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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는 최대 인상, 정부부담금은 역대 최저 수준"정부가 국민 건강보험료는 8년만에 최고수준으로 대폭 인상한 반면,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할 정부부담금은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월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 예정인 내년도 건보재정 정부부담은 7조8732억원으로 건보료 예상수입액(57조8100억원)의 13.6%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재정 정부부담 약속을 깬다면 문재인케어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 2007년 관련 법률 개정 이후 2017년까지 17조원이 미납부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부담금 납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를 통해 국고원금은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 건강증진기금은 6%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맞춰보면 7조8732억원은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정상적인 정부부담금 12조7193억원에서 4조8461억원(38%) 축소된 금액으로, 내년도 건보재정 정부부담금이 전년도에 이어 3년 연속 13%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노조는 "지난 6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내세워 국민부담 건강보험료는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3.49%가 인상됐지만, 정작 정부 부담률은 올해 13.4%에 이어 역대 최저수준이 될 위기에 놓였다"며 "문재인케어의 재정조달은 '누적적립금 중 10조원 활용, 연평균 보험료 3.2% 인상, 정부부담금의 정상화'라는 세 개의 축으로 설계됐지만, 정부부담금의 축만 훼손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소지원의 근본원인과 관련, 건보노조는 정부부담 기준이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규정돼 있고, '예산의 범위'라는 단서조항이 있어 사후 정산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규정으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건보재정 정부미납액은 17조1770억원(국고 7조1950억원, 건강증진기금 9조9820억원)에 달한다. 건보노조는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주요국들은 국민건강권 보장과 서민 중산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외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는 일본이 건강보험 총수입의 38.4%, 대만은 37.8%, 프랑스와 벨기에는 각각 52.0%와 33.7%로써 우리나라 정부부담금에 비해 최소 1.5배 이상"이라고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현행 건강보험법의 정부부담 기준인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으로 확정해 국고지원 규모를 명확히 하고, 국가재정법에 의한 정부예산 편성절차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강보험 정부부담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과 건강증진법(부칙2조)의 제·개정을 의결해야 한다는게 건보노조의 생각이다. 건보법 개정으로 정부부담 기준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7%'로 개정하면 2022년까지 국고지원금은 10조1000억원 증가하고, 건강증진기금은 1조1000억원 감소해 국고지원액은 총 9조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건보노조는 "정부부담금의 계속되는 축소부담은 문재인케어 실현은 고사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마저 어렵게 할 것"이라며 건보 정부부담 관련법률의 개정을 요구했다.2018-09-05 09:52:01이혜경 -
건보공단, 혁신과제 1순위는 '건강보험 하나로'건강보험공단의 혁신과제 1순위는 건강보험 고유업무 중심의 공공성 강화다. 이중에서도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료비 부담완화가 가장 먼저 대두됐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높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건보공단은 4일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29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앞두고 기획재정부에 전달된 내용이기도 하다. 건보공단의 주요 혁신과제는 공공성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국민신뢰 향상 및 참여기반 확대 등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고유업무 중심의 공공성 강화 ▲대국민 서비스 및 조직 운영 혁신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뒷받침 ▲공정경제 기반 구축 ▲윤리경영 상시 실천 ▲국민 참여 협력 확대 등 7개로 구성됐다. 이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건강보험 고유업무 중심의 공공성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 국민참여 등 3개다. 특히 건강보험 고유업무의 경우 '건강보험 하나로'를 위해 건보공단은 2022년까지 ▲의학적 필수항목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 확대를 통한 간병비부담 경감 ▲전 국민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검진체계 구축·운영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본인부담상한제 인하 등 가계 의료비부담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안전망 기능 확보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확대, 의료소비자 법률상담 지원,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상담 프로그램 운영, 4대보험료 연체요율 인하 등의 제도 마련부터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적용,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개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수급권 보호, 강원도 지역인재 채용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 등의 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이 같은 혁신과제는 김용익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에서 전담한다. 혁신위원회 산하에 혁신추진단(단장 이익희 기획상임이사)을 두고, 공공성 강화 추진팀, 일자리 혁신성장 추진팀, 신뢰경영 추진팀, 혁신지원팀 등 4개 추진팀으로 운영된다.2018-09-05 06:14:57이혜경 -
