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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4명 이상 "한방 보험급여 확대 찬성"국민 45.7%가 한방의료분야 보험급여 적용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반국민 5000명,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래환자 1010명, 입원환자 904명 등 총 6914명을 대상으로 한방의료이용을, 한방의료기관과 한약조제·판매기관 2800개소를 대상으로 한약소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일반국민 대상 한방 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34.9%가 한방의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향후 한방의료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45.7%가 보험급여 적용확대라고 했고, 한약재 안전성 확보 20.1%, 한의과와 의과의 원활한 협진이 14% 였다. 또 응답자 73.8%가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90.6%로 가장 높고, 50대 86.1%, 40대 77.7% 순으로 나타났다.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주요 질환으로는 요통, 염좌(삠), 오십견 및 견비통(어깨부위 통증)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의 90.2%가 침 시술을 받았고 부항 53.0%, 뜸 49.1%, 한방물리요법 40.2% 순 등으로 이용했다. 한방 외래 및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한 결과에서는 지난 1년간 한방 외래진료 이용 횟수는 평균 11.6회이었고, 한방 입원 진료 이용 횟수는 평균 1.7회이었다. 한방 의료기관 외래 이용 시, 치료받은 주요 질환은 척추질환(허리부위)이 43.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관절염(32.8%) 순이었다. 입원 진료 시에도 척추질환(허리부위) 42.8%, 관절염(22.9%) 순으로 파악됐다. 한방 외래 환자의 50.4%가 외래 진료를 이용하기 전 동일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했고, 주로 의원(55.4%)을 이용했다. 한방 입원 환자의 46.9%가 입원 진료를 받기 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였고, 주로 병원급 이상(71.3%)을 이용했다. 한방진료 시 이용한 치료법은 외래환자의 경우 침시술(93.5%), 한방물리요법(51.1%)을 주로 이용했으며, 입원환자의 경우 침시술 (97.8%), 뜸(72.9%)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한방의료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외래환자의 51.8%가 보험급여 적용확대, 한약재 안전성 확보(16.4%)라고 답했다. 입원환자의 65% 또한 보험급여 적용확대를 가장 필요하다고 했고, 다음으로 한의과와 의과의 원활한 협진(14.2%)을 원했다. 한약소비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방병원, 기타 병원급 의료기관(한방진료과목이 있거나 한의사가 근무하는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포함) 및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 96.6%를 소비하고 한약조제약사 또는 한약사가 근무하는 약국 등 한약방한약 조제& 8231;판매기관에서 3.4%를 소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대비 2016년 한약(탕약 및 한약제제)의 처방·조제·판매 건수의 경우, 한약 중 탕약은 감소(69.6%), 비슷(29.2%) 순으로, 한약제제는 비슷(50.4%), 감소(45.8%) 순으로 응답했다. 한방의료기관과 한약 조제& 8231;판매기관의 가장 많이 사용한 한약재는 당귀, 감초 순으로 조사됐다.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을 가장 많이 처방하는 질환 조사 결과, 탕약이 가장 많이 처방·조제된 질환은 근골격 질환(53.5%), 소화기 질환(20.3%)이었고, 보험 적용 한약제제는 근골격 질환(56.7%), 호흡기 질환(18.8%) 순이며, 보험 미적용 한약제제의 경우는 근골격 질환(34.1%), 소화기 질환(28.3%) 순으로 처방했다. 한약을 처방& 8231;조제& 8231;판매할 때 선호하는 제형을 조사한 결과, 한방의료기관은 탕제 94.2%, 환제 44.9% 순으로 선호했으며, 한약 조제& 8231;판매기관은 탕제 85.6%, 과립제 34.6%의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다. 항목별로 평소 한약재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한약소비량 감소(병원급 한방의료기관 45.9%, 한의원 75.2%) 및 한약재 가격 상승(병원급 한방의료기관 42.8%, 한의원 69.4%) 등을 주로 우려했다. 한약 조제·판매기관에서도 한약소비량 감소(77.3%), 한약재 가격 상승(62.3%) 순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약(탕약 및 한약제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병원급 한방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 품질 관리 강화 순으로 필요하다고 했고, 한의원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한약 조제·판매기관 역시 탕약 이용 확대 방안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안전성 인식 개선 순으로 필요하다고 했으며, 한약제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 치료효과 홍보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2018-02-27 14:31:12이혜경 -
