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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임시조직 정규화 규정 마련…운영지침 제정심평원이 임시조직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에는 보건복지부 업무수행을 위한 임시조직이 TF형태로 구성되거나, 필요시 상시 조직으로 임시조직을 운영해 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시조직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19일 임시조직 심의위원회에서도 일자리창출추진단이 마련됐지만, 제대로 된 임시조직 운영지침은 없던 상황이다. 하지만 직제규정 제17조에 따라 임시조직 설치·운영 및 폐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과거 운영하던 임시조직까지 이번 운영지침을 적용 받게 된다. 심평원 임시조직은 기능분리형(정규조직 업무를 분리·수행), 과업수행형(특정 과업을 독립 수행)으로 구분하고 과업수행형 임시조직의 경우 운영기간을 1년 이내를 원칙적으로 하되 연장 운영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해 1회 연장할 수 있다. 운영기간 종료는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 목적이 조기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임시조직을 폐치할 수 있다. 조직관리부서장은 임시조직이 ▲경영 관련 중요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년간 존치가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 추진기간이 다년간 소요되는 경우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임시조직 설치목적이 심평원 전략목표로 확대되거나, 향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주요업무로 인정되는 경우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규조직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 과업수행형 임시조직의 총 팀 수는 심평원 본원 및 지원 전체 부 수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전체 임시조직에 전임으로 투입하는 인원은 정원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기능분리형 임시조직은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부(대외협력팀)▲경영지원실 총무부(비서실) ▲감사실 감사부(청렴도향상추진팀) ▲연구조정실 연구행정부(심사평가연구팀, 급여정책연구팀, 자원정책연구팀, 의약기술연구팀) ▲연구조정실 국제협력부(국제협력개발팀) 등이 있다.2017-08-07 06:10:55이혜경 -
"심평원 약평위 모든 최종 결정은 심평원장이 한다"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심평원 약제등재부는 4일부터 10일까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약제의 급여적정성에 대한 효율적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심평원에 두고 있는 약평위의 자문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재 약평위가 평가하고 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문 내용을 심평원장이 평가하고 정하는 것으로 바꾸는게 주요 내용이다. 규정 제4조제1항을 보면 위원회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어인 '위원회'를 '원장'으로 변경하게 된다. 제4조제2항 위원회가 정하여 공개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하여 공개한다. 다만, 원장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로 바뀐다. 제5조의 위원회 또한 원장을 주어로 하고, 제5조 2호 중 심각한 경우로 평가하는 경우 등은 심각한 경우 등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제9조의 제목 위원회의 평가·재평가 결과통보를 “평가·재평가 결과통보로 하며, 제9조제1항 본문 중“위원회의 평가·재평가를 평가·재평가로, 제2항 중 위원회가를 원장이로, 제4항 중 위원회 평가·재평가 결과를 평가·재평가 결과로 했다. 제89제5항 중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를 평가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데, 현 세부평가기준이 위원회가 정하여 공개하도록한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제12조제1항 또한 위원회는을 원장은으로 하고, 제2항 중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들어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변경한다.2017-08-05 06:14:55이혜경 -
쎄레브렉스 전액 부담 72세 환자, 진료비 환불조치무릎 관절염으로 쎄레브렉스캡슐을 전액본인부담한 72세 환자가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요청을 진행, 진료비를 환불 받은 사례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은 진료비확인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무릎 관절염에 투약한 쎄레브렉스캡슐'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 검토 결과, 만72세의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통증조절 목적으로 쎄레브렉스캡슐을 처방해 환불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0호에 따르면 쎄레브렉스캡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 등 6개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72세 환자의 경우 인정기준 중 하나인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해당되면서 급여가 인정됨에 따라 진료비 환불이 결정됐다. 2일 심평원이 공개한 진료비확인 다빈도 민원사례는 본원과 10개 지원이 공개한 22개 사례다. 난소 물혹을 수술하면서 자궁내막증을 치료한 환자가 원외처방약제 비용(비잔정)을 비급여로 부담한 경우, 전주지원은 "자궁내막증 확진 후 비잔정을 원외처방(비급여)한 것으로 확인돼 환불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의식소실로 응급실 내원 후 치료하면서 비급여로 지불한 검사비용, 유방암 환자로 증증환자 적용을 받는데도 종양표지자 검사비용을 비급여로 부담란 경우, 황반변성으로 아일리아주를 투약 후 비급여로 유리체내주입술을 받은 사례 등에서 환불이 이뤄졌다. 하지만 당뇨병성 백내장으로 백내장수술을 받은 후 관련 당뇨병 및 합병증 등 교육을 받거나, 무릎 수술 후 통증조절을 위해 맞은 펜타닐주의 비급여, 타병원에서 촬영한 슬관절 MRI 필름으로 외부필름판독료 산정 등은 비급여 부담이라고 결정했다.2017-08-04 12:14:56이혜경 -
