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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문케어 1주년 체험수기 총 14편 시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1일 보장성 확대 정책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실시한 '문재인 케어 1주년 기념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최근 1년간 의료비 경감을 위한 문재인 케어(보장성 강화대책)로 혜택을 본 사연 총 76편이 접수됐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10편, 총 14편을 선정했다. 수상자들은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 8228;3인실 건강보험 적용, 아동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상복부 초음파 및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수혜 사례를 공유하며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며, 당선작은 수기집 제작, 언론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2019-01-13 17:52:24이혜경 -
재평가 끝에 만료 택한 잴코리, 환급형 RSA의 미래화이자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잴코리(크리조티닙)의 환급형 RSA 계약이 오는 4월 30일 만료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RSA 만료' 결정이 떨어졌고,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가협상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015년 환급형 위험분담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4번째 약제로 들어온 잴코리는 곧 일반 트랙으로 급여 등재를 앞두고 있다. 제네릭 등재 없이 RSA 만료를 택한 첫 번째 약제로 남게됐다. 데일리팜은 RSA 도입 시절부터 재평가가 이뤄지던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취재를 진행해 왔다. 잴코리 사례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1월 현재까지 환급형 RSA에 등재됐었던 약제를 살펴보니 총 14개다. 스핀라자가 건보공단과 60일간 약가협상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면, 곧 15개 약제가 목록에 이름을 올린다. 이 중 현재 약제급여목록에 환급형 RSA로 등재된 약은 12개다. 지난 2017년 12월 피레스파(피르페니돈)와 2018년 1월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가 제네릭 등재로 RSA 계약 만료 이전에 일반약제로 빠졌다. 여기에 잴코리가 추가되면 RSA 재계약 도전의 성공률은 40%에 불과하다. 어렵사리 환급형 RSA에 성공한 약제도 쉬운 길을 걷진 못했다. 기본 4년(3년+평가기간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환급형 RSA의 재평가는 1년 정도 진행된다. 수 차례 약평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RSA 재계약에 대한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는다 해도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과정에서 1번 이상의 '결렬'을 경험해야 했다. 두 번째 약가협상 도전에 성공했던 RSA 재계약 1호 약제 얼비툭스에 이어 2호 약제로 기록될 엑스탄디 또한 첫 번째 협상의 벽을 넘지 못하고, 현재 건보공단과 두 번째 약가협상을 진행 중이다. 제약업계에서는 RSA 제도를 환자 신약 접근성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일부 성공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 접근성과 재정, 계약연장 예측성, 적용범위, 독점적 지위, 기업부담 가중 등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했었다. 잴코리는 지난해 5월부터 RSA 재계약을 위한 재평가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로 허가 받으면서, RSA 재계약에 대한 희망 의지도 엿보였다. 하지만 노바티스의 자이카디아(세리티닙) 로슈의 알레센자(알렉티닙) 등이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급여되면서, 사실상 해당 분야의 유일한 치료제였던 잴코리의 희소성이 떨어지게 됐다. 이번 잴코리 사례를 보면서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환급형 RSA의 미래"라는 말들을 한다. 우선 이중약가의 부담을 안고 환급형 RSA로 급여 시장에 진입한 이후, 4년의 계약기간 이후 재정 부담 측면에서 RSA 보다 일반약제 등재를 더 원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제약업계 A관계자는 "과거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사업 당시, 젠자임은 젠자임마이오자임주를 RSA 유지가 아닌 만료를 택했었다"며 "RSA 대상 약제라면 환자 접근성 등을 위해 신속히 급여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RSA 계약을 택하고 있지만, 이중약가 보다 실제가로 급여등재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덧붙였다.2019-01-11 06:25:32이혜경 -
