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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환용제 파라멜액·헤파겔액, 16일부터 전산심사간질환용제인 한국파마의 파라멜액과 텔콘제약의 헤파겔액이 전산심사 대상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도 식약처 의약품 재평가'에 따른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변경사항을 반영, 오는 16일부터 두 약제에 대해 전산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지난해 의약품 문헌 재평가 결과 성분명 L-오르니틴탄수화물-L-아스파르트산 3g(L-ornithine-L-aspartate 3g)의 효능효과에서 액제 부분이 삭제됐다. 삭제된 액제는파라멜액과 헤파겔액으로 간장질환에서 나타나는 고암모니아혈중 치료(간경변, 만성간염, 심한 간지방 변)에 대한 효능효과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들이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소화관 및 대사 약제는 허가사항 전산심사 프로그램 적용 일정을 따른다"고 밝혔다.2017-09-08 06:14:50이혜경 -
노인장기요양보험, '올해의 브랜드 대상'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7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소비자가 뽑은 2017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보건복지서비스부문 대상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매년 그 시대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선정하고 이를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한 해 동안 소비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한 브랜드를 선정하는 행사로써, 지난 6월 후보 브랜드를 확정한 후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전국 소비자투표(온라인/모바일, 1:1전화설문)로 진행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서비스 부문에서 13.18점(동일 부문 상대 후보 브랜드 평가지수는 6.82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 제도는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되면서 시행 9년째를 맞았다. 김태백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어르신을 섬기는 전문가의 노하우와 사회적 효의 실천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질 향상,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7-09-07 20:59:0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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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앞으로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 자신의 행위가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할 경우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년 여간 축적해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일반국민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좀 더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개편된 통합검색 서비스(http://1398.acrc.go.kr/case/ISGAcase)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법령내용 등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 주로 공직자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일반국민도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분류와 통합검색 기능 등을 추가했다.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 법원 판례, FAQ 등 각종 자료를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품수수, 외부강의, 신고처리 등 유형별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기간 및 자료종류, 내용유형, 키워드를 동시에 입력해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통합 상세검색 기능도 갖췄다. 통합검색 서비스에는 최근 개편해 발간한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직종별 매뉴얼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례, 법 시행 후 빈발질의에 대한 해석사례가 반영돼 있다. 해설집·직종별 매뉴얼 등의 자료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에서 전체를 내려 받을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반국민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자료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17-09-07 13:12:1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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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수원지원, 리더·팔로워 실천 결의대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진국)은 5일 '리더·팔로워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직원 간 소통 활성화 및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진행됐으며, 리더는 차장 이상 관리자가 팔로워는 과장 이하 전 직원을 의미한다. 김진국 수원지원장은 "이번 대회로 리더와 팔로워가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며 "수원지원은 가장 근무하고 싶어 하는 꿈의 지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결의대회는 심사평가원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한 흥심소(흥이 나는 심평원을 만드는 곳)와 추진 목적을 같이하고 동참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됐다.2017-09-07 11:28:55이혜경 -
