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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인도 건강보장제도 시행 2주년 행사 참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4일 화상으로 진행된 인도 건강보장제도(PM-JAY) 시행 2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PM-JAY(Pradhan Mantri Jan Arogya Yojana)는 인도의 의료 소외계층(약 5억명, 단일 건강보장제도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 구제를 위해 2018년 9월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제도로 2030년까지 전면적인 건강보험 지원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인도 건강보장제도(PM-JAY) 시행 2년의 경험을 소개하고, 세계 각국의 건강보장제도 운영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건강보장제도의 더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 행사는 인도 국가보건기구(NHA)와 세계은행(World Bank) 공동 주최로 한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초청, 총 5개국 보건의료 전문가 및 국제기구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인두 부샨 인도 국가보건기구 의장(CEO)은 기조 연설을 통해 인도 건강보장 제도의 시행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제도 발전에 필요한 건강보장 수혜자 및 보험급여 범위 확대, 부당감지 시스템 등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심평원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ICT 기반의 진료비 심사 체계 등 주요 업무를 설명하고, 이러한 제도 운영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향후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태국 및 필리핀이 차례로 지불제도 개혁 등 건강보장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다. 김선민 원장은 "한국은 1989년에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을 실시한 이래로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ICT 기반의 진료비 심사와 의료 서비스의 질 평가 등 업무 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수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제사회의 보건의료 발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했다.2020-09-25 10:08:14이혜경 -
심평원 대전지원, 사회공헌 봉사활동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공진선)은 추석을 맞아 관내 복지시설에 사랑의 마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4일 결손아동 복지시설인 돈보스코의 집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숙소 및 공부방 소독·방역 등 위생을 위한 환경개선 활동을 펼쳤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송편과 쌀 100kg 및 필요물품 등을 전달했다. 25일에는 노숙인 등 재활 사회복지 시설 벧엘의 집에 건강관리를 위한 비타민 60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비대면 방식(우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공진선 대전지원장은 "이번 나눔 행사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2020-09-25 09:46:04이혜경 -
심평원, 추석 명절맞이 나눔 활동 전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외계층과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나눔 행사를 가졌다. 본원에서는 24일 노동조합과 원주아동센터를 방문해 임직원 성금을 전달한데 이어,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에도 방문해 철원군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가정과 지역 소외계층에게 명절 식료품으로 구성된 청렴 꾸러미 300개를 전달하는 청렴 한마당 행사를 마련했다.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원주장애인자립재활센터, 성애원, 장애인부모연대원주시지부 등 지역 복지시설에도 위문금을 전달했다. 각 실 및 지원에서도 자체적으로 29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과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가정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방문해 후원금(품)을 지원할 예정이다.2020-09-25 09:43:3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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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디지털뉴딜 추진단 구성…'K-뉴딜' 앞장 계획[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정부의 한국판뉴딜(이하 K-뉴딜)정책을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해 '심사평가원 디지털뉴딜(이하 H-뉴딜)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25일 밝혔다. H-뉴딜 추진단은 기획상임이사를 단장(CDO)으로 총괄반(1반)과 2~5반(의료정보 플랫폼반, 의료정보융합반, 스마트서비스반, 의료자원연계반) 등 총 5개반으로 구성했다. 또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H-뉴딜관련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방향 등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H-뉴딜 추진단은 K-뉴딜과 연계성을 고려, AI기반 스마트의료(척추측만증 각도 판독 등), 맞춤형 헬스케어(내가 먹는 약·손쉬운 병원·약국 찾기·비급여 정보제공 등), K-방역협력체계(마스크구매시스템, 음압격리병상 등 모니터링) 및 보건의료 데이터밸리 원주(산학관 연계 디지털 인재양성) 등의 과제를 발굴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앞서 심평원은 1999년 EDI기반 청구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시작으로, 고도화된 ICT기반 건강보험관리 및 국가보건의료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K-뉴딜 사업(데이터댐, 지능형정부, 스마트의료인프라, SOC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방향을 고려해 H-뉴딜은 범국가적 사업 개발과 함께 지역 연계 K-뉴딜 사업도 진행하게 된다. 지역연계 디지털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기 위한 것으로, H-뉴딜은 강원형(원주형) 사업과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게 된다. 심평원은 "HIRA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보건의료 K-뉴딜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2020-09-25 09:30:54이혜경 -
