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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1%, 사무장병원 신속 수사…공단 특사경 찬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이 사무장병원 신속 수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선 93.3%가 '대체로 잘했다' 또는 '매우 잘했다' 등 긍정적으로 답하면서 사무장병원 근절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38%만 사무장병원이 불법적으로 개설된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머지 61.9%는 불법 여부를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부당·허위청구로 재정누수'를 일으키고 있다는 질문에는 각각 73.2%와 80.2%가 동의했다. 이는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이 과잉진료, 일회용품 재사용 등을 일삼거나 허위로 환자를 유치하거나 입원기간을 늘리는 등의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어느정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행 수사 방식만으로는 사무장병원을 수사하거나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건보공단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질문 중에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도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려 진료비 지급을 막을 방법이 없어 '건보 먹튀'에도 제재를 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데 동의하느냐'는게 있었고, 국민 79%가 '대체로 동의' 또는 '매우 동의'에 답했다. 이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이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물어본 결과, 81.3%가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자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 신속 대응으로 효과적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게 46.7%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어서(39.4%), 수사와 조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이 있어서(11.3%)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를 반대한다는 응답자 280명 중 59.1%는 과도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행사할까봐라고 답했고,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단속 가능하므로(17.5%),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15.1%)로 뒤를 이었다.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방안에 대해선 37.1%가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설 절차 강화를 꼽았고, 사무장병원에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 처벌 강화(24.4%),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22.8%)로 2, 3위를 차지했다. 건보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제7조의4 신설)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법안1소위에서 심의하였으나 의원 간 의견 불일치로 계류 중이다. 우병우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일선 경찰의 수사는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사건 우선 수사 등에 밀려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화되면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다"며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81.3%가 특사경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실장은 "특사경 도입 시 평균 수사기간 11개월이 3개월로 단축 가능하다"며 "진료비 지급보류 시기 단축으로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며 "또 조기 채권확보로 재산은닉, 사해행위 최소화로 저조한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수사권 오남용 방지 등의 일부 우려로 기존 특사경 추천권을 건보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조정하고, 수사심의회를 설치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협의해 혐의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했다.2019-09-25 06:16:23이혜경 -
지난해 면허대여 약국 20곳서 1579억원 환수 결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면대약국 20곳을 대상으로 1580억원 가량의 환수결정을 진행했다. 이 중 징수액은 26억원으로 1.65% 수준에 그친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의도적인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압류 시기를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돼 개정이 진행 중인 상태다. 우병우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24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2016년도에는 가압류 등이 91건, 민사소송이 35건 진행됐다"며 "이후 조기채권확보와 적극적인 징수를 확대한 결과 지난해에는 가압류 등 186건, 민사소송 112건 추진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우 실장의 일문일답. ▶최근 몇 년 간 개설기준 위반 사례 현황과 소송, 가압류, 환수 결정 현황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개선방안은. "2015년부터 전체 811곳을 대상으로 2조256억원의 환수결정이 있었다. 