. 또한 여기서 의료기관 내방환자 수와 이에 따른 매출 규모는 급여에 국한한 것으로 비급여 진료 영역과 규모는 포함되지 않아 진료 특성상 비급여 비중이 큰 과목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게 보일 수 있다. 매출이 높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 인건비와 재료대, 장비비용 등이 매출 안에서 발생하므로 순수익과는 다른 의미다.2017-03-02 12:14:56김정주 -
"성범죄 의사 발견 땐 알려 달라"…경찰에 협조 공문보건복지부가 성범죄 의료인 행정처분 활성화를 위해 경찰청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수사하는 중에 형사처벌 받은 성범죄 의료인이 발견되면 즉시 알려달라는 내용이다. 의-한 협의체에는 소비자단체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회의 개선 요구에 이 같이 답했다. 2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의료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함에도 행정처분 건수가 저조하므로 개선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의료인 성범죄자 행정처분 제도 개선 필요성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 간 성범죄 의료인 287명(2016년, 경찰청)은 진료 중 성범죄 외에 다른 성범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에 수사 중 형사처벌을 받은 성범죄 의료인을 발견하면 우리 부에 통보해줄 수 있도록 지난달 협조공문을 시행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DUR을 의사가 점검하는 경우 다른 병원의 약제처방 내용을 알게 돼 환자 정보보호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는 "DUR시스템 상 환자의 기존 처방조제 정보화면에 의료기관·약국 명칭과 의·약사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지난해 12월30일 수정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단, 병원급 이상은 의사명 정보 제공이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기기 사용 등 의사와 한의사 직역 간 문제에 대해 조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라"는 요구에는 "각 직역 단체 및 의료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의·한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2017-03-02 12:14:52최은택 -
심평원 정보화지원서비스, 경제적 편익 연 9001억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 편익효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9001억원의 경제적 편익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란 요양기관에서 청구할 때 필수기재사항을 누락·착오·증빙자료 미제출 등 단순 행정적 착오사항을 청구 전에 수정·보완해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정확한 진료비청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는 요양기관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심평원이 2005년부터 의약 5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로, 정보기술 활용이나 개인정보보호 지원, IT정보교류 등을 지원한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를 통해 요양기관 운영비용 절감과 환자 진료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해 국민의료비 절감과 국민의 건강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이 보유한 우수한 ICT기술과 업무 노하우를 활용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한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가 경제적 측면에서 일정부분 편익을 제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 편익분석을 실시했다. 편익분석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진료비청구와 관련된 정보화지원 효과로 ▲1997년부터 전송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해온 EDI서비스를 2011년부터 전송료가 없는 심사평가원 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연간 전송료 절감(203억원) ▲진료비청구 소멸시효(3년) 이내 미 청구자료에 대한 청구안내로 청구권리에 대한 구제효과(262억원) ▲진료비청구 오류로 인한 심사불능, 반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청구 사전방지 효과(238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화지원 효과로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령위반 사전 예방효과(4930억원) ▲병원정보시스템의 진료내역 데이터(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모듈 무료제공으로 SW구입 또는 임대비용 절감(1067억원) ▲PC보안 프로그램 무료제공 및 활용(150억원) ▲홈페이지 보유기관 대상 개인정보 노출진단 서비스(5억원) ▲요양기관 미니홈페이지 제작 지원(4억원) 등으로 요양기관의 정보화 관련 관리·운영·구입 비용이 크게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요양기관의 정보화비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의약단체와 공동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17-03-02 09:36:19김정주 -
