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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라힐-알로·칼로덤, 병용요법 보험적용 명확화바이오솔루션의 화상 피부치료제 켈라힐-알로와 테고사이언스 칼로덤의 병용요법 보험적용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하고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중 동종피부유래 각질세포 및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원안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두 약제의 보험적용 대상과 범위가 보다 명확해진다. 두 약제 모두 치료기간 동안 다른 하나의 약제를 적용할 때에 투약비용이 높은 약제 1종에 대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된 세부인정기준·방법에 따르면 두 약제는 공통적으로 동종피부유래 각질세포와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 투여 시 요양급여 인정범위가 명확해진다. 케라힐-알로의 경우 치료기간 동안 이 약제와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칼로덤)을 적용할 때에는 두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높은 약제 1종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화상면적이 체표면적의 25% 이상(소아 20% 이상)인 경우 이 약제 1개 프리필드시린지(100㎠)와 칼로덤 총 112㎠까지 적용도 인정받을 수 있다. 칼로덤 또한 치료기간 동안 이 약제와 동종 피부유래각질세포(케라힐-알로) 적용 시 두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안에서 투약비용이 높은 약제 1종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화상면적이 체표면적의 25% 이상(소아 20% 이상)인 경우에는 총 224㎠까지 인정된다. 복지부는 지난 9일자부터 약제 병용요법에 대해 개정 내용대로 소급적용하고, 9일부터 이 고시 발령일까지는 적용 내용보다 종전 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보험인정범위가 넓을 경우 종전 고시를 따른다고 밝혔다.2018-06-21 11:39:04김정주 -
한해 낭비되는 의약품 규모는?…심평원, 국내 첫 연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 해 동안 낭비되는 의약품 규모와 비용을 파악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규모와 비용파악은 국내에서 첫 사례다. 전국 20세 성인 6000여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낭비 요인을 분석, 낭비되는 의약품 감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게 목표다. 심평원은 20일 '2018년 낭비되는 의약품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 용역사업' 입찰공고를 냈다. 마감일은 2일까지로 사업예산은 6000만원이다. 최종보고서 제출은 9월로 정했다. 약국에서 수거된 폐의약품은 2014년도 기준 163톤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제약산업 국민 인식조사에서 2.7%의 응답자만 약국을 통해 복용한 약을 버린다고 했고, 나머지 92.2%는 폐의약품을 휴지통, 배수구,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버리고 있다고 답해 충격을 준 바 있다. 영국은 일차의료와 지역약국의 경우 약 3조원의 의약품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호주는 수집포인트로 반환되는 연간 의약품 비용을 약 1665억원으로 보고 있다. 심평원은 의약품 낭비 감소는 건강보험 재정적 측면 뿐 아니라 환자 건강, 환경적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번 연구를 통해 의약품 낭비의 규모와 비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문재인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의약품 지출 증가세를 가속화 하면서 건강보험재정 지속 가능성에 도전이 될 수 있다"며 "낭비되는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건강보험재정 지속 가능성 강화를 지원할 낭비 감소를 위한 정책 제언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1년 사이 병·의원에서 의약품을 처방받아 구입한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성인을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하는 방식이다. 심평원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도 처방받은 만 20세 이상 환자는 3715만명 정도다. 이 중 면접조사시 응답률을 20%로 예측해 산출한 조사인원이 6000명이다. 연구에 입찰된 설문조사 기관은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간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해야 한다.2018-06-21 06:30:13이혜경 -
"부과체계 개편돼도 건보재정 영향 없다"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1단계가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수 년에 걸쳐 연구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각계의 의견과 재정을 감안해 설계된 이번 부과체계 개편 1단계 사업으로 저소득층 건보료는 평균 21% 줄고, 고소득자는 인상시켜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5개년 사업에 투입되는 30조6000억원에 이번 부과체계로 소요될 금액을 반영했기 때문에 건보재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수년 간 부과체계 개편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제기돼 왔던 지역가입자들의 소득파악률은 기준에 따라 60~80%까지 도달했으며,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국세청과 자료 공유 확대를 논의해갈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은 정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부과체계 개편에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가입자간 형평성과 수용 가능성,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그것이다. 첫번째, 형평성의 경우 직장-지역 가입자 간 소득파악률 차이와 월급과 사업소득 간 부과기준의 차이를 형평성 있게 맞추는 것이다. 두번째, 피부양자 폐지와 직장인 월급 외 소득보험료 부과를 확대시켜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산과 자동차 부과를 폐지하는 것인데 재산보험료 3조9000억원, 자동차보험료 5000억원 총 4조4000억원의 손실이 예측되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진행해 나갈 것이다." ▶보장성강화 대책으로 5년 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건보료 기준 개편으로 보험료 수입이 더 줄면 재정에 무리는 없는가? "건보료 기준으로 개편할 때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낮아져 올해 약 3539억원(연 기준 환산 시 8493억원)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이 개편안은 건보재정 여건을 고려해 마련됐고, 지난해 3월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이미 건강보험 재정추계에 반영돼 왔다. 즉, 보장성강화 대책 검토를 할 때 건보료 기준 개편에 따른 재정 요인은 이미 고려됐던 사항으로, 이번 개편에 따라 새 영향요인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은 연 보험료 관련 민원이 6000만건에 이를 정도로 지속해서 문제돼 왔던 사안이다. 국민 수용성이 높아지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더욱 공평한 부과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과 함께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소득 부과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보재정 건전성을 높이면서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갈 것이다." ▶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되는 등 소득파악률이 높아졌다. 지역가입자도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간 소득파악률이 개선돼 그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점을 고려해 건보료 기준 개편을 추진 중이다. 소득파악률은 측정방법에 따라 상이 하지만 연구결과에 따르면 점차 개선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직장인의 월급과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해 동일한 잣대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73%는 연소득 500만원(월 42만원) 이하로 정확한 소득 확인에 한계가 있고,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은 필요경비(평군 85%, 최대 90% 이상)를 공제한 후 소득이 부과대상인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오는 2022년 6월 건보료 기준 2단계 개편 때에는 소득파악률 개선상황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더욱 낮춰갈 것이다." ▶현재 소득파악률 수준과, 외국 현황, 국세청 자료 공유 정도와 개선 계획은? "소득파악률은 아직 100%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들의 소득파악률에 대한 정확한 수치 발표는 아니지만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득파악률을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60~80%까지 올라갔다. 이 것으로 인해 이번에 개편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소득파악률의 범위가 큰 이유는 산출방식이 여러가지이기 때문이다. 국민소득개정법과 국세청 파악 개인자영업자, 사업자 세무조사결과 자료 등을 토대로 산출하는데, 2006년 기준 30% 수준이었던 소득파악률은 2016년에 와서 80%까지 올라가는 방식도 있다. 