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작성 심박세동 1차 투여에 프리그렐 처방 '삭감'
- 이혜경
- 2019-06-13 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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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클로피도그렐황산염 개별 심사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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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공개심사사례를 보면, 한 의료기관은 발작성 심박세동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프리그렐정, 코다론정, 아로트바정 10mg을, 또 다른 의료기관은 플래리스정을 처방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경구용 항혈전제(일반원칙)는 단독요법으로 사용 시 아스피린을 1차적으로 투여해야 하며, 프리그렐과 플래리스는 아스피린에 효과가 없는 경우 또는 심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2차예방)에 인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번 삭감 건은 아스피린 투여 이력과 2차 예방 등의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채 1차적으로 프리그렐 단독투여가 이뤄진 경우"라고 밝혔다.
만성 심방세동 및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처방된 에이프로젠클로피도그렐정 또한 아스피린 투여 이력과 2차 예방 내역이 없어 삭감 조정이 이뤄졌다.
고위험군이 아닌 발작성 심방세동에 프리그렐과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을 함께 처방한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프리그렐 급여가 조정됐다.
심평원은 "프리그렐과 아스피 병용요법은 고시에 따라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 가능하다"며 "고위험군의 기준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구용 항혈전제 일반원칙에 의거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방세동 고위험군은 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국제정상화비율(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조절실패 등을 겪는 경우와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75세 이상 환자 및 6가지 위험인자(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갖고 있는 환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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