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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약사 따라가는 게 아닌 한의사 주도 정책"[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첩약급여정책은 약사가 추진하는 정책을 따르는 게 아닌, 우리(한의사)가 주도해 이뤄내는 정책이다."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이 정부의 첩약급여화에 대한 국회 문제제기에 대해 한의사 정책임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오늘(4일) 저녁까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서 최 회장은 김순례 의원이 첩약급여를 놓고 한의협이 청와대를 방문해 편법 로비를 한 게 아니냐며 증거 영상을 제시하고 결탁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실제로 엎드려 부탁하지 않고, 그런 '의미'로 어필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출직이 그런 과장된 표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모든 단체를 만날 때마다 첩약급여화에 대해 강하게 어필했고 그 맥락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첩약급여가 약사 주도의, 약사의 정책이 아닌 한의사의 것이라고 강하게 밝혔다. 그는 "회원 중에 '첩약급여화가 진행되면 약사가 다 빼앗아 갈 것인데 회장이 왜 그 정책을 좇아가는 것이냐'고 묻기도 한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첩약급여는 약사들이 추진하는 것을 한의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한의사)가 주도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2019-10-04 19:02:27김정주 -
자렐토·프라닥사 심사 강화…전산점검 프로그램 개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렐토정(리바록사반)와 프라닥사캡슐(다비가트란) 허가사항 전산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심평원은 의약품 사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 및 약제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토대로 전산점검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전산점검은 식약처 품목 허가 사항을 기본으로 하므로, 허가·급여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자동으로 삭감될 수 있다. 약제 허가사항 및 전산점검기준 개발 원칙 등에 따라 자렐토와 프라닥사의 전산점검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이후 예고기간을 거쳐 기준에 어긋난 처방의 경우 삭감 등 급여 조정이 이뤄진다. 이번에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는 약제 성분은 리바록사반과 다비가트란으로 대표제품으로 자렐토와 프라닥사가 있다. 예를 들어 자렐토 2.5mg을 심장표지자(cardiac biomarker) 상승을 동반한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을 경험한 환자에서 아스피린과의 병용 혹은 아스피린 및 클로피도그렐과 병용투여 환자나 관상 동맥 질환(CAD) 또는 말초 동맥 질환(PAD) 환자의 경우, 1일 2회 투여처방을 해야 하는 용법용량 기준을 지켜야 한다.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1일 2회(1회 150 mg) 경구투여와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치료/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환자에게 프라닥사를 최소 5일간 비경구 항응고제 사용 후 1일 2회(1회 150mg) 투약해야 한다. 전산심사는 식약처 허가사항 즉,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기본으로 하며 약제에 따라 급여기준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함께 심사한다. 심평원은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는 대로 적용할 예정이며, 허가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처방과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2019-10-04 16:01:59이혜경 -
김승희 "대통령 치매초기 의심" 발언에 복지위 파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약사출신 야당 의원이 국감 현장에서 대통령을 지목해 "치매 초기가 의심된다"는 발언을 해 상임위원회가 파행 위기에 직면했다. 오늘(4일) 오전 11시 질의 순서를 맞은 자유한국당 김승희(서울약대, 전 식약처장) 의원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비롯됐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건망증이 있다. 치매 초기증상이 의심된다"며 "복지부장관이 대통령의 기억력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즉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 김 의원이 정쟁을 촉발하는 발언으로 국감과 국회를 모독했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기 의원은 "보건복지위는 정쟁을 지양하기로 합의, 조국과 나경원 관련 증인을 배제했다. 그런데 김승희 의원이 대통령 개별기록원에 대해 건망증과 치매를 언급하며 복지부가 대통령 건망증을 관리해야 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 여당 의원으로서 이런 주장은 들어줄 수가 없다"며 "김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국감에 임할 수 없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기 의원 비판에 "기 의원은 도둑이 제발 저리기 때문에 이같이 반발하는 것"이라며 "사과할 수 없고 오히려 동료 의원의 질의를 지적한 기 의원 사과를 요구한다"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 발언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과 갈등이 계속되자 국감 현장은 일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김세연 위원장은 오전 11시 30분 일시 감사중지를 결정했다. 낮 12시 현재, 속개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다.2019-10-04 11:34:25이정환 -
