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획현지조사 '병원급' 정조준…약 50개소 진행
- 이혜경
- 2019-02-26 15: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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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의료인력 부당청구 의심기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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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2019년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사전예고'를 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건강보험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으로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의료인력 부당청구 의심기관 등을 선정했다.
심평원은 "지난 2010년, 2012년, 2017년 등 세 차례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대상 기획현지조사 결과에서 개선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종별에 대한 청구형태 개선 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올해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약 20개소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43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효과가 상당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종합병원급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에 의료계의 반발 또한 예상된다.
의료인력 부당청구 의심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약 30개소가 대상이다.
심평원은 "현지조사 부당유형 중 인력 부당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감사원·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청구실태 파악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기획현지조사 대상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기획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을 환수하며, 월평균 부당 금액과 부당 비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의료법과 약사법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는 자격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된다.
한편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며,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에서 대상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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