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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연 총 진료비 3745억 규모...환자 177만명지난해 고지혈증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은 374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중 약국 진료비가 2583억원 정도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고지혈증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해 20일 발표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6년 177만 명으로 2012년 122만 명 대비 44.8% (55만 명)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9.7%였다. 진료비 지출액은 같은 기간 2327억원에서 3745억원으로 60.9%(1418억 원) 늘었다. 연평균 12.6%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 3745억 원 중 약국 진료비는 2582억 원으로 69.0%를 차지했다. 외래 진료비는 1136억원 30.3%, 입원 진료비는 26억원 0.7%였다. 전체 진료비를 진료인원으로 나눈 진료인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1만1000원이며, 1인당 연평균 입원비용은 51만원, 외래 진료비용은 6만4000원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2333억원으로 남성 1411억원 보다 1.7배(약 922억) 더 많았다. 입·내원일수는 2016년 559만일로 2012년 369만일 대비 51.4%(189만 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성 전체 입·내원일수는 364만일로 남성 전체 입·내원일수 195만일 대비 1.9배(169만 일) 더 많았다.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은 2016년 3503명으로 2012년 2474명 대비 41.6%(1029명) 늘었다. 연령대는 60대가 9702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70대 7450명, 50대 7175명 순으로 중·장년층의 인구대비 고지혈증 환자 수가 많았다. 10대 연령대에서도 매년 10%에 가까이 진료인원이 증가하고 있었다. 실제 2012년 144명에서 2016년 210명으로 66명 늘었는데, 최근 5년간 증가율은 45.9%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서구식 생활 습관과 함께 건강 검진 등으로 예전보다 고지혈증에 대한 검사가 보편화 된게 이유 중 하나로 풀이됐다. 지난해 전체 진료인원은 177만명이었는데 이중 남성은 70만명, 여성은 107만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1.5배(약 37만 명) 더 많았다. 또 30대부터 60대까지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이 계속 증가했는데, 60대 여성은 100명 중 13명이 고지혈증을 앓고 있어 60대 연령대에서 성별을 불문하고 인구구성 대비 가장 많이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7-08-20 12:00:01이혜경 -
면역항암제 급여 투약, 서울대병원 등 92곳만 가능오는 2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면역항암제를 취급할 수 있는 병원들이 정해졌다. 환자들은 이 병원을 이용해야만 급여 투약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엠에스디의 키트루다주와 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를 폐암 2차 치료제로 투약할 때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저녁 곧바로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유전자재조합)_(0.1g/4mL) 286만412원, 옵디보주100mg(니볼루맙,유전자재조합)_(0.1g/10mL)과 (20mg/2mL) 각각 132만6800원과 33만1700원을 상한금액으로 약제급여목록표를 개정해 공고했다. 급여개시일은 오는 21일부터다. 복지부는 이들 약제를 급여 투역할 수 있는 전국 의료기관 명단도 이날 건정심에 보고했다. 앞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면역항암제는 임상사용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오남용 가능성이 커 처방기관을 제한하기로 하고, 처방기관 기준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응급센터 이상의 기관, 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중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인 기관이다. 급여인정 기관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을 포함해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이 대부분 포함됐는데, 비소세포폐암 치료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 5%, 흑색종은 전액본인부담으로 투약한다. 반면 위암, 두경부암 등 허가사항에 없는 적응증 치료제로 써온 환자들은 앞으로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다. 허가초과 사용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미다.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이 많지 않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더 줄어든다. 실제 복지부 보고내용을 보면, 급여인정 92개 기관 중 71개 기관만 다학제적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PD-L1 단백을 검사해 고가항암제 투여 여부 결정을 돕는 동반진단검사(PD-L1 pharmDx 동반진단검사(면역조직화학염색법)) 비용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항암제 효과가 뛰어난 환자를 보다 정밀하게 선택해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다만 이미 등재돼 있는 유사 검사(EGFR pharmDx kit 면역조직화학염색검사)와 달리 정량적 결과가 산출되는 점을 감안해 상대가치점수를 달리 적용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2017-08-19 06:14:56최은택 -
