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리타정 복용환자 대체약제 전환 지원"
- 최은택
- 2018-04-13 11:57: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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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한미약품 등과 면밀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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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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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한미약품의 폐암 표적항암제 올리타정 개발중단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놨다. 현재 올리타정을 복용 중인 환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원하는 대체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대체가능한 급여 약제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정이 유일하다.
복지부는 1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또 "이 외에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미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올리타정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급여 투약하도록 지난해 11월15일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됐다.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인 점을 감안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미 간 부속합의도 체결했었다.
같은 급여 기준의 약제는 타그리소가 유일하다. 같은 해 12월 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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