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요양급여비 선지급 상환기간 유예 '신중검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의원, 약국 등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기간을 연장하자는 개정 법안에 국회, 정부 모두 신중론을 펼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신현영 의원과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준비금의 보전기한 연장 근거 신설'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됐거나,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는 준비금 사용분을 해당 회계연도가 아닌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회계연도를 넘어서는 상환기간 유예는 재정 불안정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건강보험은 그해 수입으로 그해 지출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으로, 면밀한 재정관리를 통해 안정적 급여지급이 최우선적으로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사실 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는 "상환기간 유예시 재정지출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재정여력 감소로 향후 필요시 추가 시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전문위원 역시 "건강보험은 당해 연도 수입으로 당해 연도 지출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이고, 건강보험 준비금이 최근 당기수지의 적자 전환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준비금 사용보전의 원칙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입법조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요양기관의 상환여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위기 발생 시 자금경색에 처한 요양기관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재정운영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다. 한편 정부는 전국의 요양기관 중 요양급여비용의 선지급을 신청한 요양기관에 대해 3월부터 6월까지 중 지원 희망기간 동안(최소 1개월, 최대 4개월)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90%에서 당월 급여비 청구분을 차감해 지급하는 선지급 특례제도를 실시했다. 선지급분을 상환해야 하는 요양기관은 9∼12월에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에서 정산잔액을 균등 분할 상계한 차액을 지급하게 된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5514개의 요양기관이 2조5333억원 규모의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받았고, 이 중 4403개 기관이 정산잔액 2424억원(기관당 5505만원)을 올해 안에 상환해야 한다. 약국의 경우 633개 기관에서 1129억원을 선지급 받았는데, 올해 내 480개 기관에서 94억원(기관당 200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2020-11-18 08:57:00이혜경 -
병·의원, 약국 방문시 신분증 의무 제출…정부 "신중검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방문 시 건강보험증 외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 법안에 정부, 의료계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요양급여 수급 시 신분증명서 제출 의무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두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부담을 강화하게 되며, 미성년자·영유아 등 신분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가입자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했고, 건보공단 역시 "가입자의 신분증명서 소지 불편, 미성년자 등 신분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가입자가 있다"고 했다. 의료 현장에서도 업무가중을 이유로 법안 개정을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근본적으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수급자 확인과 이를 통한 부당이득의 징수 사항은 공단의 고유 업무영역으로서 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급자 정보와 신분증 대조를 통해 일일이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일선 일차의료기관의 일반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과도한 행정력 발생이 예상된다"며 "현행대로 건강보험증 제출을 기본으로 하고 신분증을 통한 자격확인이 가능할 경우 건강보험증 제출을 면제하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2020-11-18 08:50:46이혜경 -
복지부, 현지조사 처분 사전통보·심의위 구성 '난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현지조사 결과를 사전통보 하고,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입법 개정안에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지조사 이후 업무정지 등의 후속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대상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할 수 있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행정절차법에 따라 현지조사, 사전통지, 의견제출, 검토결과 통보 등이 이뤄지고 있어 이의신청 절차를 개별법에 별도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했다. 사실상 개정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한 것이다. 복지부는 "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행정심판 등 권리구제제도가 별도로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개별법에 설치하고, 연간 200여건의 의견제출건을 모두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할 경우 기존 권리구제제도와의 기능 중복, 위원회 상설화 및 관련 인력확충 필요로 비용 증가 등 비효율 초래가 예상된다"고 했다. 특히 행정청 산하 독립된 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가 행정청의 처분 불복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심의·의결, 결과까지 통보하는 등 사실상 행정청 상위기관 역할을 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보탰다. 