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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면역항암제 첫 급여...21일부터 적용 추진

  • 최은택
  • 2017-08-18 06:14:54
  • 복지부, 건정심에 상정...RSA 환급·총액제한 복수조건

환자들의 급여등재 요구가 거셌던 면역항암제가 드디어 오는 2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약제목록에 등재될 전망이다.

해당약제는 엠에스디의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와 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니볼루맙)다. 이들 약제는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두 가지 위험분담 방식을 적용받아 급여 적정 평가받았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들 약제 급여 등재안을 곧 상정한다. 건정심에서 의결이 돼야 등재 확정되는데, 복지부는 오는 21일부터 급여 적용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약제별 상한금액은 키트루다주100mg 약 286만원, 옵디보주 100mg과 20mg 각각 약 132만원과 약 33만원이다.

1주기 당 투약비용은 키트루다주 약 572만원(3주), 옵디보주 약 265만원(2주) 꼴로 환산된다. 두 약제 모두 예상 재정소요액은 500억원대 중반으로 추계됐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지난 16일 이들 약제의 급여기준을 확정해 공고했다.

키트루다주의 경우 'PD-L1 발현율 50% 이상', 옵디보주는 'PD-L1 발현율10%' 이상인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 인정된다. 보험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응급센터 이상 기관, 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중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인 기관 등에서만 처방·투약 받도록 처방기관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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