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불법유통 현지확인서 리베이트 의심사례 3건 포착
- 이혜경
- 2019-02-26 06:23: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지난해 67곳 점검…64곳서 공급내역 불일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지난해 의약품 공급내역 불일치 확인을 위해 공급업체(제조·수입사·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확인 결과, 3곳에서 리베이트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
심평원은 매년 약사법과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공급업체에서 정보센터에 보고한 의약품의 공급내역에서 ▲보고누락 ▲코드착오▲재고 ▲기관 외 매출 ▲반품 ▲양도양수 등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현지확인은 제조·수입사 1곳과 유통업체 6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총 64곳에서 공급 불일치 등 불법유통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 건수에서 제외된 2곳 중 1곳은 폐업했고 1곳은 조사를 거부했다.
심평원 현지확인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위반내역을 관할 보건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위반사항이 미미한 경우 심평원장 명의의 주의조치가 진행된다.
보건소와 식약처에 유통업체 50곳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가 이뤄졌으며, 서울이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와 경기 각각 9곳, 광주 3곳, 부산·인천·경남·충북 각각 2곳, 전남·대전 각각 1곳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리베이트 3건(서울 2·대구 1), 탈세 3건(부산 1·경남 2), 형사고발 3건(서울 2·인천 1), 판매자외 판매 4건(서울 1·인천 1·경기 1·경남 1) 등에 대해선 관계 기관에 사건을 이관했다.
판매자외 판매의 경우, 유통업체가 미용업소에 마늘주사, 태반주사, 리도카인 등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했거나 요양기관 거짓 보고 후 불법 백신 유통, 지인들에게 의약품을 무료 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한편, 심평원은 매년 진행하는 현지확인 이지만 올해는 의약품 공급내역 조작이나 갑질행위 등의 불법유통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
"약 불법유통 꼼짝마"…심평원, 내달부터 현지확인
2019-02-25 10:25:28
-
의약품 공급내역 행정처분, 기부 명목 불법유통 '최다'
2018-12-03 12:30:5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9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10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