약 '독립적 검토' 신청건수 제로...6년째 개점 휴업한미 FTA 협정 시행과 함께 도입된 '독립적 검토절차'가 의약품 분야에는 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치료재료에는 검토 요청이 쇄도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검토자 연임을 제한하는 예규 개정에 나섰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독립적 검토절차'는 한미 FTA 협정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지난 2012년에 도입됐다. 신청대상은 의약품과 치료재료다. 의약품의 경우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평가결과 또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신청한다. 직권조정 대상 약제의 경우 퇴장방지의약품(원가보전), 경제성 평가에서 비급여 평가된 약제, 목록삭제신청, 일반의약품 등이 해당된다. 치료재료는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관해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약가 협상 결과, 약제·치료재료의 건정심 의결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돼 신청할 수 없다. 운영실적을 보면, 2012년 제도 도입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7개월 간 약제는 단 한 건도 신청되지 않았다. 반면 치료재료는 2012년 5건, 2013년 74건, 2014년 68건, 2015년 56건, 2016년 75건, 올해 15건 등 총 278건이 신청됐다. 치료재료가 이렇게 활발한 건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에 불복한 업체들의 재검토 요청이 많았던 영향이다. 이와 달리 약제의 경우 독립적 검토절차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구조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내년에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 1억8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독립적 검토절차 검토자의 계속 재임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 예규 시행일에 재임기간이 이미 3년 이상인 검토자 임기는 종료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고 동일한 사람이 연속해서 검토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선정제도를 개선하라고 시정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국회 지적사항을 보면, 2016년 예산액 2억 900만원 중 1억 600만원이 집행돼 예산 불용률이 49.2%에 달했다. 또 1기부터 3기까지 5년 연속 검토자로 위촉된 사람이 있어서 제약회사의 로비 등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경우 5년간 검토자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는데도 추천단체를 다른 단체로 교체하지 않는 등 제도 운영의 미비점이 존재한다고 지적됐었다.2017-09-07 06:14:54최은택 -
울산 S약국, 상반기 4319건 대체조제…전국 '최다'울산소재 S약국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저가약 대체조제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려금으로는 267만원을 받았다. 6일 '대체조제 청구건수가 많은 상위 30개 약국(1~5월) 현황'을 보면, 이들 약국은 기관당 평균 1만451건을 청구했는데, 이중 1300건을 동일성분의 저가약으로 바꿔서 조제했다. 대체조제율은 평균 18.42%였으며, 장려금으로는 기관당 61만9163원을 지급받았다. 약국별로는 울산 S약국이 1만2609건 중 4319건(34.3%)을 처방과 다른 동일성분 약으로 바꿔서 조제해 대체조제 청구건수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장려금은 267만6220원이었다. 이어 서울 H약국 3845건, 경북 BK약국 2502건, 광주 D약국 1835건, 강원 N약국 1634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 M약국(1607건), 인천 C약국(1486건), 경기 다른 M약국(1425건), 충남 B약국(1208건), 경북 P약국(1185건), 충북 Y약국(1176건), 경기 B약국(1110건), 경북 D약국(1062건), 경남 H약국(1019건) 등도 1000건이 넘었다. 인센티브 순위는 원처방약제와 대체조제한 저가약 간 약가차액의 30%가 지급되기 때문에 청구건수 순위와 달랐다. 30개 약국 중 대체조제 건수 1위 약국인 울산 S약국에 이어 순위 6위인 경기 M 약국(208만4808원), 2위 서울 H약국(150만9684원), 5위 강원 N약국(149만5567원), 15위 전남 K약국(140만3241원) 등의 순으로 장려금을 많이 받았다.2017-09-06 12:14:59최은택 -
발그나필·센시락 등 1만4184품목 비급여 DUR 점검제이더블유신약 발그나필정 5·10·20mg, 슈미트헬스코리아 이스미젠설하정, 영진약품공업 영진피르페니돈정 200mg 등 전문의약품이 비급여 DUR 자동점검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급여로 전환한 전문의약품 185품목과 일반의약품 2품목, 양수양도가 이뤄진 일반약 3품목 등 총 190품목은 비급여 DUR 목록에서 자동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9월 신규 DUR 적용 약제 목록을 공고했다. 6일 공고내용을 보면, 적용 약제는 총 1만4184품목으로, 이번에 40품목이 추가되고 190품목이 삭제됐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플루아릭스테르라프리필드시린지는 주성분코드 변경으로 점검코드가 변경됐다. 비급여 DUR로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전문약은 슈미트헬스코리아 이스미젠설하정, 동아에스티 주블리아외용액, 영진약품공업 영진피르페니돈정, 제이더블류신약 발그나필정, 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4가PF주, 유영제약 하이치온주, 태준제약 가도브릭스프리필드실린지주, 명인제약 큐팜주사 500mg, 에이치피앤씨 인페졸크림 15·500g, 대원제약 만타민주, 보령바이오파마 보령플루Ⅷ테트라백신주 등이다. 일반약은 마더스제약 센시락정, 대웅제약 센테라이트정, 일양약품 쿼드케어연고, 부광약품 센탈라정, 고려제약 프루나펜하이드로카타플라스마, 녹십자 제놀코인플라스타, 제이더블유중외제약 노블루겔, 노펜하이카타플라스마, 경남제약 맥큐어정, 한국휴텍스제약 정시아정, 퍼슨 바이덱스플러스액 등이 비급여 DUR 자동점검에 추가됐다. 이번에 급여 전환으로 전문의약품이 대거 비급여 DUR 자동점검 리스트에서 삭제됐다. 급여로 전환된 전문의약품은 한국로슈 젤포라프정 240mg, 대원제약 솔리프로정 10mg, 유한양행 오셀비어캡슐 75mg,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자디앙듀오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타미셀바캡슐 75mg 등 185품목이다. 급여 전환 일반의약품은 위더스제약 뮤세틸캅셀, 광동제약 광동푸로스판시럽이며, 후상사 후콘투락투벡스겔, 판토가캅셀, 에드먹연고는 양도양수로 비급여 DUR 자동점검 리스트에서 빠졌다.2017-09-06 12:14:52이혜경 -