면역항암제 급여 확정...내달 '15분진찰료' 시범운영면역항암제 급여등재안이 확정됐다. 오는 2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각종 보험수가 항목이 신설되거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심층진찰료', 환자안전관리료,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수가 등이 그것이다. 또 10월부터는 중증치매환자도 산정례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환자안전 관리수가 개편방안’과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또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방안’,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추진’,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 등을 보고했다. ◆환자안전 관리 수가 개편방안=환자안전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필수·기본적인 보상분야부터 선정해 단계적으로 반영한다. 우선 입원환자 대상 병동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필수인력, 시설 등 인프라 유지비용을 지원하고, 신속대응팀 운영 등 표준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모형 개발 후 수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1단계로 오는 9월부터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한다.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한 200병상 이상 병원 및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이 대상이다. 전담인력 기준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2명, 1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종합병원급 1명, 200병상 이상 병원급 1명으로 정해져 있다. 수가수준은 입원환자 1일당 1회 1750원(상급종합병원)~2270원(병원)으로 설정됐다. 복지부는 628개 대상기관이 모두 기준을 충족했을 때 총 931억원, 보험자 부담금 745억원(기관당 평균 1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2단계로 내년 상반기 중 약물안전, 낙상, 욕창 관련 수가를 정비하기로 했다. 항암제 등 고위험 약물투여 이중 확인 및 환자교육, 마약류 관리 강화에 대한 이른바 ‘고위험약물 안전관리료’ 수가를 신설하고, 체위변경처치 산정횟수 등 급여기준을 개선해 필요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침상목요간호도 체위변경처치와 동시에 산정 가능하도록 손질한다. 3단계로 내년 하반기 중 신속대응팀, 수술실 감염예방(수수실 안전관리료) 등의 수가를 신설한다. 일반병실 입원환자가 이상징후가 있을 때 갑자기 악화되는 걸 조기 인지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인력 배치와 활동에 대한 산정하는 수가가 신속대응팀 수가다.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적용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pembrolizumab), 옵디보주(nivolumab)에 대한 보험 적용도 결정됐다. 이에 따라 비소세포폐암환자의 경우 연간 1억원에 이르는 약제비 부담이 약 350~490만원(60㎏ 기준, 본인부담율 5% 적용 시)으로 대폭 경감된다. 급여처방은 전국 92개 병원에서만 가능하다. 반면 면역항암제의 보험 등재에 따라 현재 위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종에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 중인 환자들은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으로 전원해 심평원장의 허가초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이는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돼 있지 않은 허가초과 사용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환자의 치료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재 전부터 사용 중인 환자의 경우 지속 투여를 인정하되, 연말까지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요양기관으로 전원하고 사용 결과에 대한 자료를 심평원장에게 제출토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그동안 한시적 급여로 운영돼온 지카 바이러스 검사도 질병관리본부의 관리지침에 따른 검사 대상 환자에게 실시될 경우 모두 급여 적용하기로 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오는 10월부터 치매 환자 중 의료적 필요가 크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춘다.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례는 중등도 치매(CDR 2)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질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적용된다. 치매임상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는 경도(CDR 1), 중등도(CDR 2), 중증(CDR 3)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질환 자체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은 치매(그룹 1)의 경우 현행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레비소체를 동반한 치매 등 14개 질환이 해당되며, 확진 후 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록질환으로 진료 시 5년간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재등록 가능하다. 또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그룹 2)의 경우 환자별로 연간 60일 동안 산정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만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피질하혈관성 치매 등 19개 질환이 해당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투약이나 처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0일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 연간 최대 120일 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4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관련 고시가 개정된 이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9월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뇌졸중, 척수손상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집중재활이 가능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급성기 병원에서는 장기치료가, 요양병원에서는 적극적 재활치료가 어려워 회복시기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공모방식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10여개(150병상 기준 1500병상 규모, 요양·한방·치과·종합병원 제외)를 선정해 오는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5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재활의료기관 모델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수가 산정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로 했다. 수가는 현행 체계에 기반해 회복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일부 수가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항목을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집중재활 대상 환자군에 대해 입원료 체감제 적용을 유예한다. 발병 후 1~3개월 이내인 뇌.척수손상, 근골격게 수술 또는 절단환자를 집중적 재활을 필요로 하는 환자군으로 분류하고, 최대 6개월 한도 내에서 체감제를 유예하는 내용이다. 표준화된 도구를 활용한 통합재활기능평가 수가도 마련한다. 