건보공단,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에서 최우수기관(A++)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24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단은 지난해 평가(우수 A+)보다 1등급 상승해 공공기관 중 최우수 등급의 성적을 받았다. 조사 기간은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로 고충민원 관리기반(4개), 고충처리 운영 및 활동(5개), 민원처리 성과(3개) 등 12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를 통해 처리실태를 확인이 진행된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공공기관 전체 평균은 전년대비 하락한 반면, 공단은 민원인 만족도 등 전 분야에서 전년대비 점수가 향상됐으며, 특히 고충민원 관리기반 분야에서 가장 높은 향상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연간 3200만건에 달하는 국민의 의견에 대해 국민 불편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SNS 등 모든 접점에서의 고객의 소리(VOC)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민원분석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발굴한 제도 및 업무개선사항을 경영개선에 반영하여 국민과의 열린 행정 실천에 앞장설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고충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임직원의 관심과 지원 등 고객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의 불편·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고 분석했다.2018-02-27 09:13: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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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지연 방지…사무장병원 관리 강화하라"국회가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약가 협상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초기에 과감한 급여화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2017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선 요구했다. 26일 결과보고서를 보면, 약가제도 부분에서는 국감 당시 약가협상이 진행되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에 대한 협상 결렬 시 조치를 비롯해 고가 항암제 및 희귀질환 치료제 약가협상 과정, 약제비 총액관리제 연구용역 진행 현황 제출 등으로 이미 경과조치가 끝난 사안들이다. 기관 운영 부분에서는 눈에 띄는 시정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유사·중복사업의 경우 협의를 거쳐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공단 이사장이 서울사무소에 별도 집무실을 두고 일주일 중 이틀만 원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사항도 있었다. ◆보장성 강화 정책=보건복지위는 보장성 강화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사회적 입원과 장기입원 방지, 의료이용량 급증 방지, 만성질환자 관리방안 마련, 실손보험사로의 반사이익 귀속방지 등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보장성 강화대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적정 국고지원금 편성, 건강보험재정 절감 방안 마련, 적정부담 적정수가체계로의 전환을 함께 주문했다. 이를 위해선 의료공급자 측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발생하고 있는 난임시술기관의 시술 가격 인상과 기존 할인제도 폐지 등에 대한 관리 대책 뿐 아니라,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에서 법정본인부담금 및 예비·선별급여 본인부담금은 제외하고, 미용·성형 등 비급여 의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했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강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노인진료비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등 대처방안 강구와 건보재정으로 병원선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요구안도 있었다. ◆사무장병원 사후관리=보건복지위는 사무장병원 관리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았다. 우선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원과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조사와 함께, 재산 은닉 이전에 채권을 조기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대책 강화 방안 또한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종별 맞춤형 환수 방식을 마련하고, 설립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을 정식 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건보공단은 국감 이후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을 정식 직제로 전환했다. 사무장병원 뿐 아니라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용카드 결제 통보처럼 진료자 본인에게 기본 진료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RTS 실시간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보험료 부과·징수-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개선 요구안도 빠지지 않았다.