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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바라보는 건보 거버넌스 개선방안은?

  • 이혜경
  • 2018-07-06 06:30:30
  • 건보 국고지원 항구적 재정지원 법제화도 강조

[공공개혁 연석회의 활동가 워크숍]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가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복층적인 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거버넌스로는 건강보험 운영주체 간 균형성과 상호견제 장치가 미비하다는게 이유다.

공공운수노조 중앙,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 현장위원 노조, 사회공공성 연대단위, 시민사회단체 등은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ENA 스위트호텔에서 '공공개혁 연석회의 활동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주요 과제로 ▲건강보험의 민주적 거버넌스 마련: 가입자 참여와 대표성 강화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항구적 지원방안 등에 주목했다.

◆거버넌스 개편 방안=김 대표는 현재 건보 거버넌스의 문제점으로 재정운영 기여자인 가입자의 참여나 의사결정 권한이 상당히 제한적이며, 정부 주도의 독점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꼽았다.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보험료, 수가, 보장성 등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편 재량범위 또한 과도하다는 것이다.

건정심 산하 5전문평가위원회(행위,치료재료 등)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또한 공급자 위원이 편향적으로 구성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은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정부 정책 관철은 유리한 반면 단기적 정치상황에 이용된다", "공익대표위원이 편향적이다", "가입자와 공익의 추천권을 국회에서 행사하고 있다",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등의 외부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사회보험형 의료보장을 채택한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건강보험 중요정책을 1개 위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견제와 상호균형이 거버넌스의 기본 원리"라고 강조했다.

결국 현재의 거버넌스를 벗어나야 하는데, 김 대표는 복지부 주도의 하향식 운영방식을 탈피해 이해당사자간 소통과 중재 중심의 상향십 리더십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방법론으로는 건정심 운영을 건보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와 조정을 중심으로, 의결권한은 배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공익위원은 국회가 추천하고 위원장은 현재 복지부 차관에서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토록 하며, 심의결과는 복지부가 결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정위원회는 가입자 대리인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의사결정구조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위원회는 급여결정위원회와 전문가자문단으로 분리해 급여결정위원회에 가입자단체와 공익대표가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법적 지위가 강화돼야 한다는 언급도 했다. 가입자 재정 대리인과 전략적 구매자로서 공단의 지위를 강화하고, 공적재정에 대해선 시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기능과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건보 국고지원 설정 방식 개정=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선 정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 법제화가 제안 내용의 골자다.

건보 정부지원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도입됐으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금액의 20%(국고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법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줘야 할 지원금을 지난 10년간(2007년∼2016년) 14조6706억원이나 미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대표는 "정부지원금 중 국고지원의 일몰기간은 2022년(2017년에서 2022년으로 5년 연장) 국고부담을 항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안개정이 필요하다"며 "보험료 예상 수입이 아닌 실제 보험료 수입에 근거해 국고보담 강제, 법정기준(14%)에 근접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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