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처방·조제 장려금 557억…약국 14곳 혜택
- 이혜경
- 2020-10-27 17: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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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누적 약품비 절감액 2조983억 집계
- 전체 요양기관에 인센티브 4889억 규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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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하반기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2380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했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1만1959개 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약국)이 정부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에 동참한 가운데 7612개 기관에 장려금 557억원이 지급됐다.

심평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제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약제를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약품비를 절감한 요양기관 7612곳을 대상으로 장려금 557억원을 지급한다.
장려금은 사용량감소 164억원(6636개 기관), 저가구매 394억원(1517개 기관)으로 구분·지급되며, 약국은 이 중 저가구매 장려금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 대상 요양기관 1517곳 중 0.9%에 그쳤다. 인센티브는 전체 금액의 0.03% 수준이다.
저가구매 장려금은 대상기간의 약품별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해 청구한 금액을 비교,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기관별 지급률(10~30%, 약국 20%)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여기다 산출된 장려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규모로 의약품을 구입 후 저가구매를 신고한 약국의 98%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사실상 처방·조제 장려금 대상에서 사실 상 약국의 혜택은 전무한 상태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동구매, 저가의약품 공급기전 마련 등의 실효성 있는 제도를 내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개선방안 모색은 더딘 상황이다.
구매력 강화를 통한 약국의 저가구매 장려금 사업 참여 활성화 뿐 아니라, 공동구매 등의 실효성을 위해 처방권자인 의료계와 합의하고 준수할 수 있는 일종의 처방목록제 같은 제도 운영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편 1~11차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 결과를 보면, 누적 약품비 절감액은 2조983억원으로 국민의료비 절감액 1조6093억원, 본인부담절감액 5462억원으로 총 보험자 부담 절감액이 1조631억원에 달했다.
심평원은 지난 8차 사업(상반기 진료분)부터 처방·조제 약품비 장려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 기간 마지막 진료 월 기준 3개월까지 심사 결정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장려금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기관 당 장려금 산출결과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탈(http://biz.hira.or.kr)에서, 지급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요양기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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