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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동 이사·조재국 감사 심평원 떠난다...이달 이임식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 임원들이 자리를 떠난다. 황의동(59) 개발상임이사는 임기만료로, 조재국(65) 상임감사는 임기만료 6개월을 앞두고 중도 퇴직하게 됐다. 13일 심평원에 따르면 황 이사는 오는 16일 오전 이임식을 갖는다. 2016년 6월 16일 임명된 황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지난 6월 15일 만료됐다. 하지만 후임 개발상임이사를 기다리며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했다. 심평원은 개발상임이사 공모 절차를 거쳐 면접을 마치고 복수의 후보에 대해 인사검증을 진행 중이다. 황 이사는 1959년 경기도 이천 출생으로 성균관대학교(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86년 심평원 전신인 의료보험조합연합회에 입사해 정보통신실장, 대구지원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의료정보분석실장 등을 역임했다. 만 32년 간 심평원에 근무한 황 이사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구축을 통한 ICT-데이터-의료서비스 융합, 메르스 사태 시 DUR 시스템 활용 감염병 확산 차단, 업무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워크 ICT인프라 조성,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활용한 국민 맞춤형 통계 및 데이터 제공 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아 국민포장을 받기도 했다. 조 감사는 이달에 이임식을 갖는다. 아직까지 후임 감사 공모절차는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조 감사는 임기만료 6개월을 앞두고 중도 퇴직을 하게 됐다. 지난해 2월 16일 임명된 조 감사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위스콘신대학교메디슨캠퍼스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뉴욕주립대학교버펄로캠퍼스 대학원 보건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제 전문가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정실장과 선임연구위원을 거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위원장, 한의학정책연구원장,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1년 6개월 동안 심평원에 근무하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했고,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2018년도 자체감사활동 실질심사에서 A등급을 받으며 능력을 인정 받았다.2018-08-14 06:20:15이혜경 -
난청수술·결핵균 신속검사 등 건보적용 확대인공와우, 즉 난청수술과 결핵균 신속검사 등 기준비급여로 분류된 진료 항목이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기준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나 보험 기준에 의해 시술·처치 횟수, 치료재료 개수와 적응증(질환, 증상, 대상 환자·부위 등)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벗어나 사용되는 횟수·개수와 적응증에 대한 시술·처치 등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적응증(질환·증상·대상 환자·부위 등) 등의 제한에 따른 기준비급여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로 하고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횟수·개수·적응증 등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기준비급여) 400여개 해소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주로 횟수·개수에 제한이 있는 기준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급여 또는 예비급여)해 지난 4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보육기(인큐베이터)사용, 고막절제술 등 횟수·개수 제한 항목(38개) 중 14개 항목은 급여, 24개 항목은 예비급여로 확대했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기준비급여는 주로 질환, 증상 등 적응증에 제한이 있는 항목으로 감염관리, 심장질환 등 18개 항목이다. 18개 항목은 명시된 보험 기준 자체를 삭제하거나,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확대해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의사 진료 자율성도 높이게 된다. 또한 급여로 전환하기에는 경제성 등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예비급여도 함께 적용해 비급여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남용 여부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해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조정하는 등 사후관리도 함께 추진한다. 주요 급여확대와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지부는 난청수술 재료(인공와우(달팽이관))와 진정(수면)내시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질환 등을 확대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개선한다. 감염 관리와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의 다제내성 결핵균 신속 검사(결핵균과 리팜핀 내성검사) 횟수 제한과 격리실 입원 기간 제한도 폐지해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 격리실 입원 대상 질환도 확대하는 등 감염 관련 6개 항목도 개선한다.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등 심장 질환 관련 급여 제한 기준 4개 항목도 개선해 환자 진료 기회와 의사의 진료 자율성이 확대되도록 한다. 이외에 위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수술 대상 적응증을 확대하고,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습윤드레싱) 사용 제한을 해소(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필요한 만큼)하는 등 6개 항목 급여 기준도 개선한다. 행정예고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를 마치고 최종확정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까지 1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하였고 올 하반기에는 중증, 응급관련 기준을 검토 중이다. 남아 있는 3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도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2018-08-13 12:45:25김정주 -
