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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웅 심평원 기획이사, 직무청렴계약 체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부패방지 및 청렴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21일 신현웅 기획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직무청렴계약은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기획상임이사 간 체결하며, 신 이사는 심평원 임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신 이사는 "삶의 신조가 있다면, 소탐대실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사로운 것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선민 원장과 문정주 상임감사는 윤리 경영 실천에 있어 기획상임이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공직자로서 경각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2020-09-22 10:06: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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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임박…내달 시범 조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앞서 10월 6일부터 19일까지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전국 의원급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6만5464기관을 대상으로 제증명 수수료, 도수치료비, 모발이식료 등 비급여 564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 내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2호)'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제 실시하는 항목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은 제외대상이다. 복지차원의 직원·동문할인, 일시적 특별할인(졸업 등) 등 일부대상에 한하거나, 일정기간 적용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무료로 발급하는 제증명 서류의 경우, '0원'을 표기해서 제출해야 하고 제증명 발급을 위한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은 포함 하지 않는다. 예방접종료는 약제비와 주사료를 포함한 비용으로 제출한다. 국가예방접종료(NIP) 지원 사업은 제출대상 아니다. 각 치료재료의 최소단위당(1개, 1set 등) 단일비용으로 공개항목 행위료와 치료재료대는 구분해 제출해야 한다. 도수치료의 경우 손, 손과 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제출항목에 해당되며 기구를 단독으로 이용해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동일 항목에 대해서 의료인, 부위 등의 차이로 비용을 달리 징수할 경우 각 비용 모두 제출 하고 해당 내용을 특이사항의 '의료기기 등'에 기재해야 한다. 알레르겐 면역요법에서 '알라박에이치디엠(컨티뉴에이션코오스)', '알라박에이치디엠(트리트먼트코오스)', '티로신에스주사(컨티뉴에이션코오스)', '티로신에스주사(트리트먼트코오스)', '알레르기치료처방셋트(일명, Hollister-stier)', '치료용알러젠추출물주사', '노보헬리젠데포메인터넌스트리트먼트', '노보헬리젠데포이니셜트리트먼트', '알레고비트데포주사(알러젠추출물약물)' 등을 사용할 경우 약제비(1SET 금액)를 포함한 1회 주사료를 제출해야 한다. 모발이식료는 미용 목적이 아닌 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두피부위 이식'만 제출 대상이며 모수별 금액으로 운영시 면적에 해당하는 모수에 따라 각각의 이식비용을 제출하며, 시술 전후 검사 및 관리 비용은 제외한다. 치과의 경우 제출 비급여 자료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임플란트, 잇몸웃음교정술, 크라운 비용 등이며 한의원은 약침술, 추나요법 등의 비용을 제출해야 한다.2020-09-22 09:42:33이혜경 -
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첫 공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자동차보험 심시자침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침에 포함된 항목은 건강보험 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도수치료 시행시기 ▲이온삼투요법 적응증 및 시행시기 ▲체온열 검사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 또는 첩약과 복합엑스제 병용투여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은 지난 5월 10일에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심평원장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후 처음 마련된 심사지침이다. 자보심사지침은 각 분야 전문가, 손해보험협회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및 일관성을 제고했다. 해당 지침은 오는 2020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2020-09-22 09:33:30이혜경 -
심평원 창원지원, 추석맞이 지역상권 연계 사회공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김미정)은 추석을 앞두고 23일 경남 고성 장애인복지시설 '천사의 집'을 방문해 지역 농산물과 방역물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창원지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 겪는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장애인복지시설 내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200만원 상당의 경남 고성 쌀 60포와 손소독제 티슈 1000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회공헌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직원들 방문을 통한 봉사활동은 자제하고 물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창원지원은 향후 지역 내 소외된 주민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미정 창원지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수행함으로써 지역 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창원지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2020-09-22 09:28:54이혜경 -