반면 국회는 입법 취지에 공감대를 표명했다. 홍 수석전문위원은 "행정처분이 행해지기 이전에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 처분의 타당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요양기관에 대한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고자 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을 사전에 심의하는 별도의 심의기관을 둘 경우, 행정처분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얘기다. 단, 행정청이 처분을 행하기 전에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모든 건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의결해 처분여부 및 처분수준을 결정하도록 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는 것은 오히려 심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복지부장관의 처분권한에 대한 침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0-11-18 08:39:10이혜경 -
심평원, 퇴방약 외부 회계자문…원가산정 정확성 확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부터 퇴장방지의약품 외부 회계자문을 실시한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최근 '2021년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을 위한 회계자문' 용역 공고를 내고 외부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다. 퇴방약 생산원가 보전의 경우,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신청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이 자료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근거해 퇴방약 상한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약회사별 회계적용 방식이 달라, 심평원은 회계상 쟁점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 회계자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퇴방약 원가산정에 외부 전문가가 개입해 자문을 할 경우, 향후 퇴방약 지정 및 원가보전 신청품목 원가산정의 정확성 및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외 손익 등 회사 결산자료의 이해도 제고 및 원가산정 항목의 적용 여부 등 회계 관련 전문적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문가는 1년 동안 ▲퇴방약 원가보전 제출자료 내역 확인(제약회사가 제출한 원료비·재료비·노무비·외주가공비·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영업외 손익 등 세부항목 검증 및 확인, 제약사 재무자료 계정과목 적용 적정여부 확인, 제약사 제출자료 중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자료 확인) ▲원가산정 방식 및 적용기준 개선에 대한 자문 등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퇴방약 제도는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생산 또는 공급 중단으로 환자의 진료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제를 원가보전 등을 통해 생산을 장려해 환자의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퇴출을 방지하고자 2000년 3월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 심평원은 "외부 회계자문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외 손익 등 회사 결산자료의 이해도 제고 및 원가산정 항목의 적용 여부 등 회계 관련 전문적 판단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0-11-17 17:56:23이혜경 -
재평가 급여환수, 모든 급여약 대상...제도 손질했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임상부터 급여까지 재평가 대상에 오르면서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한 기등재의약품 재평가의 모습이 갖춰지고 있다. 지난해 콜린알포 재평가 당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엇박자'를 내면서 반쪽짜리 제도라는 비판도 나왔었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의경 전 식약처장의 지난해 콜린알포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된 이유도 이 때문이지만, 식약처가 심평원 약평위 급여축소 결정 이후 임상재평가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기등재재평가의 방향성이 잡혀가기 시작했다. 당시 이 전 처장은 콜린알포가 품목 허가 갱신에 통과한 것을 근거로 약효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복지부 고시 시행을 앞두고 제약회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과 식약처 임상재평가까지 최소 3~5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다음 기등재재평가 시행 시기를 점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기등재재평가 과정에서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등장한 이유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종합감사에서 "제약사들의 임상재평가계획서 제출시 건보공단과 재평가 결과에 따른 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실시하도록 한 날부터 삭제일까지의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보공단에 반환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건보공단 급여환수 가능할까?=기등재 의약품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환수를 위해선 복지부 장관의 행정명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남인순 의원 역시 복지부장관이 행정명령을 발동해 건보공단과 제약회사 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문했는데, 행정명령이 없다면 제약회사를 강제로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없기 때문이다. 2018년 '발사르탄'과 2019년 '라니티딘' 등 불순물 사태로 제네릭 의약품의 사전·사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8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이 규칙 13조(직권결정 및 조정) 6항 신설에 따라 기등재 의약품 또한 건보공단이 급여 계약 조건을 다시 협상할 수 있게 됐다. 