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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약국 손실보상, 지난해 물가상승률 반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하고 약국 등 일반영업장에 대해서는 2019년 영업손실액 기준으로 보상하되,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손실보상 기준이 '(2019년 영업이익+고정비용) × (1 + 2020년 1∼6월 평균 물가 상승률(0.41%)) ÷ 299일(일반영업장은 365일)'이었다면, 올해부터는 '(2019년 영업이익+고정비용) × (1 + 2020년 1∼12월 평균 물가 상승률(0.54%)) ÷ 299일(일반영업장은 365일)'로 변경된다. 만약 지난해 매출액이 더 높은 경우, 청구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2020년 매출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2021년도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 의료기관의 올해 손실보상 기준은 2020년 1일당 진료비에 2021년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병원 1.6%, 의원 2.4%)을 반영하되, 치료병상 제공 의료기관의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해 방역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적용받아 이미 10% 이상 병상단가가 인상된 의료기관은 종전의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68개소), 약국(299개소), 일반영업장(1928개소), 사회복지시설(6개소) 등 2501개 기관에 총 53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약국은 299개소에서 3억36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개산급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번 개산급(10차)은 205개 의료기관에 총 1206억 원을 지급하며 지난해 12월 이후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신규 지정된 38개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선지급 363억원을 포함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손실보상 기준 개정으로 의료기관들의 코로나19 환차 치료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지급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21-01-29 11:06:40이혜경 -
"병의원·약국 내달 요양급여비 지급일 확인하세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28일 '2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심사평가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를 우선지급하는 조기지급제도를 시행 중이다. 2월 1일부터 지급되는 요양급여비는 지난 1월 22~23일 청구분이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를 전자매체(EDI)로 청구하는 병·의원, 약국 등 전체 요양기관에 대해 청구금액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있다.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가지급제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EDI 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EDI 기준 15일) 초과분에 대해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었다. 요양급여비 조기지급은 심평원 접수 후 공휴일 포함 10일 이내 지급되며, 정산은 1차 지급 심사결과 통보시 이뤄진다. 지급예정일을 보면 2월 1~2일에는 1월 22~23일 청구분이 2~3일에는 1월 25일 청구분이 지급된다. 요양급여비 지급일자는 심사완료분(심사차수), 조기지급(심평원 접수일)로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이 설정돼 있으면 지급예정일 다음날 지급된다.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건보공단 사정과 심평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2021-01-28 11:36:02이혜경 -
공단 사회복지사·치매전문교육 만족도 평균 9.2%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지난해 12월부터 재가기관 사회복지사 교육과 치매전문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한 결과 교육 만족도가 대폭(9.2%)향상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사회복지사 교육 및 치매전문교육은 집합교육 방식으로 전국 6개 지역본부 권역별로 실시했으나, 2020년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교육을 도입했다. 사회복지사교육 대상은 재가기관 사회복지사에서 간호(조무)사 및 시설장 등으로 직종을 확대하여 전면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해 총 5441명이 이수했다. 치매전문교육은 이론은 온라인으로, 실습 및 시험은 집합으로 하는 혼합방식으로 전환했으며, 교육대상을 월 평균 약 3500명에서 9595명으로 확대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온라인 학습은 총 33차시로 구성했으며, 45일의 학습기간을 부여한 결과 교육 대상 9595명 중 9340명(97.3%)이 이수?으며, 온라인교육 이수자는 3월까지 순차적으로 7~11시간의 실습 및 시험을 거쳐 최종 수료하게 된다. 또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사회복지사 온라인교육 만족도는 89.3%로, 전년도 집합교육 만족도 78.5% 대비 10.8%p가 상승했다. 치매전문교육의 온라인교육 만족도도 90.9%로, 전년도 집합교육 만족도 83.4% 대비 7.5%p가 상승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교육 및 치매전문교육의 온라인 방식 도입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하고 수준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2021-01-28 11:17:41이혜경 -
"상급종병 지정 기준, 입원·중증도 평가점수로 개선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입원진료유형점수와 중증응급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진료현황을 고려한 중증도 평가점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이진용)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8231;평가를 위한 환자구성상태 개선 연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의료기관의 환자구성상태, 의료인력, 장비, 의료 서비스 수준, 교육 기능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 이상 환자구성상태 평가방법이 개선되지 않아 평가의 변별력 저하 문제와 지정기준의 적정성 문제가 지속 제기 됐었다. 연구소는 환자구성상태 평가체계가 동반상병, 응급환자, 중환자진료 등 중증도를 고려한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구성상태는 전문진료와 단순진료 질병군의 비율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와 중증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중증도 평가점수는 의료기관별 중증응급환자 비율(응급 입원 건 중 심근경색증, 뇌경색증, 뇌수막염 등 28개 중증응급질환 건)과 중증질환자 비율(입원 건 중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희귀질환, 극 희귀질환, 중증 화상, 중증외상 등의 입원 건)을 각 0.6점~1점으로 배점한다. 연구소가 제안한 개선 1안은 의료기관별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와 중증도 평가점수를 합해 입원환자구성상태를 평가하고, 2안은 의료기관에서 평가결과가 예측 가능하도록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를 배점하고, 중증도 평가점수를 합해 입원환자구성 상태를 평가한다. 1안과 2안을 가지고 입원환자구성상태를 평가하게 되면 4기 신규 신청기관은 입원환자구성상태 평가방법 개선 1안과 2안의 평가 순위가 대부분 동일하나, 3기 상급종합병원은 개선 1안과 2안의 평가 순위에 차이가 발생한다.