써티칸 약가가산 일단 유지…삼스카 등 최대 30% 인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노바티스 면역억제제 써티칸(에베로리무스)이 약가 이중인하 위기를 모면했다. 특허소송에서 기각되고 정부와의 행정소송해서 진 여파로 약가가 한차례 인하됐지만, 동일제품 회사 수가 3개 인하 제품의 가산유지 정책에 따라 적용받아온 가산은 일단 유지되기 때문이다. 한국앨러간 릴레스타트점안액0.05%(에피나스틴염산염)과 한국오츠카제약 삼스카정(톨밥탄분무건조분말)은 내달 직권조정 30% 인하에 1년 후 가산이 종료되면서 추가로 23.5%가 더 떨어진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10월 1일자로 적용된다. 먼저 대원제약 코대원에스시럽과 기산약품 파리시톨주는 1년간 각각 21.2%, 10%씩 가산을 받는다. 정부는 최초제네릭이 등재된 날부터 1년 동안은 59.5%로 약가를 가산해주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68%로 우대해준다. 다만 동일 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라면 4개가 될 때까지 가산은 유지된다. 최초제네릭이 아닌 제네릭 신청제품 등재일이 최초제네릭 등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최초제네릭 등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가산받게 된다. 이번에 가산이 결정된 코대원에스시럽은 내년 10월 1일자로, 파리시톨주는 내년 4월 1일자로 가산 혜택이 종료된다. 이번에 가산이 유지되는 품목은 총 5품목이다. 이 중에서 특히 노바티스 써티칸정은 함량별로 가산이 일단 유지된다. 써티칸은 최근 특허 법적분쟁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되고, 정부와의 약가인하 행정소송에서 패하면서 이달 약가가 한차례 인하 조치됐다. 여기다 가산기간이 만료돼 추가 인하를 앞두고 있었는데, 가산기간 1년이 지나도 동일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라면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해주는 제도로 인해 일단 가산이 유지된다. 써티칸과 함께 명문제약 타로암모늄락테이트로션12%도 동일하게 가산유지를 적용받는다. 한국앨러간 릴레스타트점안액0.05%과 한국오츠카제약 삼스카는 각각 내달부터 직권조정으로 가격이 30% 떨어진다. 정부는 제네릭이 등재되는 경우 최초등재제품과 최초등재제품과 투여경로& 8231;성분& 8231;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 직권조정으로 낮추고 있다. 다만 최초제네릭이 등재되는 경우 53.55%로 조정 후 1년간 70%로 가산한다. 릴레스타트점안액0.05%은 1만305원에서 7213원으로, 삼스카정은 15mg 함량은 1만4366원에서 1만56원으로, 30mg 함량은 1만4400원에서 1만80원으로 각각 30%씩 인하된다. 이들 품목은 내년 9월 1일자로 가산이 인하되면서 추가로 각각 23.5%씩 자동 인하될 전망이다. 업체가 자진인하를 신청해 상한가가 떨어지는 품목은 2개다. 제조업자나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 등 업체가 판매 전략이나 자사사정으로 인해 기등재 약제의 가격인하를 신청하면 정부는 그 금액으로 조정해주고 있다. 이번에 자진인하되는 품목은 한국프라임제약 뉴만틴정과 일동제약 팜시락정으로 내달부터 각각 17.2%, 2.6% 인하된다.2020-09-22 06:18:46김정주 -
많이 팔리고 비싼 약 180개, 내달 최대 10% 약가인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많이 팔리거나 가격대가 높아 청구액이 크게 늘어난 약제가 내달부터 줄줄이 인하된다. 최대 10% 인하되는데, 품목만 180개다. 또 이렇게 가격이 되는 약제와 동일성분이지만 제형의 함량이 다른 약제 1품목은 직권조정으로 가격이 떨어진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10월 1일자로 적용된다. 이번 약가인하는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유형 '다'에 해당한다. 유형 '다'는 동일제품군 중 최초로 등재된 제품의 등재 4차년도부터 1년마다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늘었으며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다시 벌여 가격을 낮추는 기전이다. 여기서 동일제품군이란 업체명과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동일한 약제를 의미한다. 인하 폭이 두드러지는 품목을 살펴보면, 휴온스메디케어 리블리스점안액 1mg/1mL 함량 제품과 셀트리온제약 크로스틴정10mg, 일화 스토린액 1g/20mL과 1.5g/30mL 함량 제품, HK바이오이노베이션 아로포틴프리필드주2000IU 등이 원래 가격의 10% 인하된다. 셀트리온제약 크로스틴정20mg 20.8mg과 5mg 함량은 각각 9.9%와 9.8% 인하되며 휴온스메디케어 리블리스점안액 0.8mg/0.8mL 제품은 9.9%, 일화 스토린액 1.25g/25mL는 9.8%, 메디포럼제약의 모사피아정 5.29mg은 9.7% 떨어진다. 태준제약 잘로스트S점안액 10μg/0.2mL와 잘로스트점안액, 대한약품공업 대한플라스콘주 500mL 함량은 각각 9%씩 떨어지며, 대한플라스콘주 1000mL 함량은 8.9%, 서울제약 라베정20mg은 8.5% 인하된다. 사용량-약가연동 직권조정 약제도 있다. 정부는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으로 상한가가 조정되는 약제와 동일 성분·제형의 함량이 다른 제품이 있는 경우 이들 제품 간에는 함량배수 이내로 상한금액 편차를 조정(인하)하고 있다. 하나제약 레미바주2mg 제품은 1mg 함량 약제가 사용량-약가연동 유형 '다'로 인해 이번에 5.3% 떨어지면서 함량배수 이내로 상한가 편차가 조정돼 3% 떨어진다.2020-09-22 06:18:39김정주 -
'발사르탄' 등 NDMA 검출 약, 1년치 직접 조회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행하는 안전성 서한(속보) 대상 의약품 복용 여부를 국민들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의 안전성 서한 속보가 나오면 국민들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목록과 자신의 처방전을 대조해 복용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민들은 심평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 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최근 1년간 안전성 서한 대상 의약품 복용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병·의원, 약국 등에 DUR 팝업으로 제공되던 의약품 안전성 서한 또는 속보 정보가 국민들에게도 제공되는 것이다. 최근 식약처가 제공한 안전성 서한에 포함되는 의약품은 발사르탄 NDMA 검출에 따라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졌던 의약품이다. 