수가는 뇌·척수손상 6만2190원, 근골격계·절단 2만2340원이다. 전문재활팀 운영에 따른 ‘통합계획관리료’ 수가도 신설한다. 재활운영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필수) 외 치료(지원)인력, 사회복귀 지원인력을 포함해 구성한다. 수가는 4인 초회 4만4365원, 2회 이상 3만2153원 5인이상 초회 5만5456원, 2회 이상 4만191원 등이다. 복지부는 향후 치료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방안을 도입해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치료에 나설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환자의 중증도와 종별 기능에 맞게 적정 진료가 이뤄지도록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그동안의 짧은 진찰 후 검사 실시라는 관행적 방식에서 벗어나 10~1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 중증& 8231;희귀 질환자(산정특례대상자), 중증질환 의심환자 중 1단계 요양기관에서 의뢰된 환자를 대상으로 진찰(초진)해 병력, 투약, 선행 검사 결과를 충분히 확인해 추가적인 검사 필요성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수가 수준은 상급종합병원 초진 진찰 비용 및 평균 진료시간 등을 고려해 9만3000원 수준으로 정하고, 본인부담은 20~30% 수준으로 정할 예정이다. 산정특례 등 기존 본인부담 경감 제도는 그대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시범기관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국& 8231;공립 1개소 이상, 민간병원도 희망하는 병원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9월 이후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갖고 준비된 의료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사의 시간적 여유에 따라 심층진차 진행여부가 결정되지 않도록 심층진료 의사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가령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인 경우 등이다. 또 시범사업 중에는 일정기간 기관별 참여의사와 의사 1인당 환자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2017-08-18 17:30:14최은택 -
심평원 인천지원, 반부패 청렴 실천 서약식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수인, 이하 인천지원)은 18일 전 직원의 청렴의식 고취와 투명한 윤리문화 조성을 위한 '반부패 청렴 실천 서약식'을 실시했다. 서약식은 선언문 낭독과 청렴문화 실천을 위한 직원 행동강령 10계명 제정 등으로 진행됐으며, 매월 청렴 실천 대회 실시로 직원들이 부패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렴 선언문은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금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직원 간 존중과 배려로 행복한 일터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인천지원은 행동강령 10계명을 배너와 포스터로 제작 후 사무실에 게시, 직원들이 실천하도록 했다. 김수인 인천지원장은 선포식에서 "인천지원이 지난 7월에 신설된 만큼 청렴 선포식은 조직 안정화 노력의 첫 단추"리며 "전 직원이 반부패 실천 청렴의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심평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7-08-18 16:34:0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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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방향성 찬성…재정·예비급여는 우려"[국회, 문재인케어 실현 과제 점검 토론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케어)과 관련, 의료계와 시민·환자단체 모두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불확실한 재정 및 예비급여 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의료계를 대표해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부위원장과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가 토론 패널로 나섰으며, 환자 및 시민단체에서 각각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학계를 대표해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 교수가 참석했다. 토론을 통해 병협은 비급여 통제 등을 통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의료 공급자로서 우려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진수 병협 보험부위원장은 "그동안 의료공급자의 희생만을 강요해왔던 많은 사례를 보면 이번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이 의료기관의 경영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정상적인 건강보험 수가의 정상화와 적정 수가가 담보되지 않는 비급여의 급여전환은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기관 폐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 보험부위원장은 또 "정부는 수가의 정상화와 적정 수가가 담보되는 비급여의 급여전환에 대해 선제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의료기술 발전이 가능한 정책지원과 안정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또한 보장성 강화 및 재난적의료비 방지는 100% 찬성하지만,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풀어내겠다는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조현호 의협 의무이사는 "지난 2005년부터 13년간 보장성 강화에 재정을 투입했지만 보장률은 그대로다"며 "30조6000억원으로 63.4%의 보장률을 70%까지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케어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 의무이사는 "현재 의료계는 비급여 전면급여화로 의료행위의 가격통제가 이뤄지면, 앞으로 지불방식까지 통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 여기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모든 환자들을 대형병원으로 쏠리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여에 대한 원가보전,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선행된 이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는 문재인케어의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문재인 케어의 성공 여부는 5년 임기 내 건강보험 급여화 예정인 3800여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예비급여제도 적용 결과와 이에 대한 국민과 환자들의 반응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예비급여제도에 대한 대국민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과거 간암치료제 넥사바에 선별급여가 적용됐을 때 환자들은 환호하고 좋아했다"며 "하지만 신규 환자들은 50%를 본인부담해야 한다는데 불만이 컸다"고 언급했다. 