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가 높은 3기 상급종합병원은 평가방법 개선 1안과 2안의 평가 순위 차이가 크며, 이는 개선 2안에서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가 상위 25%일 때 동일한 배점을 적용받아 중증도 평가점수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3기 상급종합병원의 52.4%가 입원환자구성상태 평가 개선 1안과 2안의 평가 순위에 차이가 없으나, 19.0%는 개선 1안에 비해 개선 2안의 평가 순위가 높고, 28.6%는 개선2안에 비해 개선 1안의 평가 순위가 높았다. 반면 비수도권에 위치한 3기 상급종합병원의 1.81%(4개소)는 입원환자구성상태 평가 개선 2안에 비해 개선 1안의 평가 순위가 높았다. 입원환자구성상태 평가 개선 1안과 2안의 평가 순위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가능성을 판단할 경우 4기 신규 신청기관 9개소 중 3개소가 신규 지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연구소는 "1안은 평가과정이 단순하고, 상대평가 시 변별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2안은 의료기관의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의 배점 산출과정이 복잡하고 변별력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평가결과 예측이 용이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중증도 평가기준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제공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중증도 평가기준의 타당도에 대해 평가하고, 중증도 평가 항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2021-01-28 09:59:31이혜경 -
건보공단, 결식 아동 대상 간편 식료품 지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후 청소년 돌봄 시설의 급식 중단에 따라 식사가 어려운 결식위기가정아동 청소년들에게 간편 식료품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건보공단 본부 봉사단원은 27일 원주시, 삼양식품,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원주지역 사회봉사단체등과 함께 결식위기가정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이강이 사랑나눔 상자를 제작 및 기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방학을 맞이하여 학교 및 청소년 돌봄 시설의 급식 중단으로 한 끼 식사가 어려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지역 향토기업에서 생산한 제품과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유기농 우리농산물로 만든 간편 식료품과 방역 마스크로 구성한 건이강이 사랑나눔상자를 제작·전달했다. 이번에 제작된 1400여개의 사랑나눔상자는 공단 임직원들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준비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예방수칙 홍보와 올바른 마스크쓰기 캠페인, 생활치료시설 지원 등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추진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2021-01-27 17:59:21이혜경 -
공단, 사무장병원 조사 강화...지난해 적발률 18%↑[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차단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내 설치된 전담조직에서 전직 수사관 6명이 활동 중이다. 건보공단은 조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직 수사관을 채용하고 행정·급여조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2명이었던 수사관은 6명으로 늘었고, 조사적발률은 2019년 54.8%에서 73.5%로 18.7% 늘었다. 이들 수사관은 불법개설 의심 기관 사전분석과 행정조사 지원, 수사의뢰와 참고인 진술 지원 등 기소율 향상을 위한 수사 진행상황 관리와 사회적 이슈사건 수사기관 공조 협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방식의 핀셋조사 실시로 불법개설기관 적발률을 높이기도 했다. 지난해 총 49개소 행정조사 결과 사무장병원 36개소(73.5%)를 적발해 2313억320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공-사보험 연계 부당청구 적발 강화로 무자격자 간호사(PA)의 심장초음파검사 13개소(172억원), 허위입원 및 백내장수술을 각각 분리 청구 5개소(6억6000만원) 등을 적발했다.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등 46개 대학 4300여명 의·약대생 및 간호대생 등 예비의료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 한편,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료기관 개설 업무 담당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사무장병원 체납자 징수 강화를 위해 빅테이터(보험료 부과& 8231;자격변동자료)를 활용해 숨긴 재산 발굴로 부동산 43건에 대해 소송제기해 11건에서 승소했다. 이를 통해 27억5000만원을 환수할 수 있었다. 또 건보공단은 고액체납자(50억원 이상) 특별징수팀 운영,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 추진으로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 강화, 가압류 등 신속한 보전처분 및 유체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 강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 국세청 환급금 및 특정시설물 이용권 압류 추진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2021-01-27 17:21:45이혜경 -
법원, 대웅바이오 등 콜린알포 협상정지 신청 '기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웅바이오 등 28개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27일 지난해 12월 30일 접수된 집행정지 신청 건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집행정지는 법무법인 광장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건으로,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환수 협상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다. 법원은 지난 15일 대웅바이오 등 28개 신청인이 접수한 급여환수 협상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고, 오늘(27일)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웅에 이어 종근당 등 다른 28개 제약회사가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집행정지 신청은 29일 쯤 결정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콜린알포 보유 제약회사들은 급여환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헌법소원,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복지부의 콜린알포 선별급여 전환 고시에 대해선도 행정소송, 집행정지, 행정심판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14일 복지부 협상 명령에 따라 오는 2월 10일까지 임상재평가 환수 협상을 완료하게 된다. 세종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기각되면, 건보공단은 협상 일정에 따라 임상재평가 대상 의약품에 대한 환수 계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2021-01-27 15:32:59이혜경 -
