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과체계 개편안, 부자 부담·국가책임 포기방안 불과"정부가 지난 23일 야심차게 내놓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에 이어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까지 합세해 비판을 가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7일) 성명을 내고 이번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부담과 국가 책임을 포기하는 안"이라고 규정하고 형평성 원칙을 다시 세울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실제로 지역가입자 상당수의 과도한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긍정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고소득층 부담을 높여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정부 발표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발생할 적자와 간접세 인상 등이 서민에게 전가된다면 결과적으로 지역가입자 부담 경감 계획도 누더기가 될 공산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고지원과 기업, 부자들에 대한 적정한 부담 계획이 없다는 것을 꼽았다. 지금까지 국가, 기업, 부자들이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이 되어 왔는데 수십억원의 연봉을 받는 재벌총수나 CEO 등은 여전히 300만원의 건강보험료만 내는 상한선이 존재하고, 역진적 체계 자체를 감안할 때 적정부담에 대한 해소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상한선을 폐지하고 역진체계를 누진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소득중심으로 부과한다면서도 자산 이전 시 발생하는 상속, 증여, 양도소득에 대한 부과를 배제한 것도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특혜인 만큼 형평성 있게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단체는 고소득자나 부자들에 대한 부담과 국가책임이 충분치 않아 일시적으로 지역가입자 부담 경감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1단계 개편 시 현행대비 연간 9000억원, 3단계 개편 시 연간 2조3000억원의 재정손실을 예측했다. 정부는 이 적자에 대한 대책으로 부정수급 방지 등 재정 효율화를 언급했지만 실효성이 미지수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결국 알려지고 있듯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주류에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 주류에 대한 부담금 인상은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듯 건강정책이 아니라 단지 역진적 조세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저보험료 신설과 연금생활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서민층에 대한 부담 증가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급여 적용 대상이 2.7%에 불과해 발생한 116만 세대에 이르는 보험료 5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 전액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20조원이나 쌓여있는 건보료를 활용한 의료비 경감책부터 제시하고 올해 말로 만기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안에 대한 방안도 밝혀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 없이 국민들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연금수령자 등으로 나눠 서로에게 책임을 이전시키고, 간접세 등 서민증세를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17-02-07 14:10:44김정주
-
'바이오뱅크 도전과 과제' 모색...두번째 포럼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8일 오후 1시30분부터 충북 오송에 위치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강당에서 '제2회 바이오뱅크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대표 국립보건연구원장 박도준)은 국내 바이오뱅크 관련 전문가와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다. 바이오뱅크는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 임상정보 등을 수집 보존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100세 시대 건강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바이오뱅크의 미래 지향적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2016년 11월에 제1회 포럼이 출범된 이후 이번에 두 번째로 열릴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바이오뱅크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 바이오뱅크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국내 바이오뱅크의 주요 발전방안이 논의된다. 인체자원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임상 및 유전체 정보 등 자원정보 표준화 방안(1부)을 비롯해 바이오뱅크 관련 국내외 법·제도 비교와 개선안 제시, 인체자원 기증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윤리적인 측면(2부) 드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국가 바이오뱅크의 미래상에 부합하는 인체자원 표준화 및 법·제도 분야에 주요 의견들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바이오뱅크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국내 보건의료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도전과 과제들을 정기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17-02-07 12:00:56최은택
-
정영기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세종연구소 교육파견정영기(경희약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이 세종연구소로 교육 파견됐다. 복지부는 정 과장에 대한 인사를 6일 내부 공지했다. 후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 과장은 마산병원 약제과장으로 처음 과장 보직을 받았다가 중증질환보장TF팀장으로 본부에 복귀했고, 2015년부터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으로 일해왔다. 교육파견은 1년간이다.2017-02-07 10:19:54최은택