품목허가 자진취하 약 23개, 내달 급여목록에도 삭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동아ST 아푸르탄정150mg과 코아프르탄정, 삼진제약 리오마이신주사, 일동제약 팜비어정250mg, 비씨월드제약 르세르정 등이 품목허가를 취하해 내달부터 자동으로 보험급여가 삭제된다. 동성제약 트리비스정과 일성신약 일성메로페넴주1g은 품목허가 유효기간이 만료, 업체가 갱신하지 않으면서 급여목록에서도 자동으로 빠진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10월 1일자로 적용된다. 정부는 약사법에 따라 업체가 양도·양수나 품목 교체, 시장철수, 제조소 변경 등 자사 사정으로 식약처에 스스로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반납해 품목허가가 취하된 경우 급여목록을 곧바로 삭제한다. 업체들은 자사 매출이나 채산성, 제품 변경(변동) 또는 마케팅 사정상 자진취하 등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먼저 내달 1일 기준 자진취하 품목을 살펴보면 비씨월드제약 르세르정과 비씨시메티딘정, 프라존주500mg, 옵티르캡슐, 비씨세포테탄나트륨주1g가 포함됐다. 동아ST 아푸르탄정150mg과 코아프르탄정, 올사르탄정20mg, 동아반코마이신염산염주500mg, 비라셉트필름코팅정250mg, 초당약품공업 베스포지정, 삼진제약 리오마이신주사, 브라코이미징코리아 이오파미로300주사액10ml도 급여삭제 목록 안에 들었다.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됐지만 업체 측이 자사 전략 등에 따라 갱신하지 않아 품목허가 효력이 상실, 자동으로 급여삭제되는 품목은 2개다. 품목은 동성제약 트리비스정과 일성신약 일성메로페넴주1g이다. 이 밖에 식약처 조치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품목도 있다. 한국유니온제약 갈리치오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 10mg/2mL, 978원)는 서울청에서 약사법 제33조 등에 따른 품목허가 취소 조치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됐다. 한편 정부는 급여삭제가 결정, 적용되는 이들 약제에 대해 시장 유통분을 감안해 통상 6개월 가량 일정기간 소진 시까지 급여를 유지해주고 있다.2020-09-24 18:56:30김정주 -
심평원 연수원 2023년 평창에 개원...사업비 500억원 투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이 강원도 평창에 지어진다.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24일 심평원 후보지 평가를 거쳐 평창 대관령면 차항리 일원이 심평원 교육연수원 건립 부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오는 2023년까지 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축 연면적 2만6426㎡에 교육과 편의시설, 식당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춰진 교육연수원을 개원 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교육연수원이 개원하면 연간 6만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교육연수원 건립을 위해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부지 공모를 받아 4개 시도 9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았다. 강원도는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천혜의 자연환경 및 관광 인프라, 올림픽 특구로서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강조했으며, 평창군은 연수원 진입로 확장 및 포장, 상하수도 시설 설치 등 기반시설 지원을 약속했다.2020-09-24 18:55:17이혜경 -
고가 신약 환자 접근성 강화, 약가제도 개선이 해답[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암·희귀질환 치료제 등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결국 해결돼야 하는건 약가제도 개선이었다. 이용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미래건강네트워크가 주관으로 23일 열린 '코로나19시대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토론회'를 통해 임상 현장 전문가와 환자, 제약회사 측은 ▲ICER값 유연 적용 ▲위험분담제 및 경제성 평가 면제 확대 ▲선등재 후평가 ▲제네릭 약가인하 ▲별도 기금 조성 등에 입을 모았다. 정부 측도 약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는 "경제성 평가가 어렵거나 암, 중증질환 치료제는 ICER값을 밴드 형태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또한 여전히 급여까지 전체 약제 746일, 위험분담제 729일로 차이가 없는데 위험분담제 이외 대안이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영현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전 복지부 실장) 또한 "항암제의 경우 급여까지 757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환자나 가족 입장에서는 애통할 수 밖에 없다"며 "ICER값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우선 위험분담제로 급여를 한다음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과정에서 사용량-약가연동 등을 통해 조정하는 방법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최인화 한국로슈 전무(KRPIA 급여개선소위 위원장)는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을 우선순위로 신약을 등재하는게 글로벌제약회사로선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최 전무는 "한국은 급여가 늦고, 가격이 낮아 신약을 투자할 수 