이 중 6.02%인 1220억원의 징수가 이뤄졌다. 강제집행이 어려운 법인 명의의 규모가 큰 사무장병원 징수가 저조한 실정이다. 징수율제고를 위해 의도적인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압류 시기를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개정 진행 중이고,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체납자의 의료법인 임원 취임을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 지원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저조한 징수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고액체납자 전담 특별징수반을 구성·운영 중이다." ▶지난해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등의 기소율은 50% 수준이었다. 최근 적발률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유가 있다면. "올해부터 적발률 제고를 위해 행정조사 대상기관 선정자료 분석을 위한 사전분석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고, 사전 분석 자료를 토대로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행정조사 대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조사 대상기관 선정의 객관성 확보와 이러한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조사로 적발률이 지난 7월 기준 60%대로 향상됐다. 심의위원회는 복지부, 내부전문가(변호사, 전직 수사관 3명) 등으로 구성됐다." ▶사무장병원이나 불법 개설 의혹 및 의료법위반혐의를 받아 억울함에 처한 의료기관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및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는 공단 차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면 형사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하고 있다. 이유는 통상 소송이 2~3년(형사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소요되면서 사무장 병원 특성상 사전재산 은닉 등 사례가 많아 사후적인 환수처분에만 의존할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비의료인에 의해 운영되는 의료기관의 의료행위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그 피해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결정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판결 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형사재판 결과 최종 무혐의로 확정될 경우 지급보류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건보공단 특사경 향후 추진 방안은. " 의료계 일부에서 공단 전 직원의 경찰화 오해와 수사권 오남용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는데, 특사경 지명을 위한 추천권 행사를 법안 발의 시에는 공단 이사장이었으나 최근 복지부와 협의하해 복지부장관으로 조정했다.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를 위해 복지부,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 혐의가 의심되는 건에 대하여 수사 개시 할 예정이다. 최근 공단 특사경 도입과 관련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아시다시피 81.3%가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이러한 내용을 국회, 의& 8231;약계 등 이해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2019-09-25 06:16:15이혜경 -
폐결절 크기 확인 어려운 환자, 리피오돌 사용 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기관들이 벨케이드주, 리피오돌울트라액 등의 약제를 허가초과 비급여로 사용하겠다고 사전신청 했지만 모두 승인 받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을 예방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벗어난 비급여 사용은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다.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9월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약제 불승인 사례 세부내역'을 보면, 벨케이드주,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5%, 10%, 알보젠 겐타마이신 황산염주, 리피오돌울트라액 등 5개 약제에서 불승인 판정이 났다. 이들 사례 모두 불승인 사유는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이었다. 한 의료기관이 폐 결절로 수술적 대상이 되는 환자 중, 결절의 크기가 작거나 위치가 깊어 수술 중 육안이나 손가락 촉지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리피오돌을 투여하겠다고 했지만 승인 받지 못했다. 벨케이드주를 ABO-혈액형 부적합 생체 간이식 예정자에게 1회 1.3mg을 1, 4, 8일에 거쳐 3회 투여하겠다는 사전신청 또한 불승인 판정이 나왔다. 낭성섬유증을 동반하지 않은 기관지확장증을 가진 8세 이상 소아환자와 감염으로 인한 급성 악화를 시사하는 소견이 2번 이상 보이는 환자에 한해 알보젠을 투여하겠다는 사전신청 또한 제출한 자료의 용법& 8729;용량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는 3건의 허초 비급여 사용 사전신청이 들어왔다. 하지만 ▲무한증 초기 치료시 스테로이드 치료에 불응성을 나타낸 환자 ▲당뇨성근위축증(Diabetic lumbosacral radiculoplexus neuropathy)으로 진단된 환자 ▲신장 이식 후 발생한 TMA(Thrombotic Microangiopathy) 의증 환자 등에 투여하겠다는 신청 모두 불승인 결과가 나왔다.2019-09-24 10:19:43이혜경 -
