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판매중지 여파, 21일자 건보급여 자동중지
- 김정주
- 2020-10-21 16:06: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공지...급여 대상 약제는 200단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급여중지를 21일 최종 확정공지 했다. 요양기관 급여중지 기준 일자는 21일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신주 50, 100, 150, 200단위와 코어톡스주에 대해 회수, 폐기 및 잠정 제조, 판매중지 명령, 의료인의 해당 품목 사용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 요양급여대상인 메디톡신주 200단위 약제에 대해 21일자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200단위 식약분류는 632로, 주성분코드는 474603BIJ, 제품코드는 675500021다. 건보 급여상한가는 병당 27만3998원으로 책정돼 있다.
관련기사
-
대법 판례로 본 메디톡스 보툴리눔 허가취소 향방은?
2020-10-21 06:14
-
식약처 "메디톡신, 국가 출하승인 없이 국내 판매"
2020-10-20 12:44
-
또 허가취소?…메디톡스, 보툴리눔 매출 90% 날릴판
2020-10-20 06: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외형보다 체력, 남는 장사 집중…달라진 중소형제약 생존법
- 2마운자로·위고비, 3개월 매출 4천억…상반된 고용량 점유율
- 3"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4"약국 수가 3.7% 인상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 5"스타틴 부작용 과도한 우려...복용 혜택이 더 크다"
- 6삼진제약, 독감백신 완판…백신 개발로 보폭 넓힌다
- 7"매일 아침 피를 봅니다"…1형 당뇨와 28년 함께한 약사
- 8[데스크 시선] 휴온스 합병, 주주 소통의 정석
- 9"PDRN도 포지셔닝 싸움"…약사들이 말한 팜뷰티 생존 전략
- 10시퀴러스, 독감백신 첫 NIP 도전 고배…입찰경쟁서 밀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