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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명함 버리고 심평원行…"건강보험 연구 결심"허윤정(4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취임 이전부터 100일 계획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명함 4개, 지역당 명함 3개를 버리고, 공공기관의 연구소장으로 들어오는데는 그 만큼 '작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케어)과 저출산 및 고령화 등 건강보험에 관심이 많은 허 소장은 국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어느 위치에 있던 문제의식을 가진 조직과 기관, 사람이 협력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자리든 "굉장히 영광스럽다"고 했다. 허 소장은 오늘(2일)로 취임 두 달을 맞는다. 그가 계획한 '100일'의 시간까지 아직 한 달여가 남았지만, 벌써부터 연구소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겼다. 당장 이번 주 월간 이슈리포트가 발행되며, 5일에는 120여명의 연구소 직원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진행한다. 9월에는 건강보험공단 건강정책연구원과 공동세미나가 기획됐다. 심평원은 최근 '2018년 낭비되는 의약품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 용역사업'을 발주했는데, 이는 문케의 성공을 위한 재정 지출효율화 마련을 위한 연구이기도 하다. 허 소장은 연구목록 우선순위를 정해 연구소 직원들의 역량을 한껏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음은 허 소장의 일문일답. ▶다양한 명함을 버리고 심평원 연구소장으로 오기까지 꽤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다. "아주대학교에 있으면서 민주당 일을 했고, 1999년부터 국회에서 일했다. 심평원 조직에 누가 되지 않도록 가지고 있었던 중앙당 4개, 지역당 3개의 직함을 모두 사퇴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공공기관인 심평원에서 연구소장 지위와 역할에 맡는 일을 하려고 작심했다. 어느 위치에 있던 문재인케어, 고령화, 저출산 등 대한민국이 맞고 있는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 시기에 공공기관의 한 파트에서 연구를 이끌 수 있다는건 굉장히 영광스럽다. 5월 2일 근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계획이 몇 개 있다. 취임 100일 안에 해보겠다고 생각한게 있다. 우선, 매년 국감에서 지적 받았던 심평원 연구소와 건보공단 연구원의 중복 연구를 해결하고 싶었다. 이용갑 연구원장을 두 번 만나 건강보험정책협의체를 만들었다. 실·부장 급 연구소 직원들끼리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분기별로 회의를 하기로 했다. 양 기관 모두 국감 지적 사항을 알고 있었고, 앞으로 사전 리뷰를 통해 중복 연구를 없애자고 협의를 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양 기관 자료가 많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동연구를 하자는 의견을 주고 받았다." ▶심평원과 공단의 공동연구의 필요성은 알지만 실천하기 힘든 과제 중 하나였다. 취임 하자마자 큰 성과를 보인 것 같은데. "사실 심평원 연구소, 공단 연구원 모두 건강보험 연구를 위해 짧게는 몇주, 길게는 몇년 동안 설계하고 백업해서 현실에 맞는 정책을 제언하는데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국민 건강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심평원과 가입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공단의 자료가 제대로 결합한다면 국민과 가입자들을 위한 새로운 장르의 연구가 탄생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1차 공동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2차 공동세미나는 12월 즘으로 이야기를 했다. 공동세미나에서는 각 기관의 본연의 전문성 뿐 아니라 융합으로 인한 시너지도 보일 거라 생각된다. 연구주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얼마 전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확정 짓기 위해 연구소장과 연구원장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2차 모임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공동세미나 주제로 단기과제가 아닌 50년, 10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주제가 정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아 주제를 밝힐 수는 없다." ▶건강보험정책협의체에서 공동세미나 이외 논의된 이야기는 또 무엇이 있나.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심평원 연구소와 공단 연구원 직원 교류를 하자는 이야기가 오갔다. 심평원 직원이 공단에서 공단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고, 공단 직원은 심평원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다. 인력 교류를 시작으로 공동연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 본다. 또한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안은 각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있어, 앞으로도 무리 없이 협의체가 진행되리라 본다." ▶또 다른 취임 100일 계획은 무엇인가.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심사나 평가는 도전적인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한다. 문케어와 같이 전면적인 보험정책이 획기적으로 개편될 때, 조직이 보다 선제적으로 심사나 평가, 질관리까지 획기적으로 변해야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다고 본다. 이 과정 속에서 연구소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때문에 그동안 산발적으로 외부에 위탁으로 줬던 연구과제를 꼼꼼히 챙겨보려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외부기관에 연구를 위탁하는게 적절한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 중이다. 전문연구인력의 위상 강화도 계획 중 하나다. 최근 연구소 직원 모두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조직 내 위상이 달라졌다. 내·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체 직원이 모이는 워크숍을 오는 5일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문케어로 인해 생기는 심평원 전체의 변화 속에 연구소 전문연구인력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하려 한다. 심평원은 전문조직으로 실무부서와 연구소가 자칫 잘못하면 스콥을 좁게 보고 자기 일만 몰두하는 분위기가 된다. 