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A 적용 엑스탄디·퍼제타, 본인부담 차액 지급 단축
- 이혜경
- 2021-03-23 16:31: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환자가 제약사로 직접 지원급 신청 가능
- 과거 지급일까지 6~8개월 소요→진료 직후로 변경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연질캡슐'과 한국로슈의 '퍼제타주'를 투약하는 환자들이 기존보다 5~7개월 가량 일찍 본인일부부담차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에 오는 4월 1일 투여(조제)분부터 엑스탄디와 퍼제타의 지원금 지급방식을 변경했다고 안내했다.
22일 안내문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제약회사와 계약을 통해 본인부담금(선별급여 30%)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항암제 2개의 지원 방법을 환자가 제약사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하지만 환자가 진료 직후 제약사로 직접 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도록 방식을 변경하면, 제약사가 신청 후 30일 이내 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기존보다 지급시기는 5~7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4월 1일부터 엑스탄디와 퍼제타를 선별급여로 투여(조제) 받고 본인부담금을 병·의원, 약국에 수납한 환자의 경우 서류를 구비 후 제약회사가 신청하면 30일 이내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
RSA로 '先 전액본인부담 後 환급'되는 약제 24개
2021-02-10 11: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K자 양극화 심화…내년 최저임금 계산기 돌려보니
- 2급팽창하던 도베실산 시장, 급여재평가 앞두고 성장세 주춤
- 3머리띠 맨 서울 약사들 "안전상비약 확대 끝까지 막는다"
- 4면대약국 범죄수익 추징 '2022년'이 기준…소급 적용 안 된다
- 5삼진제약 최승주 전 회장, 세 딸에 증여…2세 지분 확대
- 6오스코텍, 창업주 상속 마무리…지배력·상속세는 고민
- 7ADHD치료제 정제 급여 라인업 완성...환인, 차별화 전략
- 8"한약사·창고형약국, 현안 대응 강화를"…광진구약 감사 수감
- 9전이성 대장암 3차 치료제 건강보험 접근성 개선 목소리
- 10유영제약 찾은 통일부…평양온반으로 전한 평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