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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 접수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의 일상생활·신체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복지용구 제품 중, 급여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에 대해 ‘급여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급여유효기간은 복지용구 제품으로 고시한 날로부터 3년간이며, 최초 고시 등재 당시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심신이 허약한 수급자들이 복지용구 사용 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급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다. 이번에 갱신해야하는 대상은 올해 12월 31일부로 급여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6개 품목 207개 제품이며, 관련 제품을 제조& 8228;수입하는 업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규격 충족 여부 입증 서류 등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에 갱신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이며,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규격 충족 여부 확인 등, 심사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공고돼 있ㄷ.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는 "공단은 급여유효기간 제도와 더불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시험검사를 통해 불량제품을 걸러내는 등 복지용구를 사용하는 수급자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2018-09-10 15:22:1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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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사후평가 부족…공익적 임상연구가 대안"일련의 건강보험정책 결정을 두고 사후평가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적 임상연구를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국민건강임상연구 코디네이팅센터(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센터장 김석현)와 오늘(7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우리나라 공익적 임상연구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는 "위험분담제, 선별급여 등 건강보험 한시적 급여에 대한 재평가 기능과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전문적 평가체계가 부족하다"며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과남용 가능성과 허가초과 항암제 사후평가체계 비활성화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거창출의 연구자 주도 공익적 임상연구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능동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교수는 "의료기관 연구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비교효과 연구 등 근거창출이 모두 연구자 책임"이라며 "근거창출을 위한 연구자의 공익적 노력을 개인적인 성과 챙기기로 인식하고 있고, 공공자료 연계에 대한 연구사업 주체와 보험자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경우, 사전신청을 승인 받은 요양기관은 매 1년마다 1년간의 시행결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누적관리 하면서 사후평가 실시를 통해 근거를 창출하고 항암제 사용의 적정관리 및 보장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전향적 임상시험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전액 환자 본인부담으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 교수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환자들의 건강과 경제적 손실 위험이 있다"며 "식약처와 복지부는 약제, 의료기기, 의료기술 허가와 건강보험 등재후 비교평가를 통한 적절한 후속조치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수년간 많은 환자의 임상자료가 축적되고 있지만, 능동적 임상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윤 교수는 "허가초과 항암제 사용으로 환자 비용 부담과 임상시험에 준하는 위험을 감수한 결과 생성된 임상자료를 활용해 공익적 임상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며 "의학적 유용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마련, 식약처 허가나 건보 등재와 급여화, 혹은 퇴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가 밝히고 있는 공익적 임상연구의 기본방향은 '근거와 가치'에 입각한 보장성 강화와 질 향상이다. 정부 주도의 공익성, 전문성, 객관성을 갖춘 공익적 임상연구 협력사업단을 구축, 건강보험 재정의 일정비율을 연구사업 투자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강보험자료 및 공공의료기관들의 환자 등록, 전자의무기록 네트워크 및 연구팀 구성, 건강보험 정책결정에 필요한 급여·비급여 자료 공공 빅데이터 분석 등이 공익적 임상연구의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안과 심평원안을 보고 받고 검토·의결 하는 등 수동적 역할을 보이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도 능동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윤 교수는 "임상적 유용성이나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지만 환자 측에서 사회적 요구가 강한 비급여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건정심이 결정해줘야 한다"며 "효과성이 없고 환자와 건보 재정에 비용부담이 되고 있는 등 오남용이 이뤄지는 의료행위, 약제 등의 급여를 중단하거나 퇴출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적 임상연구 기대효과로는 건강보험 등재에 따른 환자 경제적 부담 경감, 위험분담제도와 시범사업, 예비급여 등의 선제 시행 후 근거와 가치에 입각한 재평가 및 보완으로 국민적 불만 해소와 합리적 보장성 강화를 들었다. 윤 교수는 "공익적 임상연구는 신의료기술과 첨단약제의 환자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근거중심 진료를 통한 진료의 질 향상도 기대된다"고 했다.2018-09-07 14:30:01이혜경 -
이달 퇴장방지약 645품목…맥시트롤 등 6품목 삭제이달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이 최종 645품목으로 지정됐다. 추가 품목 없이 삭제와 분류번호 변경 등 일부 조정된 품목을 반영한 목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퇴방약 목록을 공개했다. 삭제 품목을 보면 생산원가보전 품목이었던 삼일제약 포러스안연고 3.5g과 5, 한국노바티스 맥시트롤안연고 3.5g, 한림제약 네오덱스안연고 5g 등 4품목은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퇴방약에서 지정해지됐다. 태준제약 솔로탑액70과 솔로탑액130은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되면서 퇴방약에서도 자연스럽게 빠졌다.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중외엔에스주사액 8품목은 분류번호 변경으로 퇴방약 목록정비가 이뤄졌다. 한편 이달 퇴방약 645품목은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50품목, 사용장려비용지급 6품목, 생산원자보전 589품목으로 확인됐다.2018-09-07 11:01:24이혜경 -