가능하다면 연구소 인력과 실무인력이 교류하고, 정부정책을 큰틀에서 봐야 좌표와 균형점을 일지 않을 수 있다." ▶그동안 연구소장의 공석으로 연구소와 실무부서 간 연구교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내부 민원 해결도 중요할텐데. "심평원 자체의 과업을 연구소가 어떻게 백업 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다. 심평원 위치에서 정부를 어시스트 해야 하는 과제들이 있다. 연구소장으로서 바람은 심평원 각각의 구성원들이 잘 다듬어진 진주라고 한다면, 연구소는 진주를 꾀어서 훌륭한 목걸이로 만들어 내기 위해 꾀어지는 '실'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실' 역할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건 무엇인지. "매월 이슈리포트를 발행하기로 했다. 따끈한 정보를 간단한 페이퍼로 심평원 내부 뿐 아니라 외부까지 환기시킬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꼭 연구소라고 완결된 연구보고서를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완결성이 없어도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매월 발간하고, 이를 묶어 연간리포트로 발행하는게 목표다. 이번 주 중으로 발행될 이슈리포트 주제는 주사제 사용의 해외사례다. 연구소 직원들이 외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이대목동병원 주사제 문제가 터졌고 이 부분까지 사례를 조사하고 왔다. 이슈리포트를 통해 우리나라의 주사제 고민을 선진국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로 했다. 만약 이 내용이 연구보고서로 제출된다면, 주사제 이슈를 다 지나간 후였을 거다. 이슈리포트는 정책을 제언하는게 아니라, 사례를 보여주면서 중요한 정보를 늦지 않게 공개하는데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전문인력이 상당히 많지만, 이를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 "심평원 데이터는 상당히 무겁다. 데이터를 녹여야 하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주어진 일을 해내는데도 '헉헉' 한다. 내 역할은 여기서 '창의적인 도발'을 하는거다. 좌표를 잃지 않고, 뚜렷한 방향과 목표에서 스콥을 조금 씩 깊고, 넓게 하는 작업을 할 계획이다. 지금 118명의 직원이 있는데, 굉장히 부족한 인원이다. 하지만 급변하는 시기에 정보를 융합하고 분석하고 관찰해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문제 또한 시급하다." ▶창의적인 도발의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 심평원의 심사체계를 경향심사로 바꿔야 한다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하지만 심평원은 지금도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경향심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창의적, 도발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현재의 심평원 심사데이터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의 데이터를 합친다고 생각해보자. 건강보험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의 환자들이 방문하는 정형외과 등의 특정 교통사고 환자, 새로운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평균 범위를 벗어난 '지나치게 영리한'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연루 등을 찾아내는 '도발'을 할 수 있는데 엄청난 공이 들어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이 같은 연구를 해볼 수 있다면, 경향심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도 있다고 본다." ▶이제 막 임기를 시작했다. 3년의 시간이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좋은 정책은 페이퍼를 만들어 일방적으로 제시를 하는게 아니라, 상호 소통하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정책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하는 과정이 준비돼야 좋은 정책이 마련된다고 본다. 한 사람, 한 쪽의 노력으로 안되는 만큼 좋은 정책을 쿠킹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문케어를 진행하면서 정부가 의료계와 협상하는 대화와 과정은 요식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심평원 연구소 또한 연구소에 맞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늘 연구소가 본연의 궤도 이탈을 하지 않았나, 가려고 하는 길에서 도움이 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가, 시너지를 내는 과제인지 힘을 빼는 과제인지 판단해서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노력하겠다."2018-07-02 06:30:10이혜경 -
보건소 모바일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2배 확대전업주부 C(32세·여)는 출산 이후 몸무게가 줄지 않고, 바쁜 육아와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우울감이 있었다. 남편인 직장인 N씨(36세·남)도 잦은 야근과 술자리로 피로를 견디기 힘들었다. 그러던 중 부부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접하고 보건소에 문의하니, 건강검사를 받고 건강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서비스 참여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남편 N씨와 보건소를 방문했다. 보건소에서 체지방·혈액·체력검사 등을 받고 의사와 면담을 통해 건강상태(비만·고혈압 등)를 확인하고, 영양사·운동전문가·간호사들로 구성된 전담 팀으로부터 건강관리 목표 설정과 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부부가 평소 운동과 식생활 기록 등을 모바일 앱을 통해 입력하면 보건소에서 이에 맞는 운동방법, 식단, 건강관리방법 등을 다시 앱으로 알려줬다. N씨는 보건소에서 알려주는 참여자 중 걷기순위가 중간정도로 나오자, 매일 퇴근길 두 정거장 먼저 내려 집까지 걸어오면서 순위를 높여갔다. 서비스 이용 3개월 후 건강검사를 다시 받아보니 C씨는 목표량보다 많은 체중 감량으로 자존감도 높아졌다. N씨도 목표량에는 미치지 못하나 체중 감량과 혈압수치가 정상범위로 되돌아왔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모바일로 건강관리를 해주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현행보다 2배 가량 대폭 증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만성질환 위험군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생활습관 개선,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2일부터 기존(34개소)의 2배 규모인 70개 보건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자 규모도 2배로 확대해 지난해 4080명에 이어 올해는 전국 70개 보건소에서 80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난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평가 결과(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이용자 4080명 중 93.7%인 3824명이 서비스 제공기간인 6개월 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의 건강관리 효과와 만족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모바일 앱을 통한 생활습관과 건강상태 개선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사업 참여 보건소·이용자 수를 크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사업 참여 보건소(70개소)에서 관내 지역 주민 또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신청을 받으며, 보건소별 평균 120명(60~300명 수준), 전국 총 80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참여자 모집인원과 등록기간은 보건소별 여건에 따라 자율 선정·운영한다. 