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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사무장병원, 특사경 도입은 정부협의 필요"

  • 김민건
  • 2019-03-13 19:03:41
  • 윤일규 의원, 의료계 내부고발 활성화 요청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과 같은 강제 방안은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13일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사무장 병원 해결 방안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은 "시·도의사회가 의견을 내는 것은 개인적으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사무장병원은 건보공단이 아닌 복지부 소관이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 예방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직접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고할 경우 면제해주는 등 사전 예방 목적으로 해야 한다. 지금 같이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는 강제적 형태는 효율을 떨어뜨리고 권위주의적으로 보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같은 유사직종인 변호사회는 자체적으로 도덕적 관리를 하고 있다. 의료인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자율 관리 방향으로 강화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작년 10월 불법 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자는 과징금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내부고발자 활성화 법안과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각 시·도의사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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