"ZQ코드, 선납 정당화 아냐…일련번호 대원칙이 이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련번호 예외코드 'ZQ'를 두고 정부가 의약품 선납결제를 정당화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도매업계는 의약품 유통 관행처럼 요양기관에 먼저 의약품을 공급하고, 결제가 이뤄진 품목에 대해서만 공급내역을 보고했었다. 하지만 선납 결제방식을 유지한 채 의약품 일련번호 정착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의약품 공급 시기가 아닌 결제 시기에 사용한 의약품 내역에 대한 공급보고만 이뤄지면 '출하시 보고'라는 일련번호 제도의 대원칙을 벗어날 뿐더러, 의약품의 유통 추적 관리까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심평원은 일련번호 제도 정착을 위해서 'ZQ'라는 예외코드를 신설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홈페이지에서 안내문을 게재하면서도 '선납'이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없앴다. 의약품 실물이 가는 곳에 가는 만큼 공급내역을 보고하고, 보고서식 비고란에 ZQ 코드를 입력해 달라고 했다.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지난 8일 데일리팜과 인터뷰를 통해 "ZQ코드는 의약품이 공급된 만큼 신고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단순하게 일련번호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신설한 코드로, 정부가 나서서 선납 관행을 정당화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다음은 정 실장의 일문일답. ▶ZQ코드 신설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데일리팜 기사를 보고 문의 메일도 왔다. 정부가 의약품 선납결제를 인정해줬냐는 뉘앙스였다. "단순하게 의약품을 공급하면 신고하라는 의미로 보면 된다. 그동안 도매업체들이 관행처럼 의약품을 미리 요양기관에 보내고, 중간에 정산 하면서 공급내역을 보고했다. 100개 공급해서 80개를 쓰고 나면 한 달 후 80개를 공급한거다. 20개는 반품을 하든, 병원 창고나 도매업체 공동창고에 있든 전혀 추적이 불가했다. 일련번호 제도 정착을 위해 ZQ코드를 신설했다." ▶결제 여부에 상관 없이 일단 공급이 이뤄지면 심평원에 보고해달라는 내용인가. "요양기관에 의약품 100개를 공급했다면, 출하 즉시 신고하면 된다. 실제 공급 내역하고 다를 수 있는 내용은 100개를 보냈다는 인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된다. ZQ코드로 신고하고, 100개 중 20개가 남아 80개를 채워 보냈다는 등의 입증만 있으면 된다." ▶선납을 인정해줬다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겠다. "먼저 의약품을 공급하고, 거래명세서를 중간에 끊으면서 공급내역을 달리 보고하게 되면 불법이다. 일련번호 제도에 있어 거짓보고 등의 불법을 막기 위해 처음에 공급한 만큼 모두 보고를 하라고 코드를 만들었다. 우리 센터 차원에서는 일련번호 제도 정착이 목표다. 향후 선납 관행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가 필요하다." ▶선납 관행 관련한 협의체 구성 계획이 있는건가. "관행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는 의약단체와 협의체를 꾸려 나갈 계획이다. 만나서 대화 해야 반품, 선납 등의 관행 문제를 풀 수 있다. ZQ코드는 절대 선납을 정착시키겠다고 만든 코드가 아니다. 일련번호 시행과 더불어 정기적으로 협의체에서 관행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일련번호 제도와 관련해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나. "일련번호 제도 정착을 위해서 관행을 차차 고쳐나가야 한다. 일시에 바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제도 정착을 우선적으로 코드를 만들었다. 대원칙은 거래명세서를 공급과 동시에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간에 엉터리로 끊고 보고를 한다면, 의약품 유통 추적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일련번호 추적은 실물이 갔을 때 보고가 들어와야 가능하다. 실물이 간대로 보고를 해달라." ▶마지막으로 도매업체 측에 요청 사항이 있다면. 일련번호 제도는 위해 의약품, 불법 유통 의약품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도매업체들도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협조하면서 따라주고 있어 정말 고맙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이 심평원에 연락을 취해달라. 즉각 지원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2019-01-10 06:24:55이혜경 -
건보공단, 용역근로자 636명 정규직 전환 시행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올해 1월 1일부로 시설관리, 경비 등 용역근로자 445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데 이어, 남은 용역근로자 191명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4월 1일부 171명, 2020년 4월 1일부 20명)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앞서 2017년 12월말 57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8일 오후2시 본부사옥에서 축하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선언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시대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온 건보공단이 성공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직접고용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안정의 꿈을 실현한 전환자를 축하하는 자리로 정규직 전환근로자, 임직원, 노동조합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공단은 2017년부터 김용익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일자리위원회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담조직을 신설해 노동조합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정규직 전환 방안을 강구했다. 김 이사장은 "공단은 비정규직의 실질적 고용안정을 위해 직접고용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사회양극화 완화노력은 물론, 워라밸, 장애인 채용을 통한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황병래 노동조합 위원장은 "건보공단에 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물론,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넘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01-09 16:43:41이혜경 -