건보공단, 약 개발부터 구매까지 체계 개선 연구의약품 개발부터 구매까지 전 과정을 낱낱이 살펴보고 국내 제약산업과 유통 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 발주가 이뤄졌다. 이번 연구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1년 동안 진행되는 연구 예산만 해도 2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연구 과제명은 '의약품 공급 및 구매 체계 개선'으로 의약품의 개발·생산·공급·유통·구매에 이르는 제약유통산업 전반의 현황과 향후 대응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점검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정책 대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7일 공개된 향후 연구내용을 보면, 건보공단은 크게 ▲우리나라 제약산업 현황과 정책방향 ▲제네릭 의약품의 공급구조 분석 및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방안 ▲신약의 공급 구조 분석 및 제약유통산업 효율성 제고 방안 ▲의약품의 유통 거래 선진화 방안 ▲의약품 공급 구조의 미래 비전과 과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네릭 의약품의 공급구조 분석 및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방안의 경우,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내 제약기업의 제네릭 생산 공급 구조를 분석하는게 목적이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질 좋은 제네릭 의약품의 개발과 유통에 관심을 가져왔고, 이번 연구를 통해 제네릭 품질관리 현황 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뒀다. 신약의 공급구조 역시 빠질 수 없는 주제다. 신약개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 뿐 아니라 앞으로 다각적인 생태계 조성 마련을 위한 정책 방안이 이번 연구를 통해 이뤄진다. 특히 신약과 개량신약의 생산 공급구조를 파악해 국내 개발 신약의 인허가 정책 및 보험약가 정책을 되짚어볼 전망이다. 유통 구조 투명화를 위해 불합리한 시장구조 개선과 유통 선진화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외국의 의약품 유통관리체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제네릭 분야, 신약 분야, 유통 분야의 당면 과제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방향과 정책과제들을 제안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09-07 09:01:51이혜경 -
졸피뎀 등 향정약 처방일수 심사 강화…12월 적용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향정신성약물 처방에 대한 전산심사가 강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향정약에 대한 환자안전 투약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오는 12월 동일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6개월 간' 처방한 향정약 처방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 추가되는 전산심사는 보건복지부 고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기준(제2013-127호)'에 따라 진행된다. 고시를 보면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약일수를 214일 초과할 경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환자가 장기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파우더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해 기준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처방 가능하다. 한편 심평원은 향정약 1회 처방 시 투여일수에 대한 전삼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고시에 따라 향정약 1회 처방 시 인정 가능한 투여일수는 30일로, 말기환자와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등과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해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하고 있다. 전산심사 대상성분은 알프라졸람, 브로마제팜,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클로르디아제폭시드, 클로바잠, 클로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디아제팜, 에칠 로플라제페이트, 에티졸람, 플루니트라제팜, 로라제팜, 멕사졸람, 미다졸람, 트리아졸람, 졸피뎀 등이다.2018-09-07 06:20:43이혜경 -
심평원, 9월 요양기관 78곳 현지조사…약국 6곳 포함이번 달 정기 현지조사는 요양기관 78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건강보험, 의료급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면조사는 10일부터 종료시까지 진행된다. 6일 건강보험 현지조사 대상을 보면 현장조사는 병원 6개소, 요양병원 8개소, 한방병원 2개소, 의원 14개소, 치과의원 3개소, 약국 2개소 등 35개소다. 이들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기타부당청구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서면조사는 종합병원 1개소, 요양병원 2개소, 의원 28개소, 치과의원 1개소, 약국 1개소 등 33개소가 대상이며, 약국 조제료가산 불일치 상위기관,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의심기관, 미신고 · 미검사 장비 사용 후 부당청구기관, 의료기관 급식관리 기준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급여 현지조사는 종합병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한의원 1개소, 약국 3개소 등 총 10개소로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등으로 조사 대상이 됐다.2018-09-06 18:33:19이혜경 -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요건 강화 추진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요건을 더 까다롭게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은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체류 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는 국내체류 기간과 질환 경중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은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과 유학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의료이용량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일부 가입자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2013년부터 2016년 동안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6만6834건으로 동 기간 내국인 부정수급 건수(6만9549건)의 2.4배에 달한다. 최근 3년 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외국인 등도 2만4773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진료비(11만300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5만4707원) 대비 2배 이상 높고, 최근 5년 간 6.4%가 늘었다. 