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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심사 대상에 약제항목 제외…허가기반 지속운영"건강보험 심사·평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경향심사'가 이르면 3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27일 낮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제22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상정한 이 개편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지난 40여년 간 유지돼 온 건강보험 심사·평가의 패러다임을 세계적 추세에 맞춰 환자 중심 가치기반(value-based)으로 근본적 전환을 꾀하는 방안이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른바 요양기관 행위 건별로 검토돼 온 심사를 기관별로 경향심사로 개편하는 것으로, 논의구조에 가입자가 참여하는 게 특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목소리가 심사제도 운영·개선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칭 '심사제도 운영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의 극렬한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건정심 종료 직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삭감을 하기 위해 구성하는 게 아니다. 가입자로서 구체적으로 크게 변이를 보이는 의료기관들의 얘기를 들어보자는 것"이라며 "가입자가 삭감에 참여하는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런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급여기준에 큰 변화가 생길 때 가입자에게 알리는 일종의 '창구'를 마련하는 게 주 목적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3~4월경 경향심사를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조만간 건정심 가입자위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조직을 꾸리기로 했다. 다만 이번 심사에 약제는 일단 빼기로 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기반으로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데다가 '오프라벨' 사용 등 약제 관련 급여기준이나 케이스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를 한 틀에 묶어서 함께 시행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과장은 "약 심사는 행위와 다르다. 현재 전산심사화 된 부분 중 행위만 떼어서 경향심사로 간다고 보면 된다"며 "허가초과 사용 등 복잡한 부분도 그대로 남겨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단계에서 허가초과를 넘어서 처방·투약 여부를 얘기하는 건 무리다. 이것을 모니터링 하면서 제도에 다 담아 허용할 수 없단 의미"라며 "급여기준에 설정된 약제가 문제가 된다면 사안별로 풀어야 할 것이다. 약제는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편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빠진 약사 직능과 관련해서 이 과장은 "연계사업 중 방문(왕진) 연계의 경우 약사도 들어갈 수 있다"며 "다만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느냐에 따라 다를 뿐"이라고 말해 약사 참여 가능성이 열렸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과장은 약사단체나 직능, 또는 지역에서 (커뮤니티케어 참여 모델 등을) 개발한다면 검토할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발 계획은 없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2018-12-28 06:25:10김정주 -
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병원의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수가가 개선된다. 특히 현행 건강보험 심사·평가 체계가 향후 5년에 걸쳐 대대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순열비교정술& 8228;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2& 8228;3인실 건강보험 적용방안 ▲진료 의뢰·회송 사업 개선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콩팥·방광·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여기서 마련된 상세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내년 1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전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평균 5만∼14만원을 부담하던 환자 본인부담금은 절반 수준인 2만∼5만원으로 경감된다. 또한, 비급여 관행가격과 보험수가간의 격차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서는 비뇨기·하복부 분야 관련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적정 수가를 보상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안 =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40여 년간 유지돼 온 건강보험 심사평가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전 세계적 변화 추세와 발맞춰 '가치에 기반한 (value-based) 심사·평가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는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 ▲사용한 치료재료 ▲약제 건별로 각각 설정된 기준에 적합했는지 여부만 따져서 심사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환자별로 각기 다른 상황이나 중증도는 고려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보장 횟수나 기간 등을 초과하면 일괄 조정해 환자가 비급여로 부담하거나,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보다는 비용절감 위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앞으로 5년에 걸쳐 현재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를 ▲환자 중심 ▲의학적 타당성 중심 ▲참여적 운영방식 중심 ▲질 향상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건별로 분절적으로 판단하는 현행 심사 방식을 환자 중심의 에피소드 단위로 개편한다. 