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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사우디아라비아, 보건의료 협력 합의서 서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4일 서울프라자 호텔에서 사우디 건강보험구매청과 보건의료 협력 합의서(FOC)에 서명했다. 이 이자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타우피그 알 라비아(Dr.Tawfig AlRabiah) 사우디 보건부 장관이 함께했다. 이번 협력 합의서는 2016년 5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사우디 보건부와의 업무협약(MOU)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협약내용은 ▲건강보험제도 운영 정보 지식·경험 교환 ▲건강보험정보시스템 구축 공동 프로젝트 기획 및 시행 ▲전문가 교환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사우디 정부는 2016년부터 탈석유 시대를 대비해 사회·경제 등 국가전반의 개혁을 도모하는 '비전 2030'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보건의료분야에서 건강보험시스템 구축 등 전격적인 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며, 이와 관련한 주요 협력 파트너로 심평원을 희망하고 있다. 김승택 원장은 "사우디는 중동 지역의 핵심 국가로서 향후 구체적 사업으로 이어진다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바레인에 이어 사우디 건강보험 개혁사업에도 심사평가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2019-04-25 16:29:18이혜경 -
공단, 인도네시아 건보 정책실무자 대상 교육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주한 'OECD-인도네시아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건강보험 정책실무자를 초청해 오는 29일부터 5일간 롯데호텔(서울 소공동)에서 건강보험 정책연수과정을 운영한다. 건보공단은 2018년 12월, 인도네시아 현지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 일정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현지전문가를 활용한 양국제도 비교 분석 연구를 수행했다.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중간보고회는 오는 30일 이번 초청연수에서 이뤄진다. 중간보고회 발표주제는 인도네시아 KSP 사업의 건강보험 정책컨설팅 수행과제인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전략적 구매자로서 보험자 기능강화 ▲의료전달체계 강화이며, 인도네시아 정책실무자와 인도네시아 UHC(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다보험자 체계를 유지하다 2014년 통합건강보험공단인 BPJS Kesehatan을 설립하고 올해 UHC의 체계적& 8231;효율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자 확대에 따른 의료비용 급증, 가입자 본인부담금 전무로 인한 재정취약 문제, 서비스 구매 및 질관리 분야의 보험자 기능취약, 의료 인프라의 부족, 지역별 편차로 인한 의료 접근성 및 서비스 질 제고 필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한국의 단일보험자로서 그간 개도국 대상 다양한 건강보험제도 컨설팅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인도네시아 건강보험 정책실무자 연수과정 및 중간보고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제언을 제공하고 한국의 건강보험 운영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KSP 사업의 일환으로 콜롬비아& 8231;페루 건강보험 제도 개선사업에 이어 세 번째인 이번 인도네시아 건강보험 정책실무자 대상 역량강화 초청 연수과정을 통해 정책자문의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고위정책자와의 후속사업 논의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9-04-25 16:23:03이혜경 -
건보공단 연구원-영월평창지사, 지역아동센터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공단본부의 사회공헌 수혜지역을 강원지역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본부 단위봉사단과 강원소재 지사를 결연해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건보공단 본부가 위치한 원주시뿐만 아니라 강원지역 전역으로 사회공헌 활동범위를 넓혀 강원지역의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가치실현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영월평창지사의 건이강이봉사단은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영월과 평창 지역아동센터를 각각 방문해 시청각 교육에 필요한 물품 등을 선물하면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건보공단 이용갑 연구원장은 "앞으로도 강원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더욱 돈독히 할 것이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어가겠다"고 했다.2019-04-25 16:15:38이혜경 -
심평원, 1억원 들여 고가 항암제 재평가 방안 연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말까지 기등재 된 고가항암제 재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심평원은 내달 2일까지 '의약품 가치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참여할 연구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연구비 예산은 1억원이다. 이번 연구가 의약품 가치평가 기준 및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지만, 맥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고가약 사후관리방안 연구용역과 비슷하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NCCN, ASCO-NHB, ESMO-MCBS 등 제외국의 가이드라인과 가치평가도구(Value-Based Framework)를 가지고 현재 급여중인 고가 항암제의 재정 영향성 등을 시뮬레이션 평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마련된 의약품 가치평가 방안은 ▲사후평가 시스템 구축 및 평가모형 개발 ▲ 한국의 등재 시스템(평가 지표, 기준 등) 반영한 의약품 가치평가방안 개발 ▲개발된 모형을 적용해 기 등재된 항암제 사후평가 실시 등에 쓰인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로 기등재 항암제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및 삶의 질 등을 고려한 의약품 가치평가방안(Value-Based Framework) 개발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시작한 배경으로는 최근 표적치료제, 면역 항암제 등 고가 신약 개발에 따른 암치료비용 부담 증가가 꼽히고 있다. 2015년 이후 임상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미국임상암학회, 유럽임상암학회 등에서 항암제의 가치평가 도구를 개발, 가치평가도구를 활용한 항암제들의 평가 결과가 공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고가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들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에 따른 등재 이후 임상적 유용성 등 효과 재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이미 제기됐다. 심평원은 "우리나라는 등재 시에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등재 후 임상적 유용성 및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기전이 없다"며 "등재 이후 지속 관리 및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효과 재평가가 필요한 고가의 항암제나 임상적 불확실성이 있는 의약품들에 대한 의약품 가치평가의 기준 및 근거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9-04-25 12:12:18이혜경 -