사무장병원서 약국까지…'공단 감시단' 2배로 확대불법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태스크포스(task force) 형태로 꾸려진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 규모가 2배로 커졌다. 지난해 2월부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진행한 행정조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것을 방증하는 부분이다. 규모가 커진 지원단은 빠르면 10월 국정감사 이전까지 사무장약국(면대약국) 단속을 위한 조직과 조사 대상 기관·조사 방법 등 매뉴얼을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지원단 내 본부 차장급 4명을 주축으로 한 사무장약국 단속 전담팀이 마련된 상태로 향후 행정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갔다. 지난해 2월 본부 24명에서 41명으로 2배 증가 복지부는 지난해 2월 건보공단 지원단을 꾸렸다. 사무장병원 징수 체납 금액이 1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전담 관리 조직 및 인력이 없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지원단은 공단 내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1급을 단장으로 24명의 인력을 갖추고, 지역본부까지 합쳐 총 34명의 인력을 사무장병원 단속 전담 역할을 하도록 했다. 성과도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신장투석병원, 요양병원, 의료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민원 제보기관 등을 중심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6월 30일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111곳의 환수 결정금액은 3007억7100만원에 달했다.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뿐 아니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사무장약국 단속까지 나서게 되면서 지원단의 규모 또한 커졌다. 지원단에 따르면 현재 인력은 본부 41명, 지역본부 44명으로 총 85명의 인력이 사무장병원 및 사무장약국 단속을 전담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처음엔 태스크포스로 임시조직이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불법 사무장병원 처벌 등 규제강화라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직원들 사이에서도 사명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다. 지원단이 꾸려진 건보공단 본부 18층에 들어서면 '의료기관관리지원단 어벤저스'라는 포스터를 볼 수 있는데, 공단 관계자는 "불법 사무장병원, 약국으로부터 국민의 보험료를 어벤저스처럼 지켜내자는 사명감, 소명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내부 포스터를 만들었다"며 "태스크포스 목적 달성을 위해 위기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지원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17-08-04 06:14:57이혜경 -
"온열질환, 8월 첫째·둘째주 특히 조심하세요"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월 1주에서 2주 사이에 온열질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하면 열사병 등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분석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 간 온열질환자 5910명 중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8월 1주에서 2주사이 환자가 전체의 39.5%로 가장 많았다. 폭염일수는 일 최고기온 33℃이상인 날의 일수를 기준으로 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919명(사망 5명)으로, 5년 간 가장 온열환자가 많았던 전년 동 기간 대비 약 7% 늘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예상되며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늦은 장마의 영향으로 온열질환자가 일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8월 초 부터는 환자가 늘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날은 가장 취약한 시간(12시~5시)중 논과 밭 등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것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질본은 고령자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논·밭작업 등 장시간 야외 활동을 피하고,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의 경우 평소 건강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8-03 19:16:54김정주 -
"약가 산식보다 싸게"…반값 제네릭 등 줄줄이 등재제약사들이 정부가 고시한 약가결정 산식보다 더 싸게 자사 제네릭 의약품을 급여 목록에 등재시켰다.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성분의 경우 반값 제네릭이 나왔다. 또 신규 등재되는 몬테루카스트 성분과 레보세티리진 성분 복합제도 저가 전략을 택했다. 2일 데일리팜이 보건복지부 약제급여목록표를 분석한 결과, 8월 신규 등재약제 중 20개 제약 38개 품목이 이른바 '판매예정가'를 선택했다. 정부가 고시한 약가결정 산식으로 산출된 약가보다 더 싼 가격을 제약사가 선택한 품목들이다. 먼저 타미플루가 오리지널인 오셀타미비어 성분은 일양약품(플루렉스캐슐), 테라젠이텍스(타미렉스캡슐), 삼진제약(삼진플루캡슐), 동화약품(동화플루엔캡슐), 코오롱제약(코미플루캡슐) 등 5개 제약사가 함량별로 8개 품목을 싸게 등재시켰다. 30mg과 45mg은 삼진제약, 75mg은 일양약품이 각각 같은 함량 내 최저가를 이번에 갈아치웠다. 삼진제약 제품의 경우 오리지널 등재 가격은 53% 수준이다. 한미약품은 몬테루카스트 성분과 레보세티리진 성분을 결합한 첫 복합제(몬테리진캡슐)를 등재하면서 역시 산식보다 싼 가격을 선택했다. 프레가발린 성분의 경우 부광약품(프레가스타캡슐), 대웅바이오(리리베아캡슐), 산도스(산도스프레가발린캡슐), 유유제약(유로가바캡슐), 명문제약(프릴린캡슐), 한독테바(테바프레가퀄캡슐), 레고켐제약(레리카캡슐) 등 7개 제약사가 16개 품목은 판매예정가로 등재시켰다. 이중 부광약품은 75mg, 0.15g, 0.3g 3개 함량의 최저가를 이번에 갱신했다. 삼양바이오팜도 오리지널인 벨케이드주인 보르테조밉삼합체 성분인 프로테조밉주2.5mg을 신규 등재시키면서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종전 최저가는 보령제약의 벨킨주였다. 이밖에 판매예정가 등재품목은 환인제약 쿠에타핀정12.5mg, 대웅바이오 렉사스타정 2개 함량 제품, 경희제약 코르포지정 3개 함량제품, 셀트리온제약 리마셀정·셀트리온아시클로버크림·록셀정150mg, 이든파마 엠피카로우과립, 보령제약 보령헤모시스지0.15%B액, 에스케이플라즈마 리브감마에스앤주 등이 더 있다.2017-08-03 06:15:00최은택 -