이어 "예비급여 또한 시행 단계에 있는 환자들은 만족할 수 있지만, 갑자기 질병이 생기고 예비급여를 처음 접해야 하는 신규환자들의 경우 '왜 모두 급여를 해주지 않냐'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원래 급여로 들어올 수 없는 약인데 평가를 통해 급여로 들어오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홍보를 해달라"고 했다. 김준현 건강세상 공동대표는 "문재인케어는 발상의 전환으로 볼 수 있지만, 기본체계를 유지하거나 변형을 시킨 모습은 아쉽다"며 "건강보험 중장기 운영전략이 없다는 부분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위해 비급여 목록 정리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실적 없는 항목을 삭제하고 안전성·유효성이 불확실한 항목은 퇴출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공동대표는 "목록 정비 후 급여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굳이 예비급여를 적용하겠다면, 잠재적 이득을 고려해야 한다"며 "급여전환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실행하고 이외 대체가능한 비급여는 병용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케어는 현 정부 5년 이상을 내다보는 운영계획을 갖춰야 할 것"이라며 "행정부 독점, 국회 견제 장치, 공적자산에 대한 공공적 통제기전 등의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 교수는 문재인케어를 공감하고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성공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은 개별 환자나 가구 수준에서 의료비부담 때문에 의료이용을 못하거나 의료이용 후 빈곤에 빠지는 것을 대폭 줄이면서, 예상대로 30조원 안팎의 비용으로 70% 수준의 보장률을 달성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적정 부담, 적정 급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이 교수는 "의료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며 "발표에 신포괄수가제나 일차의료 강화 등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제도 개혁의 절박함이 묻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금이)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고 동시에 이를 지렛대 삼아 의료제공 체계나 진료비 지불방식 등의 제도 개혁을 이루어낼 적기"라며 "의료비의 70% 이상을 공보험이 해결해주는 제도를 지향하려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없애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도입을 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는 "이번 대책으로 비급여 진료의 검증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중저소득층에 대한 형평성 확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 해결 등의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2017-08-18 12:14:58이혜경 -
복지부 “건보 보장성 강화 협조해 달라”...구애 손길정부가 문재인케어 순항을 위해 의약계 민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주요 보건의약단체를 차례로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 대상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이다. 이번 방문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일부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보건의약계와 대화, 소통을 통해 우려를 해소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단체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국민의 진료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설명하면서,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시 적정 수가 보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도 피력한다. 또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단체별 우려 및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건의료계와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2017-08-18 09:59: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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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면역항암제 첫 급여...21일부터 적용 추진환자들의 급여등재 요구가 거셌던 면역항암제가 드디어 오는 2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약제목록에 등재될 전망이다. 해당약제는 엠에스디의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와 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니볼루맙)다. 이들 약제는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두 가지 위험분담 방식을 적용받아 급여 적정 평가받았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들 약제 급여 등재안을 곧 상정한다. 건정심에서 의결이 돼야 등재 확정되는데, 복지부는 오는 21일부터 급여 적용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약제별 상한금액은 키트루다주100mg 약 286만원, 옵디보주 100mg과 20mg 각각 약 132만원과 약 33만원이다. 1주기 당 투약비용은 키트루다주 약 572만원(3주), 옵디보주 약 265만원(2주) 꼴로 환산된다. 두 약제 모두 예상 재정소요액은 500억원대 중반으로 추계됐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지난 16일 이들 약제의 급여기준을 확정해 공고했다. 키트루다주의 경우 'PD-L1 발현율 50% 이상', 옵디보주는 'PD-L1 발현율10%' 이상인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 인정된다. 보험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응급센터 이상 기관, 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중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인 기관 등에서만 처방·투약 받도록 처방기관을 제한했다.2017-08-18 06:14:54최은택 -