정부 "한약급여화 협의에 의협 참여 적절한지 의문"정부가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 협의체'에 의사단체를 참여시키는 것과 관련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협의체에 의협을 참여시키는 사안은 약사회가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주장이기도 하다. 의사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대신에 정부는 협의체 밖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전문기자협의회 현안질의를 통해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포함한 정부와 산하기관, 각 이해관계 단체들과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협의체'를 열고 ▲첩약 분과 ▲한약제제 분과 ▲한의약 제도개선 분과 등 3개 분야 실무협의체를 꾸려, 세부 내용을 논의해 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의사협회 협의체 참여 필요성을 역설했고,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급여화와 관련된 논의에 공급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내용이 동시에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협 참여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협의 직접 참여가 적절한 지 의문"이라며 "이번 협의체는 한방과 첩약 관련 사안이다. 급여화 작업에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CT와 MRI 급여화 논의에 한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단체까지 참여 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말해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이 사안과 별개로 쟁점 사안은 한약 안전성·유효성 문제다. 일각에서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문제삼으며 급여화에 대한 시각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성·유효성 논란과 관련해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안전성·유효성 문제로 시범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각의 우려가 있으니 시범사업과 검토작업을 함께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첩약을 포함한 한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1000억원 규모 내외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향성을 갖고 3개 분과는 매월 회의, 협의체 차기 논의는 오는 6월 경 재개할 계획도 세웠다. NEWSAD2019-04-25 06:21:22김정주 -
심평원 공채선발 사태, 심사직 1135명 재시험으로 가닥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직 5급 일반 지원자를 대상으로 2차 필기시험을 다시 치르기로 했다. 재시험일은 5월 25일이다. 심평원은 23일 저녁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2019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필기시험(심사직 5급 일반) 관련 안내문'과 '사과문'을 함께 띄웠다. 지난 20일 실시한 필기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고사장 OMR 답안지 배포·교체' 건에 대해 공정성을 이유로 전원 재시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심사직 5급 일반 모집 정원은 174명이다. 2차 필기 재시험은 1135명(20일 시험 결시자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등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시험시간 내 별다른 문제없이 답안지를 작성하고 제출하신 응시생 여러분들을 생각해 당일 치러진 결과를 기초로 면접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했었다"며 "하지만 답안지 교체 전 휴게시간을 가진 사실이 있어 그 시간 동안 공정성의 문제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두 번 시험 보는 응시생들의 불편함도 고려했으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절차 준수를 위한 부득이한 결정임을 널리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2019-04-23 19:29:00이혜경 -
'취준생' 두 번 울린 심평원, 필기 시험장서 무슨 일이?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필기 시험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데일리팜 독자 제보에 따르면 지난 20일 심평원 필기시험 전형을 치르던 일부 시험장에서 1교시 시험 문항수(80문항)와 다른 OMR 답안지(50문항)가 배포됐다. 이를 확인한 응시자들이 OMR 카드 교체를 요청했고, 1교시 시험 중간에 50문항에서 80문항을 체크할 수 있는 OMR 카드로 교체 후 작성을 완료했다. 여기까지는 시험 감독관의 단순 실수라 여겼다. 응시자들 또한 1교시가 끝나고 2교시 시작 전까지 주어진 30분간의 휴식시간 동안, 개인 휴대폰을 통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행정직, 심사직, 전산직 등의 답안을 서로 공유했다. 문제는 2교시 NCS 인적성 직무능력검사를 치르고 나서 발생했다. 모든 시험이 끝났지만, 1교시 중간에 OMR 카드가 교체된 반은 추가 시간이 다시 주어졌다. 시험 감독관이 새로운 OMR 카드를 가져와 중간에 교체한 OMR 카드에 적었던 답을 그대로 옮겨 적으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반은 10분이라는 시간이 한정되기도 했고, 어느 반은 시간 제한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온다. 데일리팜 독자이자 이번 필기시험에 응시한 A씨는 "필기시험은 1차 서류를 통과하고 진행되는 2차 시험이다. 1~2문제로 합격의 당락이 갈릴 수 있다"며 "2교시 시작 전 휴대폰 사용이 가능했고, OMR 카드를 옮겨 적은반에서 첫 번째 답안과 다른 답을 적는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누가 보장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심평원 인사부에 문의를 했지만, 시험 감독관 하에서 이뤄져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답했다. 다른 공식적인 안내는 없다"며 "당장 이번주 금요일에 필기 시험 합격 여부가 발표되는데, 공정성과 투명성을 누가 믿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은 취업 준비 온라인 카페에도 공유됐다. 