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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병원 수가인상률 2.1% 받고 마지막 '타결'대한병원협회가 내년도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로 2.1%를 찍었다. 이는 2013년 2.2%에 이어 6년만에 다시 2%대 수가인상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병협은 전 유형의 40.7%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2.1%라는 수치는 벤딩 규모만 놓고 보면 역대 최고치다. 병협은 다른 유형들이 1일 새벽 1시 30분 경 수가협상 타결 또는 결렬을 선언하고 돌아가고 나서도 1시간 20분 가량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다. 박용주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요구한 수치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건보공단 협상단의 진정성이 보였다"며 "재정위 소위도 여러번 방문 하면서 노력해준 점을 알고 있다"고 했다.2018-06-01 02:50:11이혜경 -
치협, 2.0%로 받고 의협 이어 수가협상 결렬 선언대한치과의사협회가 끝내 내년도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치협은 1일 새벽 1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으로부터 최종 수가인상률로 2.0%를 제시 받고 결렬을 선언했다. 마경화 치협 수가협상단장은 "보장성 확대에 적극 협조하고 정부정책 보조 맞춘 결과가 참담하게 나왔다. 진료량이 늘었다는거 하나 때문에 2.0%를 제시했다"며 "배려가 전혀 없다. 처음 수치와 마지막 수치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치협은 3차 수가협상에서 내년도 수가인상률로 1.1%를 제시 받았었다. 마 단장은 "올해 13번째 수가협상이었는데, 들어갈 때마다 0.1%씩 올랐다"며 "이렇게 안올라가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토로했다.2018-06-01 01:36:18이혜경 -
내년 약국 조제수가 인상률 3.2%…전 유형 1위대한약사회가 내년도 약국 수가협상 인상률 3.2%에 최종 사인했다. 약사회는 건강보험공단과 1일 새벽 1시 20분부터 10분동안 마지막 협상을 진행했다. 총 8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한 약사회는 최종적으로 3.2%에 협상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전 유형 중 가장 높은 수가인상률을 받았다.2018-06-01 01:23:27이혜경 -
의협, 2.8% 수가 인상안 제시 받고 결렬 선언대한의사협회가 끝내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1일 오전 12시 35분 건보공단과 6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이후 결렬을 선언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건보공단이 내년 수가 인상률로 2.8%를 제시했다"며 "국민과 의료계 우롱하고 있다.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를 가지고, 국민과 의료계를 우롱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다. 오전 중에 협회 공식 입장에 대한 성명서를 내겠다"고 했다.2018-06-01 00:38:03이혜경 -
한의협, 첫 번째 수가협상 타결...2%대 후반 예측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협상을 타결한 첫 번째 단체는 대한한의사협회였다. 한의협은 그동안 수가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적극 찬성한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추나요법, 첩약, 약침의 급여화를 담은 한의계 보장성 강화정책을 부대조건으로 합의한다면 당장이라도 수가협상안에 도장을 찍을 수 있다고 밝혀왔다. 한의협이 최종적으로 타결한 수가인상률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2% 후반에서 3% 초반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7차 협상을 마친 단체는 한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다. 치협은 8차 수가협상을 한 번더 진행 한 이후 협상 타결 또는 결렬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는 수가협상안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2018-06-01 00:19:08이혜경 -
벤딩 확보 나선 건보공단 맞서 최후에 웃는 단체는?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이 31일 밤 11시 15분경 추가 벤딩 확보를 위해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만나러 갔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5차 수가협상을, 나머지 공급자단체는 6차 수가협상까지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수가협상 타결을 선언한 단체는 없는 상태다.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은 입모아 "건보공단으로부터 확정된 벤딩을 듣지 못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시한 수가인상률을 내리라는 이야기만 듣고 있다"고 했다. 현재 각 유형별 수가협상은 중단된 상태로, 건보공단이 재정위 소위로부터 벤딩을 확정 받으면 다시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2018-05-31 23:23:47이혜경 -
의협 제외 타 단체 4차 협상 완료…오후 9시 이후 재개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공급자단체가 31일 오후 3시부터 건강보험공단과 4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가장 먼저 테이프를 끊은 대한병원협회는 1시간 가량 건보공단 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나오면서 "할 말이 없다. 다음 협상시간은 통보해주기로 했다"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서진수 병협 보험위원장은 협상장 안에서 "날씨가 좋다. 날씨 기상도 처럼 우리 협상도 좋았으면 한다"고 운을 뗐고,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아직까지 모르겠다. 재정위 소위가 열려봐야 알 것 같다"고 답했다. 병협에 이어 대한약사회가 협상장 안으로 들어갔지만, 5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각각 오후 5시와 오후 5시 30분에 4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마경화 치협 수가협상단장과 김경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협상장이 마련된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3층 로비에서 만나 "잘해보자"고 악수했다. 