기존 34개 보건소는 이미 이용자 등록과 서비스 제공 중이며, 올해부터 새로 참여하는 36개 보건소는 2일부터 이용자 등록·서비스 제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건강검진 결과 질환 전 단계로 혈압·혈당이 높거나, 복부 비만 등으로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1개 이상 갖고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 선정은 연령·소득에 제한이 없으며 다만, 건강위험요인이 많아 시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한 사람 또는 건강취약계층 우선 선정이 가능하다. 이용자는 보건소를 방문해 상담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 목표를 설정한 후, 모바일 앱으로 운동·식사 등의 생활습관 개선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받게 된다. 본인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에 대해 의사·간호사·영양사·운동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소 전담팀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운동, 식습관, 생활습관 등)를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한다. 또한 건강·운동·영양 등에 관한 전문 상담도 주 1회씩 24주 동안 제공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강생활 습관 개선에 대한 동기 부여 강화를 위해, 서비스 개시 시점에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가했다. 이용자에 대한 건강검사와 설문 결과를 활용, 알고리즘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위험도와 심뇌혈관 나이를 자동으로 산출한다. 애플리케이션(앱)도 사용자 편의와 활용도를 높이고 건강관리에 대한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디자인을 개선하고 사용자 주 이용 콘텐츠 설정과 건강정보 SNS 공유 기능 추가, 다양한 미션 부여로 이용자 흥미와 관심을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이재용 건강정책과장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는 지난 2년간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과 만성질환 위험 요소 감소 등에 효과가 검증된 수요자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이라고 설명하며 "보다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07-01 15:07:05김정주 -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문턱 낮아진다오늘(1일)부터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 동안 통산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 시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통산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관계 종료 후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퇴직 직전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 근무하는 경우에만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 중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임의계속가입 적용 요건 완화를 통해 특히 이직이 잦은 단기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도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적용을 받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8-07-01 14:39: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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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리스 적응증에 'aHUS' 추가로 사전승인 절차도 바뀐다발작성 야간 혈색 소뇨증(PNH) 치료제 솔리리스(에쿨리주맙)에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환자 치료에 대한 적응증이 추가되면서, 사전승인에 관한 방법과 절차도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솔리리스 사전 승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세부 사항 개정안을 공고하고 FAQ를 함께 안내했다. 솔리리스는 1바이알달 603만원(올해 7월 기준)으로, 환자당 격주 3바이알을 투여하면 1년 약값만 5억원으로 사실상 급여 혜택 없이는 환자가 투약받기 어려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로부터 급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당초 PNH 적응증에 적용됐던 사전심의를 aHUS에도 확대적용 하면서, 사전승인 신청 기관을 분류했다는데 있다. 29일 개정안을 보면 심평원은 요양급여의 사전승인 신청 대상을 PHN 뿐 아니라 aHUS 환자를 포함시켜 솔리리스주를 요양급여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해당 약제를 환자에게 투여하기 이전, 심평원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전승인 신청 기관은 다르다. PNH 환자는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요양기관에서, aHUS 환자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신장이식과 혈장교환술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사전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aHUS 환자에게 응급투여가 필요하다는 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평원은 솔리리스주사전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해 조건부 요양급여를 결정할 수 있다. 조건부 요양급여는 ADAMTS-13 활성 결과를 제외한 조건이 요양급여대상 여부급여기준에 부합할 때 승인되며, 사후에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의로부터 조건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기관이 ADAMTS-13 활성 결과 확인 전에 조건부 요양급여로 결정돼 솔리리스주를 투여한 경우,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가 최종결정하기 전이라도 ADAMTS-13 활성 결과가 10% 미만으로 확인된 이후 투여분은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 심의 결과는 PNH 환자는 심의 당월(2, 4, 6, 8, 10, 12월) 10일까지 신청 건에 대하여 짝수 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사전승인 심의를 하며, 응급투여가 필요한 aHUS 환자는 사전승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다.2018-06-30 06:32:36이혜경 -
