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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 곧 협상명령…옵디보, 심평원에 재평가 신청

  • 최은택
  • 2017-05-11 06:14:53
  • 급여기준엔 말기폐암만 반영...흑색종 제외

엠에스디의 키트루다가 면역항암제(면역관문억제제) 중 처음으로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에 넘겨진다.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조건부 비급여로 판정했던 오노제약의 옵디보는 재평가 신청해 급여등재 절차가 지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최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급여적정 평가 결과를 통보받았다"면서 "이르면 이번주 중 건보공단에 협상명령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상약제는 키트루다 1품목이며, 옵디보는 재평가 신청한 만큼 약평위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앞서 약평위는 RSA 환급형으로 키트루다에 대해 급여적정 평가했다. 급여기준은 'PD-L1 발현 양성(PD-L1 발현율≥50%)이면서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stageⅢB 이상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투약하도록 설정됐다.

폐암환자 외 흑색종은 전액본인부담이다. 키트루다가 협상에 넘겨지면 면역관문억제제 중에서는 처음으로 상한금액과 예상사용량, 환급률 등을 협상하는 약제가 된다. 여기다 약품비 총액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환급과 총액제한이라는 이중 자물쇠가 채워지는 것이다.

한편 말기폐암표적항암제 올리타(한미약품)와 타그리소(아스트라제네카)는 이번달 약평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만큼 급여 등재도 더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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