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차등수가 청구 약국 65곳 자율점검 받았다
- 이혜경
- 2020-12-29 17:12: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작년 4~12월 본사업 진행...부당이득 3억4천만원 환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차등수가를 청구한 약국 중 65개소가 자율점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율점검제는 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면,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을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자율점검제 도입 이후의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를 보면 약국 차등수가 자율점검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본 사업이 진행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차등수가 자율점검 통보 약국은 전체 2만5184개소 가운데 65개소다.
이들 약국은 1일 조제건수 평균 75건 초과, 적용 차등 약사수 2인 이상, 약사 당 월평균 조제일수 24일 이상에 해당한다.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진행된 시범사업 때 자율점검 통보 대상 약국은 85개소 였는데, 이때 기준은 약사 조제일수 30일 이상인 경우가 30회 이상, 조제일수 30일 이상 근무 발생 횟수가 전체 80% 이상인 약국이었다.

자율점검은 주로 실제 행위와 청구가 다르거나, 급여기준에 위배되는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착오 청구 등 소극적 법령 위반은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신고할 경우 환수만 실시하고 있다.
심평원은 시범사업, 본사업을 통해 총 169억원을 환수하고 불성실 점검 기관 6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약국은 시범사업에서 3억8000만원, 본사업에서 3억4000만원이 환수금액으로 확정됐다.
관련기사
-
약국 등 현지조사 8개월 중단…자율점검 대안 부상
2020-09-15 06:20:32
-
부당청구 자율점검, 원내 직접조제·한방급여약 포함
2020-09-14 12:33:58
-
청구불일치 등 요양기관 자율점검 소명시한 2배 늘린다
2020-09-04 06:20:27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4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5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9"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 이제는 장기 예후 논할 시점"
- 10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