제약사 의약품 일련번호 처분 이의신청 '일부 인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수출용으로 제조된 의약품이나 일련번호 제도 시행 이전 재고 품목으로 인해 일련번호 보고율이 하락했다면, 앞으로 소명 과정을 통해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제약사(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재영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차장은 "지난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상반기 일련번호 미흡 제조·수입사 58곳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며 "이 중 11곳이 응답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접수된 이의신청 가운데 4건의 '인용' 결정과 2건의 '기각' 결정이 있었다. 다만, 제약사의 상반기 일련번호 보고율은 '계도기간' 적용으로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이번의 인용 결정 사례는 하반기 행정처분 적용시 제약사 측에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인용 결정 사례를 보면, 수출용으로 제조된 의약품은 의약품 허가증, 수출신고필증, 외화획득용 원료기재구매확인서, 오퍼시트, 샘플거래명세서, 수출용 의약품 관리대장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되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진다. 일련번호 제도 시행(2016년) 이전 재고품목으로 인해 보고율이 하락됐다면, 해당 의약품의 제조번호 정보가 포함된 생산이력, 입고내역과 출고내역, 재고내역, 재고량 소진 예상기간 등의 서류로 증빙하면 된다. 일련번호 생략대상 의약품이 2018년부터 일련번호 부착대상으로 변경되면서, 전환 이전 재고품목의 출고로 일련번호 보고가 누락됐다면 의약품 허가 전환 안내문, 생산이력, 출고내역, 재고현황, 소진 예상기간 등의 서류로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인용 결정이 이뤄진다. 중복보고로 인한 지연보고로 보고율이 하락한 경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이때 공급일자, 의약품 정보, 공급수량, 공급금액, 일련번호 정도 등 모든 정보가 동일한 경우만 인정된다. 이와 달리 견본품 지연보고나 업무량 과다로 인한 지연보고를 이의신청으로 접수한 사례의 경우 기각 결정이 나왔다. 강 차장은 "만약 시스템 오류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인용할 것"이라며 "이의신청이 필요한 제약사는 충분한 소명자료를 만들어 심평원에 제출하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일련번호 부착대상 의약품 출고 보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 제약사 전체 출하시 보고율은 98.5%, 일련번호 보고율은 99.9%를 보였다. 행정처분 의뢰 세부 기준인 출하시 보고율 95% 미만과 일련번호 보고율 100%를 채우지 못한 업체는 전체 292개 제약사 중 58개로 19.9%에 달하는 수치였다.2019-09-24 06:17:38이혜경 -
건보공단, 태풍 '타파' 피해지역 봉사활동 전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제17호 태풍 '타파'에 따른 피해지역의 신속한 지원과 복구를 위해 23일 오전 10시 30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태풍 '링링'이 지나간 자리에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태풍이 발생했다며 신속히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단차원의 모든 지원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피해정도가 심각한 지역에는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 구호물품 지원, 피해지역 봉산단원 파견 등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건보공단은 전국 6개 지역본부와 178개 지사를 통해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파악, 오늘부터 건이강이 사회봉사단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역본부별로 피해 상황과 구호 대책 계획을 받아 피해지역에 맞는 실질적 구호 활동으로 대구지역본부에서는 태풍으로 인해 쓰레기 더미들로 지저분해진 낙동강변 환경 정화운동을 시작했다.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지역과 부산 및 남해안지역, 경북 동해안 지역에 사회공헌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공공기관 최대 규모의 1만5000여명이 참여한 건이강이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강원 산불피해와 지난 9월 9일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가 발생한 현장에 가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2019-09-23 12:52:54이혜경 -
건보공단, 필리핀 건강보험청 중간관리자 초청연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필리핀 건강보험청(PhilHealth) 소속 중간관리자 14명을 국내에 초청, 필리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의 협력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운영되는 사업으로, 올 해는 2년차 연수과정으로 진행된다. 필리핀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전 국민의 98%가 건강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어 인구 보장(population coverage) 측면에서는 이미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달성했다. 현재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 및 심사청구 분야에서 운영 효율화 및 자동화를 통해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공단의 개발도상국 건강보험제도 개선 지원사업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채로운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2019-09-23 11:38:27이혜경 -