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료 5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중 무재산·무소득자이거나, 지출해야 할 생활비가 많은 등 체납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대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건강보험료 생계형체납자의 체납보험료·부당이득금에 대한 연체 금리를 인하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결손처분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체납보험료 결손처분과 부당이득금 결손처분에 대한 연계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했다.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위한 노력과 체납 사회보험료 징수율 제고 대책 마련, 4대 사회보험료 분담금 분담 액수의 공정성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등도 각각 주문했다. 장기요양 사업에 대해선, 치매국가책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설확충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 장기요양요원센터 설립 지원 방안 마련, 장기요양시설 허가제 도입, 건보공단 직영 요양시설 운영 등의 검토를 요구했다.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위해 한 기관당 3년 이내로 정기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 고위직 여성 비율 확대, 가족 중 직무관련자가 있는 이해관계 대상 업체들에 대한 약가협상 결과 조사,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직위 필요성 여부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2018-02-27 06:25:49이혜경 -
레날리도마이드, 엠플리시티 추가 3제요법 인정 추진보험당국이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레날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에 비급여 약제인 엠플리시티(엘로투주맙)나 닌라로(익사조밉)를 추가하는 3제요법을 인정하는 급여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레날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손 2제요법은 현행대로 본인일부부담(5/100), 각각 추가 가능한 두 약제는 비급여로 투약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늘(27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고 개정은 BMS의 다발골수성 치료제 엠플리시티의 병용요법 급여 확대 요청이 접수되면서 아직 요양급여 여부가 결정나지 않은 다케다의 닌라로캡슐까지 함께 검토하게 됐다. 심평원은 "동일한 시기에 급여기준 확대로 검토된 엠플리시티,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 병용 투여 시 레날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손의 급여 인정이 결정됐다"며 "공정한 시장 경쟁과 환자 접근성을 모두 고려할 때 닌라로는 비급여, 레날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손은 본인일부부담으로 급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엠플리시티는 레날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에 허가된 비급여 약제로, 병용 요법인 레날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손에 대한 급여 확대 요청이 있어 교과서 검토가 있었다. open-label 무작위배정 3상 비교 임상결과를 살펴보면 엠플리시티,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 3제요법이 레날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손 2제요법보다 무진행 생존기간은 4.5개월, 전체반응률은 13% 증가했다. 심평원은 "엠플리시티는 단일클론성항체로 작용기전이 레날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손를 기반으로 하는 다른 3제 요법들과 다르게 작용하고 있다"며 "고령 환자 등 일부 고위험 환자군에게 유용한 선택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에서 엠플리시티는 비급여, 레날리도마이도와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은 본인일부부담으로 급여 적용한다"고 했다. 닌라로는 무진행 생존기간에서 5.9개월, 전체반응률에서 6.8%를 보이면서, 엠플리시티와 마찬가지로 급여 확대를 인정하기로 했다.2018-02-27 06:15:44이혜경 -
건보공단 상임이사 교체, 기획-장기요양 공모 돌입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상임이사를 교체한다. 이미 임기가 끝나 공석이 된 기획상임이사와 장기요양상임이사 공모에 돌입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상임이사 초빙공고를 진행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건보공단의 경우 상임이사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을 두고 있어 위원회의 서류와 면접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규칙을 살펴보면 건보공단 상임이사 후보자 모집방식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이후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상임이사 후보를 결정해 이사장에서 추천하는 형식을 거치게 된다. 임기는 2년으로 1년 추가 연장 가능하다. 