성범죄 의사 최장 30년 취업제한법 법사위서 제동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료기관 취업과 개설을 최장 30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제2소위원회로 넘겨져 세부 심사하기로 한 것. 법사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을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화하고, 기간을 더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취업제한 기간은 처벌수위에 따라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 15년 ▲ 벌금형: 6년 등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취업제한 등 10년 일률규제는 위헌이며,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제재수위를 재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헌재 결정취지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만큼 소위원회에 회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동 법사위원장은 이 의견을 받아 이 개정안을 제2소위원회에 넘겼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제2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 재상정돼 통과돼야 본회의에 넘겨질 수 있어서 법률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2017-02-28 16:48: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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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월 조제, 부산 1500만원…충남과 260만원 격차[2016년 시도별 월 평균 약국 조제규모 분석] 지난해 약국 1곳에서 수행한 보험급여 조제 규모가 월 평균 1400만원대 초반인 것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지역별로는 단연 부산이 우위였는데 1500만원 후반대 실적을 올렸다.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지역으로 비교해보면 충남이 1300만원대 초반으로 조제 규모를 형성해 부산과 260만원대 격차를 보였다. 인구구조와 대형병원·클리닉 밀집여부 등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수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8일 발표한 '2016년 진료비통계지표'와 국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전국 17개 시도지역별 약국당 월 평균 급여조제 매출 실적을 산출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지역별 급여조제 매출은 본인부담금이 포함돼 있어서 약국의 순 조제수입과 무관하지만 조제 규모와 흐름, 의료과목과 무관하게 외래 급여진료·조제 밀집 정도를 가늠할 수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심사진료비는 총 73조4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늘었다. 이 중 건강보험 부문은 64조66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고 약국은 9.2% 증가했다. 약국의 급여매출 증가율은 종병급 이상 기관들, 즉 상급종합병원 19.4%, 종합병원 14% 치과병원 21.5% 등 두자릿수 약진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어서 대조적이다. 특히 의원급은 7.26% 증가에 머물러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이 1차의료기관과 외래처방에 영향을 받는 약국에도 파급을 주고있다고 볼 수 있다. 약국의 경우 지난해 17개 시도지역별로 약품비 비중을 뺀 월평균 급여조제 규모를 산출한 결과 부산지역이 1584만원 수준으로 집계돼 단연 두드러졌다. 광주 1469만원, 울산 1466만원, 서울 1464만원, 경남 1462만원 수준을 형성해 외래 급여진료 규모가 컸다. 반면 충남 1316만원 경기 1378만원, 경북 1343만원, 제주 1382만원을 기록해 외래 규모, 약국 수 밀집으로 인한 과열경쟁 등 지역적 특색이 보였다. 여기서 충남의 경우 전국 조제급여비 규모가 가장 큰 부산보다 월평균 268만원 가량 적어 대조를 이뤘다. 세종의 경우 약국 수는 단 89곳이지만 주거인구가 타 지역보다 적어 급여비 규모도 적었다. 월평균 864만원 수준인데, 다만 전년대비 증가율은 19%를 상회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시도과별 약국 수 정보는 국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했으며, 타 지역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약품비를 제외한 순 조제행위료에 법정본인부담금과 분업 외 지역, 직접조제 분은 포함시켰다.2017-02-28 12:14:57김정주 -
"6년간 정책적 인상·자연증가분 외 진료비 증가없어"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심사조정을 통해 1조5000억원이 넘는 재정절감 효과를 달성했다고 했다. 특히 진료비 통제기능을 통해 2010년 이후 자연증가분 등을 제외하면 진료비 증가는 거의 없었다고 진단했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7일 관련 자료를 보면 김 의원은 심사평가원의 삭감액이 독일과 대만의 3% 수준에 못미쳐 건보재정 누수의 큰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대만,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총액예산제(총액계약제)에 기반하고 있어서 진료비 통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심사방식도 전건 심사가 아닌 표본심사 후 해당 의료기관 전체 청구 건에 적용하는 등 우리와 전혀 다른 통제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심사조정률 단순비교만으로 심사 기능의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사평가원 심사기능은 진료비 조정 뿐 아니라 부당청구 사전예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진료비 재정지출 전반을 관리하는 개념이며, 재정절감 효과를 종합해 환산하면 심사조정률은 2.44%에 달한다고 했다. 구체적을 지난해 사전예방 9540억원, 심사조정 5428억원, 사후관리 825억원 등 총 1조5793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런 진료비 통제기능에 따라 2001~2016년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9.2%에 달했지만, 2010~2016년에는 7%에 불과했다면서 수가, 보장성 확대 등 제도·정책적 인상, 노인인구 증가 및 의료수요 확대 등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진료비 증가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2017-02-28 12: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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