주요 진료정보를 지표화해 청구현황과 기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분석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앞으로는 심사기준을 다소 초과하거나 비용이 조금 더 드는 치료·검사라도, 환자에게 왜 필요한지가 소명되면 인정한다. 아울러, 한 번 정해지면 변경되기 어려웠던 고시 형태의 급여(심사)기준은 최신 임상 진료지침 등 의학적 근거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한다. 임상 현장 전문가나 전문학회 등의 전문성을 토대로 최신 의료현장의 진료경향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목소리가 심사제도 운영·개선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칭)심사제도 운영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궁극적으로는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건강보험 비용 지급이 환자에게 실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 형태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병원급 의료기관의 2·3인실에 대해서도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지난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후속 조치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열린 제9차 건정심에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에 대한 보험 적용 여부를 연말까지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학계·시민사회 자문,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의료계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의 수렴했다. 국민참여위원회 참여위원 82%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우려, 소비자인 국민의 수요 등을 고려해 일반 병원과 한방병원은 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단, 의원의 경우 보험 적용의 필요성이 낮고, 국민·학계·시민사회 단체 등의 의견도 보험 적용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험적용에서 제외했다. 입원실 규모가 작고, 입원 기능이 필수적이지 않은 치과병원도 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수가 신설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을 위해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에 대한 인력가산 수가를 신설한다. 그간 신생아·소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 최소 1명을 확보하기 위한 수가는 있었으나, 2명 이상의 경우 수가에 차등이 없어 중환자실에 필요한 충분한 전담전문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인력가산 수가를 신설하고, 전담전문의 1명당 적정 병상을 관리하도록 1명당 병상 수에 따라 가산수가를 차등한다. 신생아 중환자실과 달리 전담전문의 1명 확보도 쉽지 않은 소아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현재 1명에 대한 전담전문의 가산수가를 20%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의료기관 전담전문의 현황 파악을 거쳐 내년 4월 이후 실시될 예정이다.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 요양병원 환자안전 증진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등이 신설된다. 9인실 이상 과밀병상은 수가를 30% 인하한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요양병원에도 환자안전 관련 활동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급성기 병원과 달리 별도 수가가 없어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 확립, 환자안전위원회 운영, 전담인력 배치 등의 활동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내년 7월부터 환자안전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환자안전관리료 수가(1일당 1450원)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좁은 병실에 여러 병상을 채워 운영하는 이른바 '과밀병상' 억제를 위해, 9인실 이상 병실에 대해서는 입원료의 30%를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7인실 이상 병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수가 인하 방안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병상간 간격 확대(1m→1.5m)가 시행 중이고, 추가 병실 구조 변경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했다. 일정 수의 인력만 확보하면 주어지던 입원료 가산은 질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지급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전문의 확보 수준만 따져서 지급하는 가산은 일부 축소하고, 이를 질 평가(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요양급여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의 내용도 바뀐다. 