김 단장은 "각 유형별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자정까지는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마 단장 역시 "오후 9시부터 5차 협상에 들어간다. 일단 의협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의협은 오후 6시 재정위 소위가 열리고 난 직후인 오후 8시부터 4차 수가협상을 진행한다. 이미 4차 수가협상을 마친 타 단체들은 오후 9시 이후부터 차례대로 5차 수가협상에 나서 확정된 벤딩으로 건보공단과 줄다리기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예년과 달리 협상장을 찾는 각 단체장들과 접견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과거에는 각 단체별로 회장들이 협상단을 응원한다는 목적으로 협상장을 방문해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가벼운 인사를 주고 받았다.2018-05-31 17:27:48이혜경 -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관리기준 더 깐깐해진다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도 보다 깐깐하게 개선하되 보다 유연하게 적용한다. 세부검사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운용인력 기준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 그동안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도 '특수의료장비 규칙'은 2010년 이후 개정이 없어 기술발달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의 비율이 0.3%까지 떨어져 품질관리기준의 개선 필요성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을 통해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수의료장비 세부 검사기준의 상향조정 = 특수의료장비의 공통기준으로 정부는 CT와 MRI의 촬영 단층면 간격기준을 촘촘하게 상향조정해 영상 정밀도 관리수준을 강화했다. 장비의 성능 사양에 관한 기준을 신설해 영상해상도와 검사 속도 등을 검사과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MRI의 경우, 영상해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테슬라 지표를 신설하고, CT의 경우, 검사 속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촬영 채널 수 지표를 신설했다. 또한 영상판독을 저해하는 장비의 노후화 및 장비결함 등에 관한 감점항목을 신설하는 등 임상적 중요도를 고려해 평가항목별 배점을 조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CT· MRI= 조영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이 대두되면서, 일선 의원·검진기관 등에서는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고 CT를 촬영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에 '조영 증강 전신용 CT' 단일 기준이었던 것을 '비조영제 증강 CT'에 대한 품질관리기준을 신설해 각 CT 특성에 맞게 선택해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MRI의 경우 최근 전신 MRI 촬영 시 몸통 부위 검사 건수가 증가하면서 품질관리기준의 제출영상에서 빠져 있던 몸통부위 영상을 추가했다. ◆유방용 촬영장치 '맘모그래피(Mammography)'= 현행 '특수의료장비 규칙'에서는 유방 촬영용 장치 운용 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규정하고 있어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유방 촬영용 장치 운용 인력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해당 의료기관 상근의사'까지 포함하도록 인력기준을 완화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말 공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유방용 촬영장치 운용 인력기준의 완화 부분은 공포 즉시 시행되는 한편 나머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 이후 품질관리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부적합 판정을 내리지 않고, 15일 간의 시정조치기간을 부여한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기준 강화를 통해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기준강화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모의검사와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8-05-31 12:39:11김정주 -
"A사무장병원, 177억 부당청구"…보건복지 분야 집중최근 4년 간 보건복지 분야에서 부정수급으로 낭비된 정부 보조금이 480여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 2013년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설치 이후 접수된 4241건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분석한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적발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액은 812억원으로, 이중 환수액은 683억원이었다. 권익위는 총 4241건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건 중 997건을 수사·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고, 그 결과 719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무원 212명은 관리·감독 소홀로 징계를 받았다. 분야별로 보면 부정수급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보건복지 분야였다. 금액 순으로 보건복지 분야가 482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자원 168억6200만원, 노동 67억1100만원, 농림 60억9700만원, 해양수산 12억6400만원 순이었다. 이들 5개 분야가 전체 적발액의 대부분인 98%를 차지했다. 권익위가 적발한 사례 중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경기도의 한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 A씨가 의료인을 고용해 병원 1곳과 의료재단(요양병원 및 의원 3곳 소속)을 설립해 진료하지 않은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약 177억원을 부당 청구했다. A씨 등 2명은 2015년 8월 사기혐의로 기소돼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200억원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신고자는 보상금 2억원을 받았다. 