지난달 28일 발암물질 사태로 판매중지 됐던 10개사 22품목의 고혈압약의 처방이 가능해졌는데, DUR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복용한 약에 대한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는 안전성 서한 관련 의약품 뿐 아니라 최근 1년 개인투약이력을 조회하고 직접 알러지·부작용 정보를 등록·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한편 DUR은 지난 2010년 의약품 처방·조제 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처방전내, 처방전간 의약품 처방내역을 점검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동일성분중복,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효능군중복, 노인주의, 분할주의,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 안전성 관련 사용주의, 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 대상, 약제 허가사항 주의 등 13항목에 대해 DUR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 제공되고 있다.2020-09-21 18:35:23이혜경 -
건보공단-투명성기구, 청렴문화 확산 MOU[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상임감사 이태한)과 한국투명성기구(대표 이상학)는 21일 투명성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서 체결에 따라, 청렴 분야 민관 협력체계 구축 향상 환경 조성, 국제 투명성기구의 반부패지수 평가 향상,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정보 교환 및 제도개선, 반부패 활동과 관련 청렴 행사 및 교육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투명성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노력 함으로써, 청렴 문화의 민간 확산을 통해 국가 청렴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렴분야 전문가인 이상학 대표는 공단만의 적극적 청렴의미 재정립과 코로나19와 관련, 공정·투명하게 추진된 공단의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국가청렴도 글로벌 스탠다드'로의 도약을 위해 공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태한 상임감사는 "공단과 투명성기구 간 소통& 8231;협력 강화로 공단 내 청렴문화의 내재화와 제도의 공정·투명성을 향상시켜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2020-09-21 18:12:44이혜경 -
"암사망자 26%,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결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암사망자 10명 중 2.6명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이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1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연명의료중단 현황 파악 및 한국형 의사-환자 공유의사결정 모델 탐색’'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년간의 암사망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성인 암 사망자는 총 5만4635명이었으며 이 중 연명의료결정 암사망자는 1만4438명으로 26.4%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세 미만 암사망자 1만6143명 중 33.9%에 해당하는 5470명이, 65세 이상인 암사망자 3만8492명 중에서는 8968명(23.3%)이 연명의료결정 사망자로 65세 미만인 경우 연명의료결정 비율이 더 높았다. 연명의료결정을 선택한 주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명의료결정 암사망자들 중 분석에 적합한 1만3485명에서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에 대한 결정 의사를 밝힌 경우(자기결정)가 7078명(52.5%)으로 가족작성에 의한 6,407명(47.5%)보다 더 많았다. 자기결정 비율이 40대와 50대에서 60~68%로 나타났고, 나머지 연령에서는 최소 34%, 최대 58%의 비율을 차지해 40-50대 중년에서의 자기결정 의사가 가장 뚜렷했다. 자기결정 암사망자들은 호스피스 병동 이용빈도가 가족작성 암사망자들보다 더 높았다. 자기결정에서는 42%, 가족작성에서는 14%가 호스피스 병동을 이용했다. 반면 중환자실(13% vs. 33%)이나 응급실(77% vs. 82%) 이용빈도는 가족작성 암사망자에서 더 높았다. 연구진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시스템 데이터도 분석, 암환자뿐 아니라 비암환자도 포함한 연명의료결정 현황도 확인했다.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명의료계획서, 가족진술서, 가족전원합의서 중 한 가지를 작성한 3만3794명 중 연명의료계획서작성은 1만791명으로 31.9%였다. 나머지는 가족진술서 혹은 가족전원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로, 연명의료결정이 가족이 작성한 서류에 의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암환자와 비암환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비율이 암환자는 48.4%로 절반정도를 차지했으나 비암환자에서는 14.1%에 불과했다. 비암의 경우 말기 여부의 판단이 어렵고, 급격히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는 임종기로의 진입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환자가 직접 의사를 표명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고서에서는 추정했다. 연명의료결정의 대부분은 상급종합병원(44.2%)에서 이루어졌으며 종합병원이 21.8%, 병원이 1.8%, 요양병원은 0.3%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환자가 노인인 요양병원에서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아직까지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윤리위원회 설치 또는 의료진과 환자 교육 등의 문제로 병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운영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권정혜 교수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인과 환자들의 대다수는 연명의료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이번 연구 결과 현실에서는 암사망자 10명 중 2.6명만이 연명의료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윤리위원회 운영의 어려움, 연명의료시스템의 접근 문제, 복잡한 서식과 교육 부족 등이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을 결정하고 서식을 완성한 말기암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의사들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결정시의 공유의사결정*에 대한 현황도 파악했다.