소화관·대사약제 등 전산심사…내주부터 모의점검소화관 및 대사약제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급여목록표에 올라온 신규 등재약제들이 전산심사 대상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WHO ATC 코드 A01~A16에 해당하는 소화관 및 대사약제와 19개 신규 등재약제에 대한 전산심사를 계획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시행은 다음주부터 모의운영을 통해 시스템 수정·보완을 거쳐 이르면 1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식약처 의약품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을 기본으로 약제별 주성분코드 혹은 제품코드로 이뤄진다. 단,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기준 또한 반영하게 된다. 전산심사는 약제를 처방할 때 특별한 예외사항 없이 식약처 허가사항과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어기면 전산 시스템으로 걸러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전산심사가 계획된 소화관 및 대사약제는 구강의학용 의약품, 산 관련 질환용 의약품, 소화기 질환용 의약품, 구토약 및 멀미약, 쓸개즙 및 간 치료제, 변비 치료용 의약품, 지사제·소화계통 항염증제/항감염제, 효소를 포함한 소화제, 당뇨병에 사용하는 의약품,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 기타 소화계통 및 물질대사 의약품 등이다. 신규 등재약제는 투탑스정80/10밀리그램, 티지페논정(페노피브레이트콜린), 베타베이트연고(클로베타솔프로피오네이트), 신풍겐타마이신황산염크림, 에이케어정9.96밀리그램(솔리페나신푸마르산염), 에이케어정4.98밀리그램(솔리페나신푸마르산염), 유리토스구강붕해정(이미다페나신), 빔스크정50·100·150·200밀리그램(라코사미드), 나자케어나잘스프레이액(모메타손푸로에이트일수화물), 에스피진과립(레보드로프로피진), 아젤라스틴포스점안액(아젤라스틴염산염) 등이다. 로테프로점안현탁액0.5%(로테프레드놀에타보네이트), 디쿠아스-에스점안액3%(디쿠아포솔나트륨), 파제오0.7%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 히아루론맥스점안액0.15%(히알루론산나트륨), 유니알주15밀리그람(히알루론산나트륨) 또한 전산심사 목록에 올랐다. 심평원은 "전산심사 대상 약제들이 허가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 및 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다.2017-08-18 06:14:52이혜경 -
김상희 의원, 18일 문재인케어 점검 첫 정책토론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18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점검 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개최되는 첫 토론회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은 OECD 34개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병원비로 연간 500만원 이을 지출하는 국민이 무려 46만명에 달한다.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이런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우려와 염려도 상당하다. 의료계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공급자 측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저수가, 의료기관 수익 감소,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거꾸로 시민단체를 비롯한 진보진영은 발표된 대책이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는 부족하면서 과잉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고 염려한다. 이번 토론회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한 자리에 모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논의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정부 측에서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이 ‘문재인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또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으로 정부정책을 점검하는 발제에 나선다. 이어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부위원장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 교수 ▲김양중 한겨레신문 의료전문기자가 지정 토론한다. 김 의원은 “그간 비싼 병원비 때문에 아파도 치료조차 받지 못했던 국민들, 건강보험만으로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질병에 대처하지 못할까 두려워 비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온 국민들, 이들에게 이번 대책은 한 가닥 희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라는 구호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개선할 내용은 없는지 살펴 정부와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했다.2017-08-17 17:29: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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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현지조사 결과공개...10곳 중 9곳 부당내역 확인지난 5월 정기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 10곳 중 9곳에서 부당청구 내역이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84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기현지조사를 실시했고, 7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는 종합병원 1개소, 병원 21개소, 요양병원 8개소, 의원 35개소, 한의원 16개소, 치과 병·의원 3개소에서 현장조사 64개소, 서면조사 20개소로 진행됐다. 현장조사 결과 64개소 중 58개소에서, 서면조사는 20개소 모두에서 부당내역이 확인됐다. 심평원은 관련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심평원이 공개한 부당청구 사례는 정신요법료 산정기준 위반 사례 1건, 행위료 증량청구 및 의약품 증량·대체 청구 사례 4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례 2건, 요양기관 외 장소에서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례 2건 등 총 11건이다. 분야별로 보면 의과 8사례, 치과 1사례, 한방 2사례다. A의원은 미분화 조현병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개인정신치료 지지요법(1만2230원)을 실시하고, 행위료가 고가인 개인정신치료 집중요법(2만3080원)을 실시한 것으로 바꿔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요양기관 스스로 거짓·부당청구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청구풍토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2017-08-17 14:43:0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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