국민 10명 중 약 9명 "코로나19 백신 안전하면 접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여겨지면 접종 받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이는 전 세계 47개국 평균 68%에 비하면 접종 의향도가 높은 수준이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인터내셔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47개국 성인 4만479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인식조사'를 공개했다. 한국갤럽은 11월 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우선 한국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백신이 공개되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여겨지면, 나는 접종 받을 것이다'라는 질문에 '매우 동의한다(24%), 동의하는 편이다(64%)'에 응답해 88%가 동의한 결과를 얻었다. 백신 접종에 대한평소 생각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백신 접종 가능성은 커졌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47개국 평균 50%가 커졌다고 했고 우리나라는 83%가 많이 커졌거나 어느 정도 커졌다고 답했다. 자국 정부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질문에 47개국에서 평균 54%가 동의한 반면, 우리나라는 89% 가까이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방역을 위한 국가 간 여행제한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47개국 평균 75%, 우리나라는 88% 가량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험성이 과장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47개국 평균 42%가 동의한 반면 우리나라는 28%에 그쳐 코로나19의 위험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방역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일부 희생할 수 있다는 물음에 대새헌 47개국 평균 70%, 우리나라 평균 80%가 동의해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한국 조사 기간은 작년 11월 5~29일인데, 12월부터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3차 확산세가 뚜렷해졌고 2021년 1월 현재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 중이다. 다국가 비교를 전제로 한 이 조사와 별도로 한국갤럽이 2020년 2월부터 매월 1회 진행한 전화조사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긍정 평가가 10월·11월 70%대에서 12월 들어 56%로 하락했고, 2021년 1월 19~21일(지난주) 조사에서도 56%를 기록했다.2021-01-27 12:31:53이혜경 -
재난적의료비, 병원서 퇴원 3일전 신청해도 지급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재난적의료비 직접지급을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들이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했던 기한을 3일로 완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고 오늘(27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재난적의료비지원은 중증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소득수준보다 큰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면 해당 의료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8년에 도입됐다. 입원 중에 신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 직접지급을 요청해 지원급을 받게 되며 환자는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만 결제하면 퇴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기준일은 퇴원 7일 전이다. 그러나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도 있는 데다가,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 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기초수급자의 경우 2019년 재난적의료비 신청자 중 입원기간이 4~7일인 경우가 402명(전체 신청건의 3.6%, 기초수급자& 8228;차상위계층 신청자의 9.7%)에 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1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 의결을 거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 8231;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해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소득& 8228;재산 등에 대한 확인이 이미 이뤄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전 7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환자가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한이 확대돼, 어려운 시기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빨리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8일까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2021-01-27 10:42:22김정주 -
바코드 확인 불가 임상시험 의약품, 예외코드 인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시판 의약품과 달리 재포장, 라벨 재부착 등으로 바코드 확인이 어려운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경우 공급보고 시 예외코드 작성이 인정된다. 다만 관련 증빙자료 요청 등 교차확인이 진행될 수 있으며, 서면 확인 과정에서 공급내역 미보고, 거짓보고 의심 또는 확인시 행정처분 의뢰가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6일부터 기존 'ZA' 예외코드를 임상시험용 의약품 공급보고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바코드 확인이 불가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경우 공급보고를 하면서 비고란에 'ZA/임상시험'을 필수 기재해야 한다. 낱개 단위로 재포장 된 의약품을 공급할 땐 대표코드를 작성하고, 제품 내 총수량 0, 공급수량은 낱개단위 개수, 공급단가는 낱개 단가를 기재하면 된다. 보고기한은 공급월 기준 다음달 말까지다. 의약품 바코드 리딩이 가능한 경우 기존 공급보고 방법 및 보고기한과 동일하게 제조번호, 유효기간, 일련번호 기재 후 공급보고를 진행하면 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고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중 바코드 리딩이 불가하여 보고하지 못한 의약품 출고내역은 오는 2월 28일까지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심평원은 향후 예외코드 모니터링을 통해 공급내역 미보고, 거짓보고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임상시험 의약품 공급보고와 관련한 문의가 많아지자, 다빈도 문의사항을 안내한데 이어 예외코드 확대 적용을 결정했다. 이번 예외코드 확대 적용과 함께 추가된 다빈도 문의사항을 보면 생동성시험의 시험약이 되는 미허가 의약품은 공급보고 대상이 아니며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대조약으로 출고 할 경우에는 공급내역을 보고해야한다. 또 반품 및 폐기보고도 진행해야 하며, 이때 공급구분은 반품일 경우 '2', 폐기일 경우 '3'을 기재하면 된다.2021-01-27 10:09:2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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