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한 결과, 환자들은 연명의료결정에 대하여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여전하나 주변을 생각했을 때 옳은 선택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보호자들은 이러한 환자들의 생각과 의중을 유추하여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또 7개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된 총 202명의 전공의와 전임의, 교수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명의료결정과정에서 공유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 의사 수는 총 77명(38.1%)으로 절반도 채 되지 못했다. 공유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소를 묻는 질문에는 제도적 측면에서 진료시간의 압박(112명)을 가장 많이 들었고, 환자측 요인으로는 가족의 비현실적인 기대(78명)와 결정시기의 애매함(67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의사측 요인으로는 필요한 교육 자료나 결정도움 도구가 없음(46명)이 이유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공유의사결정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7명으로 전체 중 23.4%에 불과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연명의료에 대한 공유의사결정의 확대를 위해서 한국형 의사결정 단계인 SEEDS 모델도 제안했다. SEEDS 모델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신장내과 신성준 교수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아니타 호 교수가 공동개발한 SEED 모델을 발전시킨 것으로, Seek(준비)-Engage(참여)-Explore(탐색)-Decide(결정)-Support(지지)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 준비단계는 연명의료 및 공유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공유하여 정하는 과정을 말하고, 참여단계는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탐색단계는 환자에게 적용 가능하면서 가장 적합한 옵션들을 찾아보는 것을 말한다. 결정단계는 앞서 논의된 여러 옵션들 중 택일하는 과정을 말하며 마지막 지지단계는 결정 이후, 혹은 공유의사결정 각 단계에서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돌봄과 지지가 필요함을 뜻한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신장내과 신성준 교수는 "SEEDS 모델은 심층적이고 단계적인 의사소통으로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환자의 가치를 존중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마지막 지지단계는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공감과 지지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과정으로 많은 의료진들에게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의의 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광협 원장은 "연명의료결정 과정이 우리 사회에서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찰과 분석,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연구가 그 정착 과정에서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보의연은 앞으로도 연명의료와 같은 사회적 합의와 가치판단이 필요한 분야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2020-09-21 17:45:47이혜경 -
심평원 광주지원, 요양기관 현황신고 온라인 교육[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변의형)은 요양기관의 정확한 의료자원 현황신고를 지원하고자 '답만 보이는 요양기관 현황신고' 온라인 교육과정을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요양기관 현황신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시스템' 이용방법 전반과 착오사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루면서, 항목별 신고 시 필수 점검사항과 FAQ 및 온라인 신고 따라하기를 핵심으로 담고 있다. 교육내용으로 요양기관 현황신고 관련 ▲현황관리 개요 ▲지급계좌 신고 ▲인력& 8231;시설& 8231;장비 현황신고 ▲차등제와 식대 신고 ▲스마트한 의료자원 신고 ▲기타 안내사항 등으로 구성했다. 교육 영상은 1시간 분량으로 심평TV 웹사이트에서 시청 가능하고, 교육 자료는 광주지원 블로그(https:/blog.naver.com/kjhira)에 게재된다. 광주지원은 신규개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던 신규개설 기관 청구환경 컨설팅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온라인 컨설팅으로 진행한다. 이번 온라인 컨설팅에서는 광주지원에서 제작한 '슬기로운 현황신고' 체크리스트를 요양기관에서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유선이나 화상으로 피드백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체크리스트에는 신규 개설기관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보건의료 인력& 8231;시설& 8231;장비 및 입원환자식 운용현황 등에 대한 점검 목록을 포함한다. 또 '곁에 두고 스스로 점검하는 차등제 신고' 점검표를 배포, 착오가 발생하기 쉬운 각종 차등제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변의형 지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는 비대면 교육과 컨설팅으로 광주& 8231;전남 지역의 요양기관과 소통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이러한 기회를 통해 심평원에 대한 요양기관 만족도가 향상되고 상호간 이해가 증진되어 동반자적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2020-09-21 17:40:1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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