이 조항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미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고시된 약제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약제의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와 제11조의2제7항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의제7항부터제9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고 명시됐다. 정부는 콜린알포의 경우 '안정적 공급 등'의 문구에서 임상적 유용성 재평가를 기타에 해당하는 '등'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복지부장관의 명령이 있으면 콜린알포를 대상으로 제11조의2제7항제4호인 '그 밖에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상할 수 있다. 최근 건보공단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다' 유형에 해당하는 알리코제약, 하나제약, 경보제약의 콜린알포 품목을 협상하면서 '재평가 등의 결과 허가가 취하되는 경우 해당 제약사는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실시토록 한 날로부터 급여목록 삭제일까지의 청구금액 전액을 건보공단에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 제약회사와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콜린알포를 보유한 모든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복지부장관 명령으로 건보공단이 식약처에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협상명령을 진행한다면, 3개 제약회사와 마찬가지의 내용을 계약 조항에 넣게 된다. ◆계약 미참여 제약사, 페널티 조항은?=다만 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협상명령을 내려도 134개 제약회사가 모두 참여할지 미지수다. 건보공단 계약 테이블에 앉을 경우 '급여환수'라는 조건에 서명해야 하지만, 계약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급여삭제'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약의 경우 선별급여등재 방식으로 건보공단과 협상 결렬 시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약제급여목록 등재를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사후관리 대상인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 약제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8조(직권에 의한 결정 및 조정)에 따라 재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급여목록에서 제외된다는 조건이 있어 급여 유지를 위해선 건보공단과 협상이 필수적이다. 콜린알포 등 임상재평가 대상 품목에 대해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제7항부터제9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어, 복지부장관의 협상명령 불응시 급여삭제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복지부가 기등재재평가를 통한 선별급여 고시 시행을 앞두고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건보공단 협상명령 개시를 통해 급여퇴출 카드까지 꺼내들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만약 콜린알포 보유 제약회사가 어떤 식으로든 건보공단의 협상절차 안에 들어오면 약가협상지침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정적 요양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통해 급여환수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 건보공단은 콜린알포 임상재평가와 더불어 급여환수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 1년에 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공개한 콜린알포 의약품 청구 현황을 보면 지난해 3525억원 청구금액에서 현행 급여유지가 결정된 치매관련 질환에 쓰인 금액은 603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소 1년에 3000억원 씩 최소 임상재평가 기간인 3~5년동안 재정을 보호하겠다는 전략을 세울 수 밖에 없는 상태다. ◆건강보험법 개정, 급여환수 규정 명문화=기등재재평가의 시작은 콜린알포가 됐지만,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한 일부 급여약이 제2, 제3의 콜린알포로 재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심평원의 기등재재평가와 함께 식약처의 임상재평가, 그리고 건보공단의 품질관리 계약 체결 등 3곳의 전략이 맞물려야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 기전이 마련된다. 따라서 콜린알포를 첫 타깃으로 특정하고, 지난 1년 동안 기등재 재평가 선봉에 섰던 남 의원이 법률 개정으로 제도 안착의 지원사격을 나섰다. 남 의원은 건보법 보완입법을 통해 고시 개정 소송 결과에 따른 부당급여 강제환수 뿐 아니라, 반대로 정부 행정조치로 피해 입은 제약사 구제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2020-11-17 15:20:45이혜경 -
금기약물 정보 '고시→공고' 변경 두고 의협만 '반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용 등 금기의약품 정보 지정 방식을 현행 고시에서 공고로 변경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용 금 금기 의약품 정보 지정 방식 변경'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 금기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법 법률 개정안에는 신규 금기정보를 의·약사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시 개정의 절차로 정보제공의 신속성이 저하된다며, 정보 제공방식을 고시에서 공고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 금기정보 제공방식을 고시에서 공고로 변경해 부처협의 및 행정절차법 상 행정예고, 행정규제기본법 상 자체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생략하게 될 경우 금기정보 개발 후 실제 제공에 이르기까지의 소요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 수석전문위원 또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방식은 규범성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나 제개정 절차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법령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공감했다. 