대체조제 약제 1만352개→9944개로 줄어든 이유?매달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올해 2월 1만352품목까지 늘었던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 6월 현재 9944품목으로 확 줄었다. 약제급여목록표에서 전년 등재 급여급여품(2만1399품목) 보다 올해 급여의약품(2만2389품목)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저가약 대제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 갑자기 감소했다. 이 같은 경향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개한 '6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통해 확인됐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급여의약품의 46.23%에 해당하는 1만352품목이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었다. 하지만 증가 추세는 지난 3월 잠시 주춤하면서 9819품목까지 떨어졌다. 534품목이 제외된 것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지난해 6월부터 개정 시행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는 최근 3년간 생산실적(수입실적 포함)이 없고 사용(유효)기간이 도래한 약제, 품목허가(또는 신고)가 취소되거나 양도양수, 자진취하, 수출용 변경 등으로 허가를 취하한 약제를 급여목록에서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준 개정안으로 2014년부터 3년 동안 급여목록 삭제 대상 품목을 조사해 3월 1일 약제급여목록에서 614개가 삭제됐다. 그 중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 534개로 파악되면서, 3월에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에는 2015년부터 3년치 미생산이나 유효기간이 도래한 급여의약품을 정비하는 작업을 한다"며 "대체조제 장려금 의약품 품목 변동이 주기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 등으로, 지난 4월 9880품목을 시작으로 5월 9905품목, 6월 9944품목까지 다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 매달 조금씩 늘고 있다. 약국에서 저가약 대체조제를 청구할 경우, 대체조제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를 확인하고 처방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조제구분 '9') 행의 단가 란에는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 대체조제약('4') 또는 처방의약품('9')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에 청구하고 '4'와 '9'를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확인해야 한다.2018-06-29 12:28:07이혜경 -
간엽절제술과 동시 청구 담낭절제술 급여 불인정간엽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은 간엽절제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해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9일 지난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간엽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 총 3개 항목을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3개 심의사례 중 간엽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의 경우, 담관의 제자리암종 상병으로 좌간절제술과 담낭절제술 시행 후 자722라 간엽절제와 동시에 청구한 자738 담낭절제술(제2의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이 사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간과 담낭의 해부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간엽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담낭절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간엽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은 간엽절제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해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8-06-29 10:51:0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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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어파마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 약평위 통과샤이어파마코리아 유전성 혈관부종 치료제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가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 3개사 5품목에 대한 급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했다. 30일 결과를 보면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은 품목은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 한 품목이다. 나머지 안건으로 상정된 한국릴리 판상 건선 치료제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와 대화제약 위암 치료제 리포락셀액(10mg/mL) 5·10·30mL 등 2개사 4품목은 조건부 비급여 판정이 났다. 조건부 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평가로 평가가 났다는걸 의미한다. 심평원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2018-06-29 10:13:03이혜경 -
