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로다, 직장암 급여 인정 후 결장암 삭감 기준은?
- 이혜경
- 2018-10-08 1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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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공개 심사사례...이전 반응평가에 따라 결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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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심사사례를 보면 직장암 수술후 보조요법으로 투여된 젤로다는 급여를 인정하고, 결장의 악성신생물 상병에 투여한 젤로다정은 삭감했다.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면 젤로다는 직장암 수술후보조요법으로 수술전 선행요법을 시행받은 stage II, III 국소진행성 환자에게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고형암과 악성림프종은 매 2~3주기(cycle) 마다 반응을 평가해 질병이 진행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단해야 하며, 환자상태에 따라 안정병변 이상의 효능을 보이는 경우에는 추가 투여가 가능하다.
우선 급여를 인정 받은 사례를 보면, 직장 악성 신생물로 내원환 환자 A(63·남) 씨는 수술전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concurrent chemoradiotherapy)시행과 stageIII(cT3N+M0)의 확인으로, 환자 B(62·여) 씨 또한 수술전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 시행과 stageIII(cT3N2)가 확인되면서 급여를 인정 받았다.
반면 환자 C(63·여) 씨는FOLFOX+아바스틴주 병용요법과 FOLFIRI+아바스틴주, 옥살리플라틴+젤로다 등으로 변경 투약하다고 올해 6월부터 캄토프주와 젤로다를 처방 받았지만 삭감당했다.
구불결장의 악성 신생물로 내원한 환자 D(50·여) 씨는 이리노테칸과 젤로다를 병용투여 하다 병의 진행으로 옥사리플라틴과 젤로틴으로 변경 처방했다가 삭감 당했다.
심평원은 "C씨와 D씨의 경우 이전 투여시 반응평가 결과 병의 진행(progressive disease)으로 투여 중단된 약제를 사용했다"며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심평원의 심사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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