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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감기약 PVA 보정"...건보공단 사용량 모니터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환자에 사용된 감기약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 Price-Volume Agreement) 대상에 오를 경우 보정하기로 공식화한 뒤 사용량 모니터링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모니터링을 통해 제약업계와 협의할 보정 방식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공단은 현재 PVA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까지 마칠 예정이라면서 혁신형제약사 우대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 실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진행한 현안 브리핑에서 "지난 4월과 5월 열린 민관협의체와 6월 열린 제약업계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의 사용량 보정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며 "사용량 보정 방안이 마련되면 코로나19 치료제가 협상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2일자로 복지부가 제약단체에 보낸 공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20년 12월 개정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 운영지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가 일시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국가적 위기 해소를 위해 사용량을 보정해 인하율을 완화하도록 돼 있다. 당초 제약업계는 코로나19 사용된 약은 사용량-약가 협상 대상에서 완전 배제해 달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대상에 포함시키되 지침에 의해 보정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정 실장은 "협상 대상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제약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코로나19 치료제의 사용량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유행이 강력했던 특정 시기 청구액을 제외하거나, 식약처가 공급 확대를 요청한 약제 청구액을 비교 모니터링해 여러 보정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오는 12월 29일 까지 종료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중장기 제도 발전 방향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최대 인하율 10% 상향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실장은 "최대 인하율 10% 상향은 2012년 감사원 감사 및 2019년 국정감사 등 외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한 과제"라면서 "해외 사례 검토 시 최대 인하율이 없거나 10% 이상인 국가가 있고, 현재 인하율은 재정 영향이 큰 약제를 사후 관리하기에 미미한 수준이어서 약품비 지출관리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용역연구에서 이해관계자 대상 인터뷰, 공청회를 통해 제외 대상 확대 및 기준 조정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반면 혁신형제약사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실장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회적·산업적 가치를 고려 시 우대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약가 인하 완화 등 사용량 약가 연동제도의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용량 약가 연동제도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품에 관계없이 재정 영향에 미치는 약제는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형 제약기업만의 우대는 국제 통상문제로 인한 형평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도 힘든 상황"이라며 "유관기관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대신 2014년 도입된 국내개발신약 환급제도 적용을 거론했다.2022-08-24 13:50:54이탁순 -
'9월 인하'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국내제약 전부 타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개정 지침이 반영된 사용량-약가연동 유형 '다' 협상에서 국내 제약사들은 전부 건보공단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개정 지침의 소급적용 반발로 일부 국내 제약사와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목표 기한 내 합의에 이른 것이다. 합의 품목들은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일 약가인하 고시가 이뤄진다.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 실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진행한 현안 브리핑에서 유형 다 협상 대상 175개 품목 중 173개 품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유형 다 협상은 유형 가·나에 해당하지 않고 동일 제품군의 전년도 청구 금액보다 60% 이상 증가하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5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가 해당된다. 대부분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제품이 포함돼 있다. 유형 가 협상은 건보공단과 협상된 예상 청구금액이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고,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된 제품이 전년도 청구금액보다 60% 이상 증가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5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가 대상이다. 올해 유형 다 협상은 지난 4월 개정된 지침이 반영돼 주목을 받았다. 개정 지침은 주성분코드 동일제품 산술평균가의 90% 미만과 연간 청구금액 20억원 미만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에는 산술평균가 100% 미만, 연간 청구금액 15억 미만이 제외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연간 청구금액 20억 미만의 중소 제약사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산술평균가 90% 미만에 포함되는 약제는 대상에 포함돼 약가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일부 제약사와 제약바이오협회는 해당 지침을 전년도 기준으로 소급적용 하지 말아 달라고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공단은 소급적용과 관련해 민관협의체 등 회의를 통해 공유했다면서 거절 의사를 밝히고 개별 제약사와 협상에 돌입했다. 