영화 '재심'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 건보공단서 특강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4일 오후 2시 본부 대강당에서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인 박준영 변호사를 초청하여 인권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사건 등의 재심을 통해 피고인들의 무죄를 입증한 인권 변호사로 이날 강연에는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원주 시민, 인근 공공기관 임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공권력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 사람의 인권과 인생이 무참히 무너졌던 사례를 공개하면서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한 공정한 업무수행을 강조했으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공직자들의 배려를 당부했다. 건보공단은 인권경영 제도화를 통해 인권침해적 요소를 예방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구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지역 인권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018-09-04 17:37:59이혜경 -
"요양기관, 9월분 급여비 지급예정일 확인하세요"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급여비 가지급분 지급 예정일자를 공지했다. 건보공단은 9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잠정 확정하고,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 등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재청구 방법을 함께 공지했다. 4일 안내문을 보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접수한 내역은 심평원 청구액의 80% 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하게 된다. 올해 가지급금 지급제도 폐지로 매월 1일씩 가지급금이 지연 지급됨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일 이전에 심사 완료분이 공단에 통보되는 경우, 심사완료분 지급예정일에 지급이 진행된다.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보면 8월 16일부터 9월 10일까지의 접수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9월 3일부터 10월 1일까지 지급이 이뤄진다. 건보공단은 지급불능으로 처리돼 급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요양기관들 중 재청구를 통해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약국의 지급불능사유 코드(37)가 뜨면 처방전 및 약국 관련 착오청구이며, 이 밖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청구(30), 일반사항 기재누락(31), 성별, 상병명과 요양급여내역 불일치(38), 군병원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41), 사업장부속 요양기관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42), 요양기관 개설전, 휴업기간, 폐업 후 요양급여분 청구(45), 수진자 주민등록 불명 및 신생아 소속 사업장기호, 증번호 기재오류(49) 등이다. 지급불능사유 중 49코드는 요양급여비용 재청구서식에 의해 요양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로 재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나머지 반송코드에 해당될 경우 해당 불능건의 사유를 확인 후 기재사항을 정정해 관할 심평원원으로 보완청구 하면 된다.2018-09-04 14:39:42이혜경 -
건보공단-심평원, 첫 공동세미나…"연구 질 향상"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5일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미래관에서 '건강보험연구협의체 제1회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건강보험연구협의체는 전문 연구지식과 주요 현안을 등 공동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연구역량을 높이고 중복연구를 방지 등을 위해 지난 5월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심평원 심사평가원구소가 구성했다. 공동세미나는 양 기관 연구소(원)이 교대로 주관하는 것으로, 이번 행사는 심평원 연구소 주관이며, 건보공단 연구원이 주관하는 제2회 공동세미나는 12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노인 의료비 관리 효율화 연구 전략을 주제로 한 공동세미나는 양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내용을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향후 연구전략 수립에 반영하는게 목표다. 이날 한은정 건보공단 부연구원은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구축 연구에서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구축의 필요성과 구축방법 및 조사와 표본설계 방법 등을 발표하며, 이성우 심평원 부연구위원은 치매 환자의 의료·요양 이용 분석 연구를 위해 치매등록정보, 치매환자 자격정보 등 외부기관과의 자료연계를 진행한 과정과 분석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과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이번 공동세미나를 계기로 양 기관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전문가 및 대학도 함께 참여하는 건강보험 지식공동체로 확대시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2018-09-04 10:52:46이혜경 -
"유일한 대체약 품절시 공단과 협상참고가격 보정 가능"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한 약제 중 협상참고가격을 보정할 수 있는 사례가 한 가지 추가됐다. 건보공단은 3일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세부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신설했다. 4일 개정안을 살펴보면 새롭게 신설된 조항은 3가지다. 협상약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안 제2조), 유일한 대체약제가 품절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할 경우 협상참고가격을 보정할 수 있으며(안 제10조), 대체약제 선정을 명확히(안 제11조) 한 것이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약제 중 '유형 가', '유형 나', '유형 다'에 해당하는 동일제품군이나 사전인하약제 또는 자진인하신청에 의한 인하약제 등에 대해 협상참고가격 산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 밖에 보험재정에 미친 영향이나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약제의 경우 영향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협상참고가격이 보정됐다. 여기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협상약제의 유일한 대체약제에 생산시설, 원료수급 등의 문제로 인한 품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되고, 이로 인해 해당 협상약제가 분석대상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다. 협상약제에 대한 정의도 명확화 됐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상명령을 받은 약제를 포함한 동일 제품군 전체로 정했다. 대체약제 역시 '동일제제 약제'에서 '협상약제와 성분 및 투여경로가 모두 동일한 약제들을 협상에서의 대체약제'로 못박았다. 건보공단은 "협상약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동일 효능의 약제가 2가지 품목일 경우 유일한 대체약제의 품절로 정상 공급중인 의약품의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사용량-연동협상 대상이 되는 경우, 실질적 보험재정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2018-09-04 10:34:19이혜경 -