또한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지난 해 2050억원에 이르는 등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한 진료비 증가가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2018-09-06 09:57: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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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시민·소비자단체와 워크숍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시민·소비자단체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의료소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국민중심의 의료 질 평가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 12개의 시민·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심평원은 평가 업무와 해외 의료질 평가 사례에 대해 발표하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건강정보 앱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김승택 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평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안과 관심을 가져달라"며 "의료소비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에게 꼭 필요한 평가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8-09-06 09:28:5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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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공단 '싱크탱크' 한자리에…연구협의체 '결실'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싱크탱크'가 한자리에 모였다. 허윤정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과 이용갑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이 지난 5월 손을 맞잡고 연구협력기구인 '건강보험연구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했고, 그 첫 결실이 맺어졌다. 협의체는 지난 5일 오후 2시부터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미래관 237호에서 '노인 의료비 관리 효율화 연구 전략'을 주제로 '제1회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공동세미나에서 그동안 수행한 연구내용을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향후 연구전략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 2000년 설립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2007년 설립한 심사평가연구소가 머리를 맞대고 세미나를 개최한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더 뜻 깊다. 협의체의 목표는 3가지다. 전문 연구지식과 주요 현안을 교류하고, 공동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연구역량을 높이며, 중복연구를 방지해 건강보험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양 기관의 연구원(소)은 '싱크탱크'로 불리며 고유업무에 필요한 현상 분석과 정책 근거 자료 개발,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아젠다 기획, 내부·정부·국민·공급자 등 고객을 위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직 수만 놓고 보면 건보공단 54명, 심평원 101명으로 총 155명에 달한다. 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그 만큼 앞으로 수행하는 연구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동세미나에서 김승택 심평원 원장은 "양 기간이 서로 상호협력과 소통을 한다면 우리나라 건보제도가 조금 더 발전할 것"이라며 "오늘의 공동세미나는 처음도 창대하고, 끝은 더욱더 창대하리라 본다"고 환영사를 했다. 그러면서 양 기관 연구원(소) 통합론을 제기하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 설립 당시의 고유목적을 생각해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 원장은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설립에 있어 고유의 역할이 있고 그동안 상호협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주제가 같아도 각자 들여다보는 관점이 다르고, 연구의 문제제기가 다르다"고 소신발언을 했다. 하지만 양 기관의 연구원(소)은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싱크탱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 원장은 "고유의 업무를 하면서 (세미나 등을 통해) 같은 주제를 들여다 보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 자리가 그런 기회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다른 일정 상 불참했으며,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가 참석해 이사장의 축사를 대독했다. 김 이사장 또한 "건강보험제도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연구원과 연구소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라 그 어떤 세미나보다 의미 있고 뜻 깊다"고 했다. 제1회 공동세미나 심평원이 주관했고, 12월 예정된 2차 공동세미나는 건보공단이 맡는다. 이번 행사를 총괄한 허윤정 연구소장은 "건강보험연구협의체는 연구 전문 지식과 주요현안 교류를 통해 건강보험 연구역량을 높이고자 연구소와 연구원이 함께 구성한 연구협력 기구"라며 "첫 세미나가 양 기관 연구소의 연구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지역 사회와 전문가, 대학이 함께하는 건강보험 지식공동체로 나아가는 소중한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2018-09-06 06:15:34이혜경 -
온라인 약 판매 5년간 12만건 적발…발기부전약 최다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 적발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최근 5년 간 누적 적발 건수가 12만3000건에 달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만 해도 2만4944건이 적발됐다. 이 중 절반 가량은 발기부전치료제가 차지했다. 5일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불법의약품 온라인 판매 적발 현황이 2013년 1만8665건에서 2017년 2만495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적발된 건수만 해도 1만2072건에 달한다. 이 같은 적발 건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를 차단하고 삭제 처리한 결과다. 품목별 적발 건수를 보면, 발기부전·조루치료제가 지난해 전체 2만4944건 중, 1만2415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발모제 판매도 2016년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 밖에 각성·흥분제가 발기부전제에 이어 큰 비중을 차지했고, 피부약(여드름, 건선 등)의 경우 매년 적발건수가 1200건을 넘기고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허용되지 않으며,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변조& 65381;무허가(불법)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 해당 법령 위반에 따른 벌칙은 제44조 및 제61조 위반시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0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상직 의원은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판매로 인한 피해 규모 등에 대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제출을 거부한 상태"라며 "온라인을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는 위변조 및 무허가 의약품의 유통으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식약처·방심위 등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2018-09-05 11:19:1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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