약제 심사 사후관리에 발사르탄 교환청구 추가올해 약국 등 요양기관이 청구한 자료를 심사 단계에서 중점 점검하는 항목에 발사르탄 약제 교환 청구 부문이 추가된다. 또 동일성분 약제 중복처방과 의료급여 중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조제·복약지도료 중복청구,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V252) 부문도 중점검점 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도 심사 사후관리 중점 점검 항목을 9일 공개하고 요양기관 주의를 당부했다. 심사 사후관리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전 심사단계에서 수진자·진료기간별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아 확인이 곤란한 건과 재점검이 필요한 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심평원이 사후적으로 점검·정산하고 피드백하는 기전이다. 올해 심사 사후관리 항목은 총 20개 항목으로, 중복청구 등 수진자별 관리가 필요한 약제 부문과 원외처방약제비 미연계건 사후·추가연계 부문 등이 주요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에는 발사르탄 약국 교환 약제 청구 관련된 항목이 신규 추가됐다. 52개 차등적용 상병을 대상으로 하는 V252 코드 청구에서 건강보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할 때 급여비 총액의 100분의 50과 40을 본인일부부담하는 것이다. 차상위·의료급여의 경우 급여비 총액의 100분의 3을 본인일부부담한다. 단, 본인부담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는 500원이다.2019-01-09 12:38:17김정주 -
"약국관리료 빼고 DUR수가·고위험약물 관리료 도입"[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 약국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성의 밑그림을 볼 수 있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기존 조제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 등 5개 항목의 약국 조제행위료에서 약국관리료를 뺀 4개 항목으로 조정하고, DUR 수가나 고위험약물 관리료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연구는 신영석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을 책임연구자로 강희정·신형웅·황도경·김수진·김소운·하솔잎·박금령·김진호·서은원·안영 연구원 등 보사연 연구진이 대거 참여했고, 김진현 서울대 교수와 정형선 연세대 교수, 김한성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나종익·김세중 병원원가관리자협회 관계자들이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9일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연구팀은 약국 현행 상대가치점수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유인 동기 행위가 부족할 뿐 아니라, 약국 약제비와 병·의원 투약 및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 등 행위 항목 구성 요소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팀은 우선 약국의 주요 수입원은 처방전 조제에 따른 조제행위료인데, 현행 조제행위료 상대가치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약국 수익의 양극화 현상, 동네약국의 존립 위협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제행위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제료의 상대가치가 조제건수와 일수에 비례한 구조로 돼있어, 조제건수가 많은 문전약국, 장기 처방을 수용하는 약국과 그렇지 않은 약국간 수익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2001년부터 정부에서 실시한 조제료 차등수가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조제료 차등수가제하에서 1일 평균 조제건수가 75건 이하일 때는 조제행위료를 전액 지급하고, 75건을 초과한 때는 조제건수의 규모에 따라 조제행위료를 차등지급하고 있지만, 이 같은 대책은 소규모 약국의 경우 혜택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조제 행위료 항목 구성 요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약국 약제비의 경우 약국에 대해 약국관리료가 별도의 행위로 분리되어 있지만 의원에서 관리 업무나 병원의 관리운영비는 각 행위로 나뉘어서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에 반영되고 있다. 약국관리료를 포함한 조제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 등 5가지 행위들이 사실상 하나의 처방전 단위로 보상되고 있어 각 행위로 약국관리비용을 분배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는게 연구팀 생각이다. 따라서 약국 행위 항목의 경우 약국관리료를 별도의 행위로 분리하지 않고 조제기본료, 의약품관리료, 조제료, 복약지도의 4개 항목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병·의원 투약 및 조제료와 의약품 관리료의 경우, 병원급 이상 외래 환자에 대해서는 방문당 산정되며 의원급에 대해서는 조제일수별 17개 구간으로 산정되고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조제일수별 17개 구간으로 산정하고 있다. 