심평원 홈페이지 등 건강정보 서비스 항목 만족도 조사심평원이 제공하고 있는 건강정보 및 홈페이지, 모바일에서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 6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8월 한 달간 건강정보 서비스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명칭 건강정보)으로 제공되는 건강정보 서비스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 6개 항목(병원평가정보, 비급여진료정보, 사전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쉽게 풀어 쓴 치료재료 급여기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 향후 홈페이지 및 모바일 개편 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만족도 조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심사평가원은 설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이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송문홍 고객홍보실장은 "앞으로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건강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국민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08-01 18:16: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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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 기준 마련하라"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관련, 국립대병원 또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1일 "각 기관과 정부부처가 정규직화를 준비하고 있지만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은 사정이 다르다"며 " 정부는국립대병원을 전략기관으로 특별관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전문적 컨설팅 제공 및 이해관계 조정, 갈등 예방 등의 서비스를 사실상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관계와 비정규직 문제 전문가들의 지원을 앞장서 받겠다고 해도 부족할 만큼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문제는 매우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이 사실상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이해당사자의 갈등을 조정해가는 과정을 거부하고 있다는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일부 국립대병원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사측이 임의대로 구성하고 있다"며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조정자인 정규직화 추진단 참여를 모든 과정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 14개 국립대병원에 분포된 공통 직종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해 국립대병원을 총괄하는 상급기관의 협의체(관계부처와 기관, 노동조합, 중앙컨설팅팀 포함) 구성을 요구했다.2017-08-01 14:46: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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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다자녀 가정 청소년 대상 캠프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7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에서 다자녀 가정의 초등학생(3~6학년) 및 중학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미래지킴이 캠프를 개최했다. 올해로 다섯 번째 맞는 이번 행사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진로체험을 통한 건전한 목표의식을 함양하고자 원주시와 충북 제천시 지역아동센터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다자녀 가정의 초등학생(3~6학년) 및 중학생 150여 명이 참여했다. '함께해요! 건강보험 미래지킴이 캠프'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행사는 청소년의 미래설계와 시간관리, 건강한 꿈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직업인과의 만남 등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인성과목표의식을 함양하는 시간을 보냈다. 최용선 건보공단 고객지원실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미래 주역인청소년들이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을 이해하고, 나의 꿈과 끼를 찾아 목표를 세우고 준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7-08-01 10:09:3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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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비리 레드휘슬로 신고하세요"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일부터 반부패 신고시스템인 '헬프라인'의 기존 운용사가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 운용사(레드휘슬, redwhistle)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신분노출의 위험 없이 익명으로 비위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반부패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으고 IP추적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주관부서 조차 신고자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신고 대상은 부당한 업무 지시, 공정한 업무를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성희롱, 직무 관련 금품& 8228;향응 수수 행위, 예산낭비행위, 기타 업무상 부조리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설치된 익명신고(헬프라인)를 클릭하거나 시스템 운용사인(redwhistle)웹사이트 에 접속하면 되며, 스마트폰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케이휘슬 어플을 설치하거나 익명신고 QR코드가 인쇄되어 있는 클린스티커 또는 클린명함을 스캔해 신고할 수 있다. 제보된 신고 내용은 24시간 실시간으로 공단 감사실 담당자에게 전송되며, 신고 내용을 확인·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신고자는 그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2017-08-01 09:54:3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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