-
비약사 조제 등 요양기관 78곳 2주간 현지조사약사가 아닌 자가 불법 조제를 하거나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들에 대한 현장조사( 현지조사)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종합병원과 병의원, 약국에 이르기까지 총 78곳이 사정권에 들었다. 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부당청구 의심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을 추려 2월분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과 조사 일정을 확정지었다. 6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경우 종합병원 2곳, 병원 5곳, 요양병원 5곳 의원 33곳, 한의원 18곳, 치과의원 4곳, 약국 1곳이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미근무 비상근인력 부당청구, 법정본인부담금 초과, 급여기준 초과 등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의사가 아닌 자가 실시한 진료비 부당청구와 비약사가 실시한 조제료 부당청구가 포함됐다. 의료급여의 경우 병원 1곳, 요양병원 1곳, 의원 5곳, 한의원 1곳, 약국 1곳이 선정됐다. 이들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조제료 등 야간가산 부당청구 등에 대해 조사 받는다. 조사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5일까지 12일 간이며 일요일은 조사하지 않는다.2017-02-07 06:14:59김정주 -
부산지역 종병 20항목·병의원 4항목 선별집중심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주종석, 이하 부산지원)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자 2017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했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 규모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 등으로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 예고를 통해 의료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심평원은 2007년도부터 부산·제주지역 병의원(치과·한방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병원 심사기능 지원 이관에 따라 올해부터는 종합병원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지역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20항목이며, 중재적방사선시술,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14항목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 유지되고, 신규로 하기도증기흡입치료, 종양표지자검사(3종 이상) 등 6항목이 추가됐다. 병의원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4항목으로, 척추수술,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은 전 지원 공통으로 운영되고, Cone Beam CT(치과분야), 한방외래 장기내원은 부산지원이 자체 선정해 운영한다. 부산지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심사기준을 홈페이지(http://biz.hira.or.kr)와 의학단체 등에 안내하여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며, 해당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집중관리 할 예정이다.2017-02-03 17:27:49김정주
-
심평원 부산지원,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실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주종석)은 지난달 25일 정유년 새해를 맞아 지역 독거 노인과 저소득계층에게 설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실시한 나눔행사는 부산지원 직원들이 성금을 모금하여, 연산동에 거주하는 독거 노인과 현 사옥인 더웰타워 건물의 경비원 및 미화원에게 약 14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주종석 지원장은 "설 연휴를 맞아 지역 소외계층이 명절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2-03 17:25:54김정주
-
"깜짝이야"…병용금기 예외사유 기재했는데도 삭감?약제비 청구 시 특정내역 반드시 입력돼야 약국, 청구S/W 연동 기능 확인도 필수 서울 강남의 A약사는 얼마 전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병용금기 급여조제 청구 때 예외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삭감통보를 받았다. 12월 조제분을 1월에 청구했던 내역이었다. 올해 청구접수분부터 처방전 간, 즉 환자가 여러 진료과목(복수 처방전) 또는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처방받은 약제들 중 병용금기 약이 포함됐으면 DUR 시스템으로 걸러지게 되는데, '예외사유란'에 기재를 한 뒤 처방전대로 조제했기에 때문에 A약사의 당혹감은 클 수 밖에 없었다. DUR 시스템에서 '팝업창' 경고 내용을 숙지했고, 의사 처방의지라는 예외 사유를 정당하게 입력한 뒤 조제했는데도 A약사는 왜 삭감 당한걸까? DUR은 청구 전 '사전점검'…청구서 첨부 원칙 이 사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회는 DUR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예외사유 없는 병용금기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처방전 간 교차점검 강화를 심사평가원에 요구했다. 국회 지적이 나온 즉시 심평원은 처방전 간 병용금기 DUR 자동점검 시스템을 모의운영 했다. 그런데 여기서 DUR 예외사유 기재는 제대로 돼있는데, 정작 청구명세서 상에서는 특정내역 기재가 누락된 약국 청구건들이 다수 발견됐다. DUR에만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한 결과다. 건강보험법령상 처방전 간 병용금기 약제를 처방·조제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적어 청구해야 한다. 청구명세서상에는 그 사유를 '특정내역'이라 부른다. 구분코드는 의료기관의 경우 'JT011'이고, 약국은 'JT006'다. 그리고 약사법과 의료법상 병용금기 약제를 투약할 때에는 정보시스템(DUR)을 활용해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예외사유'라고 부른다. 원래 처방전 내의 병용금기는 전산심사 대상이다. 반면 처방전 간 처방·조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서 그간 전산으로 자동삭감 되지는 않았었다. 올해부터 처방전 간 병용금기 내역까지 전산심사 관리영역 안에 편입되면서 이번 자동삭감으로 이어진 것이다. 즉, 청구 전 단계의 사전점검인 DUR에서의 예외사유 기재와 청구 단계에서 특정내역 기재가 모두 수행돼야 하는데, 처방 주체가 아닌 약국의 청구분은 상당수 누락돼왔다는 얘기다. 