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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1장 당 평균조제료 8845원...약값비중 77% 돌파

  • 이혜경
  • 2020-10-26 09:25:18
  • 약국 2만3053곳, 올해 상반기 8조8050억원 청구
  • 처방일 17.44일...청구건수, 코로나 여파 14% 하락

[2020년 상반기 진료비심사실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상반기 외래처방전 1장당 약사가 받은 평균 조제료는 8845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 증가했다.

다만 전국 약국 2만3053개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심사된 요양급여비용은 8조8050억원으로 전년 대비 0.01% 줄었다.

2018년 상반기 요양급여비용 8조1833억원에서 2019년 상반기 8조8062억원으로 7.6% 이상 증가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약국 현장에서 급여 매출 감소세가 여실히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 듯, 전체 급여비 가운데 조제료는 22.89%로 지난해 상반기 24.59%에 비해 1.7% 준 반면, 약품비는 전년동기 75.41%에서 77.11%로 급증했다.

데일리팜이 최근 심평원에 요청해 받은 '2020년 상반기 진료비 심사실적' 및 '약국 4대 분류별 요양급여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은 경향이 확인됐다.

약국 행위별 수가의 조제료와 약품비 2조0158억원과 6조7891억원으로 각각 22.89%, 77.11%의 구성비를 보였다.

처방전당 약제비는 3만8642만원으로 산출됐으며, 약품비와 조제료로 나누면 각각 8845원, 2만9797원을 보였다.

3년 전인 2018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건당 약값은 16%, 조제료는 9% 증가했다.

반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진료비심사실적 통계 결과, 약국 건강보험 외래처방전 총 청구 건수는 2억2786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3.88% 줄었다.

처방전당 약제 처방일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17.43일로 약국 방문은 줄었지만, 장기처방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

한편 진료비 심사실적은 실제 진료일과 상관없이 청구, 접수, 심사 과정을 거쳐 심사완료일 기준으로 3개월치 산출한 결과를 싣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매출 증감률은 심사량에 따라서 통계지표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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