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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협상 도입 5개월…84개사 133품목 등재 완료

  • 이혜경
  • 2021-03-24 16:11:10
  • 동일제제 3개 이하·1곳 미만 생산 품목, 공급의무 계약 필수
  • 콜린알포세레이트 등 임상재평가 122개 품목 협상 남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산정대상 제네릭 의약품 133품목이 지난 5개월 동안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약제급여목록 등재를 마쳤다.

지난해 10월 8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제네릭 등 그동안 약가 산정만으로 등재됐던 약제를 비롯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약제까지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등재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23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총 290개 업체 710개 품목의 제네릭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으며, 이 중 84개 업체 133개 품목이 협상을 마치고 등재됐다고 밝혔다.

특히 제네릭 협상이 시작된 10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건만 261건이었는데, 사전협의 및 협상을 통해 등재된 품목이 133개에 이른다.

강 이사는 "‘이는 사전협의 및 협상 과정에서 약제급여목록 등재 즉시 공급 불가 업체 자진철회 등 공급‧품질 관리 강화의 효과로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예외적으로 공급의무 계약서를 쓰거나 페널티가 적용되는 품목이 있는데, 동일제제가 3개 이하이거나 생산하는 곳이 한 곳 밖에 없거나 가산 지연에 따른 경우가 해당한다.

현재 156개 업체 449개 품목에 대해 협상이 진행 중이며, 건보공단은 기한 내 합의를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공급·품질 관리 등과 관련된 협상은 지난해 12월 기준 109개 업체 462개 품목에 대해 의무조항 계약 100%가 완료됐다.

콜린알포세레이트 등 임상재평가 품목의 경우 보건복지부 협상 명령이 내려온 230개 품목 중 72개사 108개 품목은 품목을 취하하거나 협상을 완료했고, 건보공단은 현재 58개사 122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제네릭 협상제도 공개여부를 두고 비난이 있으나, 협상장 논의 사항을 외부에 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신 협상 당사자끼리 상호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협의를 하고 산출근거를 공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제네릭 협상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당사자 간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협상 과정 중에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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