건보공단, 소셜아이어워드 공공 인스타그램 대상 수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는 '소셜아이어워드 2019'에서 '공공 인스타그램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18년 2월 인스타그램을 개설한 이후, 채널 맞춤형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팔로워 수를 8000여명까지 확보하는 등 대국민 소통창구로써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사내 서포터즈를 적극적으로 활용, 전국 지사의 소식을 현장감 있는 콘텐츠로 발행하고 인스타그램 유저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온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건보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디어 트렌드 변화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로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소셜아이어워드 2019는 국내 인터넷 전문가들로 구성된 3만8000여명의 회원 및 3000여명의 평가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각 분야별 최고의 소셜 인터넷서비스들을 시상하는 행사이다.2019-10-04 10:20:1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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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직원 복지부 파견 가도 수당 '미지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 인력 파견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민간전문가 파견제도'를 악용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4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파견된 인력 처우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복지부로 파견된 인원은 2017년 36명, 2018년 40명, 2019년 49명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파견인원의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 있는 30세의 여성은 파견요청 없이 전화한통만으로 의료기관정책과에 6개월 동안 복지부로 출근했고, 한국보육진흥원에 있는 한 20대 여성은 업무를 2년밖에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1년이나 파견을 간 사례도 있었다. 장애인개발원의 30대 남성은 업무경력이 1년 반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1년 동안 민간전문가로 파견되어 복지부로 출근한 경우도 있었다. 김 의원은 "공문도 없이 전화로 파견을 강요하는 것은 복지부의 갑질"이라며 "민간전문가 파견규칙에는 원소속기관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규정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기관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복지부 민간전문가 파견 운영지침에는 파견자 처우 관련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기관별로 파견수당, 주택보조비, 초과근무수당 등의 지급 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김 의원실이 복지부로 파견을 보냈던 9개 주요 산하기관을 분석해본 결과, 최근 3년중에 단 한해라도 파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관이 7곳, 거주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기관이 5곳,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산하기관을 상대로 갑질 횡포를 즉각 멈추고, 파견 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인력과 전문성을 면밀히 선별하면서 자신이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10-04 09:56:45이혜경 -
전공의 기피현상 흉부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順[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필수 의료인력인 의사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목숨과 직결되는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의 기피현상은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전공별 전공의 지원 현황'에 따르면 흉부외과의 경우 올해 66.7%, 작년에는 59.6%, 2016년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도 올해 각각 올해 83.9%, 98.8%로 미달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2019년 피부과 지원율은 147.8%, 지난해에는 163.8%에 달했고, 성형외과의 경우도 올해 지원률이 162.5%에 육박했다. 김순례 의원은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사람의 목숨과 직결 되는 과목 기피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심지어 기피 전공에 전공의를 취득한 후 다른 과로 전업하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순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가 아닌 진료과목 종사하는 건수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가 아닌 진료과목에 종사하는 의사의 수는 2014년 936명, 2015년 951명, 2016년 988명, 2017년 1028명, 2018년 1078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이다. 김순례 의원은 "복지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 건립 사업과 연계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인력이 부족한 전공과목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 의료수급불균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019-10-04 09:48:11이혜경 -
6개월 동안 33번 프로포폴 투약 환자, DUR로 못잡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마약류 주사제인 '프로포폴'이 DUR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과다투약하는 사람들이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에만 6개월 동안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등 전국 32개 의료기관에서 33번의 프로포폴 처방을 받은 A환자(30세)의 주 상병은 '주로 상세불명의 위염, 위궤양, 위염, 소화불명'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4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6~2019.6월) 연도별 프로포폴 처방 상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59명의 과다투약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12명(20.3%), 30대 32명(54.2%)로 20~30대 젊은 연령대가 전체 의심사례의 74.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A환자 이외에도 B환자(22세)는 올해 6개월 동안 19개 의료기관에서 20번 프로포폴 처방을 받았다. 이 환자 역시 주상병은 '상세불명의 위염, 위궤양, 수면장애' 등으로 경기, 서울, 인천 지역을 돌며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C환자(36세)는 지난해 1년 동안 대구지역 13개 의료기관에서 '위염, 위궤양' 등으로 27번 프로포폴을 처방 받았다. 과다투약 의심사례 중에는 주상병이 티눈 및 굳은살, 콩다래끼, 고혈압, 사마귀 등 프로포폴 처방과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장 의원은 "다수의 의료기관을 돌며 프로포폴 투약 쇼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 DUR 시스템에 심각한 맹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사용되는 프로포폴은 복용일이 1일로 적용되기 때문에 투약 후 하루만 지나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중복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 의원은 "프로포폴을 비롯한 마약류의 경우에는 잔여 복용일수에 상관없이 처방일자와 경고문구를 팝업으로 알려 타 의료기관에서 기처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2019-10-04 09:36:58이혜경 -
