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자료-외국인 출국·국적 상실 연계 9월부터 시행
- 이혜경
- 2018-08-13 06: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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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건보증 대신 IC카드·지문인식 도입 추진은 '제자리 걸음'
- 투입비용·개인정보보호 등 사회적 합의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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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법무부, 대법원과 외국인 출국, 국적상실 자료를 연계해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의 건강보험 부정 사용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서면질의한 '건강보험증 없이 진료를 받거나 대여·도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대책'과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12일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은 IC카드, 지문인식 등 시스템 구축 방안 검토 결과 투입비용의 적절성, 개인정보보호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대책은 국회 국정감사나 업무보고에서 매번 지적 받아온 사안으로 건보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부터 본인확인시스템 구축까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와 대법원의 외국인 출국과 국적상실 자료를 건강보험 전산 D/B와 연계해 오는 9월부터 장기 출국 외국인에 대해 월 2회 이상 자격상실 처리를 하고, 10월부터는 체류자격 만료자를 일일 상실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2월부터는 국적상실 자료 연계 주기도 단축한다.
건보공단은 "국내 체류등록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 또한 마련 중"이라며 "최소 체류기간 연장, 당연가입 적용 등의 시행효과를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지속가능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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