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병원 미지정 약국, 야간조제관리료 못받는다
- 이혜경
- 2017-05-08 12: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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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원, 야간조제관리료 심사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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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야간조제관리료 산정방법'에 따라, 소아 야간·휴일 조제약국으로 미신고한 약국이 평일 18~24시, 토·일·공휴일 09~21시에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진료받은 소아환자의 처방전을 조제하고 신청한 야간조제관리료를 인정하지 않았다.
8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야간조제관리료를 인정 받지 못한 약국은 소아 야간·휴일 조제약국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경우, 18세 이하 소아청소년환자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으로 신고한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야간조제관리료를 받지 못한다.
심사평가원은 "야간조제관리료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소아 야간·휴일 조제약국에서 조제시 산정 가능하다"며 "이번에 심사된 약국은 소아 야간·휴일 조제약국으로 미신고해 야간조제관리료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365일 평일 18~24시, 토·일·공휴일 09~21시 진료하는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기관 기관으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하면 야간진료관리료를 보상(산정)한다.
복수의 병·의원이 요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요일에만 인정된다. 수가수준은 24시간 운영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관리료의 2분의 1 수준에서 주당 진료시간에 따라 차등 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관리료 1만9220원의 절반인 9610원이 수가수준이지만 진료기관의 주당 진료시간대에 따라 8540원에서 1만680원으로 차등 보상된다.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소아 야간·휴일조제약국이 야간·휴일에 조제하는 경우도 야간조제관리료를 보상하고 있는데 수가수준은 조제기본료(소아)와 약국관리료에 해당하는 21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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