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은 상한제의 수렁?...환급액 47.6% 점유
- 최은택
- 2017-10-13 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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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의원, "사회적 입원 해소 구체적 대책 필요"
상한제를 적용받아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은 요양병원 이용자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지만 돌려받는 돈을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은 치료가 아닌 '사회적 입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상한제 수급자의 의료기관 종별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들이 상한제를 적용받아 환급받은 본인부담금은 같은 기간 3조7141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6775억원, 2014년 8706억원, 2015년 9902억원, 2016년 1조1758억원으로 역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주목되는 건 요양병원 이용자다. 요양병원 이용자는 이 기간동안 69만9148명이 상한제 적용을 받았다. 전체 상한제 적용자의 8.9% 수준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체 환급액 3조7141억원 중 47.6%에 해당하는 1조7680억원을 환급받았다. 상한액이 낮은 저소득층이 많은 영향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장기입원 등에 따른 비용지출이 크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문케어 성공여부의 핵심은 의료이용량 폭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 중 하나가 요양병원 사회적입원을 관리하는 데 있을 것"이라며 "요양병원 사회적입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김 의원의 복지부 1일차 국정감사 질의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낮추면 가수요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영역은 특히 요양병원 쪽일 것이다.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서 가수요를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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