조제료와 복약지도료의 경우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에 대해 조제·복약지도료 항목으로 묶여 있으며, 퇴원환자에 대해서는 조제료만 인정된다. 이 외에 병원약사들은 특수 복약지도의 일환으로 만성질환 교육상담(비급여), 암환자 교육상담(급여)에 참여하고 임상약제업무로 임상약동학자문(비급여 검사항목), 고영양수액자문(집중영양치료 팀 수가)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팀은 조제·복약지도료를 조제기본료,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분리하고 입원환자, 외래 환자와 함께 퇴원환자에 대해서도 복약지도행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원외약국과 원내약국의 약제행위를 함께 평가해 상대가치 점수를 정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조제료는 원외약국와 원내약국을 함께 평가하면서 추후 회계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고, 복약지도 등의 행위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들은 별도 평가하면서 병원과 약국의 약제업무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조제, 복약지도 등 각 행위를 평균적으로 평가해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행위 내 세부 분류(일반복약지도와 복합상병 환자나 특수의약품 복용환자에 대한 복약지도 등)를 마련해 상대가치 점수의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구팀은 추가적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약물 처방중재에 대한 DUR 수가, 고위험약물 관리료 등의도입 방안을 검토하면서, 장기처방환자의 복약순응도를 개선하기 위한 약물모니터링 등은 향후 시범사업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연구 과정에서 ▲약국의 경영상태와 주기능에 따른 상대가치의 유형화 ▲약국서비스 성과를 지불보상체계에 반영해 성과에 따른 지불제도를 실시하는 방안 ▲조제료의 상대가치를 실제 원가를 반영하는 조제일수별 상대가치체계로의 정립 ▲약사의 업무량, 노동강도와 난이도를 반영한 조제수가의 산정 ▲조제행위료의 구조와 상대가치체계의 개편 등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약국은 상대가치 항목이 의과와 반대로 너무 포괄적으로 묶여 있어 상대가치점수가 약사의 행위를 이끌어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처방전 조제가 아닌 약물문제 해결에 약사서비스가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계조사 방안=한편 이번 연구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3차 상대가치 조정 을 위한 회계조사 대상에 약국도 포함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었다. 연구팀은 1·2차 개정 연구 당시에 기본진료와 관련한 개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회계조사표 개발하고, 약국의 경우 대표성 확보를 위해 400개소의 약국을 표본으로 추출하고 원가결과에서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으로 구분해 원가보존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3차 상대가치 개정 회계조사 표본추출 안을 보면, 표본 약국 400개소를 대도시, 중소도시의 조제료 상, 중, 하로 나눠 분류한다. 표본의 경우 설립 2년 미만의 약국은 제외가 된다.2019-01-09 12:24:19이혜경 -
"일련번호제 순항"…유통기업 1000여곳 보고율 100%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 제도에 유통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1일부터 일련번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6일 공급일자까지 유통업체 1000여곳에서 보고율 100%를 보이기 때문이다. 8일 데일리팜 확인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1일 단위로 일련번호 보고율을 파악 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일부터 6일까지 도매 공급내역 보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도매업체 중 1000개 이상이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를 100% 하고 있다"며 "행정처분 기준인 보고율 50% 미만 업체는 3% 정도"라고 했다. 지난해 기준 등록 유통업체는 2596개소로 평균 72.2%의 보고율을 보일 정도로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심평원 역시 행정처분 대상 보고율 기준을 50%로 설정하고 매년 10% 범위에서 상향조정 하기로 했다.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하반기 55% 미만, 2020년 상반기 60% 미만 등으로 반기마다 5% 씩 상향조정 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보고율 50% 미만 업체 60여곳에 대해서는 심평원 측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해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에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가 200여곳 이었다"며 "올해 1월 1일부터는 모든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이 중 60여곳만 보고율 50% 미만이다. 월 보고율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참여를 독려하는 SMS 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고율 50%에 못 미치는 유통업체의 경우 향후 1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모니터링을 통해 촘촘하게 관리할 계획이다.2019-01-09 06:25:38이혜경 -