또 다른 산출방식은 70% 수준으로 나오는 게 있다. 추정방식에 따라 파악률이 다르게 나온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도 공식적으로 통계가 나온 건 없다. 소득파악률은 국세청이 파악하는 내용 중 과세 부분만 채택해 과세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국세청이 2021년부터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결정하면서 복지부도 여기에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는 아직까지 공유가 원활하지 못하고 있다. 내달부터 위원회가 구성되면 논의할 예정이다." ▶피부양자 기준을 대폭 강화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이 다소 느슨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피부양자 수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짧은 기간 안에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불가피하게 피부양자 기준을 폭넓게 적용한 측면이 있었고, 가족부양의 정서가 강한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한 점도 있다.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 하에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기준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소득보험료 외에 재산이나 자동차보험료까지 일시에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담을 완화시키는 기준 개편과 연계해 피부양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가 아닌지? "과거 의료보험에서 1982년 피부양자 기준이 도입될 때에는 직장가입자의 직계 존비속 중심으로 피부양자를 인정했지만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으로 건보적용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1988년 형제·자매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이제는 가족 관념과 부양인식 변화 등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장가입자 생계 의존이라는 피부양자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그간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또한 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 1명에 등록된 평균 피부양자 수가 1.2명(지난해 기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수준이고, 외국에서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외에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다. 다만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서 노인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2018-06-21 06:30:10김정주 -
서울·아산·세브란스 연구중심병원 R&D 신규기관에연구중심병원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2018년도 연구중심 병원 R&D 신규과제 평가' 결과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총 8개 연구중심병원-지방병원 컨소시엄을 지원받아 구두평가(발표-토론)를 거쳐 이들 병원을 연구 주관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중심병원 개방형 플랫폼 구축은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과제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간 예비선정공고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내달부터 연구를 개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진료위주에서 벗어나 환자와 관련된 임상지식을 활용해 병원 중심으로 개방형 융합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과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10개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8개 병원에 11개의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병원은 연세대세브란스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가천길병원이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3개의 연구개발(R&D) 과제는 지방병원의 연구역량강화를 위해 연구중심병원이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소재 비연구중심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과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과제 평가단의 구성인원(8→10명)을 확대하고, 평가위원 선정방식도 ‘18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우수평가위원 제도를 우선 적용했다.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연구과제는 이미 검증된 역량 있는 연구중심병원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지방병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연구중심병원수준으로 연구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병원을 육성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국장은 "연구중심병원의 성과가 지방병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06-20 18:47:40김정주 -
내달 저소득층 건보료 21% 인하…고소득자는 인상내달부터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21%) 줄어든다. 대신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부과체계)이 개편으로 7월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20일 개편 내용을 보면 우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별과 연령 등으로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의 폐지,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로 지역가입자 중 77%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2000원 줄어든다. 평가소득제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으로 실제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평가소득 기준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층도 실제 부담 능력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게 이 기준 때문이다. 앞으로는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예외적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2022년 6월까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을 감면해준다.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 재산 과세표준액(과표) 중 500만원에서 1200만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1단계 개편 기간 동안에는 재산이 과표 5000만원(시가 1억 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전체 지역가입자에게 과표 5000만원(시가 1억원)을 공제할 계획이다.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반대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39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연 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 수입 연 3억 8600만원), 재산 과표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연금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30%로 조정한다. 2단계부터는 이 비율을 50%로 추가 조정해 다른 소득과의 균형을 맞춰나갈 예정이다. 39만 세대(지역가입자의 5%) 보험료 약 17%(5만6000원) 인상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4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해 연소득이 1억20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12억 원), 재산이 과표 9억원(시가 약 18억원) 있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던 무임승차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2단계 개편시에는 연소득 2000만원 초과(과세소득 합산 기준) 과표 3억 6000만원 초과하면서 소득이 연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로 기준이 강화된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노인, 30세 미만, 장애인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가 유지된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30만 세대는 보험료를 2022년 6월까지 30% 감면,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직장가입자=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보유한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동안 연간 월급 외 보유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생활수준은 크게 다르더라도 월급이 같으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2단계 개편시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상위 2%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료의 상한선은 평균 보험료와 연동, 매년 조정함으로써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게 된다. 