또 2014년부터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며 직원출장비, 식대비, 유류비, 식당 사업운영비 및 재료비 등을 거래업체로부터 과다 산정해 결제하는 수법으로 8500여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민권익위 측은 "정부 복지·보조금·R&D 예산이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부정수급 신고건수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4년 3건에서 2015년 35건, 2016년 53건, 2017년 7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2013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출범 이후 투입예산 대비 100배 규모의 환수 성과를 달성했다"며 "정부 보조금이 국민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5-31 12:09:30정혜진 -
시민단체, 퍼주기 수가협상 사전 차단 "진료비목표제 도입"시민사회단체가 오늘(31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협상 계열 체결을 앞두고 재정 균형을 위한 사전 단속에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1일 오전 공동성명서를 내고 "국민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수가가 결정돼야 한다"며 "지불제도 개편 로드맵 마련하고 유형별 총액계약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은 문재인케어 본격시행에 따른 첫 수가협상이자, 적정수가로 나아가는 논의의 시작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양 단체는 건강보험공단은 왜곡된 적정수가(원가+@)의 개념을 제도권과 의료계를 대상으로 확산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수가협상은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으로, 상대가치점수를 근간으로 하는 수가보상을 논의해야 비로소 적정수가가 완성되는데, 건보공단이 그동안 이 부분을 축소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원가보다 낮은 수가를 보험자가 수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양 단체는 "저수가 주장의 근거로 삼는 70~80%의 원가보전율은 상대가치점수개정 당시 공급자가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린 것이 원인"이라며 "공급자의 과도한 비용구축 과정에서 파생된 급여행위 상대가치 불균형 등 수가산출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에도 일률적인 수가인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수가산출방식의 난맥을 보다 악화시킬 요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같은 실수를 인정하고 오늘 종료되는 수가협상은 문케어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 요인과 가입자부담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수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전체 급여비 중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적용 영역인 행위료의 경우 전체 급여비 증가율 보다 상회하는 수준이다. 단편적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급여비 증가율은 7.7% 반면 행위료 증가율은 7.9%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양 단체에 따르면 급여비 증가는 2013년도부터 수량증가(Q)보다는 가격증가(P)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격 증가는 2017년 기준 전체 급여비 증가율 7.7% 중 6.5%를 차지하고 있다. 양 단체는 "전체 급여비의 약 70%가 행위료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행위료 가격(상대가치점수X환산지수)영향에 기인한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전체 재정에 미치는 행위수가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수가조정은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의견이 나온 상황에서 가입자단체들이 포함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벤딩 규모가 어느정도까지 확대될 지 주목된다. 양 단체는 "그동안 환산지수 인상은 2008~2011년 동안에는 1.64~2.22% 범위였으나 2012년 이후부터는 1.99~2.37% 범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보여 왔다"며 "2016년을 시점으로 환산지수인상이 물가인상률보다 높게 설정됐다. 문케어를 시행하면서 공급자 비용 인상요인도 배제해서는 안 되겠으나, 과도한 범위에 수가인상이 단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료비 관리의 예측력을 담보할 수 있는 진료비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불제도 개편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환산지수결정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에 하나는 목표진료비 설정에 있으나, 환산지수 계약 이래 관리기전은 단 한 번도 도입 된 적이 없다는게 이유다. 양 단체는 "건보공단이 전체 재정부문의 관리 권한이 있는 조직이라면 가입자에게만 보험료인상과 같은 기여 부담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재정지출에 대한 상응할 만한 위험분담을 적용해야 한다"며 "지불제도 개편과 같은 지출효율화가 전제돼야 문케어의 성공적인 안착도 가능하다"고 했다. 양 단체는 "기존의 상대가치점수불균형조정(추가재정투입),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급여확대로 인한 수입증가분, 진료량 증가 등을 고려한 경우에도 과연 원가 이하의 보상으로 의료계가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계약의 방향성도 이 같은 요인을 감안하여 진료비 및 재정 균형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5-31 11:19:3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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