올해 하반기 선별급여 일반약제 43항목 업계 의견조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하반기 선별급여 검토를 계획하고 있는 일반약제 43항목에 대해 제약업계로부터 의견조회에 나섰다. 심평원은 내달 4일까지 순환기계 및 노인·소아·여성 관련 약제 중 선별급여 대상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 약가담당부서를 대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기준 비급여(선별급여) 검토항목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선별급여 대상 품목은 소아·청소년, 여성질환, 노인질환, 순환기 질환, 뇌 질환 등에 투여되는 약제 43항목이다. 13일 공문을 통해 구체적인 항목을 추려 보면 신생아 무호흡증 등 영유아 발병 질환에 투여되는 캡베이서방정 0.1mg, 콘서타OROS서방정, 페니드정10mg, 스트라테라캡슐, 유트로핀필러스주, 유토로핀주, 시나지스주, 뮤코펙트주사액, 네오카프주, 네오카프액, 서펜텍주 등 11항목이다. 소아·청소년 대사효소질환 등 유전적 희귀질환 투여로 선별급여 대상이 된 항목은 세프로틴, 비미짐주, 자베스카캡슐 100mg, 카바글루확산정 200mg 등이다. 여성질환 치료제는 자궁내막증 등 산부인과 진료에 쓰이는 약제로 미레나 20mg, 트랙토실주, 루베리스주, 메게이스내복현탁액 4항목이 하반기 선별급여 대상이다. 노인질환 관련 약제는 치매 및 인지장애에 투여되는 약제가 올해 안으로 선별급여가 이뤄질 예정이며, 구체적인 항목은 아리셉트정, 아리셉트에비스정, 레미닐피알서방캡슐, 에빅사액, 에빅사정, 엑셀론캡슐, 엑셀론패취, 타나민정, 기넥신에프정 등이다. 에글란디주, 푸로스탄딘주, 엘리퀴스정 2.5mg과 5mg, 프라닥사캡슐 110mg과 150mg, 릭시아나정 15mg-30-60mg, 자레톨정 2.5mg-10mg-15mg-20mg, 썬리듬캡슐, 프리마코주, 프로코라란정, 알말정, 핀테정, 브레비블록주, 엘칸정, 엘칸주사 등 순환기 질환 약제와 피케이멜즈인퓨전주, 패스터텍주, 데피텔리오주 200mg, 디벨닐린캡슐, 멀택정, 마이오자임주 등이 하반기 선별급여 대상 품목이다. 해당 품목을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는 심평원에 ▲허가사항 범위보다 급여인정 범위가 제한된 사항 중 급여인정 범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요청안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한 필수급여 또는 선별급여 적용에 대한 의견 ▲변경 요청안에 대한 임상 근거자료 및 사본 등의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2018-08-13 12:30:19이혜경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자 65만명…8천억 환급키로서울 동작구에 사는 41세 김모 씨는 지난해 병원에서 뇌간의 뇌출혈과 상세불명의 심장마비 증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고,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본인일부부담금) 2398만원을 지불했다. 김 씨는 그 해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2017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14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1884만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장을 받았다. 이달 김 씨는 건보공단으로부터 392만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는 김 씨의 지난해 건강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중 소득 1분위에 해당돼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김 씨는 지난해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2398만원 중 122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276만원은 건보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지어 상한액 초과금액을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7년 기준 122~514만원)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총 8169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사전지급과 사후지급 중복적용 받는 대상자는 9만9000명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명(13.1%), 1675억원(14.2%)이 증가했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됐고,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세를 보이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늘었다"며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했으므로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18-08-13 12:04:35김정주 -