월급이 7810만원(연봉 약 9억 4000만원)을 넘는 약 4000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게 되며, 월급이 9925만 원(연봉 약 11억 9000만원)을 초과하는 약 2000세대는 월급에 대해 보험료 상한액인 월 309만6570원을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7월부터는 전국민의 약 25%의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며,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 보다 많은 국민들이 생활 형편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실시 예정인 2단계 개편시에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고소득층 보험료 적정 부담을 위한 추가 개선으로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시 발생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인상 총액이 고소득층 보험료 인하 총액 규모보다 크므로, 2018년에는 약 3539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에 따른 영향은 보험료 기준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3월부터 이미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반영되면서 이번 개편으로 인해 재정에 대한 새로운 영향요인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소득파악률을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7월 25일경 고지될 예정이며, 8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정부는 긴 논의 과정 끝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국민들이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4년 후 2단계 개편이 예정된 일정대로 실시되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8-06-20 12:00:01이혜경 -
심평원, 의료급여 관외 장기입원자 합동방문 중재사업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주소지 관할 시도 이외 의료기관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을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할 시도 이내 소재 의료급여기관에 장기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관내 입원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은 심평원 10개 지원과 관할 시군구가 함께 실시했다. 하지만 관외 입원자의 경우 접근성 한계 등으로 적극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한계에 따라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을 관외 입원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4대 권역별 보장기관 의료급여관리사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관외 입원자에게도 맞춤 건강정보, 사회복지 시설 및 재가서비스 연계 등이 제공되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숙자 의료급여실장은 "의료급여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예방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의약단체 등 유관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사업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2018-06-20 11:05:3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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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치매국가책임제 주제로 건강보장 정책세미나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일 오후 2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다목적홀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치매 진단부터 치료, 요양, 가족 부담까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표방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 관련 국내 사업들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치매 국가책임제 활성화를 위해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인제대학교 이동우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노용균 한림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 박명화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선우덕 동아대학교 건강관리학과 교수, 김현숙 중앙치매센터 교육평가부장, 오현태 보람찬노인복지센터 대표, 그리고 김명복 건보공단 요양제도부장이 참여한다.2018-06-20 10:58:1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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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심평원 상임이사, 직무청렴계약 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실천을 위해 18일 김선민 기획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계약은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기획상임이사 간 체결이 이뤄졌다. 체결내용은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책임, 관련 법령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제 규정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새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청렴문화 조성과 소통 강화가 화두"라며 "국민과 내& 8231;외부 고객의 의견을 경청해 심평원이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구축& 8231;확산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2018-06-20 10:55:46이혜경 -
심평원,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 출범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8일 원주 본원 24층 회의실에서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심사평가원의 혁신계획 수립, 혁신과제 발굴, 중기경영목표 수립 등에 직접 국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모으고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민참여 기구이다. 주요 기능은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윤리경영 실천 등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이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및 강원도 지역 사회복지단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국민과 지역 대표 기관의 추천인 12명과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등 내부직원 4명으로 구성됐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과 심사평가원 경영에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위원회의 역할과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8-06-20 10:51:34이혜경 -
건보공단 "매주 수요일, 금요일 정시퇴근 하세요"가사노동 양성분담 문화 확산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해피-워라밸캠페인'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선포식은 캠페인 슬로건 '업무는 정시에 로그아웃, 가사는 함께 로그인' 슬로건을 공개하고 직원좌담회 등 가족친화적 직장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행사로 진행됐다. 공단은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가족사랑의 날'을 정하고 정시퇴근 준수와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내달부터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출근시간을 조정하고, 임신직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공, 임신직원의 검진휴가를 확대 제공한다. 공단 1만5000여 명 직원 중 여성 비율이 45.3%에 달하고 매년 대규모 신규 채용을 통해 여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실시한 공단 직원 설문조사에서는 남성 직원의 경우 57.7%가 하루 1시간 미만 가사활동을, 여성 직원의 경우 87%가 하루 1시간 이상 가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여성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 8228;육아관련 직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여성의 간병, 가족 돌봄, 육아와 같은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며 "이를 위해 정시퇴근 문화의 조성으로 남성의 가사분담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교육과 토론을 통해 인식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2018-06-20 10:44:2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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