있는 국가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며 "총액이나 신약 선별급여 등 약가제도 개선 등 다양한 솔루션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를 대표해 백민환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표는 RSA 제도 개선과 초고가 항암제 급여를 위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백 대표는 "허가 이후 급여 등재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환자들은 기다리다 죽느니 아예 선별급여를 통해 접근성을 높여 달라는 말도 한다"며 "선등재 후평가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보건당국 역시 공감하면서도, 일정 부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ICER값 유연적용이 생각보다 단순하거나 쉽지 않다"며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는 좋지만 약가 상승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를 보완할 수 있겠다고 했다. 김애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조만간 RWD 연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ICER값 조정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심평원이 RWD를 이용해 연구 하고 있는 결과는 마무리 되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평 면제 확대와 관련, 올해 6월 기준 17개 성분 28품목이 경제성평가 생략제도로 등재됐다면서 2014년부터 2019년 고시 성분 기준으로 항암제 71% 품목이 경평 또는 경평면제로 급여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 역시 이날 토론회에서 '깜깜이 약가협상'을 벗어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약가협상 투명성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종헌 건보공단 급여전략실장은 "약가협상을 하면서 급여 현황 및 사용량 증가로 인한 가격 인상 등의 자료를 공개하고 이견이 있으면 검토하라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진 개인정보보호나 제3자 권리침해 등으로 제약이 있었다"며 "깜깜이 협상이라는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가능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트랙을 하반기까지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에 대해선 복지부가 기등재 재평가를 언급했다. 최 사무관은 "전체 건보 재정에서 19조~20조원 가량이 약제비인데, 어떤 분야에 얼마를 쓰겠다고 예산을 짜서 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건보료 인상이나 콜린알포 제제와 같은 약제 재평가를 통해 비용이 생기면 암이나 희귀질환 쪽의 보장성 확대로 갈 수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심평원의 중증질환심의위원회가 비용효과성 등을 문제로 급여 발목을 잡고 있다는 유투브 시청자 지적과 관련, 최 사무관은 "암질심에서 신약의 유용성을 판단하면서 건보 차원의 전체적 비용을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어떤 단계에서도 비용을 판단해야 한다. 급여에 대해 발목을 잡았다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발목 잡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2020-09-24 17:12:14이혜경 -
건보공단, 금품수수 의혹 직원 직위해제 조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2017년 3월 전산시스템 개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로 일부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경찰수사 결과 금품수수 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 직원들이 금품 및 향응 등 뇌물 수수혐의를 받고 있어 원주 본부를 압수수색 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지난 2017년 130억원 대 전산 개발 사업을 발주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특정 업체는 사업 수주액의 4% 가량을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주기로 약속하고, 골프 및 해외여행 경비 지원 등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공단은 발주 및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8년 정보화사업 전담지원조직 구성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계약관련 제규정 일제 정비 등 계약업무 전반을 개혁하고 있다"며 "2018년부터 진행중인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혁의 제도화를 통해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업 등에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업무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리베이트 사건은 2018년 정보화사업 전담 지원조직 구성 이전의 건으로, 앞으로 과거와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게 건보공단 측 입장이다.2020-09-24 14:35:4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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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연 "콜린알포 효력정지 찬성…약효재평가 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소비자단체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법원의 선별급여 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찬성하고 나섰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정부가 약효재평가 등 즉각적이고 정확한 후속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다. 24일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는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급여퇴출에 앞서 근거중심의 약효재평가 부터 이행하는 게 합당하다"고 피력했다. 