카페 게시글을 보면, 필기시험을 응시했다는 B씨는 "부정행위가 없어야 하지만, 만약 걷어가지 않았던 수험표에 1교시 정답을 적었던 응시자가 다른 마음을 먹고 2교시 끝나고 재작성한 OMR에 답안을 바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공공기관에서 이런일이 발생했다는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OMR 카드 교체 시험장에 있었다던 응시자 C씨는 "인적성검사가 끝나고 12시 30분에 시험 감독관이 정식 OMR 카드를 가져와 똑같이 옮겨 적으라고 했다"며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응시자들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의심 갈만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선 함구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험 감독을 외주업체에서 맡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상태"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만 내놓았다. 한편 이번 상반기 채용이 예정된 인원은 심사직 192명(약사 4급, 간호사·의료기사·의무기록사 등), 행정직(일반 47명·고졸 10명)과 전산직(일반 22명·고졸 8명), 연구직(주임연구원 15명) 등 총 294명이다. NEWSAD2019-04-23 15:20:46이혜경 -
심평원, 공채 필기시험 잘못 인정…원장 사과문 배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일 신규직원 채용 필기시험장에서 있었던 답안지 교체 사건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심평원은 오늘(23일) 오전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사과문을 게재한데 이어, 빠른 시일 내 대책 방안을 마련해 공지하기로 했다. 심평원장 명의로 올라온 사과문을 보면, 심사직 5급 일반 필기시험장에서 답안지 배포 및 교체 과정의 혼란이 있었다. 심평원은 "응시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빠른 시일 내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더욱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2019-04-23 07:23:00이혜경 -
건보 종합계획 노인정액제 수정…약가제도 '그대로'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 처음 발표한 원안에서 부분 수정된다. 그러나 제약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재평가와 제네릭 약가인하 기전 등은 초안대로 변경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주문에 따라 추가의견을 수렴해 건보 종합계획안을 일부 손질하고 22일 서면심의 안건으로 올렸다. 최종 의결은 오는 24일 이후로 예정돼 있다. 이번에 일부 수정된 종합계획안은 앞서 건정심 대면심의에서 각계 의견을 추가 수렴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민주·한국 양대 노총과 환자단체연합회, 제약바이오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민사회단체가 문제제기 한 노인외래정액제 기준선은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 상향조정한다'는 원안이 삭제되고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착수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계의 우려를 샀던 재정전망 내용의 경우 '재정전망에 적용한 주요 변수는 재정전망을 위해 가정한 것'이라는 내용과 '실제 보험료 인상률은 건정심에서 확정한다'는 문구를 넣어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불법개설 차단 부문의 경우 '사무장병원의 체납 처분 시 독촉절차를 생략하는 등 환수액 징수를 강화한다'고 규정했던 원안에서 한 발 더 나갔다. 수정된 내용은 '사무장병원 체납 처분 시 독촉절차 생략, 조사거부기관 처벌근거 마련 등 환수액 징수 및 불법개설 약국 적발체계 등 강화'로 약국을 명시, 변경했다. 한편 약가 재평가와 계단형 약가인하, 해외 약제 비교 인하 등 보험약가와 관련한 관리 내용은 수정,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NEWSAD2019-04-23 06:23:46김정주 -
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시 1조8천억 더든다내년 논란이 반복되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지급 기준을 개선할 경우, 이에 따르는 추가 재원이 최대 1조8812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 추계치가 제시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9 미리 보는 법안비용 추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예상했다. 현재 건보재정 중 일부는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에서 일부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건보법에선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에선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법에 명시된 금액이 전액 지원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예상수입액'이란 조문이 문제로 지적된다. 예상수입액을 정확히 추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고지원금 과소 지급 사태가 매년 반복되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3년간(2015~2017년) 실제 보험료 수입액 대비 국고지원금 비중은 11.14%에 그치는 것으로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이에 현행 국고지원 기준을 개선하는 의견이 다수 국회에 제출됐다. 윤소하·윤일규·기동민·김광수·양승조 의원 등이 6개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기준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윤소하 의원이 발의했다. 둘째,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셋째는 기동민·김광수·양승조·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으로, 2년 후 사후정산하되, 정부지원 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각 의안별로 연평균 추가재정 소요 금액을 예상했다. 우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4%로 변경하는 윤소하 의원안의 경우, 연평균 594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란 예상이다. 전전년도 수입액의 16%로 변경하는 윤일규 의원안은 1조8812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세 가지 예상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많은 재정이 추가로 투입된다. 2년 후 사후정산이 골자인 기동민 의원안의 경우 추가 재정소요 규모는 1조8407억원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예산편성 기준은 당장 내년(2020년)부터 바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2024년까지 5년간 추가 재정소요를 ▲윤소하 의원안 2조9699억원 ▲윤일규 의원안 9조4059억원 ▲기동민 의원안 9조2036억원 등으로 예상했다. NEWSAD2019-04-22 11:59:21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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