정부 '면대약국 전담반' 가동 본격화...자진폐업 포착보건당국의 연중사업인 약국 불법개설 현지조사가 물오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이 유력하게 의심되는 약국들이 속속 자진폐업을 하는 경향이 포착됐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운영 중인 '면대약국 전담반'의 하반기 조사활동이 이달 본격 시작됐다. 하반기 조사는 약국가 불법개설 관련 최대 이슈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사무장약국 의심 사례 건을 계기로 전국 대학병원 주위의 문전약국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복지부는 물망에 오른 의심 약국 리스트를 확보하고 계획대로 현지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다 국회 또한 한진 조양호 회장 사무장약국 사례를 계기로 불법개설 약국 적발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조사의 고삐가 더욱 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복지부는 최근 현지조사 과정에서 면대 의혹이 짙은 약국들이 자진폐업하는 일들이 조사 담당자들의 감시망에 포착되고 있다고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이므로 수치를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다만 물망에 오른 의심 약국들 중 폐업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폐업이 잦은 약국을 중심으로 불법성을 조사할 계획도 추가로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조사 직전 폐업을 감행하는 약국들에 대해 별다른 대응 방법이 없다"면서 "동일인이나 관계인에 의해 개폐업이 잦은 사례는 (불법개설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별도의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09-04 06:23:30김정주 -
정부, 항암요법 허가초과 의학회 심의 일단 보류의료계가 자율적으로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심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5월부터 대한의학회와 허가초과 항암요법 심의 기구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곽명섭 과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위험분담제도 토론회에서 "허가초과 항암요법 의학회 심의 위원회는 보류됐다"고 밝혔다. 현재 허가초과 항암요법 심의는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약제별로 18명의 위원이 외부 전문가들과 사전승인 요청이 들어온 허가초과 항암요법에 대한 심의를 맡는다. 하지만 다양한 항암신약과 항암요법의 개발 등으로 위원회 역할이 커지고 있어 전문가 단체가 일정부분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됐던 것이다. 강희정 심평원 약제관리실장 역시 지난 6월 진행된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다양한 항암요법이 많아지면서 허가초과 사용 승인 요청이 굉장히 늘고 있다"며 "건수는 많고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전문가 영역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는 방안을 복지부, 의학회와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의학회와 의견을 조율해 왔다"며 "하지만 (의학회 쪽에서) 행정적 부담을 느껴 보류된 상태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항암요법 심의 뿐 아니라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언급했다.2018-09-03 06:19:48이혜경 -
건보공단 올해 부채비율 41%…2022년에는 69% 예상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의 부채비율이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 31일 관련 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은 올해 34조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부채는 9조9000억원으로 41% 수준이다. 하지만 2019년 자산 31조9000억원과 부채 10조7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50%를 넘길 전망이다. 앞으로 5년 후인 2022년에는 건보공단이 32조의 자산과 13조1000억원의 부채를 갖게 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별 투자 집행, 부채 관리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실적은 매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재무적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함께 면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2018-08-31 14:55:41이혜경 -
1년 약값 4억 넘는 솔리리스, aHUS 환자 급여 첫 적용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환자에 대한 솔리리스주 급여 사용이 처음으로 승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지난달 1일 요양급여 대상여부는 관련 고시 개정으로 솔리리스주 급여기준에 들어온 aHUS에 대한 사전승인 심의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솔리리스주는 1바이알달 603만원(올해 7월 기준)으로, 환자당 격주 3바이알을 투여하면 1년 약값만 4억3000여만원 수준으로, 사실상 급여 혜택 없이는 환자가 투약받기 어려워 심평원으로부터 급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급여 인정을 받은 사람은 유전적 소견으로 aHUS를 앓고 있는 두 살짜리 여자아이와 60세 남성 환자다. 환아는 aHUS로 인해 혈장 교환술을 실시하고, 심정지, 위장관계 출혈, 단백뇨 등의 합병증을 겪고 있었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해당 약제투여 전 각종 검사 결과 및 환자상태가 급여기준에 합당하여 요양급여로 승인했다"며 "유지요법으로 투여 중이기 때문에 2개월 모니터링은 생략하고 6개월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60세 남성 환자는 급여기준 제외대상인 신장이식과 면역억제제 사용 등으로 이와 관련된 활성형 혈전미세혈관병증을 배제하기 위해 추가로 시행한 aHUS와 관련된 유전자 검사에서 유전적 소견이 확인돼 요양급여가 인정됐다. 반면 급여기준 제외대상인 신장이식과 면역억제제 사용 등으로 이와 관련된 활성형 혈전미세혈관병증을 배제하기 어렵고 신장기능 저하로 인한 용혈과의 연관성이 떨어진 52세 남성 환자와 44세 여성 환자는 솔리리스주 급여 불승인이 결과를 받아야 했다. 이밖에 지난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8-08-31 12:31:0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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