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현지조사 결과공개...10곳 중 9곳 부당내역 확인
- 이혜경
- 2017-08-17 14:43: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사평가원, 유형별 현황 공개...서면조사 20곳 포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 5월 정기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 10곳 중 9곳에서 부당청구 내역이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84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기현지조사를 실시했고, 7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심평원은 관련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심평원이 공개한 부당청구 사례는 정신요법료 산정기준 위반 사례 1건, 행위료 증량청구 및 의약품 증량·대체 청구 사례 4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례 2건, 요양기관 외 장소에서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례 2건 등 총 11건이다. 분야별로 보면 의과 8사례, 치과 1사례, 한방 2사례다.
A의원은 미분화 조현병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개인정신치료 지지요법(1만2230원)을 실시하고, 행위료가 고가인 개인정신치료 집중요법(2만3080원)을 실시한 것으로 바꿔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요양기관 스스로 거짓·부당청구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청구풍토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4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5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8"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9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10COPD 3제 흡입제 '브레즈트리', 약가협상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