"수십억 건보료 체납 병원에 수백억 급여비 지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수 십억원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병원에 체납액을 납부받기는 커녕 수 백억원대 급여비 지급을 결정해 건보재정이 누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보료 연체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규정 정비가 시급하단 비판이다. 4일 국회 복지위 김광수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건보료 고액상습체납 인적공개 대상자'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액은 총 7958건으로 1693억원에 달했다. 이 중 법인이 745억8519만원, 개인이 947억435만원이었다. 특히 건보료를 체납한 병원 109곳에 총 626억 4565만원을 보험급여로 지급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병원이 총 98곳으로 체납액 39억486만원이었고, 법인이 11곳으로 체납액은 7억5611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건보료 체납 병원이 보헙급여를 신청하면 건보공단이 진료행위 급여를 지급할 때 체납금을 우선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데, 이같은 규정이 없어 건보재정이 누수된다는 견해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체납 건보료는 받아내지 못하면서 체납병원에 보험급여는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다"며 "체납 병원에 보험급여 지급 시 연체금액을 상계하고 지급하는 제도 건보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 이후 건보재정 안정성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뿐만 아니라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2019-10-04 08:48:45이정환 -
난임시술 건보 혜택 17만명, 보장률 69.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지난 1년 8개월 동안 17만명이 총 진료비의 69% 수준인 약 2500억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올해 6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17만28명이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을 받았다. 총 급여비용은 3583억원이며 이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69.4%인 2487억원, 본인부담금은 30.6%인 109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난임진단자 추이 자료에서는 지난해 난임진단자는 24만1892명으로 2017년 22만4040명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보조생식술과 배란유도제와 착상보조제 등 난임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적용 대상 등을 확대해온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이 69.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앞으로 난임치료에 대한 보장률을 80~90% 이상으로 확대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의4는 중앙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 8231;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가 설치된 이후 인천 길병원, 대구 경북대병원, 전남 현대여성아동병원 등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인천& 8231;대구& 8231;전남 권역 난임전문상담센터가 설치됐다. 남 의원은 "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적& 8231;심리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전& 8231;산후 울증을 지원하는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2019-10-04 08:43:10이혜경 -
건보 검체검사료 최근 5년간 2조원 가량 증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기관의 검체검사와 관련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으며, 검체검사의 부실 및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위& 8231;수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검체검사 청구금액'에 따르면, 2013년 3조2884억원에서 2018년 5조1838억원으로 5년 새 57.6% 증가했다. 지난해 청구금액 5조1838억원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36.5%(1조8921억원), 종합병원이 32.2%(1조6701억원), 의원급 의료기관이 20.2%(1조469억원), 병원은 10.38%(5383억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검체검사 청구기관수는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병원 316개소, 병원 1580개소, 요양병원 1624개소, 의원 2만4433개소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규모 병원에서 수탁기관에 검체검사를 맡기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계약을 통해 상호 정산하는 방식으로 검사료가 지급되고 있다"며 "과도한 덤핑과 수탁기관간 할인경쟁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덤핑으로 인한 낮은 검사료는 값싼 시약의 사용, 노후검사장비의 교체 지연 등으로 검사의 정확성 저하 및 검사의 부실 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복지부에 현행 위수탁 구조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사료 지적과 함께 남 의원은 수탁기관 수탁검사관리료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의료기관이 외부에 검사를 위탁하게 되면, 건강보험에서 검사료의 10%에 해당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받는데, 검사 위탁에 필수적인 행위에 대한 보전비용이라며 "수탁검사기관에는 필수적인 행위인 혈액 등 가검물(검체) 이송, 검체결과 통보서 작성 등의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19-10-04 08:30:3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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