내년부터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를 강화하고, 장기입원환자분율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2022년 이후로 의사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가산 중 5%(약 500억원 규모)는 일괄 차감해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지급하기로 했다. ◆진료 의뢰& 8231;회송 사업 개선 =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의뢰& 8231;회송 시범사업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상급종합 42개, 종합병원 61개, 협력병의원 1만6713개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의뢰 수가는 1만4140원이다. 상급종합병원의 회송수가는 입원이 5만8300원, 외래가 4만3730원이다. 사업 참여기관을 기존 상급종합병원 위주에서 종합병원·전문병원까지 확대하고 지역 내 병원 간 의뢰를 활성화해, 환자가 질환& 8231;상태에 적합한 진료를 받고, 중소병원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의원에 내원한 화상·산부인과·안과·이비인후과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 전문병원으로 의뢰해도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 의원간, 상급종합병원간 수평적 진료 의뢰에도 수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를 환자 거주지 근처 지방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하거나, 내과 의원에 내원한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의학과의원으로 의뢰하는 경우 등이다.2018-12-27 15:56:09김진구 -
폐암치료제 '이레사' 급여기준 확대…2차 이상 허용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이레사(게피티닙)'의 급여 범위가 확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했다. 공고 개정안을 보면,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이레사 단독요법 급여가 이뤄졌다. 심평원은 "공고 시행 전 비소세포폐암에 이레사 단독요법 (2차 이상)을 심평원 공고범위 내에서 시행중인 환자는 진료의사가 해당요법의 지속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며 "해당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투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이뤄졌다. 식약처는 이레사의 허가사항을 기존 'EGFR 활성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에서 'EGFR TK 활성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로 변경했다. 심평원은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레사 동일성분 의약품의 허가사항도 변경 예정인 점을 반영해 급여기준 변경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018-12-27 12:08:22이혜경 -
남성-전립선암, 여성-유방암 증가…갑상선암은 급감우리나라 암 유병자가 연 174만명으로 집계됐다. 암 발생률은 5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다만, 암 생존율은 10년 전 54%에서 70.6%로 1.3배 늘어 의료기술의 적용 속도에 부응했다. 다만 남성은 전립선암, 여성은 유방암이 급증하고 갑상선암은 큰 폭으로 줄어들어 한국인의 암 유발 경향과 치료, 진료 경향 등에 변화가 포착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6년 국가암등록통계'를 27일 발표했다. 남성 전립선암, 여성 유방암 급증…갑상선암은 큰 폭 감소 2016년에 새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2만9180명이었다. 남성(12만68명)이 여성(10만9112명)보다 조금 많았다. 2015년(21만6542명)과 비교하면 1만2638명(5.8%) 늘었다. 특히 유방암과 전립선암, 자궁체부암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전년 대비 유방암은 2538명(13.1%), 전립선암은 1496명(14.5%), 자궁체부암은 349명(14.4%) 많아졌다. 반면, 간암은 103명(-0.6%) 자궁경부암은 50명(-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남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었다.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이 뒤를 이었다. 남성의 경우 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갑상선암 순이었다. 특히 전립선암이 간암을 제치고 4위로 올라섰다. 여성은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순이었다. 11년간 여성 암 발생 1위를 차지했던 갑상선암이 2위로 내려앉았다. 갑상선암 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유방암 환자가 매우 증가하면서 유방암이 1위로 올라섰다. 암 발생률 286.8명…5년 만에 다시 증가세 인구 10만명당 암 발생률은 286.8명이었다. 전년 대비 8.6명(3.1%) 증가했다. 암 발생률은 2011년 이후 매년 3%씩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6년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국내 암 발생률은 26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0.3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2012~2016년)간 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상대생존율은 70.6%였다. 10년 전에 비해 1.3배 증가했다. 2001~2005년의 암 생존율은 54%였다. 갑상선암(100.2%), 전립선암(93.9%), 유방암(92.7%)의 생존율이 높았으며, 간암(34.3%), 폐암(27.6%), 췌장암(11.0%)의 생존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10년 전과 비교해 생존율이 10%p 이상으로 크게 상승한 암은 위암, 간암, 전립선암, 폐암이다. 위암의 5년 생존율은 75.8%로 10년 전에 비해 18%p 증가했다. 간암 생존율은 10년 전보다 13.9%p 오른 34.3%로 나타났다. 전립선암은 13.5%p 오른 93.9%, 폐암은 11.1%p 오른 27.6% 등으로 나타났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인 5대 암(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의 생존율은 미국·캐나다·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과 미국의 5대 암 생존율을 비교하면 ▲위암의 경우 75.8% 대 32.1% ▲대장암 76.0% 대 66.2% ▲간암 34.3% 대 18.8% ▲유방암 92.7% 대 91.1% ▲자궁경부암 79.8% 대 68.9% 등이다. 