전산심사로 사각지대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약국가, 업무중복 인식…일부 청구S/W '낭패'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제 현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 투성이다. 한 환자의 조제행위 한 건에 DUR 예외사유 따로, 청구 특정내역 따로 총 두 번의 동일 내역을 기재해야 하는 건 비효율적인 데다가 이 마저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일상적으로 조제하는 게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사례가 있는 약국 중에 삭감당하지 않는 곳도 다수 있다. 왜일까. 심평원은 병용금기 점검을 강화하기 전 1차적으로 처방전 간 전산심사(자동삭감)를 청구포털에 수시 공지 했다. 관건은 청구S/W였다. 청구S/W는 약국 청구 행위와 심평원 청구 접수를 가교하는 핵심 전산 매개체로, 약제급여기준과 약가변동, DUR 시스템 탑재 및 업데이트 등을 반영해주는 급여청구의 핵심 제품이다.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시작부터 상용돼 왔는데, 요양기관 자체 개발 제품을 포함해 현재 110개 내외로 시중에 출시돼있다. 제품이 쓰이기 시작한 시기는 심평원 창립 초기다. 심평원이 자체개발해 무료 배포할 여력이 없을 시기여서, 현재까지도 종별로 우후죽순 민간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다. 시장 점유율에 따라 그 질도 천차만별이어서 심평원이 일정 수준으로 질 관리를 하는 선에서만 개입하고 있다. 심평원은 처방전 간 병용금기 자동심사를 준비하면서 약국가 행정업무 이중고와 삭감대란을 우려해 이미 지난해부터 전체 청구S/W 업체와 이 사안으로 접촉해 왔다. 청구S/W 업체 실무자들에게 이번 개편을 예고하고 연동 서비스를 의뢰, 클라이언트인 약국가에 업데이트 해줄 것을 직접 공지했다. 연동기능은 DUR 시스템의 예외사유와 청구 특정내역 기재를 연동하는 게 핵심이다. 약국에서 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청구S/W가 조력하는 기능이다. 약국가는 신년에 약제기준과 수가, 약가 등 변동되는 사안이 많아서 이 시기에 청구S/W 업데이트를 필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연동기능 탑재가 적재적소에 이뤄진다면 약국가 업데이트는 문제될 게 없다. 이 점에서 이번에 삭감당한 약국 상당수는 사용하고 있는 청구S/W 제품에 연동기능이 없거나, 혹은 늦게 탑재되고, 탑재됐더라도 약국에서 부지불식 간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경우라는 게 심평원 측의 설명이다. 반대로 제품에 연동기능이 완비됐고, 이를 제대로 업데이트 했던 약국들은 삭감 당하지 않았던 것이다. 삭감 후 권리구제 창구는 '이의신청'뿐 심평원에 따르면 삭감 결정통보는 청구가 완료된 결과이므로 삭감당한 약국들은 '정정청구'를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법이 없는 건 아니다. 권리구제 최종 단계인 이의신청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약국가 DUR 구동률은 100%에 가깝고 대부분의 약국들이 예외사유를 성실히 기재하고 있어서 이 근거만 있다면 충분히 소명해 급여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사전점검 단계에서 이를 인지했고, DUR 시스템을 통해 그 사유를 밝혔지만 청구S/W가 이를 청구로 연동시켰을 것으로 짐작하고 청구 시 특정사유 기재를 하지 않았다면 중요한 핵심 소명 근거가 된다. 다만 고의적으로 모두 누락시킨 채 조제했다면, 비록 처방권자의 의지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투약직전 최종 관문인 약국가 금기 점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어서 소명될 가능성은 낮다. 또한 모든 단계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실수로 DUR이나 청구 단계 모두 누락했다면 전산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별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약국가는 사용하고 있는 청구S/W가 처방전 간 병용금기 DUR 예외사유와 청구 시 특정내역 기재가 연동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청구PC에 업데이트 됐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연동 기능이 PC에 업데이트 돼 있지 않았다면 삭감 사례가 있는 지 내역을 살펴보고, 소명자료를 찾아 절차대로 급여비를 지급받으면 된다.2017-02-03 12:14:52김정주 -
입원실 시설기준 강화…병상 이격거리 1.5m 확보해야앞으로 의료기관은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음압격리병실(격리병실)을 설치하고, 입원실·중환자실 면적 확대 및 병상(Bed) 간 적정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또 4& 12316;6인실을 초과하지 않는 입원실, 손씻기·환기시설 마련 등 의료기관 시설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을 3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앞으로 신·증축 때 적용된다. 기존시설은 2018년 12월31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300병상(Bed) 이상 종합병원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화장실(샤워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구비하도록 했다. 신·증축 의료기관 음압격리병실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을 갖추는 게 원칙이지만,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병실의 구조, 형태, 안전 등의 여건 상 음압병실 설치가 곤란한 경우, 이동형 음압기 및 공동전실 음압격리병실 등도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 시행으로 현재 808개에서 1218개(2020년까지)의 음압격리병실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입원실 시설기준 강화=역시 신·증축에 적용되고, 기존시설은 2018년 12월31일까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병·의원은 입원실 당 최대 4개 병상(Bed)까지, 요양병원은 입원실 당 최대 6개 병상(Bed)까지 허용된다. 병실면적 기준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6.3㎡로 넓어진다. 또 감염예방을 위한 손씻기 시설과 병실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한 환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병상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31일까지 1.0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중환자실 시설기준 강화=신·증축부터, 기존시설은 2021년 12월31일까지 기준을 갖처야 한다. 신·증축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Bed)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 병상(Bed) 10개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12월31일까지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신·증축의 경우 병상 간 거리를 2.0m 이상 확보해야 하며, 기존 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31일까지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병원감염 방지 등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시설 기준 개정이며, 감염관리를 통해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담았다"며 "앞으로 환자들의 진료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7-02-03 12:00:15최은택 -
