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통보·품절약 확인, DUR 활용해야"
- 이혜경
- 2020-10-20 18:33: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영석 의원, 고도화 사업 등에서 시너지 효과 기대 강조
- 김선민 원장 "활용방안 무궁무진...개인정보·거버넌스 문제 동시 해결부터"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적마스크 수급 시스템을 마련할 때 DUR 활용 가능성이 언급됐으며, 이때부터 국회는 DUR을 활용한 다양한 방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적마스크때 DUR의 힘을 많이 느꼈고, 업그레이의 필요성을 생각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마약류 통합관리 연계 방안을 지적했었고, 처방 이후 단계에서 심평원이 DUR을 통해 사후관리를 통해 오남용 중복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의원은 "대체조제 이후 약사가 의사가 치과의사에게 전화나 팩스로 통보해야 하는데 첨단 시스템에 맞지 않다"며 "심평원 시스템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품절약 정보 또한 DUR을 통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안과 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DUR에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김선민 심평원장은 "코로나 이후 DUR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하다는걸 확인했다. 전국민이 확인했다"며 "실시간 정보 공유를 위해 시스템 확장을 위한 투자와 동시에 정보를 주고 받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대체조제 활성화 부분과 관련, 김 원장은 "기술적인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의사의 동의나 환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전제가 돼야 한다.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 위에서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광화문 뒤덮은 약사·약대생 1만명 "약배송 확대 철회하라"
- 2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
- 3약국 현장조사 거부한 약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 4약사회 비대위 "모여라 광화문으로"…약사 총궐기 참여를
- 5CSO협회 정식 출범…연내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 6대원제약, 젖산마그네슘 액상 영양제 '마그네슘킹' 출시
- 7[기자의 눈] 지필공 붕괴보다 비대면 약 배송이 시급한가
- 8약사회, 자문위원들과 약 배송 대응·총궐기 준비상황 공유
- 9민사·가압류에 형사고발까지…한미 대주주 갈등 점입가경
- 10노문종 티슈진 대표, TG-C 두 번째 3상 발표 앞두고 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