암 유병자 174만명…완치 판정은 절반 넘는 92만명 암 확진 후 현재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암유병자 수는 174만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3.4%를 차지한다. 남녀 전체에서 갑상선암의 유병자수가 37만99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21.8%를 차지했다. 이어 위암(27만3701명), 대장암(23만6431명), 유방암(19만8006명), 전립선암(7만7635명), 폐암(7만6544명)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간암 순서로 암 유병자가 많았다. 여성은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순이었다. 암을 진단 받고 5년 넘게 생존한 암 환자는 91만6880명이었다. 전체 암 유병자의 절반 이상(52.7%)이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이다. 50%를 돌파한 것은 2016년이 처음이다. 한국인이 기대수명인 82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2%였다. 남성의 경우 5명 중 2명(38.3%), 여성의 경우 3명 중 1명(33.3%) 꼴로 암에 걸리는 셈이다. 내년부터 폐암 검진 도입…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확대 운영 정부는 그간 1차(1996∼2005년)·2차(2006∼2015년)에 걸쳐 '암정복계획'을 수립·추진해온 바 있다. 지난 2016년 9월부터는 암예방, 조기검진, 암생존자 지원, 완화의료, 연구 등 암 관련 전 분야에 걸친 '제3차 암관리종합계획'(2016-2020년)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중앙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를 지정하고 권역별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를 7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한다. 특히, 소아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암생존자 통합지지 시범사업기관(2개소)을 처음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권역호스피스센터를 3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고,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시범사업도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19년 7월부터는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 검진을 새로 도입하고, 대장암검진 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폐암 검진은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저선량 CT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밖에도 현재 진료정보(EMR)의 ▲임상진료데이터 ▲종양영상데이터 ▲암 공공데이터 등으로 분산된 암 관련 데이터를 연계해 암 예방·치료법을 연구하고, 암 관리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암 조기검진, 치료기술 발달에 따라 암 생존율이 높아진 것은 큰 성과"라며 "암 생존율 증가는 늘어나는 암 생존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하는 과제도 안겨줬다. 2019년에는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을 본격화하는 등 국가암관리사업의 확대·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18-12-27 11:56:07김진구 -
현지조사 지침 개정…조사 거부 처리방법 상세화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이 개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에 따른 현지조사의 투명성·실효성 확보와 국민 신뢰도 향상 및 요양기관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미비사항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미 이 개정안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에는 현지조사 거부 등에 대한 처리방법이 상세히 적혀 있으며, 심평원의 현지조사 의뢰기준과 조사대상 기간 경과가 임박한 요양기관의 긴급조사 근거 등이 마련됐다. 우선 현지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 및 고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지침에 담겼다. 현지조사 거부 요양기관 중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 심사분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등 필요 조치 실시하고,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된 기지급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긴급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유로는 ▲거짓·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으로 증거 인멸 또는 폐업 우려가 있는 요양기관 ▲거짓·부당청구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분야 또는 요양기관(예 언론보도, 집단민원 제보 등) ▲조사대상 기간의 경과가 임박한 요양기관 등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양기관 등이다. 현지조사 이후에도 동일한 부당청구를 지속하는 경우 즉시 조사를 진행하거나,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기준 이상인 요양기관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의 기준도 명확히 했다.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준의 경우, 심사 종료 여부와 상관 없이심사과정 중에 있는 기관 중 부당청구가 최소 3개월 이상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청구의 규모·정도와 관계없이 조사 의뢰가 가능해 진 것이다. 심평원의 현지조사 의뢰대상 기간은 현지조사 의뢰 시점으로부터 최근 36개월 이내의 진료분 중에서 조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의뢰대상 기간은 최소 3개월, 최대 12개월 이하로 했다. 현지조사 의뢰대상 기간 외의 기간에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경우 현지조사 의뢰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조사대상 기간 확대 등에 참고하도록 했다.2018-12-27 10:04:05이혜경 -
