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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면대' 입증 관건은? 확정시 최대 5천억 손배[이슈 분석] 조양호 약사법 위반 혐의 앞으로의 쟁점은 검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갑질'과 경영비리 의혹을 조사하던 중 '면허대여 약국' 혐의를 포착하고 전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와 그 근거에 대한 궁금증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논란에 휩싸인 해당 약국장과 한진그룹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조 회장이 지난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 한진그룹 부동산 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 소유 건물에 입주한 A약국 운영에 개입해 왔다는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양호 회장의 혐의는 약사법상 '면대'로 성립될 수 있을까. 또한 면대를 입증할 수 있는 혐의는 과연 무엇이며 성립가능한 사안은 무엇일까. 데일리팜은 건강보험법과 약사법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와 보험자인 건보공단, 학계의 의견을 모아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쟁점과 주시해야 할 사안을 정리했다. 현재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의 원문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주시① 법리상 면대약국인가, 사무장약국인가? 조양호 회장의 이번 혐의로 약사사회가 떠들썩한 것은 거대 자본가의 약국 자본 침투와 불법 면허대여 이슈 때문이다. 약사사회 대다수와 시민사회단체, 국회까지도 이 혐의를 두고 면대라고 규정하거나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단연 자본의 출처와 흐름에 대한 사회적 의심이 짙다는 것을 방증한다. 우리나라 약사법은 약사들의 면허대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교하게 제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약국 개설 자격은 약사 면허증 소지자, 즉 약사 외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대여 또한 금지다. 여기다 약국관리, 즉 경영 또한 약국 개설자인 약사가 하도록 돼 있어 철저하게 비약사 개입을 막고 있다. 즉, 면허증을 타인(비약사)에게 빌려줘서 타인이 약사 행세를 하며 경제적 이득(보험급여비 편취 등)을 돕는 행위는 명백하게 면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속칭 '사무장약국'은 얘기가 다른데, 논란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비약사)에게 (약사가) 고용되어 (한)약사 업무를 하는 것은 법리상 면허대여로만 보기 어렵다는 게 정부와 학계의 중론이다. 예를 들어 '사무장'을 채권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은행의 대출과 이자·원금 회수의 흐름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를 무작정 면대로 몰아가는 데는 법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약사사회 '감정법'과 법리의 괴리는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실제로 1998년 10월 27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98도2119)에서 면대와 그렇지 않은 약국을 구분하는 법원의 시각을 알 수 있다. 당시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약사로서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규정했고 현재까지 이 판례를 깬 사례는 없다. 조양호 회장이 약사 행위를 하면서 약국을 운영한 것이 아닌 만큼,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해당 약국의 약사가 최소한 동업이나 투자 개념이 아닌, 실질적인 피고용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면대의 연결고리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의도는 보도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A약국을 한진그룹 부동산 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 소유 건물에 입주시켜 운영에 개입해 온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주시② 비약사와 약사의 처분 수위는? 검찰의 조양호 회장 혐의 입증 전개와 법원의 수용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정부의 행정처분, 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 수위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만약 조 회장이 면허대여를 한 것으로 최종 판결난다면 복지부는 법에 따라 약국 업무정지를 포함해 과징금 부과, 급여비 환수를 명령하게 된다. 검찰은 보험급여비 등의 부당 편취액을 1000억원 규모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건보공단의 손배청구는 최대 5배까지 가능한데, 만약 확정 판결이 날 경우 그 규모는 최대 5000억원대까지 불어난다. 그러나 면대 입증이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비 편취 금액 환수에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얘기는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복지부 측은 "면대가 입증되지 못하면 결국 보험자 관점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다"며 "해당 약국이 보험재정에 얼마나, 어떤식으로 손해를 끼쳤는지를 살펴보고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정부와 보험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섣불리 면대로 규정하는 것을 지극히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검찰의 입증과 법원의 판단에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약사와 비약사 간 처분 수위 문제다. 약사법상 약사는 면대를 해도, 비약사로 인지된 약국장에게 고용 돼도 행정처분을 받는다. 검찰이 어느 쪽으로 화살을 돌리더라도 입증에 성공만 한다면 약사는 처분을 피해갈 수 없다. 처분은 면허취소에서 업무정지까지 수위별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상 비약사는 다르다. 비약사 고용과 관련해 약사는 명백히 지켜야 할 의무와 처분이 있지만 정작 고용한 비약사는 처분 규정이 없다. 다만 조양호 회장의 불법 혐의를 약사법으로 입증할 단서는 '약사가 아닌자가 약국을 개설했다'는 규정 위반 정도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검찰이 약사법 위반은 물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추가시킨 것과 관련해, 이를 일정부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시③ '걸리면 잡는' 사후관리만이 최선인가? 