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비율 고작 0.9%…2%대까지 끌어올려야"
- 김정주
- 2018-10-19 08: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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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지적...형사고발 요양기관 4년새 144개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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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현지조사 비율을 현행 1% 미만에서 2% 수준으로 확대해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는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현지조사비율이 0.89%에 그쳐, 전년도인 2016년도의 0.9%보다 오히려 하락했고, 매년 증가추세였던 부당기관과 부당금액도 지난해에는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남 의원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7년 32조3000억원에서 2017년 69조3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 재정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과잉진료 등에 따른 부적정 지출 증가로 재정 비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시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듯이,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급여비 지출의 누수를 합리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현지조사 기관수는 816개소로 전체 요양기관수 9만1545개소의 0.89%에 해당했고, 현지조사 결과 722개소에서 263억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지조사 비율은 2014년 0.78%에서 2016년 0.9%로 증가해왔으나 지난해 0.89%로 감소했고, 현지조사 결과 부당금액은 2014년 177억원에서 2016년 383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으나 지난해 262억원으로 감소했다.
'형사고발 요양기관'은 2014년 57개소에서 지난해 144개소로 크게 늘었으며, 이중 거짓청구로 형사고발 된 요양기관은 2014년 27개소에서 지난해 117개소로 급증했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반 동안 형사고발 조치된 요양기관은 총 451개소이며, 이중 거짓청구가 333개소로 가장 많고, 조사거부와 방해 65개소, 자료 미제출 44개소, 업무정지 미이행 등 9개소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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