"거래없던 약국서 받은 약 반품도 공급내역 보고"의약품 유통업체가 공급내역 보고를 할 때 거래가 없던 병·의원과 약국, 대한약사회 등으로부터 받은 반품 약도 '출고반품'으로 보고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최근 '다빈도 유선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이번 질의응답에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취합 한 것으로, 다빈도 40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실렸다. 거래가 없던 요양기관이나 약사회 일괄 반품의 경우, 도매업체는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후 공급 구분란에 '2(출고반품)'으로 공급내역 보고를 해야 한다. 수출용의약품, 기부의약품, 군납품용 등의 의약품 또한 공급내역 보고를 해야 하는데, 수출용의약품인 경우는 '1', 기부의약품인 경우는 '2', 군납용 의약품인 경우는 '3', 개인용인 경우는 '4', 요양기관인 경우는 '5', 도매업체인 경우는 '6'을 기재하면 된다. 기부의약품의 경우 기부받은 사업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급받은자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기재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명세서 날짜와 배송이 다른 경우에는 'ZQ' 코드를 기재하고, 거래명세서 보다 배송일이 늦은 경우 'ZC/실제 배송일자'를 기재해 보고하면 된다. 대신 증빙서류 보관은 필수다. 낱개 단위 반품은 각 제품의 낱알단위(알, 개 등) 또는 건강보험 급여의 최소단위를 대표코드로 반품보고 하면 된다. 공급내역 제출 후 수정이 필요하면, 공급일자 기준 다음 달 말 최종 확인 전까지 출고보고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월별 마감 후에는 반송 신청 후 관리자 승인 절차를 거쳐 재보고해야 한다. 공급내역 정정시 공급일자, 사업자번호, 공급구분은 수정 불가사항으로 필요 시 취소 후 재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출하할 때 보고 시점을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 출하는 생산자가 생산품을 시장으로 내어보내거나 실어 보낸다는 의미로, 출하 시 보고는 출하를 시작하는 시점에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익일까지 보고가 가능하다. 의약품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공급내역 건이 없을 경우, 공급내역 없음에 대한 무실적 보고를 해야 한다.2019-01-08 11:20:13이혜경 -
단독잴코리 조만간 표시가격 벗는다…RSA 계약 만료화이자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잴코리(크리조티닙)가 조만간 표시가격을 벗는다. 2015년 5월 1일 환급형 위험분담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환급형(Refund)으로 들어온 잴코리는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지난 1년 동안 심평원으로부터 RSA 적용 대상 여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7일 데일리팜 확인 결과,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제1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잴코리의 RSA 계약 만료를 결정했다. 화이자 역시 심평원 측에 재계약 만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제네릭의 등재로 RSA 계약이 조기 종료된 사례는 있었으나, RSA 재평가 진행 이후 재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는 잴코리가 처음이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잴코리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공단 측에 약가협상을 명령하면, 건보공단은 일반약제 트랙으로 잴코리의 실제 보험상한가격을 협상하게 된다. 잴코리의 RSA 계약 만료일은 오는 4월 30일로,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순조롭게 마친다면 상반기 중 일반약제로 급여목록에 새로운 가격으로 등재된다.2019-01-08 06:26:13이혜경 -
정부·의료계 '건정심 개편' 한목소리…방향은 동상이몽건강보험정책심의위훤회(이하 건정심)의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이를 논의하는 자리가 지난 7일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건정심 개편방안 모색 정책세미나'다. 흥미로운 점은 공급자 측이나 가입자·정부 측 모두 현행 건정심에 개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방향은 전혀 달랐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공익대표 구성 변경으로 대표되는 건정심 구조 개편이고, 다른 하나는 건정심의 역할 변경이다. "공익대표, 가입자·공급자가 각 4명씩 추천하자" 주제발표에 나선 이평수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양대 당사자인 가입자와 공급자 대표가 동수의 위원을 공익대표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익대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등이다. 공급자 단체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판한다. 정부 측 위원 4명과 정부가 위촉한 4인 등 사실상 정부 측 인사 8명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다. 대표적인 공급자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문제 삼아 건정심을 박차고 나간 상태다. 