일단 검찰은 조 회장의 혐의에 강한 확신을 갖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거물급 재벌 인사의 면대약국 혐의와 연루 사건은 사회적 파장뿐만 아니라 당분간 약사사회 적지않은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 현재 약사회뿐만 아니라 보건당국과 보험자가 각기 사활을 걸고 면대약국을 척결하려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약사 거대 자본의 움직임이 사후에 드러나는 일은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다. 특히 재정누수와 직결되기도 하는 부당이득 편취와 이익증대를 최대 목적으로 하는 불법 면대는 내부자 제보 또는 특수한 상황에서 적발되는 일이 많아 환수로 이어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사후조치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직능인 스스로 범죄라는 인식을 뿌리깊이 자각하도록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범죄수익 박탈의 개념으로, 결국 모두 환수당한다는 것을 직능인 스스로 깨닫도록 주지시키는 일을 사전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8-07-03 06:30:59김정주 -
서울대·세브란스 소·청 완화의료 시범사업 수행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소아·청소년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완화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에 선정, 이달 중순부터 본격 사업을 개시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는 올해 완화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이들 병원을 선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모델을 개발·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소아·청소년은 인지능력과 발달 수준에 적합한, 성인과는 다른 완화의료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국내에는 말기 암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을 앓는 소아·청소년 대상의 완화의료 시스템은 없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성인과 구별되는 소아호스피스 제공, 일본도 2012년부터 활성화 된 상태다. 복지부는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는 소아과학의 기본철학을 반영,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2016~2020년)에서 어른과는 다른 소아·청소년 대상 완화의료를 도입하기로 하고, 그간 소아·청소년 중증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해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고통 받는 만 24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에 선정된 2개 기관에 지원되는 총사업비는 이달 12월까지 총 1억8200만원이다. 사업 수행기관은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에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상급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내년부터는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시범사업 기관을 수도권이 아닌 지방까지 확대 추진한다. 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오는 7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은 4개 말기질환(암·AIDS·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 환자로 서비스 이용 대상이 지정돼 있는 성인과 달리, 소아·청소년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진단명과 질병 단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중증질환을 앓는 만24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완화의료를 시작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질이 향상되고, 환자와 가족 중심의 진료 환경이 증진되어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18-07-02 17:58:43김정주 -
"요양기관 7월분 급여비 지급예정일 확인하세요"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급여비 가지급분 지급 예정일자를 공지했다. 건보공단은 7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잠정 확정하고,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 등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재청구 방법을 함께 공지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접수한 내역은 심평원 청구액의 80% 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하게 된다. 올해 가지급금 지급제도 폐지로 매월 1일씩 가지급금이 지연 지급됨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일 이전에 심사 완료분이 공단에 통보되는 경우, 심사완료분 지급예정일에 지급이 진행된다.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보면 6월 14일부터 7월 14일까지 한달 간 접수된 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지급이 이뤄진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급불능으로 처리돼 급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요양기관들 중 재청구를 통해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약국의 지급불능사유 코드(37)가 뜨면 처방전 및 약국 관련 착오청구이며, 이 밖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청구(30), 일반사항 기재누락(31), 성별, 상병명과 요양급여내역 불일치(38), 군병원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41), 사업장부속 요양기관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42), 요양기관 개설전, 휴업기간, 폐업 후 요양급여분 청구(45), 수진자 주민등록 불명 및 신생아 소속 사업장기호, 증번호 기재오류(49) 등이다. 