다만, 규범적 안전성 측면과 함께 신속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 제공정보의 기술적& 8231;전문적 특성을 함께 형량해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또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의약품 금기에 대한 정보전달체계를 고시에서 공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찬성한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환자의 약물 부작용 예방 취지라면 금기의약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현재 식약처 고시인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도 적시에 관련 금기약제 정보가 통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시가 아닌 공고로 변경 시 수시로 정보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기관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금기의약품이 무조건 위해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이 필요해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 시 혼란의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2020-11-17 13:58:23이혜경 -
국민 96%, 건보공단 사회적 가치 실현 요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우리나라 국민 96%가 건강보험공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의 우선추진 과제로는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의 주요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200명, 강원도민 500명, 원주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사회적 가치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10명 중 7명 이상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사회적 가치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일반국민 83.1%, 강원도민의 85.1%, 원주시민의 81.6%로 나타났다. 사회통합에 사회적 가치가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일반국민의 75.7%, 강원도민의 79.7%, 원주시민의 78.2%로 삶의 질 향상 다음으로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사회적 가치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일반국민의 75.2%, 강원도민의 79.8%, 원주시민의 73.0%를 차지했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지금보다 사회적 가치가 더 실현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일반국민의 92.3%, 강원도민의 92.0%, 원주시민의 88.2%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적 가치가 각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국 일반국민의 46.7%, 강원도민의 52.5%, 원주시민의 55.3%는 실현되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향후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추진 속도에 대해서 일반국민의 83.8%, 강원도민의 86.8%, 원주시민의 82.0%가 지금보다 더 실현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은 공공기관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공단이 특히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면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활동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공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중요하다는 응답이 일반국민의 96.0%, 강원도민의 96.9%, 원주시민의 95.5%를 차지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장 집중해야할 영역으로 일반국민의 37.7%, 강원도민의 45.9%, 원주시민의 47.5%가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두 1위로 꼽았으며, 다만, 일반국민은 2위로 인권개선과 사회통합을 25.8%로 꼽은 반면 강원도민과 원주시민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각각 28.1%와 27.2%로 2위로 꼽아 정책 수요가 지역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1순위 기준) 일반국민의 41.3%, 강원도민의 34.3%, 원주시민의 37.7%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활동을 가장 많이 꼽았다. 건보공단은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활동’에 대하여 최근 2년간의 주요 추진 실적을 공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2020년 10월동안 90억 원(959건) 가량의 강원과 원주 지역 물품을 우선 구매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공단-강원도 농축수산물 구매협조 MOU협약을 체결하고, 감자동맹 프로젝트를 만들어 코로나19로 학교급식으로 사용되지 못 한 감자 100톤(1억원)을 대량 구매하여 취약계층에 지원했다. 5월에는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강원경제의 조기 극복과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강원혁신도시공공기관-관련협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강원도의 숙박권, 항공권, 상품권 구매에 강원도와 협업하여 참여 중이다. 직원 채용시 강원도 지역의 인재를 2018년 94명, 2019년 90명, 2020년 상반기 18명 등 총 203명을 채용하였으며, 2022년까지 채용비율을 더욱 늘일 계획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대표 사회보장기관으로서, 이번 조사에 나타난 국민여론에 귀 기울이고, 강원도민과 원주시민의 수요에 맞춰 지역 맞춤형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0-11-17 10:34:37이혜경 -