이평수 전 연구위원은 해결책으로 그는 공급자와 가입자가 추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공익대표를 위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가입자와 공급자 측에서 각각 4명씩 추천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소위원회 혹은 전문위원회 운영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급여 결정을 예로 들면, 건정심은 급여기준에 대한 일반 원칙만 정하고, 가칭 '급여기준 소위원회'가 구체적인 안건을 심의·결정하는 식이다. "건정심 구조 개선이 먼저" vs "기능 개선이 먼저" 이어진 토론에서도 공익대표의 공정성이 쟁점이었다.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그 원인 중 하나로 공익대표들의 인력풀이 너무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노조 대표로 민주노총·한국노총에서 각 1명을 위원으로 보내는데, 공교롭게 두 명이 모두 간호사다. 공급자대표 중 하나가 대한간호사협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간호사 세 명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셈"이라며 "구성의 비적절성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일부 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도 비판했다. 사실상 가입자대표의 전문성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건강보험 정책의 최종 결정 기구임에도 일부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공급자의 경우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지만, 가입자단체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 전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가입자 위원을 대표해서 참석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건정심의 구조가 아닌 기능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기능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정심의 의결 기능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정심은 주요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만 심의·조정하고, 최종 결정은 보건복지부 혹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건보료를 결정할 재정운영위원회 산하에 가칭 가입자위원회를 구성해 건강보험정책 전반을 주도할 건보공단에 일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대표 선정 '최저임금위' 방식으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익대표 구성에서 정부 입김을 배제해야 한다는 공급자 측의 비판에 반박했다. 그는 "지금 가장 논란은 공익대표다. 그러나 정부 입김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는 제도를 운영하는 당사자이면서, 궁극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제3자로 물러나라고 하긴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공익대표의 구성과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의 방식을 차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 마음대로 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최저임금위원회의 방식으로 위원을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가 우선 3배수로 위원을 선정한다. 이어 노사 양 진영에서 거부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불편한 복지부…"공익대표로 정부가 누구 편든 적 있나" 공익대표가 공정성·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공급자 측의 비판에 대해 복지부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공익대표의 선정과 관련해 불편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특정 단체나 입장을 편향적으로 대변한 적이 있나"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 있어 공익을 대변한다"며 "지난 15년간 건정심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공익대표가 공급자와 가입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공정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그는 변화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했다. 그는 "15년 전 사회적으로 가장 적합한 모델로 현재의 건정심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사회가 바뀌었다면 건정심도 그에 맞게 적절한 구조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정심의 기능을 어떻게 개편할지 큰 방향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거나 산하에 전문위원회·소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비공개에 대한 비판도 있어 가급적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방향으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9-01-08 06:23:01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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