정 실장은 "개별 제약사와는 업체 별로 협상 시 제약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협상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협상 결과 총 37개사 53개 동일 제품군 175개 품목 중 52개 제품군 173개 품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1개 제품군 2개 품목은 재협상 할 예정인데, 해당 제품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직듀오서방정 2개 품목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협상 완료된 품목의 평균 인하율은 작년보다 감소했지만, 재정 절감액은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른 산술평균가 조정으로 추가된 약제의 동일제품군 평균 청구액이 약 162.3억원, 청구액 상향조정으로 제외된 약제의 평균청구액은 약 17억원으로 나타났다. 정 실장은 "지침개정의 목표와 같이 청구금액 적은 약제의 협상 제외로 인한 행정비용 감소 및 보험재정 영향이 큰 약제의 사후 관리가 확대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2-08-24 13:49:15이탁순 -
건보공단, 몰도바 건강보험청과 지식공유사업 보고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몰도바 건강보험청(이하 CNAM)과의 지식공유협력사업 일환으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몰도바 건강보험청 지출관리 강화'라는 주제로 글로벌지식협력단지(GKEDC)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세계은행과 스위스개발청의 지원으로 CNAM의 지출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CNAM은 지난 2020년 2월 공단이 세계은행과 공동 주관한 스터디투어에 아르메니아·조지아·아제르바이잔 고위공직자와 함께 참석, 공단 및 관계 기관을 방문한 데 이어 올 3월에는 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단과 CNAM은 이번 3일 간의 착수보고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과정에서의 지출관리 경험과 팬데믹 환경에서 효율적 보험재정 집행을 위한 도전과제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지출관리 분야 주요 이슈 및 과제를 파악해 이후 사업기간 동안 CNAM을 위한 정책 제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제를 통해 "한국 건강보험제도 발전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뿐만 아니라 한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들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향후 몰도바 건강보험제도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사업을 준비한 공단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자 확대에 성공했으며 그 이후에도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양국의 제도와 운영방식은 서로 상이하나 효율적인 지출관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인구감소 및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중단 없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2022-08-24 10:37:52이탁순 -
3세대 ALK 비소세포폐암신약 로비큐아 내달 급여등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화이자의 3세대 ALK(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 저해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로비큐아정'이 다음 달(9월) 급여 등재된다. 이 약은 ALK 양성 1세대, 2세대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비소세포폐암에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급여 등재로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2일자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하면서 비소세포폐암에 로비큐아정(로라티닙)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 요법)을 9월 신설한다고 밝혔다. 세부 투여 대상은 ALK 양성으로 알렉티닙(브랜드명 알레센자) 또는 세리티닙(자카디아) 또는 브리가티닙(알룬브릭)을 1차 ALK 저해제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환자다. 단 크리조티닙(잴코리)을 1차 ALK 저해제로 투여 받은 환자는 2차 ALK 저해제로 알렉티닙 또는 세리티닙 또는 브리가티닙 투여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잴코리는 ALK저해제 1차, 알레센자, 자카디아, 알룬브릭은 2차에 해당되는 약물이다. 심평원은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검토한 결과, 동 요법은 교과서에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언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전에 1개의 non-crizotinib(크리조티닙) TKI 또는 2개의 TKIs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일군, 2상 임상시험(study 1001) 결과, 전체반응률(ORR)은 39.6%, 무진행 생존기간(mPFS)은 6.6개월, 전체생존기간(mOS)은 20.7개월로 보고된다며 급여기준 신설 사유를 밝혔다. 이는 작년 7월 국내 허가 당시 허가사항에 따른 것이다. 또한 브리가티닙으로 치료 개시한 환자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학회의견 등을 고려해 급여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로비큐아는 지난 4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을 진행해왔다. 당초 이번 달 급여 등재가 예상됐으나, 추가 협상을 통해 최종 다음 달 등재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2022-08-24 10:22:50이탁순 -
