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관·대사약제 등 전산심사…내주부터 모의점검
- 이혜경
- 2017-08-18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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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허가범위 내 처방 점검...이르면 11월부터 본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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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WHO ATC 코드 A01~A16에 해당하는 소화관 및 대사약제와 19개 신규 등재약제에 대한 전산심사를 계획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시행은 다음주부터 모의운영을 통해 시스템 수정·보완을 거쳐 이르면 1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식약처 의약품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을 기본으로 약제별 주성분코드 혹은 제품코드로 이뤄진다. 단,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기준 또한 반영하게 된다.
전산심사는 약제를 처방할 때 특별한 예외사항 없이 식약처 허가사항과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어기면 전산 시스템으로 걸러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전산심사가 계획된 소화관 및 대사약제는 구강의학용 의약품, 산 관련 질환용 의약품, 소화기 질환용 의약품, 구토약 및 멀미약, 쓸개즙 및 간 치료제, 변비 치료용 의약품, 지사제·소화계통 항염증제/항감염제, 효소를 포함한 소화제, 당뇨병에 사용하는 의약품,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 기타 소화계통 및 물질대사 의약품 등이다.
신규 등재약제는 투탑스정80/10밀리그램, 티지페논정(페노피브레이트콜린), 베타베이트연고(클로베타솔프로피오네이트), 신풍겐타마이신황산염크림, 에이케어정9.96밀리그램(솔리페나신푸마르산염), 에이케어정4.98밀리그램(솔리페나신푸마르산염), 유리토스구강붕해정(이미다페나신), 빔스크정50·100·150·200밀리그램(라코사미드), 나자케어나잘스프레이액(모메타손푸로에이트일수화물), 에스피진과립(레보드로프로피진), 아젤라스틴포스점안액(아젤라스틴염산염) 등이다.
로테프로점안현탁액0.5%(로테프레드놀에타보네이트), 디쿠아스-에스점안액3%(디쿠아포솔나트륨), 파제오0.7%점안액(올로파타딘염산염), 히아루론맥스점안액0.15%(히알루론산나트륨), 유니알주15밀리그람(히알루론산나트륨) 또한 전산심사 목록에 올랐다.
심평원은 "전산심사 대상 약제들이 허가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 및 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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