심평원, 오늘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설명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 기관 및 관심 기관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본·시범 사업 수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재 입원형 호스피스는 본 사업, 가정형(가정방문 제공)·자문형(호스피스 전문가가 입원·외래환자 등에게 자문 제공) 호스피스는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이며, 시범사업 운영과정 동안 임상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가를 보완 후 오는 9월부터 시범사업 지정기관을 확대·연장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 참석 대상은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81개 기관), 가정형(25개 기관)·자문형(20개 기관) 호스피스 시범기관, 상급종합병원 등 관심기관의 요양기관 담당자 등이다. 이 자리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지정·인력 기준 변경 등을 반영한 입원일당 정액수가 개편 사항 ▲ 가정형(2차)·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수가 개편사항·참여기관 수 확대에 따른 신청절차 등이다.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편안하게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사업을 활성화하고, 요양기관이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9월부터 확대되는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18-06-29 09:22:38이혜경 -
"3차 상대가치조정, 약국도 회계조사 대상에 포함"정부가 내달부터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확대·개편 운영을 계획하고 연내 3차 상대가치점수조정에 전 유형 비용변화 분석에 착수한다. 상대가치조정은 의과를 중심으로 비용 보상 또는 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지불 기준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정부는 이 틀에 약국도 적게나마 포함시킬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하반기 계획을 밝혔다. 정 과장은 조기에 꾸릴 예정인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 가입자와 공급자, 학계 등 각계 이해관계자 대표 위원 정원을 각각 1명씩 늘려 수용성을 높이고 균형감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행될 연구에는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의과 외에도 약국, 치과 등 각 유형 분야별 비용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조사를 벌일 뜻도 내비쳤다. 다음은 정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규모를 늘려 운영하는 이유는. "기획단은 건정심 산하에서 방향성을 논의하는 기구다. 증원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서 추후 의결하기로 하고 계획한 사안이다. 기획단 자체는 큰 의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단위가 아니라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이다. 위원 수를 늘리는 문제의 경우 2차 상대가치점수조정 때 의료계가 주로 학회, 대학병원 입장이 반영된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논의 과정 자체는 투명하고 숨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 참여시키는 것도 좋다는 제안이 나왔다. 그러나 한 쪽만 늘리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균형 있게 각각 1명씩 더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오늘 건정심에서 이에 대해 보고했다." ▶하반기 회계조사·연구에 대해 설명해달라. "상대가치 연구에 대한 것은 정부 의견이 개입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제안을 바탕으로 이 것이 타당한 것인지, 2차 조정에서 있었던 한계 등을 논의해야 한다. 연구진 제안을 갖고 방법론 등의 적절성이나 방향도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회계조사를 다 끝낸 뒤 결과를 놓고 자료를 산출한 후 기획단을 꾸려왔는데 는데 이번엔 조기에 기획단을 꾸려서 방법론 등을 논의하고 필요하면 회계조사에 어떻게 반영할지 초반부터 논의해 동의의 폭을 넓혀 가기로 했다. 결과에 대해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3차 개편에서 논의될 가산제도에 회계조사가 바탕이 되는 건가. "그렇다. 이번 취지는 기획단을 조기에 빨리 구성해 출발할 때 방법론부터 합의하자는 것이다. 지난 2차 개편에서 회계조사로 원가보상을 논의했는데, 의료계는 그것보다 낮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3차 개편할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방법론부터 함께 정하면 일단 동의가 될 것이고, 조사와 결과는 보다 객관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것을 잠정수치로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논의를 풀어나가자는 것이다. 이 게 핵심이다. 그 외에는 연구진 제안사항으로 검토할 것이다." ▶연구에서 약국 조제료도 포함되는 것인가.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는 그간 개편에서 제외된 기본진료료(입원료·진찰료)와 가산제도 등을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진료료는 약국에 해당되는 유형은 아니다. 의과는 큰 폭으로 보는 것이 기본진료 중심이고, 나머지 유형도 진료비용조사가 회계조사에서 들어간다. 그러나 약국과 치과도 그간 비용 변화가 있는 지 회계조사 대상에 들어가고, 그 결과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할 것이다. 다만 다른 유형은 5개 유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항목 수도 많지 않으니 따로 필요한 부분은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약국, 치과 쪽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한다는 의미다."2018-06-29 06:30:22김정주 -
