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가산 불일치 등 약국 32곳 현지조사 대상
- 이혜경
- 2018-08-11 06: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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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6일부터 2주간 현장·서면조사...건보기관 56곳-의료급여 10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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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8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개하고,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현지조사 대상 기관은 총 56개소로 요양병원 3개소, 의원 11개소, 한의원 5개소, 치과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등 23개소는 현장조사를 의원 3개소 약국 30개소는 서면조사를 받는다.
현장조사의 경우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서면조사를 받은 약국 30개소는 조제료 가산 불일치 상위기관이다. 의원 3개소의 서면조사는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 미신고·미검사 장비 사용 후 부당청구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의료급여 기관 10개소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지조사를 받게 된다. 모두 현장조사로 진행되며 병원 3개소, 의원 3개소, 한의원 2개소, 치과의원 1개소, 약국 1개소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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