김선민 원장, OECD 주관 '글로벌 이벤트' 패널 참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주관 글로벌 이벤트 'Government After Shock(정부, 위기 그 이후를 대응하다)'에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OECD 공공부문 혁신연구소(Observatory of Public Sector)가 주관하는 행사로,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위기 상황에 대해 기관, 지역사회, 정부의 의견을 공유하고, 정부와 지역사회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각 국 글로벌 리더가 참여하여 정부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 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1일차(17일)에는 혁신을 통한 재검토 및 재건이라는 주제로 지역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집중 조명하여 글로벌 의견을 청취한다. 2일차(18일)에는 위기를 넘어서는 체계적인 변화& 8231;협력을 주제로 각 국 글로벌 리더가 참여하여 정부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가상 포럼이 진행된다. 김선민 원장은 2일차에서 '미래를 위한 건강시스템-탄력성, 협업, 혁신'을 주제로 진행되는 패널토론에 참여하여, 빅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혁신을 통한 한국의 초기 코로나19 대응 방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토론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등의 대중적 방역 수칙이 장기적 솔루션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패널은 OECD 고용노동 사회부 부국장인 Mark Pearson을 좌장으로 Ran Balicer 이스라엘 CRI 창립이사, IIze Vinkele 라트비아 보건부 장관, 김선민 심사평가원 원장 등 네 명의 각 국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됐다. 행사는 홈페이지(https://odcd-events.org/government-after-shock)에서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김선민 원장은 "OECD와 협업하여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역할을 공유한다는 사실에 어깨가 무겁다"며 "향후 국제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2020-11-17 10:30:37이혜경 -
기등재의약품 재평가…복지부·식약처 '투트랙' 관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기등재의약품 재평가 화두는 정부가 던졌고, 치매약으로 쓰이는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특정은 국회가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까지 '콜린알포' 재평가의 총감독 역할을 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콜린알포 선별급여가 결정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까지 마쳤으나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에 발이 묶였다. 남 의원은 심평원에 소송 적극 대응 및 과다처방 개선 등을 주문했고,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에 급여환수라는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보건당국은 콜린알포 문제를 풀어야 다음 기등재재평가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긴 재평가=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케어)를 발표하고, 지난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약제 보장성 강화 정책 내용이 담겼는데, 기등재재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내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포함됐다. 선별급여등재 방식 내에서 의약품은 등재 이후 재평가 기전이 없어 급여기준 조정이나 급여 삭제 등을 진행할 수 없었지만, 이 같은 발표로 정부가 본격적인 제도 마련에 들어갔다. 다만 첫 타깃 설정이 문제였다. 정부가 나서서 특정약의 효능·효과 검증 및 급여조정을 하기엔 부담이 있었다. 총대 역할을 남 의원이 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10월 2일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콜린알포 재평가를 수면위로 끌어 올렸다. 콜린알포 임상적 유용성과 효능에 대해 조속히 재평가를 실시하고,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라고 주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바로 수용했다. 해외에서 재평가 등으로 급여시장에 퇴출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콜린알포의 급여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심평원 재평가 돌입=심평원은 종합계획 발표 이후 약평위 산하에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만들고 기등재재평가 준비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국감에서 콜린알포가 특정되기 이전부터, 콜린알포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고 전문가들로부터 치매 이외 질환에 대한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였다. 콜린알포 급여축소 방향은 지난 5월 복지부 건정심에서 결정됐다. 구체적인 급여기준은 6월 4일 열린 약제사후평가소위에서 의결됐고, 당월 11일 약평위에 안건이 상정되면서 의결됐다. 당시 의결 내용은 '치매관련 질환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으나, 그 외 질환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어 선별급여(환자본인부담율 80%)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콜린이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효능효과는 ①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②감정 및 행동변화 ③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인데, ①적응증의 경우 중증치매와 치매 등 치매관련 질환과, 경도인지장애 등을 진단 받은 환자만 현행 급여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제약업계의 반발로 의견조회를 거쳐 약평위 안건 재상정 과정을 거쳐 7월 24일 열린 제13차 건정심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이후, 9월 1일부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소송 등으로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식약처 임상재평가과 건보공단 급여환수=기등재재평가는 복지부와 식약처의 '투트랙' 전략이 가장 중요해졌다. 복지부가 산하기관인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각각 재평가, 급여계약 등을 다룰 수 있지만,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검증은 식약처에서 담당해줘야 완벽한 제도로 안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 6월 23일 134개사가 보유한 255품목의 콜린알포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콜린알포 보유 제약회사는 오는 12월 23일까지 식약처에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허가된 모든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대상이지만 일부만 입증하면 나머지 허가사항은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적응증 기한 연장을 위해 무분별하게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노출되자, 국회에서 '급여환수' 조치를 주문하면서 제약회사의 고민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지난 10월 8일 개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건보공단에 식약처 임상재평가 돌입 의약품 품목에 대한 협상명령을 개시할 지 주목될 수 밖에 없다.2020-11-16 14:51:06이혜경 -