건보자료-외국인 출국·국적 상실 연계 9월부터 시행건강보험공단이 전자건강보험증 대신 건강보험 IC카드, 지문인식 등 본인확인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했으나 도입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법무부, 대법원과 외국인 출국, 국적상실 자료를 연계해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의 건강보험 부정 사용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서면질의한 '건강보험증 없이 진료를 받거나 대여·도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대책'과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12일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은 IC카드, 지문인식 등 시스템 구축 방안 검토 결과 투입비용의 적절성, 개인정보보호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대책은 국회 국정감사나 업무보고에서 매번 지적 받아온 사안으로 건보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부터 본인확인시스템 구축까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와 대법원의 외국인 출국과 국적상실 자료를 건강보험 전산 D/B와 연계해 오는 9월부터 장기 출국 외국인에 대해 월 2회 이상 자격상실 처리를 하고, 10월부터는 체류자격 만료자를 일일 상실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2월부터는 국적상실 자료 연계 주기도 단축한다. 건보공단은 "국내 체류등록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 또한 마련 중"이라며 "최소 체류기간 연장, 당연가입 적용 등의 시행효과를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지속가능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2018-08-13 06:19:59이혜경 -
조제료 가산 불일치 등 약국 32곳 현지조사 대상건강보험 청구 약국 31곳과 의료급여 청구 약국 1곳이 이번 달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8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개하고,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현지조사 대상 기관은 총 56개소로 요양병원 3개소, 의원 11개소, 한의원 5개소, 치과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등 23개소는 현장조사를 의원 3개소 약국 30개소는 서면조사를 받는다. 현장조사의 경우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서면조사를 받은 약국 30개소는 조제료 가산 불일치 상위기관이다. 의원 3개소의 서면조사는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 미신고·미검사 장비 사용 후 부당청구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의료급여 기관 10개소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지조사를 받게 된다. 모두 현장조사로 진행되며 병원 3개소, 의원 3개소, 한의원 2개소, 치과의원 1개소, 약국 1개소가 대상이다.2018-08-11 06:27:57이혜경 -
국회 복지위, 문케어 재원 조달방식 두고 비판 목소리내년도 건강 보험료 인상률 3.49%를 두고 국회에서 '문재인 청구서'가 발행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건강보험공단은 5년 간 평균 3.2% 수준에서 인상하겠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보 인상률을 3.49%로 인상했다면, 내년엔 평균 3.2% 수준을 맞추기 위해 더 적은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자유한국당) 의원이 업무보고 이후 서면질의를 통해 지적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 재정소요와 재원마련을 두고 문재인 청구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 인상률이 3.2%를 넘었다. 약속을 어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3.2% 인상은 5년 평균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8년 보험료율 인상률이 2.04%로 다소 낮았기 때문에 보충하는 인상이 필요했다"며 "국민들과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다. 향후 문재인 케어 재정계획대로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지원 확대, 보험료 수입기반 확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2022년 이후에도 국고지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으로 지속적인 재정관리를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국고지원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0년간 약 15% 내외의 국고지원에 그쳤다. 국고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서면질의했다. 건보공단은 "정부가 국고지원금을 과소 지원하는 것은 법상 불분명한 기준이 원인이다. 법 내용이 명확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건보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케어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이사장의 노력을 묻는 질문에도, 건보공단은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복부 초음파 급여확대, 종합병원 이상 상급병실 급여화를 추진했다"며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제도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부담없는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지난 5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한 만큼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원가자료 확보와 진료비모니터링과 분석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서면질의한 건강보험기금화 법제화에 대해, 건보공단은 "건보 기금화는 재정관리 방식 뿐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 등 건보제도 근간을 변화 시키는 것"이라며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어 찬반의견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8-08-10 12:13:21이혜경 -