비타민D검사·골다공증치료제 등 내년 선별집중심사내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비타민D검사, 골다공증치료제, 응급의료관리료가 새롭게 포함된다. 심평원은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내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본& 8901;지원간 심사 일관성을 높이고 요양기관 종별 진료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10개 항목, 종합병원 10개 항목, 병& 8901;의원 5개 항목을 선정했다. 신설된 비타민D검사, 골다공증치료제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응급의료관리료 항목은 종합병원에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 8901;의원 전체 공통으로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2개 항목을 선정했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공통으로 척추수술 포함 7개 항목을 선정해 본& 8901;지원간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면역관문억제제 등 3항목, 종합병원의 응급의료관리료, 병& 8901;의원 한방병원입원(근골격계), 약제다품목처방 등은 요양기관종별 특성을 반영해 선정했다.2018-12-27 09:21:57이혜경 -
국민, 일반약 지출 비용…'탈모치료제' 33만원 1위일반의약품 3개월 이상 복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탈모치료제, 비만치료제, 인사돌, 알레르기 약 등의 순으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Ⅰ'을 발표했다. 한국의료패널은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건보공단 컨소시엄으로 구축돼 2018년 현재 6437가구가 등록·관리되고 있다. 보고서에는 3개월 이상 일반의약품을 복용한 패널들의 특성, 이용현황 등이 담겼는데, 2016년 의료패널이 활용됐다. 당시 3개월 이상 일반의약품 이용자는 1616명으로 이용자 1인당 연간 평균 본인부담료는 15만2826원, 1인당 연간 평균 이용 의약품수는 1.08개로 조사됐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2016년 3분위의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료는 12만8326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5분위는 17만0652원으로 가장 높았다. 복용의약품별 일반약 이용건수는 1738건으로, 복용의약품별 일반약 본인부담료는 14만2901원으로 집계됐다. 지출 비용만 놓고 보면 탈모치료제가 33만7224원, 비만치료제 25만8173원, 인사돌 17만2626원, 알레르기약 16만485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비타민제, 영양제 14만2801원, 금연치료제 13만2000원, 피부연고 11만9647원, 진통제 11만8211원, 소화제 9만6484원, 변비약 9만2520원 등의 순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복용의약품별 평균복용기간은 2016년 평균 8.32개월이며 금연치료제가 12개월로 가장 긴 복용기간을 보였다. 진통제와 피부연고가 각각 11.16개월과 10.45개월의 복용기간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약 복용인지 설문항목은 2013년까지만 조사가 이뤄져 이번 보고서는 해당연도 수치를 인용했다. 당시 일반의약품 복용 방법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1039명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일반약 약제비 부담수준을 묻는 항목에는 683명이 '감당 가능'으로 답했고, 선물받음(268명), 가계에 약간 부담(207명), 가계에 별로 부담 없음(185명), 가계에 전혀 부담 없음(72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패널조사 응답 가구원 중에 고혈압으로 의료이용을 한 적이 있는 환자 2533명을 대상으로 2016년 고혈압 환자의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료는 24만3993원으로, 처방약값은 16만5232원을 보였다. 65세 미만 고혈압 환자의 연평균 본인부담료는 24만5705원,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는 23만4588원으로 65세 미만 고혈압 환자의 본인부담료가 더 높았다. 응답 가구원 중 당뇨로 의료이용을 한 적이 있는 환자 1091명을 대상으로 2016년 당뇨 환자의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료는 37만2524원이며 처방약값은 21만8267원으로 나타났다. 암으로 의료이용을 한 적이 있는 환자 458명의 2016년 암 환자의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료는108만3455원이며 수납금액은 처방약값은 8만3567원 수준이었다.2018-12-27 06:21:44이혜경 -
공단 직제 개편…약가 이끌 급여전략실장에 박종헌건강보험공단이 임시조직인 급여전략기획단을 정규조직으로 편입하면서 보험급여실을 없애고 급여전략실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동안 보험급여실에서 맡았던 약가와 수가를 바탕으로 하면서 약가제도부와 원가분석부, 급여분석센터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6일 오후 1·2급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우선 약가와 수가를 이끌 수장에는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이 임명됐다. 전문연구위원인 박 실장의 발탁은 가히 파격적이다. 박 실장은 현재 빅데이터운영실에서 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연구위원이다. 신약 등 약가협상은 이영희 약가협상부장이 그대로 맡아 이끈다. 대신 약가사후관리를 담당했던 최도혜 부장이 화성지사로 옮기면서, 그 자리에는 목포지사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던 황경제 부장이 온다. 