새로 급여등재 듀카브플러스정25mg 약가 21.3% 가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 새로 급여 등재되는 보령 듀카브플러스정25mg이 가산 대상에 올라 1년 간 21.3%의 약가 가산을 받게 된다. 동아ST의 가스터디정20㎎은 정부 직권조정으로 내달 약가가 12.4% 인하된다. 이 약제는 1년 뒤에 가산이 끝나는 시점인 2023년 8월 1일자로 23.6% 더 떨어진다. 한국얀센 스텔라라프리필드주와 스텔라라정맥주사는 업체가 자진 인하를 신청하면서 각각 3.5%씩 약가가 내려간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계획하고 내달 1일자로 적용을 추진 중이다. 먼저 가산 신설 품목의 가산 종료 제품은 총 5품목이다. 에이스파마 아탄트캡슐80mg과 125mg 함량 제품은 내년 9월 1일자로 가산 적용 기간이 끝난다, 국제약품의 브릴러정60mg과 90mg은 오는 11월 21일자로 가산이 종료돼 각각 10%씩 떨어진다. 보령 듀카브플러스정60/5/25mg은 약가가 21.3% 인하된다. 정부 직권으로 급여 가격이 떨어지는 약제는 가스터디정20㎎이다. 이 약제는 내달 1일자로 약가가 12.4% 떨어지다가 내년 7월 말 가산이 종료돼 8월 1일자로 23.6%가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 업체가 스스로 보험 약가를 떨어뜨려 상한금액을 낮추는 제품은 2개로, 한국얀센 스텔라라프리필드주와 스텔라라정맥주사는 내달 1일자로 각각 3.5%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된다. 한편 업체가 상한금액 인상(조정)을 신청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건보공단으로 넘어가 약가협상을 벌여 가격이 오르는 품목은 5개다. 품목은 녹십자 데놀정(0.3g), 부경에스엠 뉴롤라이트, 브이펜드주사200mg, 한국화이자제약 브이펜드주사200mg, 아산화질소(단위 45L)와 산소(단위 10L)다.2022-08-24 06:18:07김정주 -
시그마트주48mg 등 협심증 약제 9월 1일자 급여 신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JW중외제약의 협심증 치료제 시그마트주48mg 등 니코란딜(Nicorandil) 성분 약제와 수술 전후 혈압조절제로 쓰이는 에리슨제약의 페링가니트0.1%주사 등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제제 협심증과 부정맥 치료에 쓰이는 일성제약 일성이??틴주사 등 베라파밀염산염(Verapamil HCl) 제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아데노신(Adenosine) 성분 약제 아데노코주사가 내달 1일자로 급여가 될 전망이다. 동종 신장, 심장, 간장 이식 환자의 급성장기 거부반응 방지 목적으로 쓰이는 한국로슈 셀셉트캡슐 등 미코페놀레이트 모페틸(Mycophenolate mofetil) 성분 약제와 한국얀센의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 등 우스테키누맙(Ustekinumab) 주사제는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행정예고를 했다. 먼저 내달 1일자로 협심증 관련 약제 4품목이 급여권에 들어온다. 대상 약제는 JW중외제약 시그마트주48mg, 에리슨제약 페링가니트0.1%주사, 일성제약 일성이??틴주사,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아데노코주사다. 시그마트주48mg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중 no-reflow가 발생한 경우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시 최대충혈 유도에, 페링가니트0.1%주사는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중 no-reflow가 발생한 경우 ▲이형협심증 환자에서 관상동맥 경련 유발 검사 시 경련 완화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술 시 혈관 연축 예방에 급여가 인정된다. 일성이??틴주사는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중 no-reflow가 발생한 경우 경요골동맥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술 시 혈관 연축 예방에, 아데노코주사는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중 no-reflow가 발생한 경우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시 최대충혈 유도에 급여된다. 급여가 확대되는 품목도 있다. 동종 신장, 심장, 간장 이식환자의 급성 장기 거부반응 방지 목적으로 쓰이는 한국로슈 셀셉트캡슐 등 미코페놀레이트 모페틸 성분 약제는 루푸스신염 WHO 분류 단계 Ⅴ로 확진된 환자에 급여가 확대된다. 한국얀센의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 등 우스테키누맙 주사제는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투여대상으로 급여가 확대된다.2022-08-23 13:20:31김정주 -
정부 "급여항목 과다이용 재점검해 필수의료 확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필수 의료 확충과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기존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 의료이용 여부를 재점검하고 재정 개혁 논의를 시작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필수 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건강보험 재정 개혁 과제를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은 1977년 제도 시행 이후 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달성하는 등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왔다. 그 결과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적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기대 수명, 암 사망률 등 대표적인 지표에서 높은 수준의 건강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최근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낮아지면서 일부 항목에서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진단 운영을 통해 기존에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 의료이용 여부를 재점검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과다 의료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 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없는지 살펴보고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출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추진단은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과제 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 료 복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기일 제2차관은 "이번 추진단은 국민들이 현재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 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 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응급·고위험 수술, 분만 같은 필수 의료분야는 두텁게 보장해 국민에게 신뢰 받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2-08-23 11:39:57이정환 -