지급불능사유 중 49코드는 요양급여비용 재청구서식에 의해 요양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로 재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나머지 반송코드에 해당될 경우 해당 불능건의 사유를 확인 후 기재사항을 정정해 관할 심평원원으로 보완청구 하면 된다.2018-07-02 14:30:02이혜경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에 조인성 씨 임명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신임 원장에 조인성 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54세)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자로 조인성 원장을 3년 임기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1963년생으로 중앙대학교 의대 및 동 대학원 소아과학의학박사,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수료, 경기도 시흥시의사회장, 경기도의사회장,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을 역임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정책 개발·연구 및 지역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조인성 원장이 민간과 공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건강증진정책 개발, 연구 등 개발원 기존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초고령사회에 대비 지역사회 중심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07-02 14:03:30이혜경 -
"역대 최고 보험료 인상, 보장성 체감 안되면 국민 저항"시민사회단체가 역대 최고의 보험료(3.49%)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이 체감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49% 인상하기로 하였는데 2012년 이래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건강보험 누적흑자 기간인 최근 8년(2011년~ 현재) 동안 평균인상률 2.0%와 비교하면 약 1.7배 높은 수준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일 "정부는 문재인케어 시행에 있어 2022년까지 보험료율 인상률은 최근 10년간(2007~2016년) 평균인 3.2%를 넘기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세웠다"며 "그러나 실제 내년도 인상률은 이 또한 초과한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2012년 이후부터는 적립금이 매년 연간 지출기준 약 1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해 20조 원에 이르렀는데, 약 12조 원에 이르는 비급여 부문을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의 규모"라며 "과도한 준비금 적립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보장성은 62% 수준에서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해소를 위한 충분한 재정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적립만을 강조하다 보니, 유례없는 건강보험 흑자 국면에서도 보험료 부담만 가중됐다는게 운동본부의 지적이다. 운동본부는 "누적 적립금 10조 원 투입과 함께 약속한 국고지원 확대는 실제로는 2018년에 5.2조 원으로 결정되어, 국고지원 법적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 14%에 턱 없이 부족한 9.8%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서민들을 대상으로 보험료만 쥐어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했다. 정부 책임분인 국고부담이 축소됐다면 누적적립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정부가 약속한 보험료 상한선 3.2% 이상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을 채택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운동본부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무기계약직 및 자회사 방식으로 뒤틀고, 최저임금 인상을 산입범위 확대로 도로 빼앗은 것과 같은 일들이 문재인케어에서도 반복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18-07-02 13:36:2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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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18개월 이내 1년 이상 직장가입시 건보 유지"퇴직 이전 18개월 이내 기간 동안 여러 개 사업장 근무기간을 통산,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적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의계속가입자제도는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사용관계 종료 후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종전에는 여러 직장에서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만 인정함에 따라,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직이 잦은 취약계층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앞으로는 퇴직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임의계속 가입 적용을 받으려면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2018-07-02 12:29:2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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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타·슈펙트 급여삭제…"기존 환자 투여의사 판단"한미약품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올리타(올무티닙)와 일양약품의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슈펙트(라도티비) 급여기준이 삭제됐다. 올리타는 한미약품의 개발중단 계획 발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환자 처방중지 권고에 따라, 슈펙트는 투여단계 2차 이상 단독요법의 허가사항이 6월 28일자로 변경되면서 1차에 한해 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을 안내하고,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급여 삭제=현재 올리타를 투약중인 환자는 식약처의 허가취소 전까지 지속적인 처방과 급여적용이 가능하며, 환자 또는 의료진이 원할 경우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로 교차투여 하는 경우에도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투여단계 2단계 급여가 삭제된 슈펙트의 경우, 7월 1일 공고 변경시점 이전에 투여하던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의사가 해당요법의 지속여부를 판단해 효과가 있다면 종전 기준에 따라 요법 종료시까지 투여할 수 있다. ◆급여 신설=화이자의 인라이타(엑시티닙)는 투명세포암으로 이전에 한가지 전신요법 치료에 실패한 진행성, 전이성 신세포암 환자에게 투여단계 2단계에서 급여를 신설했다.