내년 수가 의협 2.7%·치협 2.1%…보험료율 6.46% 인상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과 환산지수 가격 인상률이 예상대로 각각 2.7%와 2.1%로 확정됐다. 아울러 전국민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올해 6.24%에서 내년 6.46%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오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고 ▲2019년 환산지수(의원·치과)와 보험료율 인상률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 개선안을 심의·의결하고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개선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확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2019년 환산지수(의원· 치과)와 보험료율 결정= 이번 전체회의에서 건정심은 내년도 의원·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은 각각 2.7%, 2.1% 인상하고,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원·치과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내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9758억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양기관 별 지난 수가협상 타결 인상률은 약국 3.2%, 한방 3.0%, 병원 2.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으로 이번에 의원 2.7%, 치과 2.1%로 결정되면서 모든 결정이 완료됐다. 또한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0만6242원 → 10만9988원으로,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9만4284원 → 9만7576원(지난 3월 부과 기준) 수준이 된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은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및 가정형·자문형 시범사업 확대 실시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일부 조정된다. 현재 호스피스 서비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해, 병실 구분에 따라 책정된 입원 1일당 정액수가의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2017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81개 기관 1337병상이 지정·운영 중이다. 오는 8월부터는 입원 환경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호스피스 기본 입원실이 5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되고, 1급 사회복지사를 병동당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강화됨에 따라,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개선 의견도 반영하여 건강보험 적용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의 5인실 입원료는 폐지되고, 2~3인실 수가는 인상한다. 또한 임종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들과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1인실 형태로 운영되는 '임종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수가도 인상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독려토록 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해 '호스피스 보조활동'을 실시할 경우 추가 지급하던 수가도 최근의 인건비 증가 등을 감안해 약 9%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종합병원 2~4인실 기준 29만1960~37만5960원이던 1일당 정액수가가 4인실 29만600~38만2160원, 2~3인실 30만7420원~39만8980원 수준으로 변경된다.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암 환자를 기준으로 실제 환자부담금액은 4인실은 기존과 차이가 없으며, 2~3인실은 1일당 약770~1150원(한 달 2만3100원~3만4500원) 수준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환자의 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도, 호스피스전문기관들이 최근의 강화된 기준에 맞춰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중인 가정형 호스피스 및 자문형 호스피스도 일부 수가를 개선해 양적·질적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당뇨소모성 재료 보험급여 확대 및 개선 = 당뇨 환자가 사용하는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품목 확대된다. 당뇨병환자(제1형, 제2형)에게 의료비 경감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인슐린펌프용 소모품(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을 추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는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총 4품목이며 이번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 2품목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인슐린 펌프 소모품을 사용하는 당뇨병환자의 경제적부담을 줄이고,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형(만19세 이상)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 등 제도도 개선된다. 당뇨병 환자의 상태에 따라 소모품의 사용량이 결정되나, 인슐린을 투여하는 만19세 이상 제2형 당뇨병환자는 일일 900원을 지원 받고 있어 소모품 비용부담이 높았다. 이에 복지부는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1일 투여 900원이던 기준금액은 앞으로 1일 1회 투여 900원, 2회 투여 1800원, 3회 이상 2500원으로 각각 차등화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유형에 따라 다른 당뇨소모성 재료 처방기간을 형평성 있게 적용(180일 이내)하여 처방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할 계획이다. 제1형 당뇨 180일 이내, 제2형 당뇨 90일 이내인 현행 처방기간이 앞으로는 모든 당뇨환자(제1형, 제2형, 임신성당뇨) 180일 이내로 개선된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추진계획 = 3차 상대가치개편 추진을 위해 내달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확대·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01년 상대가치점수제 도입 이후 두 차례의 개편을 통해 상대가치점수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형 간(수술·처치·기능 vs 검체·영상 검사) 불균형 해소를 추진한 바 있다.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는 그간 개편에서 제외된 기본진료료(입원료·진찰료)와 가산제도 등을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기획단에서는 올 하반기 7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할 회계조사 방법론과 조사·활용방안, 3차 상대가치 개편범위와 기본방향 등에 대해 우선 논의를 시작한다. 복지부는 향후 회계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가치점수 산출과 가산제도를 포함한 상대가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06-28 18:25: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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