당뇨병약제 동일성분 중복처방 11월부터 전산심사당뇨병 경구용 단일제 동일성분군을 중복투여 하면 전산으로 자동심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 전산심사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이후, 당뇨병용제 일반원칙(복지부고시 제2017-109호)에 따라 동일성분군 2종 이상 투여(경구용 단일제)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점검범위는 동일성분군(Biguanide계, Meglitinide계, Sulfonylurea계, glibenclamide, α-glucosidase inhibitor계, Thiazolidinedione계, DPP-IV inhibitor계, SGLT-2 inhibitor계)에 해당하는 경구용 단일제 중복처방이다. 당뇨병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면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인슐린요법, GLP-1 수용체 효능제, 각 단계에서 명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속한 변경을 요하는 경우 투여소견 첨부 시 사례별, 복합제 인정 등에 대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중 전삼심사가 진행되는 당뇨병 경구용 단일제는 ▲Biguanide계: Metformin HCl ▲Sulfonylurea계: Glibenclamide, Gliclazide, Glimepiride, Glipizide ▲Meglitinide계: Mitiglinide calcium hydrate, Nateglinide, Repaglinide ▲α-glucosidase inhibitor계: Acarbose, Miglitol, Voglibose ▲Thiazolidinedione계: Lobeglitazone sulfate, Pioglitazone HCl, Rosiglitazone maleate ▲DPP-IV inhibitor계: Alogliptin, Anagliptin, Evogliptin, Gemigliptin, Linagliptin, Saxagliptin, Sitagliptin phosphate, Teneligliptin, Vildagliptin ▲SGLT-2 inhibitor계: Dapagliflozin, Empagliflozin, Ipragliflozin 등이다.2017-09-06 12:14:51이혜경 -
심평원, 환자분류체계 논문화 시범사업 첫 발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동 수행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입원의료비에 있어 한국형 진단명기준 환자군 분류체계의 의미와 한계' 연구 결과를 내달 호주에서 열리는 국제환자분류학회(PCSI)에서 포스터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심평원은 환자분류체계 자료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환자분류체계 연구 논문화 사업을 도입했다. 이번 포스터 발표는 사업의 첫 성과로 심평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학회와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결과 서 재원일수에 따른 진료비 차이로 인해 5개 질병군에서 동질성이 낮고, MDC 19 정신질환 및 장애는 정신환자의 자원 소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정신환자분류체계의 별도 개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심평원은 이번 공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정신환자분류체계 개발에 돌입하, 올해 하반기 학회 예비조사 후 내년에 자료 수집과 분류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환자분류체계는 포괄수가제, 심사·평가지표,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등 다양한 보건의료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나, 대외적인 연구 활용은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의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가 환자분류체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자분류체계 연구 논문화 시범사업을 내년까지 확대 추진하겠다"고 했다. 환자분류체계(Patient Classification System)는 환자의 진단명과 시술명, 기능상태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환자를 임상적·의료자원 소모적 측면에서 동질하게 분류하는 도구로, 포괄수가제, 심사·평가,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등 심사평가 업무 및 보건의료정책에 활용된다. 국제환자분류학회는 지난 1984년 유럽에서 설립되어 환자분류체계 이슈를 다루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단체로, 보건행정가, 정부기관, 학회, 연구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다.2017-09-06 09:59:2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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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오프라벨 신속사용 절차 도입안 부결"면역항암제 등재 이후 허가초과(오프라벨)로 새롭게 투여하는 환자에 대한 신속사용 절차 도입안이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거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최근 열린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엠에스디의 키트루다(성분명 펨블로리주맙)와 오노제약-비엠에스제약의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 등 면역항암제 허가초과 사용과 관련한 신속 사용절차 도입을 건의했다. 지난달 21일부터는 허가사항을 초과해 새롭게 면역항암제를 사용할 경우, 다른 항암제의 허가초과 요법과 동일하게 다학제적위원회가 구성된 병원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심의는 암질환심의위원회가 맡는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내 허가 이전이지만 외국에서 허가 완료된 적응증에 한해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이전 전액 본인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치를 마련하려고 했다. 앞서 이병일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환자들과 간담회에서 "신규환자의 경우 다학제위원회가 구성된 의료기관을 방문해 사전승인절차까지 받는 게 원칙이다. 다만 국내에는 없어도 해외에서 허가받은 적응증에 대해서는 허가초과로 먼저 사용하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암질환심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에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항암제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 옵디보 적응증이 확대됐다. 키트루다 또한 연내 적응증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에서 허가 받은 적응증에 대해 심의 전 처방을 고려했지만, 적응증 확대로 논의가 일단락 됐다"고 했다.2017-09-06 06:14:5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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