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가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을 검토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수술 불가능한 재발성 또는 전이성 신세포암에 인라이타 단독요법을 카테고리 1으로 권고하고 있고, 인라이타와 현재 급여되고 있는 넥사바(소라페닙)을 비교한 무작위 배정 3상 임상시험에서 인라이타 투여군이 넥사바 투여군 대비 무진행생존기간 (progression free survival: 8.3개월 vs 5.7개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된 점이 확인됐다. ◆급여 변경=암젠의 급성림프모구 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블리나투모맙)는 18세 미만의 환자에게도 급여가 가능하도록 공고가 손질됐다. 지난해 2월 27일 블린사이토는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의 치료에 소아가 추가되는 허가사항 변경이 이뤄지면서, 투여대상 확대 요청이 있었다. 문헌검토 결과 심평원은 진단 시 18세 미만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 백혈병 환자에 대해서 임상적인 유용성이 확인되므로 투여 단계 3차 이상에서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발한 환자, 감염 등 전신상태가 나빠 항암 치료를 하기 어려운 환자 등의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투여주기는 성인과 동일하게 2주기까지 급여 인정하고 CR 또는 CRh에 도달한 경우에 한해 공고요법으로 최대 3주기 추가 투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2018-07-02 12:23:46이혜경 -
"찾아가지 않은 건보·연금 374억원 돌려드립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달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장에서 입사나 퇴사신고를 늦게하거나, 가입자가 재산변동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한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많은 노력(지급율 건강 99.1%, 연금 98.8%)을 기울였으나, 5월 현재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374억원(건강 156억원, 연금 218억원)에 이른다. 이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절반 가량이 5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업장은 폐업 등으로 인해 대표자(법인)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전화나 우편으로 집중 안내하고, 안내받은 고객은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 즉시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이용빈도 높은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과의 협업으로 올해 5월부터 해당기관 사이트에서 배너연계 등을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2018-07-02 12:00: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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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울지원, 지역사회 사랑나눔 행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29일 국립재활원에서 중증장애인 3명에게 재활보조기구를 전달했다. 서울지원은 매년 지역의 신체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선정해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해왔으며, 올해로 3년째다. 이번 행사에서 중증장애인 강모씨 등 3명에게 휠체어, 목욕의자, 변기손잡이를 전달했다. 국립재활원 관계자는 "매년 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지역 내 소외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해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매년 중증장애인 대상 재활보조기구 지원 외에 배식봉사, 진료봉사 등 지역 소외계층 대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중증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전달을 통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에게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지속적 하겠다"고 밝혔다.2018-07-02 11:52:0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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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노·사 공동 인권경영 선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9일 원주 본원 2층 대강당에서 '노사 공동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김승택 원장과 장진희 노조위원장,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심평원 18주년 창립기념식에서 노사 공동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는 조직 내부를 넘어 국내 및 국제사회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자는 내용의 인권경영헌장을 직원 남녀 대표가 낭독하고, 김승택 원장과 장진희 노조위원장에게 인권경영헌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헌장은 차별과 배제 없는 건강한 보건의료제도 및 의료환경 조성,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해관계자의 인권존중 등 인권보호와 존중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승택 원장은 "오늘 노사 공동 인권경영 선포는 차별 없는 심사평가원을 만들고 더 나아가 우리사회 인권보호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장진희 노조위원장은 "직원의 차별과 배제 없는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사측과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2018-07-02 11:42: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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