건소연은 복지부의 콜린알포 급여퇴출이 국민 특히 노년층에 본인부담 약값을 폭등시키는 결과를 낳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중과세격 행정조치라는 취지다. 건소연은 복지부가 약효재평가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는데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한 점을 문제로 비판했다. 아울러 경도인지장애를 선별급여 대상으로 한다면 오히려 치매의 진입단계에서 쓸 만한 대체제가 없다고 했다. 복지부가 치매 악화를 예방할 마땅할 수단이 없는데도 무작정 급여퇴출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행정조치에 앞서 전문가집단과 사회적 협의나 절충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건소연은 "근거중심 약효재평가부터 해야한다"며 "복지부와 식약처는 국가과제로 기존 약제에 대한 치매질환 효능을 규명하고 이를 보강할 복합제 투여와 신규약물 개발에 전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단 콜린알포세레이트 뿐만 아니라 다른 약물의 보험급여권 진입과 퇴출 정책의 중장기적 파급효 과와 부작용 등을 고려해 절차와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09-24 10:53:5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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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바벤시오' 피부암 단독요법에 급여 신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머크의 면역항암제 '바벤시오주(아벨루맙)' 급여가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고하고 27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선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10월 1일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바벤시오는 성인에서의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로 단독요법으로 허가 받은 약제로 이번 급여 신설은 '성인에서의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이전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이 2차 이상부터 급여투약이 가능하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신설을 위해 NCCN guideline 등을 검토한 결과 바벤시오가 전이성 메르켈세포암에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고, 적어도 한 가지 항암요법 투여 후 진행된 18세 이상의 stage IV 메르켈세포암 환자 대상 단일군 대상 open-label phase 2 trial에서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mOS) 12.9개월,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PFS) 2.7개월, 반응률(ORR) 33.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메르켈세포암 환자 대상 기존 항암화학요법을 2차 이상으로 사용한 후향적 연구에서의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 5.7개월,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 2.0개월, 반응률 23% 대비 개선된 효과로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면서 급여가 이뤄졌다. 단 기존 면역관문억제제에 적용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의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항암치료요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의사에 의해 투여돼야 한다'는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투여대상도 이전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로 제한했다. 바벤시오의 급여기준 신설에 따라 피부암의 세부 암종에 메르켈세포암(merkel cell carcinoma) 또한 추가되면서 기저세포피부암(basal cell skin cancer), 편평세포피부암(squamous cell skin cancer) 등으로 변경됐다. 심평원은 이번 공고 개정을 통해 허가초과 항암화학요법 평가기준 상 기타 처리 기준(각하 처리) 및 제5항 사후승인(심평원장의 승인 통보 전 사용) 제외대상을 명문화 했다. 기존 세부 인정 사항에서는 '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다학제적 위원회(공용 다학제적위원회, 연계 요양기관의 다학제적위원회 포함) 심의를 거쳐 허가초과 항암요법 신청(신고) 서식과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심평원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만 나열돼 있었다. 여기에 다만, 심평원장은 요양기관이 사용하고자 하는 허가초과 항암요법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용 승인 신청을 각하 또는 반려 할 수 있다는 조건을 신설했다. 또 '제5항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은 ▲공고, 허가 또는 기인정된 허가초과 요법의 범위 안에서 표준 치료가 정립되어 대체 치료법이 있는 경우 ▲불가피성이나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수술 전& 8231;후 보조요법 및 유지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심의 후 불승인되었던 요법 등에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신청·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기준이 신설됐다. 반면 '심평원장은 제도 시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고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년이 되는 시점까지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재검토기한은 삭제했다. 심평원은 "그 간의 경과 등 제도 시행 현황을 암질환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만큼 의견수렴 후 재검토기한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0-09-24 09:48:5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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