현재 건보공단 상임이사는 기획상임이사, 총무상임이사, 징수상임이사, 급여상임이사, 장기요양상임이사 등 5명으로, 김태백 장기요양상임이사가 지난해 8월 17일자로, 김필건 기획상임이사가 올해 2월 15일자로 임기가 종료돼 공석이 됐다.2018-02-26 14:02:2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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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정규직 95명 정규직 전환…약사 3명 포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정규직 근로자 9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여기에는 연구계약직으로 일했던 약사 3명이 포함됐다. 26일 심평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창출 방침에 따라 최근 비정규직 101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사를 마치고, 1일부터 95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심평원의 첫 번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은 심사계약직, 연구계약직 등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였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직급별·직종별 정원을 조정했다. 특히 약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연구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은 총 66명으로, 정규직 전환 미희망자 등을 제외하고 6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 중 약사는 3명 포함됐다. 나머지 29명은 행정직, 심사직, 전산직 직원이었으며, 기간제 계약직 4명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심평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600여명이다. 이중 1차 사업으로 비정규직 직원들의 1/6이 정규직 신분이 된 것이다.2018-02-26 12:15:58이혜경 -
스텔라라 12세 이상 급여 확대안 확정...1일부터 시행건선치료제 스텔라라의 급여 연령기준 확대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 12세 이상부터 천식 유지요법 등에 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플루티카손 푸로에이트 흡입제(아뉴이티100엘립타 등)는 허가사항 범위(만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에서 천식의 유지 치료)와 일반원칙인 기관지천식 치료용 흡입제 인정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우스테키누맙 주사제(스텔라라 프리필드주 등)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 12세 이상 만성중증 판상건선 환자로 연령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18세 이상 성인에게 적용되고 있다. 티게사이클린 주사제(타이가실주)는 허가사항 초과 전액본인부담 항목이 삭제된다. 감염전문가의 자문 아래 기존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그람음성균(슈도모나스, 프로테우스 제외) 감염에 투여하는 경우 환자 전액부담으로 기준이 설정돼 있다. 복지부는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해당 항목을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인공신장관류용제(사이트라세이트 등)의 경우 허가취하로 약제목록에서 삭제돼 해당 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급.만성 신부전 환자(헤파린을 투여할 수 없는 환자 포함)의 인공신장 투석에 급여 인정되고 있다.2018-02-26 12:13:45최은택 -
건보공단, 우즈베키스탄 건강보험 구축 지원 약속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우즈베키스탄 건강보장제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23일 누르딘존 이스마일로프(Nurdinjon ISMAILOV) 우즈베키스탄 하원의장을 단장으로 한 의회 방문단 요청에 따라 건보공단에서 면담을 가졌다. 우즈베키스탄 의회는 우리나라 국회와 협력강화를 위한 한-우즈베키스탄 의회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방한했지만, 건강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건보공단의 지원협력 가능성 논의를 위해 기존일정을 변경했다. 이날 우즈베키스탄 방문단은 한국의 건강보험료율 결정주체, 보험료 징수방법, 수가기준, 보험급여내용, 보험급여의 전국적인 표준화 여부, 건강보험 거버넌스 등 제도전반에 관심을 가졌다. 건보공단은 누르딘존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의 요청에 따라 오는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는 제15차 건강보험국제연수과정에 우즈베키스탄 관계자를 초청하기로 하는 한편, 향후 우즈베키스탄 건강보장제도 구축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체결과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누르딘존 이스마일로프 우즈베키스탄 하원의장단은 "별도의 사회보험제도가 없는 우즈베키스탄에 우수한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건보공단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파악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하신 우즈베키스탄 하원의장단의 열정을 보니 향후 우즈베키스탄 건강보장제도의 미래가 매우 밝다"며 "우즈베키스탄의 건강보장제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건보공단 관계자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거나 우즈베키스탄 관계자를 초청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과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2018-02-26 10:59:34이혜경 -