본인부담상한 초과한 175만명에 차액 2조3860억 지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초과금을 지급받는 국민이 총 175만명으로, 규모만 2조386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보험자는 24일부터 이들에게 지급절차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8월 24일(수)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1년 기준 81~5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급이 확정된 초과금은 174만9831명에게 2조3860억원 규모이며, 평균 1인당 136만원 수준이다. 여기서 정부와 공단은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액인 584만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1563명에게는 6418억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만8268명, 1조7442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과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작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0년보다 8만9188명(5.4%) 증가했고 지급액은 2020년보다 6.2%에 달하는 1389억원이 늘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증·외래 의료이용 감소 등 영향으로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은 전년 12.2%보다는 다소 둔화됐다.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7741명, 1조6340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3.9%, 지급액의 68.5%를 차지하여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92만 197명이 1조5386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을 차지했다.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2-08-23 11:26:43김정주 -
공단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 1주년 맞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보건의료 현장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개설·운영 중인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카카오톡 채널 오픈, 홍보 포스터 공모전 실시 등 보건의료인력 인권보호의 저변 확대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20년 12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2021년 8월 상담센터를 개소했다. 공단은 지난 1년 간 인권 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에 대해 심리 상담 및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을 지원함과 동시에 의료현장의 인권 보호인식 개선을 위해 인권보호 업무편람 및 입원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공단은 상담센터 접근 편의를 높이고자 지난 12일 카카오톡 채널(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을 오픈해 쉽게 상담과 자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채널 오픈기념으로 상담 신청자(선착순 500명)에게 모바일 쿠폰 1만원을 지급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단은 오는 30일부터 한 달간 인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건의료 인력과 의료기관 이용자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2022 보건의료 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홍보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당선작은 추후 포스터로 제작하여 전국 각지 병원에 배포하는 등 향후 상담센터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채널(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등을 참고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및 관련 협회와의 적극 협조를 통해 각 병원의 인권센터를 지원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자체 인권센터 운영이 어려운 전국 중소병원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이 보호되는 의료현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22-08-23 10:22:30이탁순 -
골절로 골다공증치료제 사용할 때 급여인정 부위 구체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확인될 경우 골다공증치료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때 골절 부위를 구체화해 급여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골절 부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용에 혼란이 있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되는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 급여기준은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골다공증치료제 급여 가능한 골절 부위를 명확히 했다. 골절 인정 가능 부위는 대퇴골, 척추, 요골, 상완골, 골반골, 천골, 발목 골절이다. 이는 일반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 대웅졸레드론사주, 포스테오주, 테리본피하주사 등 골다공증치료제에도 적용된다. 이번 급여기준 변경에 대해 복지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급여기준에는 없지만, 테리본에서 이베니티 교체 투여 승인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환자를 진료한 병원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골흡수 억제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한 가지 이상 투여했고, 2021년 3월 테리파라타이드(테리본)를 1회 투여한 후 로모소주맙(이베니티)을 같은 해 3월15일부터 7월28일까지 5회 투여했고, 7월28일에는 로모소주맙 주사제 약값을 청구했다. 현재 급여기준에는 테리파라타이드 주사제와 로모소주맙 주사제 교체 투여에 대한 언급이 없어 원칙 상으로 해당 사례에는 이베니티주 약값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는 "진료내역 참조, 대퇴골 비정형 골절 등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되고 골형성 촉진제인 테리파라타이드 부작용 발생 시 로모소주맙 외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는 점, 1회 투여한 테리파라타이드의 부작용으로 로모소주맙을 투여한 것을 교체 투여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이 사례에 한해 로모소주맙 주사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전했다.2022-08-23 06:28:4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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