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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차등수가 청구 약국 65곳 자율점검 받았다

  • 이혜경
  • 2020-12-29 17:12:50
  • 심평원, 작년 4~12월 본사업 진행...부당이득 3억4천만원 환수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차등수가를 청구한 약국 중 65개소가 자율점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율점검제는 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면,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을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약국은 차등수가로 지난 2017년 12월부터 자율점검 대상이 됐지만, 그동안 자율점검 통보서를 받은 약국의 기준이 의약단체가 참여한 협의체 내부에서만 보고됐을 뿐 외부로 공개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자율점검제 도입 이후의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를 보면 약국 차등수가 자율점검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본 사업이 진행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차등수가 자율점검 통보 약국은 전체 2만5184개소 가운데 65개소다.

이들 약국은 1일 조제건수 평균 75건 초과, 적용 차등 약사수 2인 이상, 약사 당 월평균 조제일수 24일 이상에 해당한다.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진행된 시범사업 때 자율점검 통보 대상 약국은 85개소 였는데, 이때 기준은 약사 조제일수 30일 이상인 경우가 30회 이상, 조제일수 30일 이상 근무 발생 횟수가 전체 80% 이상인 약국이었다.

차등 지급의 감산 구간은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조제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에 대해 75건 이하 100%, 75건 초과 100건이하 90%, 100건 초과 150건 이하 75%, 150건 초과 50%로 산정한다.

자율점검은 주로 실제 행위와 청구가 다르거나, 급여기준에 위배되는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착오 청구 등 소극적 법령 위반은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신고할 경우 환수만 실시하고 있다.

심평원은 시범사업, 본사업을 통해 총 169억원을 환수하고 불성실 점검 기관 6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약국은 시범사업에서 3억8000만원, 본사업에서 3억4000만원이 환수금액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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