국내 첫 환자경험평가…투약·치료과정 설명 만족도 '하위'환자가 직접 참여한 의료서비스 환자경험평가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입원했던 경험이 있는 성인 환자 1만4970명가 92개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간호사, 의사 서비스부터 투약·치료과정까지 꼼꼼히 점수를 매겼다는데 의미 있는 평가 결과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환자가 직접 참여한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결과를 오는 10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처음으로 공개한다. 이번 환자경험평가를 맡은 심평원 평가운영실 환자중심평가부는 결과 공개에 앞선 9일 오전 11시 보건의약전문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브리핑을 갖고 먼저 결과를 공개했다. 환자경험평가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상급종합병원,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1일 이상 입원했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입원 중 경험한 의사·간호사 서비스, 투약·치료과정, 병원 환경, 환자권리보장, 개인 특성 등 24개 문항에 대해 전화조사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환자 1만4970명 응답했고, 92개 의료기관에 대해 평균 83.9점을 부여했다. 심평원은 이 점수를 객관적으로 '높다', '낮다'로 판단할 수 없지만 직관적으로 '낮지 않은 점수'라고 평가했다. 환자경험평가 평가영역별 점수 현황을 보면, 입원경험에서 간호사 서비스 88.8점, 의사 서비스 82.3점, 투약 및 치료과정 82.3점, 병원환경 84.1점, 환자권리보장 82.8점으로 나타났다. 의사 서비스와 투약 및 치료과정에서 환자 만족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만족도가 높았단 간호사 서비스 영역은 환자를 대하는 태도(존중/예의, 경청)와 의사소통(병원생활에 대한 설명, 환자 요구를 처리하는 노력)을 평가하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87.3~89.9점으로 고르게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간호사의 존중/예의와 환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줬는지(경청) 문항은 89점 이상으로 설문 전체문항 중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의사서비스 영역은 82.3점으로 투약 및 치료과정과 함께 타 영역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 2개 문항은 88.8점으로 높은 수준이나, 의사를 만나 이야기 할 기회는 74.6점, 회진시간에 대한 정보제공은 77.0점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투약 및 치료과정 영역은 진료(투약·검사·처치 등) 전 설명과 진료 후 부작용에 대한 설명,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노력, 위로·공감을 받았는지, 퇴원 후 주의사항·치료계획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았는지를 평가하는 5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퇴원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제공은 84.9점, 의료진의 환자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노력은 84.1점, 진료 전 설명 83.0점, 진료 후 부작용 설명은 81.6점이며 위로와 공감은 78.2점으로 나타났다. 병원환경 영역은 84.1점으로, 깨끗한 환경인지와 안전한 환경인지에 대해 평가한 2개 문항의 점수는 각각 83.1점, 85.1점으로 확인됐다. 환자권리보장 영역은 82.8점으로, 공평한 대우와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 받았는지에 대한 2개 문항은 각각 87.6점, 84.8점으로 해당영역 평균보다 높았다. 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는 79.7점으로 영역 평균보다 낮았고, 불만을 쉽게 말할 수 있었는지는 73.0점으로 설문 전체 문항에서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평가는 83.2점으로 전반적인 입원경험을 평가하는 문항과 타인에게 추천할지 여부에 대한 문항으로 각각 83.8점, 82.6점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로 우리나라 입원환경에서 환자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 의사와 이야기 할 기회, 진료과정에서 환자에게 더 많은 정보와 참여기회 제공 등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민양 심평원 차장은 "환자경험평가가 처음으로 이뤄졌다는 부분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며 "환자나 소비자단체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평가를 지속하게 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은 기관에 대한 보상이 함께 연계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 해당부서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환자경험평가에서 의사, 간호사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이뤄진데 대해 약사가 빠진 부분이 아쉽다는 지적에 대해, 노 차장은 "약사 서비스를 별도로 제한한 건 아니다"라며 "입원 서비스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가 메인이 됐다. 투약 및 치료과정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약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자브리필에서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두고 '높은 점수'를 찾아 기관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노 차장은 "환자 개개인이 병원을 이용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환자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만약 투약이나 치료과정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받길 원한다면 그 분야에서 높은 점수가 있는 기관을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18-08-09 12:00:24이혜경 -