"내 약국 홈피 정보가 샌다?…이렇게 확인하세요"도서·산간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제 전국 구석구석 의원·약국이 들어서지 않은 곳이 없다. 이제는 요양기관도 지역에 따라 경쟁과열, 포화상태가 지속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이미지 홍보와 소비자 정보제공을 앞다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병원급 이하 종별도 급여·비급여 영역을 가리지 않고 홈페이지 홍보가 필수가 된 지 오래다. 최근엔 약국들도 '건강 전도사' 등 이미지 PR 개념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인터넷의 영역 안에 들어왔다. 인터넷 홍보 열기가 뜨거운 것과 비례해 개인정보보호 또한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전국민 단일보험이면서도 비급여 부문 또한 큰 요양기관 정보 유출에 대해 보건당국은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전제하면서 각별히 경계하고 있다. 보다 간편하고 손쉽게 요양기관 인터넷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심사평가원이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진단 무료 서비스'를 개발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은 관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개인정보 취급자 부주의로 인한 유출이 75%로 압도적이고, 홈페이지 이용자의 부주의는 고작 3%에 불과하다는 것이 심폄원의 설명이다(나머지 홈페이지 설계 오류). 개인정보 노출 진단을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먼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에 접속한다. 업무포털은 급여 청구와 현지조사, 심사 등 요양기관들이 인증만 받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진단 신청이 용이하다. 접속 후 포털 메인 페이지 상단 정보화지원 섹션의 '요양기관 홈페이지 노출진단 서비스'를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한다. 서비스 신청 버튼을 누르면 진단동의서를 발급받게 된다. 여기에 '진단동의서'에 동의를 누르고 진단 받고자 하는 병의원·약국의 정보와 홈페이지 주소(URL)을 입력한 뒤 점검항목을 선택하면 본격적인 자동점검이 시작된다. 홈페이지 진단이 끝나면 총 페이지수와 스캔 페이지, 검출 페이지, 페이지별 스캔 성공과 실패 현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 건강보험번호, 신용카드번호,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이메일 등 여러 항목에 걸쳐 검출이 이뤄진다. 결과는 검출 개수로 표기된다. 항목별로 검출 결과가 나타나면 여기서 문제가 노출된 부분에 대해 수정·보완하면 된다. 검출된 개인정보가 원래 공개된 것이었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진단 서비스에 접속해 '점검 제외 단어'에 추가해 보완하면 된다. 보완이 완료됐으면 재점검으로 최종 확인하는 작업이 마지막으로 필요하다. 심평원은 홈페이지 재진단 해 홈피이지 안에 개인정보가 완전히 삭제됐는 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 개인정보 노출에 완벽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진단 서비스가 무료라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홈페이지 안에 있는 첨부파일을 정기적으로 점검·진단할 수 있는 동시에 다양한 점검 항목을 선택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7-02-03 06:14:55김정주 -
연수교육 미이수 약사 9명 거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정부가 2014년도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 9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최근 완료했다. 그러나 이중 9명은 처분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김모 약사와 이모 약사 2명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관보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시송달했다. 이들은 주소지에 보낸 행정처분 통지서가 반송되고 연락처도 없는 처분대상자들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3번째 공시송달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과 이달 초 각각 2명과 5명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처분사항 통지를 마쳤다. 공고에는 면허번호와 납입고지서 납부번호, 과태료(50만원), 납부기한 등이 명시돼 있다. 또 '경고' 및 과태료 처분했다는 처분사항과 처분사유도 명기됐다. 2014년도 연수교육 미필로 '경고' 처분을 받은 약사들은 2015년도 연수교육을 또 받지 않으면 자격정지 3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공시송달된 9명의 경우 처분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커 더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2017-02-02 12:14:48최은택
오늘의 TOP 10
- 1메가팩토리약국,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전국 체인화 시동
- 2'혼합음료 알부민' 1병당 단백질 1g뿐…"무늬만 알부민"
- 3피타바스타틴 허가 역대 최다...분기 1천억 시장의 매력
- 4HK이노엔 미 파트너사, '케이캡' FDA 허가 신청
- 5성장은 체력 싸움…제약사 경쟁, 신뢰로 갈린다
- 6SK바사·롯바도 입성…송도, 바이오 시총 156조 허브로
- 7동구바이오제약, 박종현 부사장 영입…미래전략부문 강화
- 8예상청구액 2300억 키트루다 급여 확대...건보재정 경고등
- 9[기자의 눈] K-제약, JPM '참가의 시대' 끝났다
- 10폐렴백신 '프리베나20', 3개월 수입 정지...수급 전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