점안제 298품목, 고법 선고일까지 약가인하 '스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회용 점안제 298품목의 약가인하 중단 조치가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가 끝날 때까지 또 유지된다. 현행 2심 판결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점안제 약가인하 조치는 올해 안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018-177호) 집행정지 안내'를 통해 약가인하 효력정지일을 '기존 2019년 9월 27일까지'에서 '서울고등법원 2019누52463 사건의 판결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종료일 미확정)'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국제약품 외 19개 제약사가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약가인하 집행정지 대상 점안제는 총 298품목으로 일동제약, 바이넥스, 종근당, 한미약품, 국제약품, 신신제약, 한림제약, 씨엠지제약, 풍림무약, 영일제약, 대우제약, 태준제약, 삼천당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휴온스메디케어, 휴온스, 디에이치피코리아, 휴메딕스, 한국글로벌제약, 대웅바이오 등 20개 제약사가 소송을 참여하고 있다. 한편 고등법원은 지난달 16일 원고측 법률대리인 김앤장이 신청한 점안제 약가인하 임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27일까지 약가 효력을 연장했었다. 복지부는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 별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2019-09-23 10:33:50이혜경 -
약평위 사후평가 등 소위 신설…내달 10일 첫 회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소위원회에 '약제사후평가'와 '한약제제'를 신설한다. 심평원은 지난 18일 제7기 약평위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관련 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전체 100명의 인력풀로 구성된 약평위는 매회의 시 전문가 풀 내에서 19명을 선정해 회의를 개최한다. 7기 약평위 첫 회의이자 올해 8차 약평위 회의는 내달 10일로 예정됐으며, 국회 국정감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심평원은 12월 원주 완전이전을 고려해 그동안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개최하던 회의를 매월 첫째주 목요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와 한약제제소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약평위 소위원회는 기존의 경제성평가소위원회, 위험분담제소위원회, 약제급여기준소위원회, 재정영향평가소위원회 등을 포함해 총 6개가 운영된다. 약제사후평가소위는 기등재의약품 중 재평가가 필요한 약제 또는 치료군을 선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약평위 위원 4명, 기관 담당자 2명, 전문가 2명으로 꾸려진다. 한약제제는 한약제제 등재를 위한 급여 대상여부 심의 및 상한금액을 평가하며 약평위 위원 4명과 전문가 4명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한약제제소위가 구성되면서, 약평위 회의 안건에 한방이 포함된다는게 새롭게 바뀐 특징이다. 전체 6개 소위에는 약평위 위원 4명이 고정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심평원은 약평위 의결을 거쳐 약평위와 소위원회 효율적 연계를 위해 약평위 위원을 50% 이상 선정하도록 했다. 약평위가 약제 급여 첫 관문인 만큼, 새롭게 위촉된 약평위원들은 '비밀 유지'와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유를 지켜야 한다. 약평위원들은 안건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와 함께 위원장이 위원들로부터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거부할 권한이 있다. 제척·기피·회의 사유로는 위원회 위원이 평가대상 제조업자와 가족관계, 연구용역 참여 등 사유가 있는 경우(제척)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경우 위원장이 해당 위원의 참석을 거부(기피)하거나, 위원 스스로 참석을 배제(회피)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약평위는 지난해 12월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과거 83명의 인력풀에서 100명으로 확대했으며, 위원장 임명방식을 심평원장 지명에서 위원 호선으로 변경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021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2019-09-21 06:17:12이혜경 -
"국고 지원율 높여야 문재인케어 연착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연착륙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고 지원율을 크게 늘리는 동시에 국민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형평성과 고용·경제 성장 측면을 따져 국고지원 안정률을 높이고, 고소득 대상자 건보료 누락을 막고 부담능력에 비례해 국민 건보료를 산정하는 정책을 병행·구체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페스티벌 일환인 이 토론회는 기동민 의원과 윤일규 의원이 공동 개최했다. 문 케어는 이미 시민 단체의 건보료 상승에 대한 강한 반발과 의사 등 보건의료전문가의 의료생태계 파괴, 건보재정 파탄을 향한 우려와 직면한 상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에서 지속가능한 건보를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제안했다. 신 위원은 건보 부과체계 개편으로 미래 건보재정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데다 인구 고령화·건보 보장성 강화 등으로 미래 건보재정 지출은 크게 증가한다고 전제했다. 신 위원은 국고지원의 안정적 지원을 문 케어 재정마련 해법의 한 축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현재 건보재정 국고지원은 지원 기간이 한시적이고 지원 근거도 모호하다. 건강증진기금 재원 활용도 한계가 큰데다 지원 기준 산정 문제도 있다. 