처방전 없이 발사르탄 대체조제한 약국 청구방법은?중국 제지앙화하이 발사르탄 의약품 대신 대봉엘에스 고혈압약으로 처방 받은 환자의 경우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재교환이 가능하다. 이 경우 약국에서는 특정내역 구분코드와 조제내력 조제구분란에 대체조제와 2차교환이라는 점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은 최근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 요령 및 질의·응답'을 담은 3차 안내문을 공개했다. 이번 안내문에는 ▲발사르탄 성분 함유 문제의약품을 교환했으나, 교환한 의약품이 문제의약품으로 다시 확인돼 새로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재교환한 경우 ▲발사르탄 성분 함유 문제의약품을 교환했으나, 교환한 의약품이 문제의약품으로 다시 확인돼 새로 처방받아 재교환한 경우 청구서 작성요령이 새롭게 포함됐다. 지난 달 제지앙화하이 발사르탄 파동 당시 새로운 처방전 발급 없이 약국에서 대봉엘에스 고혈압약으로 교환한 환자의 경우, 약국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체조제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처방조제 서식에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에 'V/발사르탄/대체조제/2차교환'을 기재해야 한다. 조제내역의 조제구분란에는 조제구분코드 '1'(대체)을 기재해야 한다. 제지앙화하이 발사르탄 처방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재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대봉엘에스로 교환 받았던 환자의 경우, 같은 의료기관에 내원해 처방전을 재발급 받아 약국을 방문하면 된다. 처방전을 통해 의약품 교환이 이뤄진 경우, 약국에서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에 'V/발사르탄/2차교환'을 기입하면 된다.2018-08-09 06:25:58이혜경 -
"안전상비약 지정 표결 문제있었다"…경실련 '폭로'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회의 결과를 두고 보건당국 의견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 그리고 대한약사회의 말이 서로 달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8일) 오전 안전상비약 지정 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었다. 복지부는 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제산제와 지사제 등의 효능군에 대한 안전상비약 안전성 기준 적합 여부를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제산제, 지사제 뿐 아니라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등을 포함해 총 4개 효능군이 안건으로 올랐고 모두 투표에 부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복지부는 제산제와 지사제 2개 효능군을 추가하는 안을 냈으나, 회의 과정에서 약사회가 5차 회의 후 기존 합의를 부인하면서초 논의됐던 4개 효능군 모두를 표결에 붙이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강윤구 고대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소장을 위원장으로 강민구 우석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김연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이미지 동아일보 기자, 장인진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 전인구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조경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교수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날 처음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6명 뿐이다. 위원 1명이 회의에 불참하고 1명이 투표 전 이석했으며, 표결을 앞두고 약계 대표 2명이 표결 불참을 선언하며 회의장을 나갔기 때문이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투표 결과 제산제와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서는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찬성 6명) 편의점 판매 의약품으로 추가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화상연고 또한 찬성 4명-반대 2명으로 확대 효능군으로 가결, 항히스타민제는 찬성 2명-반대 4명으로 기각됐다. 투표 후 위원장은 의사봉을 두드려 가·부결 여부를 확정했다. 이렇게 회의는 종료됐다. 회의 결과 대로라면 제산제, 지사제 뿐 아니라 화상연고까지 편의점약 확대 품목으로 차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회의에 동석했던 정부 측 인사가 외부에 있던 약계 인사들을 불러, 추가 투표를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위원 중 1명인 신현호 변호사는 "위원장이 투표결과를 공지하고 회의 종료를 선언한 뒤, 정부 측 인사가 약계 인사들을 불러 '(그쪽에서) 반대표 2표를 행사하면 화상연고 효능군 표결 결과를 찬성 4명 대 반대 4명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며 투표를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후 복지부에서 발표된 회의결과를 보니, 위원회가 제산제와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서만 추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왔더라"며 "화상연고는 (정부가 말한대로) 부결 처리가 된 것이다. 회의 절차를 두고 고소나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운영상의 문제를 가지고 복지부가 입장을 내기는 그렇다. 지원 과정 중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죄송하다"며 "다음 회의 부터는 제대로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신현호 변호사 발언과 관련해 적극 해명했다. 그는 "전혀아니다. 곡해한 발언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사회의 표결을 요청한 것"이라며 "약사회에 요청한 것은 투표로 의견을 표출해달라는 의미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도 못했다"며 "단순히 표결과정에서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인데 다르게 받아들여져서 우리도 당황스럽다"고 반응했다.2018-08-08 17:20:3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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