RSA 우선적용 레블리미드, 4년만에 약가 곤두박질위험분담계약제 종료 2호 약물인 레블리미드캡슐의 급여 상한금액이 최초 가격 대비 약 40%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RSA 계약만료와 제네릭 등재가 맞물리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조정 수순을 밟고 있다. 이 약제의 경우 계약종료를 앞두고 특허만료와 제네릭 등재 이슈가 겹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지만, 자사 신약 등재에 RSA를 고려하는 업체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자료, 약제급여목록표 등을 통해 확인된 레블리미드캡슐 대표함량인 25mg 상한금액의 변화 궤적을 따라가 봤다. 25일 관련 자료를 보면, 레블리미드캡슐25mg은 RSA 우선 적용약제로 선정돼 2014년 3월6일자로 캡슐당 24만2733원에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2009년 12월30일 허가일로부터 3년 3개월여만이었다. 이 과정에서 레블리미드는 2010년 등재신청 및 자진철회, 2011년 4월 등재신청 및 비급여 판정 등 적지 않은 붙힘을 겪었다. 이후 정부가 RSA제도를 추진하면서 2013년 4월30일 위험분담제로 급여 신청했고, 우선 검토대상이 돼 11개월만에 등재에 성공했다. 등재 당시 이 제품의 월 투약비용은 약 600만원으로 추산됐다. 비급여 공급가격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는 A7 조정평균가 대비 절반 미만인 전 세계 최저가로 등재 신청했다는 세엘진코리아 측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 표시가격이 이 수준이었기 때문에 환급유형으로 등재된 이 약제의 실제 가격은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당시 추측됐었다. 레블리미드캡슐25mg은 이후 사용범위 확대, 위험분담계약 종료, 제네릭 등재 등의 여파로 4차례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첫번째는 사용범위가 확대된 2015년 10월1일이었다. 약가는 24만2733원에서 24만306원으로 약 1% 인하됐다. 다음은 RSA 계약이 종료된 지난해 12월1일이었다. 캡슐당 19만43원으로 21%나 뚝 떨어진다. 이 가격이 RSA 계약으로 숨겨져 있던 실질가격이 되는 셈이다. 뒤이어 제네릭이 지난달 1일 등재됐고, 평가과정을 거쳐 이 약제는 '오리지널의 제네릭 등재연동 가격조정 제도'에 따라 3월1일과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1일 각각 30%, 23.5% 씩 상한금액이 추가 인하된다. 실질적인 최초 등재가격인 19만43원에서 53.5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조정수순을 밟는 것이다. 이렇게 A7 조정평균가와 비교해 절반수준의 가격으로 등재됐다고 하는 레블리미드캡슐25mg은 RSA를 적용받아 등재된 지 4년여만에 상한금액이 58%나 인하되게 됐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레블리미드 사례는 환급형 위험분담제가 건강보험 재정에는 추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제네릭 개발유인과 등재의 초석도 제공했다"며 "환급형 RSA 확대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레블리미드는 계약종료 시점과 특허만료 시기가 겹쳐 큰 논란은 없었지만, 특허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가 등재됐다는 사유로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는 현 제도로 인해 제약계는 환급형 RSA 선택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2016년 기준 레블리미드캡슐 청구액은 25mg 163억원, 15mg 58억원, 10mg 37억원 등 확인된 금액만 258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등재 당시 추계된 예상 재정소요액은 환자 1170명에, 연간 320억원 규모였다. 이 성분 시장규모는 제네릭 도전 뿐 아니라 계속적인 약가인하로 앞으로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2018-02-26 06:28:16최은택 -
"DUR 수가신설 공감은 하지만"...진전없는 대화만정부와 보험당국이 DUR 처방·조제 검토료 수가 신설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됐지만 아직 진전은 더딘 실정이다. 정동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장은 최근 데일리팜과 만나 "의·약계, 국회에서 DUR 점검 활성화와 처방행태 개선을 위해 의사와 약사에게 약물 부작용 관리와 DRU 점검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DUR 약물관리 모니터링 처방·조제검토료 수가 신설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안으로, 심평원은 지난해 국감 이후에도 국회, 복지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수용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와 관련 정 실장은 "DUR 점검과 처방변경 등의 법적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기관에 대한 비용보상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한편 오는 4월 1일부터 19개 군병원과 1200여개 의무대 내 DUR 적용을 위해 국군의무사령부와 심평원 간 데이터 연계를 위한 전송서버와 VPN 장비, 라이센스 도입 등의 DUR 점검 환경 구축도 한창 진행 중이다. 이 또한 국감에서 지적된 상황으로, 전혜숙 의원은 지난해 군병원 및 사단급 이하 의무대 DUR 미연동으로 60만 군인과 가족 등이 약물 부작용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군 DUR은 국방망(폐쇄망) 사용으로 실시간 연동이 제한돼 단방향 전송체계를 우선 구축해 일 단위 일괄 데이터 전송을 1일 2회 진행하도록 협의했다"며 "실시간 DUR 점검방안 마련을 위해 상호 지속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2018-02-26 06:27:3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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