특히 중산층 이하 계층은 보험료 부담이 높은 대비 고소득층은 적게 부담하는 현실이라 국민 건보료 인상 보다 세금을 통한 국고지원 증가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게 신 위원 견해다. 국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신 위원은 고소득자 보험료 부과 누락을 방지하는 등 부과 기준을 정교화하고 부과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언했다. 부담능력에 비례해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근로소득 외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 외 금융·양도·임대소득 등을 건보료 부과 기반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신 위원은 "국고지원은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불분명한 규정을 명확히하고 한시 지원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며 "국고지원 규모 증가율을 일반회계 증가율과 연동하되 중장기적으로 부족한 재원은 잔접세 방식으로 별도 확충하자"고 말했다. 신 위원은 "올해 기준 6.46%인 보험료율을 국민 부담 능력 범위 내로 판단되는 2024년까지는 보험료율 증가로 재원을 확보하자"며 "2025년 이후에는 국민부담율, 인구구조, 경제성장을 반영해 새 재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기동민 의원은 "국가가 문케어에 건보재정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15% 국고지원율을 보였던 대비 문재인 정부는 13% 중반에 머물고 있다"며 "올해는 적어도 14.02%까지 올려야 가입자 단체 등에 추계를 감수해 달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다행이 당이 당정협의 시 문케어 건보재정 지원을 최우선 협의하도록 약속했다. 국고지원 확대를 향한 정부 움직임이 가시화됐고 가입자 단체와 국민에 부담을 나눠달라는 얘기를 할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내년에는 15% 국고지원율까지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19-09-20 11:43:24이정환 -
외국인환자 1명 유치비용, 서울 101달러…경기 19달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외국인환자 유치을 위해 서울이 경기도 보다 5배 이상의 비용을 더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찾은 외국인환자가 38만명을 기록했다. 본격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시작한 2009년부터 10년 동안 누적환자만 해도 226만명에 달한다. 이 같은 성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아직까지 새로운 의료관광 개발을 위한 목표와 역할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진기남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0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2019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 행사 내 마련된 '의료웰니스관광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전략'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진 교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외국인환자 1명 유치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광주 146.66달러, 충청북도 107.16달러, 서울(강서구) 101.45달러 등으로 높았던 반면, 대구 16.01달러, 경기 19.36달러, 인천 17.82달러로 낮은 유치비용을 보였다. 투자자본수익률(ROI, return on investment) 비교에서는 2014년 기준 부산이 1달러 투자시 196.09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인천 58.14달러, 대구 39.10달러, 서울 29.25달러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진 교수는 "지역별로 ROI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이 지표를 보면 지방별로 의료관광 프로젝트 수행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성공적인 의료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선 목표와 역할 설정이 중요한 상태다. 진 교수는 "지방정부는 소비자 중심의 접근방법을 취하기 위해 생태계 수립을 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를 위한 브랜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병원 스스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새로운 서비스 상품이나 인프라 개설, 마케팅 등에 노력을 기울였다면 지방정부는 외국인환자를 위한 교통과 숙박시설, 병원이나 관리자를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 교수는 "지방정부는 의료관광 생태계 내애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에이전시 발굴과 경쟁력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각 지방정부를 얼마나 매력적인 도시로 어필할 수 있는지 브랜딩 전략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지방정부만의 이미지와 스토리를 구축해 브랜딩을 만들었다면, 가칭 국제위원회 등을 설립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병원 등에 운영지원과 인력관리 등을 진행하면 된다. 진 교수는 "지방정부의 경우 2~3년만다 인사이동으로 의료관광 담당자에 대한 연속성이 없어지는 부분도 문제"라며 "경쟁력 증진을 위해선 담당자의 연속성과 재정 모니터링,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 등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2019-09-20 11:20: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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