눈에 띄는 점은 약가제도부의 신설이다. 그동안 고가약 사후관리방안 등을 연구,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예고한 만큼 약가제도부에서는 약가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약가제도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서는 대구수성지사에서 근무하던 윤정이 차장이 승진해서 이동한다. 급여원가부장과 급여분석센터장은 급여전략기획단에서 근무하던 김지영 부장과 김지현 부장이 각각 이끈다. 수가기획부장 또한 그대로 수가를 담당했던 이성일 부장이 자리를 유지한다. 한편 이번 인사 이동에 따라 이원길 광주지역본부장, 김선옥 총무선임실장 겸 인력지원실장, 홍무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선임실장 겸 연구조정실장, 성백길 징수선임실장 겸 자격부과실장, 현재룡 장기요양선임실장 겸 요양기획실장, 신순애 급여2선임실장 겸 건강관리실장, 원인명 기획선임실장 겸 기획조정실장, 신일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코디네이터단장, 정해민 급여1선임실장 겸 급여보장실장, 진종오 경인지역본부장, 김덕수 서울지역본부장 등 선임실장 발령이 있었다. 1급 상위직은 서명철 경영지원실장, 임동하 급여운영실장, 최기춘 인재개발원 인재개발혁신단, 고영 동대문지사장, 서일홍 양천지사장, 강형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빅데이터실장, 김삼영 인천남부지사장, 안명근 요양기준실장,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보장연구실장, 우병욱 의료기관지원실장, 김남훈 급여관리실장, 김재경 통합징수실장 등이 임명됐다.2018-12-26 17:49:26이혜경 -
공단 건강보험 빅데이터센터 내 통계청 RDC 개소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분석센터 내 통계청 RDC(Research Data Center,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가 문을 연다. 통계청(청장 강신욱)과 건보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6일 통계청 RDC 개소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강원도 원주시 건보공단 안에 소재한 빅데이터분석센터 인프라를 공동 활용, 설치와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기존 건강보험자료 이용자와 지역 대학·연구원에게 45종의 통계청 특수목적용 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였다. 통계청과 건보공단은 통계청 사망원인 마이크로데이터와 같이 각 기관이 보유한 연계 가능한 자료를 지속 발굴, 향후 통합 RDC 이용자에 제공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에 개소한 RDC가 보건의료분야 데이터 융·복합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18-12-26 14:00:2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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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터널증후군 환자 10명 중 7명은 70대 노인지난해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진료 받은 환자 70%는 70대로 나타났다. 전체 환자 중 여성이 남성보다 3.19배정도 더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6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수손목부위의 뼈와 인대로 이뤄지는 수근관(손목터널)에서 여러 원인으로 정중신경(팔의 말초신경 중 하나로 일부 손바닥의 감각과 손목, 손의 운동기능 담당)이 압박돼 발생하는 압박성 신경병증이다. 지난해 주 진단명으로 손목터널증후군 질환을 진료 받은 환자는 2013년 16만7000명에서 2017년 18만명으로 7.4% 증가했다. 연령대별 성별 진료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50대(6만8000명, 37.8%)가 가장 많았고, 60대(3만7000명, 20.4%), 40대(3만1000명, 17.5%) 순이었으며, 중장년층(40~60대)의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여성이 5만 6000명으로 같은 연령대 남성 1만1000명 보다 5배 더 많았다. 2013~2017년까지 손목터널증후군 진료인원을 월별로 살펴보면, 연도별 월별에 진료인원이 차이가 있으나, 평균 진료 인원이 다른 계절에 비해 추운 겨울(12월)에 연도별 가장 많은 진료 인원이 발생했다. 진료비의 경우 입원 보다는 외래 진료비가 2013년 대비 17.8% 증가했으며, 전체 진료비는 2013년 431억원에서 2017년 496억원으로 65억원이 늘어 2013년 대비 15.1% 증가했다. 50대 여성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와 관련, 이상윤 일산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중년여성에서 호발하는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무리한 가사노동이나 폐경기 후의 호르몬 변화가 일부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한창 활동량이 많을 시기이면서 이전부터 축적된 퇴행성 변화가 일반적으로 중년부터 나타나는 것 또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목터널증후군 증상을 보면 엄지와 요측 손가락이 밤마다 아프고 감각이 무뎌지며 저린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 손목의 굴곡 혹은 신전 자세를 오래 유지해도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엄지, 검지, 중지 전체와 환지 요측부의 저림 증상이며 시간이 지나면 엄지근육의 쇠약과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손목터널증후군 질환을 치료 하지 않아 신경이 장기간 눌려 있을 경우, 신경이 관할하는 근육 위축이 오면서 신경손상 또한 발생할 수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초기에는 간단한 감압술로 해결할 수 있으나 근위축이 올 정도로 장기간 방치 시 근/건 인대 이전술이 필요할 수 있는 등 수술 범위가 커지고 예후도 좋지 않다.2018-12-26 12:00:0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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