타지역 환자 유입률, 서울>광주>대전>대구 順[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요양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시·도를 기준으로 타 지역에서 유입된 환자의 진료비 비율이 평균 20.6%에 달했다. 소재지별로 서울이 36.6%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광주(30.5%), 대전(28.1%), 대구(24.9%) 순으로 거주지가 다른 지역에서 병·의원을 찾는 비율이 높았다. 건강보험공단은 16일 '2019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의료보장(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5288만명으로 2015년 5203만명에서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는 94조6765억원으로 2018년 85조7283억원 대비 10.44% 상승했다. 전체 진료비 중 타 지역에서 유입된 환자의 진료비는 19조5408억원으로 나타났다. 타지역에서 유입된 환자의 진료비 규모로 보면 서울이 8조53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조9645억원, 대구 1조3420억원, 부산 1조1620억원, 광주 1조434억원을 보였다. 유입 비율로는 서울(26.6%), 광주(30.5%), 대전(28.1%), 대구(24.9%) 순으로 나타났는데, K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의료기관 방문의 편리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료보장 진료인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332만원을 기록한 전남 신안군으로, 전국평균 약 191만원 대비 141만원 높았다. 뒤이어 전북 순창군(329만 원), 경남 의령군(326만 원) 순이었다. 연평균 진료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수원 영통구로 132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경기 화성시(142만원), 용인시 수지구(146만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입내원일수 11억6511만일 중에서 62.7%(7억3021만일)가 관내 요양기관(시군구 기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관내 이용비율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제주시가 90.9%로 관내 이용비율이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강원도의 춘천(88.4%), 원주(86.8%), 강릉(86.7%) 순이었다. 반면 옹진군은 관내 이용비율이 23.7%로 가장 낮아 옹진군민은 옹진군 외 타 지역에서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일수가 전체의 76.3%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영양군(32.0%), 강원 고성군(34.1%), 양양군(34.6%) 순으로 관내 이용비율이 낮았다. 2019년을 기준으로 사망률 높은 4대 암(위, 대장, 폐, 간)질환의 의료보장 인구 10만명당 진료실인원을 살펴보면, 위암이 전국 318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장암 290명, 폐암 199명, 간암 152명 순이었다. 위암을 사례로 시군구별로 비교해보면, 진안군은 인구 10만명 당 771명이 위암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보성군(739명), 산청군(729명) 순이었다. 반면 수원 영통구는 187명으로 전국에서 인구 10만 명 당 위암 진료인원이 가장 적었고, 시흥시(207명), 경기도 화성시(212명)가 뒤이어 위암 진료인원이 적게 나타났다. 대장암은 청양군이 589명으로 인구 10만명 당 진료실인원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영덕군(585명), 청송군(584명)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지역은 수원 영통구가 169명으로 가장 적은 진료인원을 나타내었고, 구미시(174명) 그리고 화성시(175명) 순으로 진료인원이 적었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의 전국 인구 10만명 당 진료실인원이 1만29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진료인원이 많은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충남 서천군(2만6146명), 전남 고흥군(2만5801명) 그리고 강원 고성군(2만5386명) 순이었다. 서천군은 전국 평균인 1만2963명에 비해 약 2.02배 많았다. 수원 영통구는 8307명으로 가장 진료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창원 성산구(8502명), 광주 광산구(8515명) 순이었다. 당뇨의 전국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은 6523명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진료인원이 많은 상위 지역으로는 전남 고흥군(1만2775명), 의성군(1만2062명), 전남 함평군(1만1990명)이 있다. 수원 영통구는 3883명으로 진료인원이 가장 적었고, 이어 창원 성산구(4012명), 서울 서초구(4369명) 순을 보였다.2020-11-16 12:00:51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영세제약사 줄고 있는데…정부, 약가인하 통계 아전인수 해석
- 2제약사 오너 2·3세도 사내이사서 제외…미묘한 변화 감지
- 3배당 늘리니 세 부담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충족 제약사는?
- 4메나리니, 협십증치료제 '라넥사' 허가 취하…시장 진입 포기
- 5A급 입지 4·19혁명기념도서관 약국 임대 비위 '일파만파'
- 6"단순 약 배송 불가"...약사회, 복지부와 실무협의 착수
- 7"가운 벗고 신약등재 감별사로...약사 전문성 시너지"
- 8"식품을 약 처럼 홍보"…식약처 약국 위반사례 적발
- 9"수면과 미용이 돈 된다"...제약·건기식 핵심 동력으로 부상
- 10미 약가압박의 시대…"K-시밀러, 제너러스 모델 참여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